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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종합공사업, 일반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자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종류의 면허로 나뉘어져있고, 필요한 업종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업무 준비하는데 시간도 소모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핵심만 추려 정리하였으니 해당 글을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 각 항목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사업자 종류(법인/개인)에 따라 상세한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종합건설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1. 업종별 업무내용
No.01 종합건설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1. 업종별 업무내용
-총 5종류의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시공가능한 공사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1.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이후 업무내용 (시공가능한 공사범위)
(가) 토목공사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건설공사 예시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이후 업무내용 (시공가능한 공사범위)
(가)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이후 업무내용 (시공가능한 공사범위)
(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이후 업무내용 (시공가능한 공사범위)
(가) 산업환경설비공사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건설공사 예시 :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이후 업무내용 (시공가능한 공사범위)
(가) 조경공사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건설공사 예시 :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No.02 종합건설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자본금
No.02 종합건설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자본금
-종합건설업 면허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자본금이 갖춰져야 하며, 금액은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각각 서로다른 자본금 등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8억 5천만 원 이상.
(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17억 원 이상.
2-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8억 5천만 원 이상.
(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17억 원 이상.
2-3. 토목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5억 원 이상.
(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10억 원 이상.
2-4. 건축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3억 5천만 원 이상.
(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7억 원 이상.
2-5. 조경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5억 원 이상.
(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10억 원 이상.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해당 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보고서 원본을 (관할 지역 구분에 따라)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3 종합건설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제1항. 공제조합 예치
No.03 종합건설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제1항. 공제조합 예치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은 면허 신청 접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과정이 이뤄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자본금의 일부를 업체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정보 등록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둔 금액은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완료 후 출자전환되어 업체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계속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3-1.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공제조합 신용평가 D등급 기준)
(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351,112,500 원 (자본금 8억 5천만 원 중)
(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702,225,000 원 (자본금 17억 원 중)
3-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351,112,500 원 (자본금 8억 5천만 원 중)
(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702,225,000 원 (자본금 17억 원 중)
3-3. 토목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204,425,500 원 (자본금 5억 원 중)
(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408,851,000 원 (자본금 10억 원 중)
3-4. 건축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146,687,000 원 (자본금 3억 5천만 원 중)
(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293,374,000 원 (자본금 7억 원 중)
3-5. 조경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204,425,500 원 (자본금 5억 원 중)
(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408,851,000 원 (자본금 10억 원 중)
3-6.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금액 중 업종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액을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이체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온라인지점에서 등록처리를 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위의 과정에 따라 완료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공제조합에서 발급받고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종합건설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기술인력
No.04 종합건설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기술인력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은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4-1.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보유자)
*모든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2.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보유자)
*모든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3.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가) 및 나)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토목분야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토목 초급으로 보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나. 건축분야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건축 초급으로 보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中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가능.
4-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각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총 1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나.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4-5.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우선 총 6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필요하며,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가.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조경분야 초급 2명이상) + (나. 토목분야 최소 1명 이상) + (다. 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
가. 조경분야 4명 이상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조경 초급으로 보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나. 토목분야 1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건축분야 1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또한, 기술자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자는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의 기술자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분야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분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2개의 자격 중 1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증빙은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5 종합건설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시설, 장비, 사무실
No.05 종합건설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시설, 장비, 사무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 장비 등록조건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필수사항이며, 업체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인정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비 중 꼭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증빙은 위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본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자본금부터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핵심만 요약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작성한 내용, 명칭 등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전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실제 진행 과정에서 느끼실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모두 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면허 준비를 시작하면서 접수서류 작성이나 등록기준 부합 여부 등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포함한 다양한 공사업 면허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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