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특례요건(2년거주와 3년보유)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님이 매도당시 1세대 1주택이라면 高率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매도당시의 주택이 중요합니다.
계산 예) 매도당시 1세대 1주택을 가정
매도가액 4억
매수가액 3억1천 + 필요경비(1000만원) <-----------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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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8000만원
장기보유공제 100분의 32%(4년이상~5년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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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544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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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190만원
세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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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7,236,000
지방소득세 \7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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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7,959,600을 신고.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2010.12.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한다면 \291,000이 공제되고요.
님이 節稅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경비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양도세 신고는 매도한 달(月)이 속하는 末日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內에 하셔야 되고요.
2010년 01월부터는 자진신고.납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에 꼭 해야 합니다.
다음,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공무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친절하게 잘 가르쳐줄 것입니다.
다음,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방문하면 되고요.
<주의>
계산은 예시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