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을 알아보던중 역세권에 마음에드는 아파트가 있어서 근처 부동산을 찾아 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없는 관계로 집을 못보고 단지 부동산에 계시던 분(아줌마)한테 이것저것 물어만 보았습니다. 융자관련해서 물어보니 없거나 한 4,5백정도 있을것이라며 집주인에게 다시 물어보아야겠다고 그러시길래 내일 오후3시에 다시오겠다며 돌아왔고 다음날 저의 누님과 같이 집을보고 계약을 하기위해 다시 찾아갔습니다. 집을보니 마음에 들더군여.. 근데 제가 돈이 부족해서 집주인에게 5천3백에 했으면 한다고하니 좋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가서 가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영수증은 못받았으며 가계약서에 금액쓰는란에 100만원 영수하였음.. 이런식으로 쓰여있었습니다.부동산아줌마가 토요일이라 등기부도 없으니 월요일 정식계약을 하자며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주인은 약속이있다며 무척바뻐하였고 약간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장이 없었던 관계로 지장을 찍어고, 가계약서에는 매물주소,집주인,저의 주소등등..전세 5500에 가계약금 100이렇게 쓰여있고 특이사항부분에 가계약 이렇게 써있더군여 그외는 내용이 없습니다.또한 전세금액은 집에와서 확인을 한것이고, 계약당시 등기부 온라인으로 볼수있지 않냐라고 물으니 부동산 아줌마가 그냥 얼버부리며 월요일날 다시 정식계약하면 된다고 그러더군여... 더구나 결정적으로 융자가 없거나 4,5백정되는줄 알고있었는데 집주인이 돈과 계약서를 주머니에 넣더니 나가면서 융자가 원가 3100(약4000)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집이 마음에 들었고 집주인과 얼굴붉히기가 그래서 집주인이 나간후 집매매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부동산아줌마는 약 9000~9500 정도라 했습니다. 우리는 왜 가계약하기전 말해주지않았냐 하였고 분위기가 좀 그래서 제가 그냥 부동산 아줌마에게 조사좀 잘해달라고 하고 일단 월요일날 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와보니 좀 아니다 싶어 다시 전화해서 없던걸로 하고싶다 그러니 가계약금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개사가 계약할때 그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냐며 약간 따졌고 그 부동산아줌마는 중개사자격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중개사사무실에서 일하는 아줌마 같더라구여.. 그리고 왜 가계약당시 파기하지 여하튼 집주인에게도 전화를 했으나 약간은 시쿵둥해하는 것 같고.. 부동산아줌마는 무조건 일단 월요일 보자며 등기도 준비하겠다고만 합니다.일단 저희는 이미 마음이 떠않았냐고 돼려 뭐라 하더라구여 그당시는 이미 제가 지장을 찍은상태고 집주인도 바빠서 나가는 시점인데다가 집주인하고 마주보며 따지기도 약간 안좋은 상황이라 그랬고 싸울듯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기라 그랬다 했거든여 났고 불안해서 못하겠더라구여 그래서 집주인에겐 가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만 해놓은 사항이고 이런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가요? 가계약상전세금액도 틀린데.. 아무탈 없겠죠? 자세한 답변부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