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바닷가 그리고 내륙의 국유의 하천, 호소, 구거 등의 수류와 수면을 공유수면이라고 한다면, 일부 맞는 개념 정리이지만, 정확한 개념 정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수면과 수류가 없는 토지도 빈지라면 공유수면으로 분류될 수 있고
현장공무원들도 연안의 빈지는 모두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법 제2조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영해기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까지의 해역,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에서 지적등록 된 토지까지의 지역,
하천, 호소,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포락지, 간석지 등
위와 같은 정의를 읽고 명쾌하게 바닷가에 선을 그을 수 있는 일반인이 있을까요 ^^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절차
위와 같은 해역이나 지역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관청을 알아낸 후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협의를 위해서는 간단한 사업계획서와 구적도 그리고 이용계획도 내지 시설도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론, 협의가 긍정적이라면, 해양이용협의서를 만들어서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 접수가 되어야 하고요. 신청서류는 공통적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구적도, 이용계획도, 시설도,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허가 후의 절차,
허가를 받은 후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도면, 공사설명서, 예산내역서, 저감계획서, 복구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사 후의 절차,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준검공사를 신청하거나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공사 시행 당시의 사진 등을 첨부하고 감리감독자의 준공의견서 등이 첨부됩니다.
공유수면의 관리청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법에 의거 모든 공유수면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육지의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을 제외하고 모든 연근해안의 공유수면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감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이용협의와 협의서
공유수면 점용허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은 해양이용협의서를 만들고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보는 일입니다.
해양이용협의서에는 일반과 간이로 두 종류가 있으며,
이는 공유수면 점용면적과 길이의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유수면 점용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해안선의 접선길이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분류되고,
그 미만은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락지와 간석지에 대하여
공유수면법은 엄격하게 포락지와 간석지를 구별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구별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모든 바다가 간석지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중에서 해수의 침식작용으로 개먹어 무너진 토지 중 해수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는데,
그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항상 해수에 잠겨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해수에 잠기면 포락지인지,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서해안은 바닷가의 일정토지가 하루에 2번 정기적으로 해수에 잠기기 때문에 법령의 정의만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고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힘이 아니,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