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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의 강요(綱要)를 열 가지 범주로 나누어 해설『화엄경지귀』주석서,
석화엄지귀장원통초(釋華嚴旨歸章圓通鈔)
1. 개요
이 논은 법장(法藏)이 저술한 『화엄경지귀』에 대한 균여의 주석서이다.
줄여서 『지귀장원통초(旨歸章圓通鈔)』라고 한다.
2. 성립과 한역
고려(高麗)시대에 균여(均如: 923-973)가 저술하였다.
그 후 천기(天其)가 1226년 봄에 계룡산(鷄龍山) 갑사(岬寺)에서 찾아내었고, 1250년에 판각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총 2권으로 구성된 이 논은 『화엄경』의 강요(綱要)를 열 가지 범주로 나누어 해설한 당(唐)나라 법장(法藏)의 『화엄경지귀(華嚴經旨歸)』에 대한 균여의 주석서이다.
그 구성은
제1 변장주인연행장(辨章主因緣行狀),
제2 변조문인연급차제(辨造文因緣及次第),
제3 석제명(釋題名),
제4 입문해석(入文解釋)으로 이루어진다.
제1 변장주인연행장은 『화엄경지귀』의 저자인 법장의 전기를 서술하는 부분이지만, 염조은(閻朝隱)이 찬술한 『천복사강장법사비(薦福寺康藏法師碑)』와 최치원(崔致遠)의 『법장화상전(法藏和尙傳)』이 있어 서술을 생략한다.
제2 변조문인연급차제는 다시 인연과 차례의 둘로 나눈다.
먼저 인연은 법장의 스승 지엄(智儼) 화상의 저술이 뜻은 풍부하지만 글이 간단하여 뒷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을 짓는다고 밝힌다.
그리고 차례는 법장의 여러 저술 가운데 『화엄경지귀』의 연대적 순서가 가장 뒤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제3 석제명은 제목을 해석하는 것이다.
제4 입문해석은 『화엄경지귀』 본문을 해석하는 것으로,
서분·정종분·유통분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정종분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범주로 나눈다.
첫째는 『화엄경』을 설한 뜻을 말하며,
둘째는 『화엄경』을 설하는 시간을 말하고,
셋째는 『화엄경』을 설하신 부처님을 말하며,
넷째는 『화엄경』을 설할 때의 대중을 말하고,
다섯째는 『화엄경』을 설하는 의식을 말하며,
여섯째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분별한다.
일곱째는 『화엄경』의 뜻을 나타내며,
여덟째는 『화엄경』의 뜻을 해석하고,
아홉째는 『화엄경』의 이익을 밝히며,
열째는 『화엄경』의 원만함을 나타낸다.
이 논은 신라 화엄과 중국 화엄을 모두 소중히 여긴 균여의 화엄 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이며, 『균여대사화엄학전서』와 『한국불교전서』 제4책에도 수록되어 있다.
釋華嚴旨歸章圓通鈔卷上
석화엄지귀장원통초(釋華嚴旨歸章圓通鈔) 상권1)
균여(均如) 지음
장순용 번역
【釋】이 장(章)을 해석함에 있어 대략 네 가지 항목[門]으로 나누려 한다.
첫째는 장주(章主)의 인연행장(因緣行狀)을 변별하는 것이고,
둘째는 글을 쓰게 된 인연과 차례를 변별한 것이며,
셋째는 제목의 명칭을 해석하는 것이고,
넷째는 글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1. 장주(章主)의 인연행장(因緣行狀)을 밝힘
첫째는 염조은(閻朝隱)이 기술한 비(碑)에 쓰인 내용으로,
최치원(崔致遠)이 기술해서 전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2. 경문을 이루는 인연과 차례를 밝힘
둘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은 인연을 변별한 것이고,
나중은 차례를 변별한 것이다.
처음 인연의 변별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총체적인 변별[摠辯]과 개별적인 변별[別辯]이다.
총체적인 변별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선은(先恩)을 갚는 것이고,
나중은 현재와 미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선은(先恩)을 갚음에서는 가까이는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장주(章主)가 「상 대덕에게 부치는 글」에서 “다만 화상의 장소(章疏)는 뜻은 풍부하나 경문은 간략해서 후인(後人)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의 미묘한 말씀과 오묘한 지취(旨趣)를 삼가 기록해서 의기(義記)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모든 문장을 서술하여 스승의 뜻을 펼쳤으니, 이는 은혜를 갚는 것이다.
아울러 멀리는 부처의 은혜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대소(大疏)」2)의 청가게(請加偈)에서는 “바라건대 법을 오래도록 머물게 함으로써 등불을 전해 부처의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라고 하였고,
『대집경(大集經)』에서는 “가령 부처님을 머리에 받쳐 이고 티끌 수만큼의 겁을 지내어 몸이 침상과 자리[牀座]가 되어 부처님을 앉힌 채로 삼천세계를 두루 다닌다 하더라도, 만약 법을 전해서 뭇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부처의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 교설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청가게(請加偈)에서는
“이 비밀스럽고 오묘한 창고를 열어서 널리 자타(自他)를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개별적인 변별에 대해서 『화엄전(華嚴傳)』에 이르기를
“『지귀(旨歸)』의 1권 10항목은 앞서 위에 있는 열 가지 항목을 저마다 열 가지 뜻으로 해석하여 백 가지 항목을 총체적으로 변별함으로써 글의 뜻을 나타냈으니,
마침내 바다같이 광대한 지취(旨趣)가 눈앞에 완연해 있다”고 했다.
또 이 중에서 “많은 현묘한 뜻을 탐구하는 선비들이 그 이치를 대충 이해했다”고 했으니, 이것이 곧 글을 지어서 인연을 변별한 것이다.
두 번째 글의 차례를 짓는다는 것은,
「상 대덕에게 부치는 글」에서는 “『탐현기』 20권에서 두 권이 미완성인 것과 『일승교분기(一乘敎分記)』 3권과 『현의장(玄義章)』 등 「잡의(雜義)」 1권과 별개로 번역한 화엄 중의 『범어(梵語)』 1권과 『기신론소(起信論疏)』 2권과 『십이문론소(十二門論疏)』 1권과 새로 번역한 『법계무차별론소(法界無差別論疏)』 1권이다”라고 하였고,
『화엄전』에서는 “『화엄지귀(華嚴旨歸)』 1권과 『화엄삼매관(華嚴三昧觀)』 1권과 『화엄강목(華嚴綱目)』 1권 등이다”라고 하였으니,
『지귀장』은 숭복사(嵩福寺) 시절에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지은 것이지만, 『화엄전』에서는 이를 가장 처음에 열거했다.
그러므로 「상 대덕에게 부치는 글」 에서 열거한 것이 바로 글을 지은 차례이다.
그러나 『교분기』에서 서숭복사(西嵩福寺)라고 말한 것은 이 기(記)에 연본(鍊本)과 초본(草本) 둘이 있기 때문이다.
장주(章主)의 이름과 서문을 빠트린 것이 곧 초본으로,
승전(勝詮) 법사가 전한 위국서사(魏國西寺) 시절에 서술한 본(本)이 그것이다.
나중에 연치(鍊治)를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장주의 명칭과 서문이 지어졌기 때문에 서숭복사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화엄경지귀(華嚴經旨歸)
당(唐) 경조(京兆) 서숭복사 사문 법장(法藏)의 찬술이다.
3. 제명(題名)을 풀이함
【釋】셋째, 제목을 해석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장(章)의 제목을 올바르게 변별하였고,
나중은 의거한 것과 장주(章主)의 아름다운 명호를 변별하였다.
먼저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의거한 본교(本敎)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였고,
후에는 해석하는 장의 제목을 변별하였다.
처음 장(章)의 제목을 올바르게 변별한 것에 대하여,
【문】이 장(章)에서 각기 다른 가설[異設] 등인 10경(經)의 요간을 변별하였고,
항본(恒本) 등의 6경도 변별하였는데 이 둘 다 의거한 것인가?
【답】혹자는 “하부에 속하는 상관[眷屬] 경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의거했다”라고 하고, 혹자는 “오직 약본(畧本)만을 의거하였다”라고 한다.
【문】‘처음의 뜻’이란 아래 글에서 “이 설한 것을 준거해서 화엄의 회상을 설한다”고 했으니, 전체적으로는 마치는 때가 없는데, 무엇을 대상[客]으로 하여 이 1부의 경교(經敎)가 있는 것인가?
【답】근기가 열등한 중생을 위해 다함없는 설법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 등을 간략히 취해서 결집하여 유통했기 때문에 이 1부가 있는 것이니,
그 보고 듣는 방편을 제한이 없는 데로 이끌어 들어가는 것이 마치 창틈을 관(觀)해서 한없는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이 중도의 도리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1부를 관함이 끝이 없는 법해(法海)를 보는 것이고,
또한 이 1부와 하나가 되는 것[卽]이 끝없는 법해의 설(說)이니,
그것을 결집하여 글을 관통하는 것에 분제(分際)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를 설하는 것이 그대로 일체를 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1부에 표현된 것이 끝없는 바다를 보는 것”이라 하였고,
또 “1부가 바로 끝없는 겁의 설법이다”라고 했으니,
이 두 해석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서의 해석은 오직 약본(畧本) 3만 6천 게(偈)를 소의(所依)로 삼은 것이고,
항본(恒本) 등의 경전을 보지 못했으니 어찌 그것에 의거해 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문】만약 그러하다면 앞의 뜻에서 인용한 글들을 어떻게 회통한다고 말하겠는가?
【답】“이 1부를 관하는 것이 끝없는 법해 등을 보는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비록 의거하는 것[所依]을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직 약본일 뿐이다.
그러나 그 뜻과 이치[義理]는 항본 등의 경전을 남김없이 다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약본에 입각하여 50권의 경소(經疏)라 한다면 80권 경소가 아닌 것이고, 혹 이러한 것 등을 반대로 한다 해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이 의거하는 것의 가르침을 3교에선 어떻게 보는가?
【답】혹자는 “아래의 열 가지 이익 가운데 돈득익(頓得益)은 수행의 상(相)이고,
칭성익(稱性益)은 궁실(窮實)이고,
나머지는 돈(頓)이기 때문에 세 가지 가르침을 갖춘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의 해석은 오직 돈원(頓圓) 속에서만 본 것이다.
말하자면 경문의 뜻을 나타낸 것 중에서 해석의 주체인 10항목과 해석의 대상인 10법을 갖추어 설한 것이라서 모든 경문의 항목과 법[門法] 끝에 이와 같이 말했다.
즉 “만약 교의의 분제(分齊)3)가 이와 상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일승의 원교(圓敎)와 돈교(頓敎)의 법문이고,
만약 이와 상응하되 구족하지 못한 것이라면
곧 삼승 점교(漸敎)가 섭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줄 아는 것이다.
만약 갖추어 말한다면 마땅히 『대방광불화엄경』이라고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간략히 한다.
해석의 주체인 제목 중에는 지(指)자를 쓴 판본이 있는데,
이는 지시(指示)의 뜻이니,
현묘함을 탐구해 나가는 것을 지시함으로써 종취(宗趣)에 귀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旨)자의 판본을 따른다.
지(旨)라는 것은 종(宗)이고, 귀(歸)라는 것은 나아감[趣]이니,
즉 말로 표현된 것을 종(宗)이라 하고, 종에 귀의하는 것을 취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귀(旨歸)ㆍ지취(旨趣)ㆍ종귀(宗歸)ㆍ종원(宗源)ㆍ종취(宗趣)ㆍ종요(宗要)는 모두 동일한 뜻이다.
1권이라 함은 경문에 두 개의 축(軸)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권수(卷數)를 따라 말한 것이라면 마땅히 1권장(卷章)이라 이름 붙여야 하고, 만약 항목에 의거해 말한 것이라면 10문장(門章), 100문장이라 해야 하며,
만약 결론[下結]에 의거한 것이라면 마땅히 무진법해장(無盡法海章)이라 말해야 한다.
뒤 부분 의거한[所依] 곳과 장주(章主)의 아름다운 명호 중에서 경조(京兆)라는 것은 전체적인 소의(所依)이고, 서숭복사란 개별적인 소의이다.
전체적인 소의 중에서 경(京)이란 대(大)이고, 조(兆)란 수(數)의 많음이다.
말하자면 천자의 거처는 높고 크며 인류(人類)의 무리는 많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소의 중에서 측천의 아버지 무사확(武士彠)은 대원천수(大原天水) 사람이라 측천황후가 함향(咸享) 원년에 아버지를 대원왕(大原王)으로 봉하고 어머니를 대원왕비로 봉하였는데, 마침내 대원의 집을 시주하여 절로 삼았다.
또한 동쪽의 낙양(洛陽)과 서쪽의 장안(長安)에다 모두 절을 세워서 경생(敬生)의 처소로 삼고 모두 대원(大原)이라 이름을 붙였다.
문명(文明) 원년에 이르러 측천이 즉위하여 천하를 다스리게 되자 아버지를 위국왕(魏國王)으로 봉하고, 어머니를 영국부인(榮國夫人)으로 봉하면서 절 이름을 고쳐 모두 위국사(魏國寺)라고 하였다.
나중에 동도(東都)의 승려 법명(法明) 등이 절의 편액을 고치자는 표(表)를 올리니, 마침내 명호를 고쳐 대신숭복사(大神嵩福寺)라고 하였다.
얼마 있다가 신(神)자를 생략하고 숭복사로 불렸다.
그리고 서(西)라고 말한 것은 동쪽과 북쪽의 두 숭복사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절이란 것은 범어로는 비아라(毘阿羅)이니, 유행(流行)하는 곳을 말함이다.
이는 지혜 있는 사람이 유행하는 처소이기 때문이요,
또한 다스리는 처소라고도 말하니 악한 종자를 다스려 선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장주(章主)의 아름다운 명호’ 중에서 사문(沙門)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명칭이며,
법장(法藏)이란 것은 개별적인 명칭이다.
총체적인 명칭을 범어로 갖추어 말하면 사가마나(沙伽摩那)이니,
악을 멈춤[息惡], 또는 악을 끊음[斷惡]을 말한다.
『열반경』에서는 “출가하여 남을 괴롭히는 이를 사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음을 쉬어서 본원(本願)을 분명히 깨달은 이를 사문이라 이름한다”고 했다.
『아함경』에서는 “출가하여 도를 닦고, 은혜와 애착을 버리며, 모든 감각기관[根]을 거두어서 다스려 5욕(欲)에 물들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체를 해치지 않으며, 고통을 겪어도 슬퍼하지 않고 쾌락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으며, 견디어 낼 수 있음이 저 대지와 같기 때문에 사문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개별적인 명칭 가운데 법장의 자(字)는 현수이고, 세속의 성(姓)은 강(康)씨이다. 칙호(勅號)는 국일법사(國一法師)이고, 그가 전문으로 한 것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화엄 화상이라고 부른다.
서술[述]한다는 것은 서술하되 짓지는 않는다는 뜻이니,
대경(大經)에 의거하여 홍(洪)스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이다.
무릇 주된 가르침[主敎]은 원통(圓通)하여 허공을 티끌 안의 국토[刹土]에 다 펼치고 제석의 구슬[帝珠]은 반듯하고 드넓어서[方廣] 털끝에서 법계를 싸잡는다.
걸림 없는 용융(鎔融)은 노사나의 오묘한 경계이고,
장벽이 있어 이를 민멸[有涯斯泯] 함은 보현안(普賢眼)의 현묘한 거울이다.
바다처럼 광대한 미묘한 말은 실로 그 지취(旨趣)를 찾아내기 어렵고,
넓고 깊은 법해는 그 종지의 근원을 더욱이 측량하기 힘들다.
이제 간략하게나마 대강(大綱)을 들어서 이 열 가지 뜻을 열어 그 중요한 부분[機要]을 간추린 것을 지귀(旨歸)라고 부르니,
아마 현묘함을 탐구[探玄]하는 선비는 그 이치를 대충 알아챌 것이다.
‘대방광불화엄경 제14권 변상’
보살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참고:불교신문)
문수보살 정행품서 발보리심
현수보살은 현수품 상권에서
신심 강조…게송 눈여겨 볼만
화엄경80변상도-제14권 -정행품과 현수품이 함께 설명되고 있다.
정행품과 현수품 상권을 한 권으로 구성한 80화엄경 제14권 변상도. 두 품의 설법에서 일관된 흐름은 ‘보살의 마음가짐’이다.
80화엄 제14권 변상도는 ‘정행품(淨行品)’과 ‘현수품(賢首品)’ 상권(上卷)을 하나의 도상에 새기고 묶어 설명하고 있다.
앞서 ‘보살문명품’은 문수보살을 비롯한 10보살(十菩薩)들의 서로 개괄적 질의응답을 법문으로 엮은 것이다.
반면 정행품은 지수(智首)보살이 문수보살에게 110가지나 되는 질문을 하고 문수보살은 140가지의 원력으로 답을 하게 되는데,
첫째, 어찌하면 몸과 말과 뜻과 업(身語意業)이 청정하며 공덕이 되는가.
둘째,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 깨달음을 이루며 지혜가 구족하고 사마타나 비파사나 등의 수행의 분을 얻는가.
셋째 어떻게 하면 보살의 실천행인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인데, 문수보살의 대답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살이 집에 있을 때 중생들이 집의 성품이 공한 줄 알아 그 핍박을 면하기를 발원하라.
효도하며 부모를 섬기되 중생들이 부처님을 섬기며 일체를 보호하며 공양하기를 발원하라.
처자식이 모였을 때 중생들이 원수든 친한 이든 평등하며 영원히 탐착을 여의기를 발원하라
(菩薩在家 當願衆生 知家性空 免其逼迫.
孝事父母 當願衆生 善事於佛 護養一切.
妻子集會 當願衆生 怨親平等 永離貪著).”
현수품은 보살이 지녀야 할 ‘혼란하거나 산란함이 없는 청정행 대공덕’의 법문을 마친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지난날 닦았던 청정행’과 ‘수행한 수승한 공덕’이 무엇인지 묻고, 현수보살이 답하는 내용이 상·하(上下)권으로 나눠 꾸며져 있다.
80화엄경에서 정행품과 현수품 상권이 한 권으로 된 것은 정행품에서의 문수보살 설법과 현수품 상권에서 현수보살의 설법이 보살의 마음가짐에 대한 설법으로 일관(一貫)하기 때문이다.
문수보살은 발보리심을, 현수보살은 신심(信心)을 강조했다는 면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수품제십이지일(賢首品第十二之一) :
문수가 청정행의 대공덕을 설해 마치고 보리심의 공덕을 나투고자 게송으로 현수보살(菩薩)에게 묻는다.
내가 이제 제보살(諸菩薩)을 위해서 불(佛)께서 옛날에 청정행 닦음을 설하였으니
수행의 승공덕을 연설해 청한다 하니,
이에 현수보살(菩薩)이 357게송으로 답한 부분이다.
현수라 함은 보살(菩薩)의 설한 방법과 행을 의지하여 명(名)을 지은 것이니 현수의 현(賢)은 여래의 인과와 보현의 오위행문(五位行門)을 신해(信解)하되 마음의 행이 화순정직(和順正直)하여 심심(深心)으로 선근을 심어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이고 수(首)는 범부로부터 모든 불(佛)들의 인과와 이지(理智)를 일시에 들어내는 것이다.
앞의 5품(品)과는 달리 십신중(十信中)에서 불과행원(佛果行願)의 공덕을 널리 밝혀 복과 이익을 얻음. 그래서 3승권(乘權)의 신(信)이 아니고 일승진실(一乘眞實)의 신앙(信仰)이 되는 것이다. 연화 위에 문수보살이 그로부터 나온 종종광명 속에서 게(偈)로 설한다.
화엄경80변상도-제14권 -정행품과 현수품이 함께 설명되고 있다.
문수문보현답(文殊問普賢答)
※여기 현수품에서는 문수가 묻고 현수가 답하지 보현이 출현(出現)치 않아 오자인 듯하다.
문수가 청정한 행(行)의 공덕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보이려고 현수에게 수행하는 공덕에 대해서 물었다.
초발심(初發心)의 소인(所因)은 세욕을 버리고 삼보에 신심을 내고 넓고 큰 맘을 내었다는 문수의 대답으로 이 두 보살(菩薩)은 보리심 발함에 대해서 설할 것을 권정했다.
현수품 상권의 주요 게송은 다음과 같다.
“신심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머니요,
일체의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내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정을 벗어나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 보인다
(信為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
斷除疑網出愛流 開示涅槃無上道).”
현수는 716행(行)의 송(頌)으로서 답하는데 여기 현수품의 십종(十種)의 청정행 닦아 수행의 수승한 공덕을 청량현담에서는
①견문익(見聞益) : 법을 듣고 항상 두루함을 알아서 이익을 이룬다. 약문여시법(若聞如是法) 제불종차생(諸佛從此生) 수경무량고(雖經無量苦) 불사보리행(不捨菩提行)
②발심익(發心益) : 이초발심시(以初發心時) 변성정각고(便成正覺故). 본행원(本行願)을 듣고 발심함이 곧 정각(正覺)에의 길이다.
③조수익(造修益) : 이 넓은 법을 들음에 일행일체(一行一切)가 다 닦음이다.
④돈득익(頓得益) : 선재동자가 일생에 모든 위를 원만히 하고 몰록 증득함과 같다.
⑤멸장익(滅障益) : 과덕(果德)을 듣고 믿는 즐거움이 원(願)과 가지런하니 일단일체단(一斷一切斷) 일체죄악(一切罪惡) 실득청정(悉得淸淨).
⑥섭위익(攝位益) : 위(位)를 듣고 마음에 증입(證入)함을 기약해 이룸.
⑦기행익(起行益) : 행(行)을 듣고 뜻을 발해 수행해서 이룸. 일행(一行) 일체행고(一切行故).
⑧칭성익(稱性益) : 법(法)을 듣고 해료
(解了)해서 이 넓은 법을 의지하면 일체(一切) 중생이 다 그 본성(本性)이 있어서 이룸.
⑨전이익(轉利益) : 인(因)을 듣고 일체개동(一切皆同)을 알아서 반드시 보살(菩薩)의 10가지 위를 얻음이니 수행선근력으로 이룸이라.
⑩속증익(速證益) : 앞의 9가지를 다 갖춘다 하여 해인삼매(海印三昧), 화엄삼매(華嚴三昧), 인다라망삼매(因陀羅網三昧), 수출광공삼매문(手出廣供三昧門), 현제법삼매문(現諸法三昧門), 사섭섭생삼매(四攝攝生三昧), 부동세간삼매(不同世間三昧)의 승행을 설한다.
4. 본문에 대한 해석
【釋】넷째, 경문에 들어가 해석하는 것4)에 세 가지가 있다.
먼저는 서분(序分)이고,
다음은 ‘경문을 설한 일일의 장소’ 이하는 정종분(正宗分)이며,
끝으로 ‘소위 화엄’ 이하는 유통분(流通分)이다.
【문】이는 결론인데, 어째서 유통이라 말하는가?
【답】유통은 일정하지 않으니,
믿음을 권고[勸信]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서원(誓願)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며,
결속(結屬)을 기준으로 하기도 해서 유통이라 이름한다.
말하자면 「법계품」 말미5)에서
“티끌 같은 중생 마음 바다[衆生心微塵海]의 물방울은 셀 수가 있고,
허공 또한 잴 수 있지만 부처님 공덕을 설함에는 다함이 없으니 이 법을 듣고 환희하여 그 믿는 마음에 의심이 없는 자는 조속히 위없는 도를 성취하여 모든 여래와 동등하게 되리라”고 했으니, 이는 믿기를 권고하여 유통하는 것이다.
『기신론』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고 광대한 뜻을 나 이제 분수에 따라 총지(摠持)하여 설하니 이 공덕을 회향하여 법성과 같아져서 널리 일체 중생계를 이롭게 하리라”고 했고,
『교분기(敎分記)』 말미에서는
“이 원융하고 걸림 없는 보현의 법을 보고 듣고 닦아 익히길 서원합니다”라고 했으니 이런 것들은 서원으로 유통하는 것이다.
이 『지귀장』은 법을 결론지어 사람에게 배속시키는 것으로 유통을 삼는다.
‘이를 소위 화엄 등이라 말한다’는 것을 법을 결론지은 것이고,
‘오직 보현의 지혜여야만이 비로소 그 바탕을 궁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속시키는 것이다.
나 또한 이 『지귀장』의 해석본 하나가 있는데,
역시 스님이 설한 큰 뜻과 이 기(記)와 다르지 않아서
“결속(結屬)을 유통으로 삼는다”고 말한 것이니, 다른 곳엔 이런 글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의리장(義理章)」6)에서
“오직 지혜의 경계만이 사식(事識)이 아니어서 이 방편으로 일승을 회통한다”고 말한 것도 유통인가?
이 게송 뒤에 다시 “이 원융하고 걸림 없는 보현의 법을 보고 듣고 닦아 익히길 서원합니다”라는 말이 있으니, 유통이 된다.
그러므로 이 장(章)에서 ‘이를 소위 화엄 등이라 한다’는 것은 다만 결속을 말했을 뿐이어서 유통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만약 이 글을 과목으로 나눈다면 응당 “장차 이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크게 둘로 나눈다.
먼저 총체적인 뜻을 서술하는 것이고,
나중의 ‘경문을 설한 장소’ 이하는 제장(題章)의 해석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서분(序分)에도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해석된 경문의 뜻이 깊고 깊음을 밝힌 것이고,
다음 ‘금략(今畧)’ 이하부터는 장(章)의 제목을 해석한 것이며,
마지막 ‘아마도 탐현’ 이하는 일삼은 것을 저술한 것이다.
맨 처음 해석된 경문의 뜻이 깊고 깊음을 밝힌 것 중에는
3대(對) 6구(句)가 있으니 먼저 법유대(法喩對)는 증명된 법이고,
다음 인과대(因果對)는 증명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며,
마지막 심광대(深廣對)는 아래의 지위를 간별한 것이다.
교의의 원융을 나타내기 위해 처음의 대(對)가 있고,
“이 같은 교의는 어떤 사람의 경계인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대(對)가 있으며, “어째서 부처와 보현만이 알뿐 나머지 사람의 경계가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대(對)가 있는 것이다.
법유대(法喩對)에서 ‘무릇[夫以]’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시초이다.
부이(夫以)와 절이(竊以)와 약부(若夫)와 원부(原夫)와 관부(觀夫)는 모두 동일한 뜻이다.
‘주교(主敎)’라는 것은 혹자는 “주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이 경문은 화주(化]主)가 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구(句)에서 “제주(帝珠)라는 것은 제석전(帝釋殿)의 구슬이므로
역시 제(帝)의 구슬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대대(對待)하기 때문에 ‘주(主)의 가르침’이라 말한 것이다.
여기서의 해석은 설한 법을 기준으로 하여 주(主)를 삼기 때문에 주가 곧 가르침이다.
말하자면 화엄은 주(主)이고, 하교는 동반되는 권속을 뜻하기 때문에 하교를 간별하기 위해 주교(主敎)라 말한 것이다.
【문】이 아래부터는 권속이 되는 경전도 아울러 서술하였는데,
어째서 ‘아래의 가르침[下敎]을 간별한다’고 말하는가?
【답】다만 화엄이 권속을 동반한다는 뜻 중에서만 함께 변별했을 뿐이다.
【문】어째서 ‘주된[主] 가르침’이라 말하지 않았는가?
【답】만약 그렇다면 삼승도 열 부처의 교화 작용[化用]으로 설한 것이므로 이 또한 주교(主敎)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화주(化主)를 따른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만약 조화(助化)를 따른다면 짝이 되는 가르침[伴敎]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된 가르침이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원(圓)이란 원만함이니, 이지러지고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갖추어지지 않은 현상이 없고, 나타나지 않은 이치가 없으며,
다하지 않은 장애가 없고, 갖추어지지 않은 덕이 없기 때문이다.
통(通)이란 막히고 걸림을 여의었다는 뜻이다.
‘허공을 티끌 안의 국토[塵刹]에 모두 다 펼친다’는 것은 티끌 안의 찰(刹)이 허공에 두루 미치어 다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제석의 구슬[帝珠]이라 함은 이 제망(帝網)의 연(緣)을 기준하여 옛 법의 중중(重重)함을 비유한 것이다.
방(方)이란 올바르기 때문에 삿됨을 여읜 것이고,
광(廣)이란 널리 감싼다는 뜻이다.
지취(旨趣)가 마궁(魔宮)이라면 털끝에서 법계를 거두기 때문이고,
박(博)이 보편이라면 법계로써 털끝에 들어가기 때문이니,
여의교(如意敎)의 널리 응함을 뜻한다.
말하자면 「약소(畧疏)」7)에서 “방(方)이란 원만히 통하는 이치가 이르는 곳엔 선하지 않음이 없고, 접촉하는 연마다 수순하여서 사물을 가리지 않고 베푼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법계를 털끝에서 싸잡는다’는 것은 여의교(如意敎)가 맑음으로 인하여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다.
【문】허공이 티끌 국토 안에서 다하는 것과 어떤 차별이 있는가?
【답】혹자는 “허공과 티끌 국토 모두 사법(事法)이기 때문에 사사무애(事事無礙)이니 이는 법계가 이치이고, 털끝이 현상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여기서는 단지 언어의 해석[語詮]8)이지 별다른 뜻이 없다고 해석한다.
이 두 구(句) 가운데 혹자는 “처음 것은 능전(能詮)이고,
뒤의 것은 소전(所詮)이다”라고 한다.
여기서는 5교(敎)를 말할 때 비록 능전(能詮)을 들더라도 이 또한 소전(所詮)의 원융을 갖춘 것이니 나중의 구(句)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한다.
인과대(因果對)에 입각해 보면 이 역시 경계와 지혜가 배대한 것을 이름한 것이니,
위의 구절은 경계이고, 아래의 구절은 지혜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위의 구절은 성해(性海)의 과분(果分)이고,
아래의 구절은 연기의 인분(因分)이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위의 구절은 부처가 밖으로 향하는 것이고,
아래의 구절은 보현이 안으로 향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처음의 뜻[初義]은 성해의 과분은 열 부처의 경계이고,
연기의 인분은 보현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성해(性海)라면 증분(證分)이 둘이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다시 용융(鎔融)을 말할 수 없거늘, 여기서 ‘걸림 없는 용융’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는 외화(外化)인 것인가?
【답】용융 속에는 법성(法性)이 본래 용융하다는 뜻이 있고,
기틀을 대대하여 용융을 나타내 보이는 뜻도 있다.
여기서는 처음 뜻에 의거하기 때문에 외화(外化)가 아니다.
그러므로 「십현장(十玄章)」9)에 이르기를
“궁극적인 과증(果證)의 뜻이니 연(緣)에 따라 인(因)을 기준하여 가르침의 뜻[敎義]을 변별한다”고 했다.
또 「육상장(六相章)」10)에서는
“인(因)은 보현의 경계이고, 증오해 들어간 과(果)는 열 부처의 경계이니 나타내는 것이 무궁하다”고 하였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앞은 깨달음의 대상[所證]인 법을 찬탄한 것이고,
지금은 깨닫는 주체인[能證] 사람을 들었다.
그렇다면 앞서의 두 구절도 내증(內證)에 통하는 것인가?
【답】위의 두 구절은 오직 외화(外化)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만 의거가 되는[所依] 뜻 안에서 내증을 함께 들었다.
뒤의 뜻[後義]은 “걸림 없는 용융이기 때문에 증득의 경계가 아니고,
설할 수 없는 뜻이기 때문에 밖을 향함을 안다”고 하였으니,
위의 구절이 그러므로 아래의 구절은 보현이 안을 향함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오묘한 경계란 세 가지가 있으니,
이른 바 소증(所證)의 경계와 소지(所知)의 경계와 분제(分齊)의 경계이다.
만약 걸림 없는 용융을 증분(證分)의 뜻으로 삼는다면,
오직 소증의 경계일 뿐이다.
만약 ‘부처가 밖을 향하는’ 뜻에서라면,
소지의 경계와 분제의 경계 다 갖춘 것이다.
소지의 경계는 부처 마음으로 아는 것이고,
분제의 경계는 부처 분제와 보현 분제가 구별된다.
‘장애가 있어 이를 민멸한다(有崖斯泯)’라고 함은 삼승의 대대(對待)가 있어 막히고 걸리는 변애(邊崖)를 여의는 것이다.
뒤의 뜻 가운데 위의 구절이 부처가 밖으로 향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보현이 안으로 향할 때는 부처의 밖으로 향하는 마음에 칭합하여 깨닫는다.
보현안(普賢眼)이라 함은 경문 속에서 보현이 대중을 경계시켜 이르기를
“보안(普眼) 경계의 청정한 몸을 내 이제 설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들으라”고 한 이것을 따라 말한 것이다.
「정소위문(正所爲文)」11)에서는
“어째서 이 법은 여타의 다른 경계가 아닌가 하고 물으니,
노사나가 티끌 방소[塵方]에 두루하여 법계에 널리 응하니,
일체의 뭇 기틀이 해인정(海印定) 속에서 동시에 연설한다.
만약 저 다른 기틀이 스스로를 근기(根器)라 칭하여,
저마다 자기가 본 바를 보고 저마다 들은 바를 듣는 것이라면,
이 보현의 기틀은 일체의 보는 바를 보고 일체의 듣는 바를 듣는 것이라서 모두 노사나의 교화하는 분제(分齊)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라고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중생이 이 보법(普法)에 의거해서 두루 보는 눈이 열렸다면,
그것이 바로 보현안의 현묘한 거울이니 하나의 보현에만 국한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안(普眼) 경계의 청정한 몸이란 당연히 이 가운데 보현안의 오묘한 거울이고, 노사나가 교화하는 분제란 당연히 이 가운데 노사나의 오묘한 경계이기 때문에 위의 구절은 부처가 밖으로 향하는 것이고, 아래의 구절은 보현이 안을 향하는 것이다.
【문】두 항목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답】어떤 이는 구별이 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화주(化主)의 체(體)ㆍ상(相)ㆍ용(用)이 조화(助化)의 체ㆍ상ㆍ용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부처가 밖으로 향하는 것은 화주(化主)로서 설할 수 있는 용(用)이고,
보현이 안으로 향하는 것은 조화(助化)로서 정(定)에 들어가는 체(體)이기 때문이다.
『십구장(十句章)』12)에서는 “부처가 밖으로 향하는 것은 뜻이 되고,
보현이 정(定)에 들어가는 것은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겹침이 있다”고 하였고,
「사나품소」13)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종취(宗趣)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하나는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람도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화주(化主)이고,
하나는 조화(助化)이니
제각기 체(體)ㆍ상(相)ㆍ용(用)이 있다.
주(主)에서는 내증의 법지(法智)를 체로 삼고,
7일간 사유한 것을 상으로 삼으며,
가(加)하여 설한 것을 용으로 삼으니,
이 세 가지는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과(果)일 뿐이다.
조화(助化) 중에선 정(定)에 들어가는 것을 체로 삼고,
가(加)를 받는 것을 상으로 삼고,
설(說)을 일으키는 것을 용으로 삼으니,
이 세 가지는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인(因)일 뿐이다.
이상은 인과가 융섭(融攝)되어 둘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일 뿐이다.
법 가운데에도 둘이 있으니,
하나는 의리(義理)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하나는 교사(敎事)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역시 제각기 체ㆍ상ㆍ용이 있다.
의리에서는 성해(性海)를 체로 삼고,
개별적인 덕을 상으로 삼고,
감응하여 가르치는 것을 용으로 삼으니,
이 세 가지는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의리일 뿐이다.
교사(敎事)에서는 본분(本分) 안의 5해(海)와 10지(智)를 체로 삼고,
10세계와 화장세계를 상으로 삼고,
기틀을 이롭게 하는 것을 용으로 삼으니,
이 세 가지는 둘이 아닌 하나의 교사(敎事)가 된다.
이상 교의가 융섭하여 둘이 아닌 것이 하나의 법이 되고.
또 위의 사람과 법이 원융하여 둘이 아닌 것이 하나의 종취(宗趣)가 된다.
이 네 가지 뜻은 각각의 셋이나 하나의 연기상(緣起相)이 되어 그대로 걸림이 없다.
그러므로 혹여 오직 과(果)일뿐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혹은 오직 인(因)일뿐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보현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거나 뜻이거나 사람이거나 법이거나 체(體)이거나 용(用)이거나 주체이거나 나아가 가르침의 작용일지라도 모두 다 섭진(攝盡)한다. 아래 모든 회상의 종지(宗旨)에 다 이와 같은 형상이 있지만, 다만 법에 따라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비록 둘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차이는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나품소」에서 보현의 광대한 3업이 본원의 바탕을 궁진(窮塵)하기 때문에 「정소위(正所爲)」에서 ‘모두 노사나의 교화하는 분제를 다하였다고 한다’고 했다”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겹침이 없다.
여기서의 해석은, 『십구장』에서는 “세 가지 항목 속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였으니, 어떤 이는 “보현이 안으로 향하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밖을 향하면 아홉 회상의 모든 보살이 된다”고 하였다.
만약 이 뜻을 따르면 보현이 정(定)에 들어가는 것과 형상을 잊은 해인(海印)을 증득하는 것이 되니, 이 뜻은 부처와 보현에 입각하여 말한 것이지 기틀[機]에 입각하여 구별 짓은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보현이 정에 들어가는 분수란 부처가 밖으로 향하는 항목이 궁극이 아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밖으로 향함을 뜻으로 삼고 보현이 정(定)에 들어감을 가르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처음 뜻은 부처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연기의 인분(因分)이 되고,
보현의 안으로 향하는 것이 성해의 과분(果分)이 되는 것이므로
이 뜻 속에서는 동일한지 다른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야 한다.
뒤의 뜻은 겹침이 있다.
【문】만약 그렇다면 「사나품소」와 「정소위문」은 어떻게 회통해야 하는가?
【답】고사(古辭)에서는 “보현이 정(定)에 들어갈 때 부처의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증득하는 것에 이르는가, 증득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는가?
다만 증득에 이른 것을 말할 뿐 증득은 말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정소위문」 등은 증득에 이르는 것을 기준으로 한 뜻이다.
그러나 아직은 부처와 똑같은 궁극의 증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가 밖으로 향하는 마음과 보현이 안으로 향하는 마음은 구별이 된다.
보현이 안으로 향할 때는 부처의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증득함에 이르지만 부처는 궁극의 증득이니, 마치 벼루 속에 갈아진 먹과 같다.
보현 등 아홉 회상의 모든 보살이 개별적인 선정의 힘을 받아
개별적으로 증득하면 언설의 해석[言詮]에 차별이 있게 마련이니,
마치 종이 위에 물들여진 먹과 같다.
물들인 것이 비록 벼루 속의 먹이라도 종이 위에 물들여진 먹과 벼루 속의 갈아진 먹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문】어째서 보현은 언설의 해석을 여의어서 궁극의 증득을 얻지 못하는가?
【답】과인(果人)이라면 스스로의 과법(果法)을 증득하기 때문에 해석의 형상을 여의어 증득한다.
만약 보현이라면 인인(因人)으로서 과법을 증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심광대(深廣對)에 나아가면, 호한(浩汗)은 광대한 것이고,
굉심(宏深)은 깊은 것이다.
이 중에서 어떤 이는
“미묘한 말은 해석하는[能詮]것이고,
지취(旨趣)는 해석되어지는 것[所詮]이며,
법의 바다[法海]는 해석하는[能詮]것이고,
종지의 근원[宗源]은 해석되어지는 것[所詮]이다.
그러므로 두 구절에선 모두 해석하는 것[能詮]을 들어서 소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첫 구절은 앞서의 해석과 같고 나중 구절의 법해(法海)도 해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기준하여 그 궁구하기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요간(料簡)』14)에서는
“뜻의 바다[義海]는 넓고 깊으며,
미묘한 말은 바다처럼 광대하다”고 하였으니,
두 곳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중의 구절은 오직 해석되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해석하는 것[能詮]과 해석되어지는 것[所詮]의 대대라고 이름할 수도 있고, 본말(本末)의 대대라고도 이름할 수 있다.
말하자면 청량(淸凉)15)이 이르기를
“고요하고 고요해서 말은 잃었지만,
교해(敎海)의 물결은 바다처럼 광대하다”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바다처럼 광대한 미묘한 말은 저 교해의 물결이 바다처럼 광대하기 때문에 말(末)이고, 깊고 깊은 법해는 즉 저것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말이 없음이기 때문에 근본인 것이다.
깊고 깊은 법해란 머무름이 없는 총상(摠相)이기 때문에 앞서 노사나의 오묘한 경계에 덧붙여 해석한 것이고, 미묘한 말이 바다처럼 광대하다는 것은 말이 일으킨 것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앞서 보현의 현묘한 거울에 덧붙여 해석한 것이다.
【문】아래에서 “뜻의 바다는 넓고 깊으며,
그 진원(眞源)은 한없이 넓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답】오직 해석되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이다.
어떤 해석에서는 “‘주교(主敎)’ 이하는 대(大)자를 해석한 것이고,
‘제주(帝珠)’ 이하는 방광(方廣)을 해석한 것이고,
‘무애(無礙)’ 이하는 불(佛)자를 해석한 것이고,
‘유애(有崖)’ 이하는 화엄을 해석한 것이고,
다음 두 구절은 경(經)를 해석한 것이니,
다함없는 법계는 이 일곱 자(字)의 제명(題名)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서(序)에서 먼저 총체적인 해석을 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일리가 있다.
장(章)의 제목을 해석함에 입각해 말한다면,
‘여기서’라는 것은 앞에서의 지취(旨趣)는 찾기 어렵고,
종원(宗源)은 측량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직 부처와 보현만이 아는 경계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10항목을 든 것은 나아가는 곳의 표식[標趣之處]을 열기 때문이니, 곧 앞서의 것을 인하여서 뒤의 것을 일으킨 말이다.
약(畧)이란 것에는 생략(省畧)도 있고 요략(要畧)도 있지만,
여기서는 요략을 취한다. ‘이것은 뜻을 빌린 것이다’라는 것은 그물은 벼리를 당기면 뭇 그물의 눈이 펼쳐지고, 가죽옷은 옷깃을 들면 옷 털들이 따르니,
지금 열 가지 뜻을 들면 다함없는 뜻은 자연히 나타난다.
중요한 것[機要]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樞要]이니,
중요한 것인 기요와 동일한 뜻이다.
【문】‘저술하여 위하는 대상(所爲)’에서 현묘함을 탐구하는[探玄] 선비와 경문을 연설할 때의 열등한 중생은 어떤 차별이 있는가?
【답】똑같이 가르침을 연설한 것이다.
그러나 열등한 중생은 결집(結集)할 때 위하는 대상(所爲)이고,
지금 이것은 장주(章主)이니,
그 후는 이 보법(普法)을 닦아 익힌 사람을 의거하기 때문에 다르다.
현(玄)이란 것은 예로부터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문장과 뜻이 모두 현묘한 것인데,
말하자면 『화엄경』 가운데 문장이든 뜻이든 모두 인다라[因陀羅]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 많은 문장을 섭수하고 하나의 문장이 많은 뜻을 섭수하는 것이니,
하나의 문장이 그렇다면 나머지 문장도 마찬가지다.
뜻을 기준으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입법계초(入法界抄)」에서는 ”삼승의 명칭과 뜻이란 그 명칭의 현상[名事]이 뜻의 현상[義事]이 아니다.
일승의 명칭과 뜻은 명칭의 현상이 바로 뜻의 현상이다”라고 하였다.
둘째, 문장은 현묘하지 않으나 뜻이 현묘한 것이다.
말하자면 일승의 문장과 뜻이 비록 모두 인다라라 하더라도 만약 해석의 형상으로 나눈다면 문장과 뜻의 깊고 얕음이 없지 않다.
셋째, 문장과 뜻이 모두 현묘하지 않은 것인데,
문장과 뜻을 여의어야 비로소 현묘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법계도(法界圖)』16)에서는 “증득의 대상[所證]인 법은 언어의 형상이 모두 끊겨졌으니, 모든 불세존의 대자비 본원력(本願力) 때문에 모든 부처의 가법(家法)마다 한결같다.
그러므로 언어의 가르침을 시설하여 중생을 위해 설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오직 증분(證分)을 기준으로 해서 현(玄)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 이치를 대충 알 것이다’라 함은 연기분의 현묘함을 바르게 든 것이다.
그러나 증분의 현묘함을 알도록 하는 데도 걸림이 없다.
【문】『법계도』의 글에서 “명칭에 집착한 무리로 하여금 명칭이 없는 참다운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현묘함을 탐구하는 그 이치를 대충 알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답】다르다. 명칭에 집착한 무리라면 아래 4교(敎)를 집착한 사람이다.
명칭이 없는 참다운 근원이라면 바로 법성 원융의 증분(證分)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현묘함을 탐구하는 선비는 화상 이후에 보법(普法)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 이치를 대충 안다면, 비록 증분인 성해(性海)의 현묘함을 알도록 하는 데 걸림이 없더라도 연기분을 바르게 든 이하의 문장에서 총체적으로 결론짓기를
“오직 보현의 지혜만이 바야흐로 그 근저를 다 궁구[窮盡]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십구장』17)에서는
“그러나 기연(機緣)이 되는 것은 보현보살이 태어남도 없고 명칭도 없는 곳에서 출정(出定)하여 갖가지 명칭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이니,
이 때문에 소목(所目)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 소목 중에는 기연을 따르는 마음이 우수하고 열등함,
존귀하고 비천함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위에 의탁해서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말한 것이다.
중생이 실제로 소목을 집착하기 때문에 ‘명칭을 집착한 무리’라고 말한 것이고,
부처는 명칭을 따르지 않고 명칭에 머물지 않는 뜻을 증득했기 때문에 ‘명칭이 없는 참다운 근원이 바로 법성이 원융의 증분이다’라고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선 화상 이후 현묘함을 탐구하는 선비로 하여금 대경(大經)의 지취를 알도록 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문】현묘함을 탐구하는 선비는 장주(章主)가 위하는 대상[所爲]이고,
명칭에 집착하는 무리는 도주(圖主)가 위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양(量)이라 할 수 있는가?
【답】위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동일하지만, 해석의 형상(相)이라면 다르다.
이 중에서 곧장 이 경의 지취를 나타내서 장주(章主) 이후 화엄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아가는 표식이 되게 했을 뿐이다.
『법계도』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성(大聖)의 훌륭한 방편은 일정하지 않아서 기틀에 응하여 병을 따르는 것이 하나가 아니다.
이를 미혹한 자는 자취를 지키느라 체(體)를 잃는 걸 알지 못하니,
애를 써도 종지(宗旨)에 돌아갈 날이 없다.
이 때문에 이치에 의거하고 가르침에 근거해서 대략이나마 반시(槃詩)를 지은 것이니, 명칭을 집착하는 무리로 하여금 명칭이 없는 참다운 근원에 돌아가길 바라노라.”
‘훌륭한 선교방편은 일정함이 없다’는 것은 『화엄경』이고,
‘병을 따르는 것이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잘못 이해해서 집착하여 삼승이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종지로 돌아갈 날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주(圖主)는 원만함에 인(印)을 찍어 원교(圓敎)를 나타내고,
굴곡(屈曲)으로써 삼승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대가 잘못 이해할 때부터도 원교를 벗어나지 않았고,
나아가 최초의 부동(不動)에도 명칭이 없는 참다운 근원에 있다”고 말했으니,
이처럼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경문의 뜻을 설한 것이고,
둘째는 경문의 때[時]를 설한 것이며,
셋째는 경문의 부처를 설한 것이고,
넷째는 경문의 대중을 설한 것이며,
다섯째는 경문의 의식(儀式)을 설한 것이며,
여섯째는 경문의 가르침을 변별한 것이고,
일곱째는 경문의 뜻을 드러낸 것이며,
여덟째는 경문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며,
아홉째는 경문의 이익을 밝힌 것이며,
열째는 경문의 원만함을 보인 것이다.
바른 종지[正宗]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먼
저는 장의 항목[章門]을 열거한 것이고,
나중은 경을 설한 장소이다.
‘제1’ 이하는 장(章)에 의거해 따로 해석한 것이다.
처음 장문을 열거한 것에 대하여,
【문】이 10개의 항목에 정해진 차례가 있는가?
【답】비록 정해진 차례가 없더라도 장주(章主)가 잠시 먼저 차례를 지은 것이니,
말하자면 법을 설함은 반드시 처소에 의거해야 하고,
법을 설함은 반드시 때[時]에 의거해야 한다.
이 같은 때와 처소에서 어떤 부처가 설하는지,
어떻게 대중과 함께 하는지,
어떤 의식(儀式)으로 설하는지,
얼마나 많은 부의 경(部經)을 설하는지,
경에 표현된 뜻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얼마만큼의 인연으로 표현된 뜻이 이같이 원융한지 알지 못하고,
가피를 입은 근기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성취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아홉 단락의 차례가 있는 것이다.
앞서의 아홉이 궁극적인 원만함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제10단락이 생긴 것이다.
이 10개의 항목 중에 제10의 총체적인 것과 나머지 아홉의 개별적인 것이 있는데, 개별적인 것 가운데 처음의 다섯은 경의 인연을 설한 것이고,
나중의 넷은 설해진 법과 성취한 이익이다.
【문】이 10개 항목은 어떤 지취이고 어디로 귀의(歸依)하는가?
【답】지취라면 모두가 지취이고,
귀의라면 모두가 귀의이기 때문에 일정치 않다.
【문】가르침과 뜻이라면 이와 같을 수 있지만,
처소와 때 등이라면 다만 설한 인연[說緣]뿐이거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답】때와 처소가 융통하는 것이 바로 이 경문이 나타내는 지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1) 경문의 처소를 설함
【章】무릇 원만한 가르침이 일어나면 반드시 티끌방소에 세로 가로[周側]로 법계의 이야기를 다하게 되는데, 어찌 그 처소의 다름을 나눌 수 있겠는가?
이제 좁은 데서부터 넉넉한 데에 이르기까지 대략 열 개의 처소를 연다.
첫째는 이 염부(閻浮)이고,
둘째는 주백억(周百億)이며,
셋째는 진시방(盡十方)이고,
넷째는 편진도(遍塵道)이며,
다섯째는 통이계(通異界)이고,
여섯째는 해별진(該別塵)이며,
일곱째는 귀화장(歸華藏)이고,
여덟째는 중섭찰(重攝刹)이며,
아홉째는 유제망(猶帝網)이고,
열째는 여불동(餘佛同)이다.
‘첫째 이 염부’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염부에 있는 보리수 등의 7처(處) 8회(會)에서 이 경문의 법을 설하는 것이다.
‘둘째 주백억’이란, 말하자면 이 사바를 궁진한 백억 염부의 각수왕(覺樹王) 등이 동시에 함께 설하는 것이다.
‘셋째 진시방’이란, 말하자면 시방 허공법계가 다하도록 존재하는 것의 일체 수미산계(須彌山界)가 동시 아님이 없이 모두가 이 법을 설하는 것이니, 마치 「광명각품(光明覺品)」의 설과 같다.
‘넷째 편진도’라 함은, 말하자면 시방 허공계 속의 하나하나 진처(塵處)마다 모두 저 찰(刹)이 있어서 다 그 속에서 이 경문을 연설하는 것이다.
‘다섯째 통이계’라는 것은, 말하자면 수형(樹形) 등의 다른 종류의 세계에 불가설불찰미진(不可說佛刹微塵) 등이 있으면서 하나하나의 유류(流類)가 시방 허공법계에 두루하여 앞서의 수미산계 등과 함께 하면서 서로 방해를 하지 않고 제각기 그 속에서 존귀한 법륜을 굴리는 것이다.
‘여섯째 해별진’이란 것은, 말하자면 온 허공계의 하나하나 진도(塵道)가 저마다 앞에서처럼 자기 동류(同類)의 한량없는 찰해(刹海)를 섭수하여 그 속에서 역시 이 경문을 설하는 것이다.
‘일곱째 귀화장’이란 것은, 이런 등의 일체 잡다하게 염오[雜染]된 세계가 저마다 모두 똑같이 궁진하는데, 오직 연화장장엄세계해(蓮華藏莊嚴世界海)만이 찰진(刹塵)을 헤아려 나아가 하나하나가 모두 다 법계를 두루하면서 서로 방해하질 않고 다 그 속에서 이 법을 연설하는 것이다.
‘여덟째 중섭찰’이란 것은, 이 화장(華藏)의 하나하나 티끌에서 모두 끝없는 불찰해(佛刹海)를 섭수하여 모두가 그 속에서 이 경문의 법을 설하는 것이다.
‘아홉째 유제망’이란, 저 하나하나의 미진(微塵)이 저마다 이 다함없는 찰해(刹海)를 섭수하는 것이니, 곧 이 찰(刹) 등에 다시 미진이 있고, 저 모든 티끌 안에 다시 찰해(刹海)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티끌티끌에서 다하지 못한다면, 찰찰(刹刹)에서도 궁전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치 인다라망이 중중(重重)하면서 그 분량(分量)을 설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앞에서 말한 총체[總]는 노사나불이 화엄의 처소를 설한 것이다.
【釋】별석(別釋) 중에는 각각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은 명칭을 설명한 것이고,
나중은 상(相)을 해석한 것이다.
첫 번째 항목 가운데 경문을 설한 처소에서 ‘제1’이라는 것은 명칭을 설명한 것이다. ‘무릇 원만한 가르침’ 이하는 상(相)을 해석한 것인데, 거
기에 셋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이 단락의 별서(別序)이고,
다음은 ‘첫째 이 염부’ 이하는 정종(正宗)이고,
마지막의 ‘나머지 부처’ 이하는 물음과 답변으로 의심을 없앤 것이다.
처음 명칭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문】이 원만한 가르침과 아래의 원만경(圓滿經)은 어떻게 다른가?
【답】동일하다. 원만경에서는
“이 위의 모든 근본은 총체적으로 혼연일체인 다함없는 대수다라해(大修多羅海)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제9 권속경(眷屬經)이라 이름붙인 데서부터 제10 원만경이라 이름붙인 데에 이르기까지에서 “이 위의 모든 근본은 총체적으로 혼연일체다”라고 해석했으니,
곧 원만경 속에 권속경이 함께 있는 것인가?
【답】총체적으로 혼연일체일 때 권속도 또한 똑같이 다함없는 것은 주경(主經)이 섭수하기 때문이다.
원만경 속에선 오직 주경(主經)만을 볼 뿐, 권속은 보지 않는다.
【문】“약본(畧本)이 바로 의거의 대상[所依]”이라고 말했다면,
오직 약본만을 기준으로 해서 원만한 가르침으로 삼은 것인가?
【답】비록 약본을 의거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약본을 볼 때 언어로 표현된 뜻이 이설(異說) 등의 경문을 포괄하여 다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10경(經)을 통틀은 것이다.
【문】10경이 전체적으로 원만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오직 앞서의 아홉 항목만이 부처가 설한 경문임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부처가 설한 것도 통틀은 것인가?
【답】혹자는 “체(體)도 다르고 명칭도 다른 나머지 부처이기 때문에 오직 앞서의 아홉 문만이 부처가 설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통틀은 것이라 해석한다.
【문】오직 현재의 부처가 설한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원만한 가르침으로 삼는 것인가, 아니면 삼세의 부처가 설한 것을 통틀어 기준으로 한 것인가?
【답】앞서 말한 것과 같다.
즉 위에서 열거한 10개 항목 모두 현재의 부처가 경문을 설한 때와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제10항목에 경문을 인용해 이르기를
“삼세의 모든 부처가 과거에도 설했고 현재도 설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설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10개 항목의 불설(佛說)을 원만한 가르침으로 한 것을 통틀어 기준한 것이라면 삼세의 부처가 설한 것을 통틀은 것인데 어째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가?
【답】경문에서는 비록 삼세의 불설(佛說)을 함께 인용하였지만 현재의 불설을 취하여 증명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진방(塵方)’이란, 진(塵)은 미진(微塵)이고 방(方)은 시방이니,
말하자면 미진의 시방을 좌우[周側]로 하는 것이다.
주(周)라는 것은 횡(橫)으로써 법계를 다하는 것이고,
측(側)이란 것은 수직[竪]으로써 법계를 다하는 것이다.
이제 해석하면, 가로[橫]와 세로[竪]를 반드시 구별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시방 삼세에서 이 대법(大法)을 두루 설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주측(周側)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제 좁은 데로부터 넓은 곳에 이른다’는 것에서,
처음의 이 염부는 가장 좁은 것이며,
둘째는 다음으로 넓은 것이니,
이런 식으로 점점 나아가면서 넓어지는 것이다.
【문】청량(淸凉)18)이 말하기를 “만약 좁은 데서부터 넓은 데 이르기까지 간략히 열 가지 장소를 나타낸다면,
첫째는 이 염부이고,
둘째는 주백억(周百億)이며,
셋째는 편이류(遍異類)이고,
넷째는 편찰종(遍刹種)이며,
다섯째는 편화장(遍花藏)이고,
여섯째는 편여찰해(遍餘刹海)이며,
일곱째는 앞서 6류의 찰진(刹塵)을 두루한 것이며,
여덟째는 진허공(盡虛空)이며,
아홉째는 유제망(猶帝網)이고,
열째는 여불동(餘佛同)이다”19) 했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답】『연의(演義)』20)에 이르기를 “지금의 소(疏)가 저것과 동일하지 않은 까닭은
화장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앞서의 오염과 청정에 걸림 없음이기 때문에 이를 세우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귀(旨歸)』에서는 “현상[事]이 다하면 이치[理]가 드러나니,
이는 오염의 형상이 소진했기 때문이고,
해별진(該別塵)과 편진도(遍塵道)가 모두 다 티끌[塵]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에서 8중(重)의 섭찰(攝刹)을 거둔 것 또한 화장 속의 티끌이 하나하나 나머지 찰해를 거두면서도 제6의 해별진(該別塵)과 다르지 않음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생략하고, 4ㆍ5ㆍ6을 더하여 10의(義)를 성취하였으므로,
저 3이 그대로 이 8이요, 저 5가 그대로 이 3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다르다.
‘비록 같더라도’라고 함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청량은 하나하나의 항목 모두가 법계에 두루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의 염부를 기준으로 해도 법계에 두루미치고, 나중의 하나도 마찬가지라서 각각의 항목에서는 법계에 두루 미침을 말하지 않았다.
【문】청량의 경우라면 각각의 항목이 법계에 두루 미치는 것이므로 마땅히 ‘좁은 데서부터 넓은 데로 이른다’고 말할 수 없는가?
【답】법계에 두루 미치는 것이라면 동일하다.
그러나 의거가 되는 염부 등은 좁은 데서부터 넓은 데로 이른 것이다.
말하자면 첫 번째는 오직 염부뿐이기에 좁은 것이고,
두 번째는 백억 등이니, 이런 식으로 점점 넓어지는 것이다.
【문】이 중 ‘좁은 데서부터 넓은 데로 이른다’는 것은 이 집[堂]을 두루 해서 설한다면 가장 좁은 것이요, 집 밖의 땅을 두루 한다면 다음으로 넓은 것이요,
한 나라를 두루 한다면 가장 넓은 것인가?
이 집을 두루 해서 설한다면 가장 좁은 것이요,
집안의 티끌이 이 집에 섭수되어 이를 두루 해서 설한다면 가장 넓은 것이니, 이런 것 등인가?
【답】어떤 이는 두 가지 뜻을 갖추었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첫째 이 염부’요,
‘둘째 주백억’이요,
‘셋째 진시방’이라는 차제는 전의(前義)에 해당하는 셋이고,
진시방과 편진도의 차제는 후의(後義)에 해당하는 둘인 것이다.
【문】이미 좁은 데서부터 넓은 데로 이르렀다면 편진도(遍塵道)는 의당 첫 번째이어야 하는데,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답】이런 뜻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오직 한 티끌에 두루하는 의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 하나하나의 티끌 속에서 찰해를 섭수하는 뜻을 통틀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
비록 이런 뜻이 있지만은 여기 해석은 10개 항목의 넓고 좁음을 극진히 나누질 않고 다만 전체적인 상[通相]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동류계(同類界)를 변별하고,
다음은 이류(異類),
나아가 찰해의 뜻에 이르기까지 넓고 좁음을 크게 나눠서
“좁은 데서부터 넓은 데로 이른다”고 말할 뿐이다.
정종(正宗)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항목을 열거하고,
뒤에 ‘첫째 이 염부’ 이하부터는 형상을 해석한다.
첫 단락 가운데 ‘7처(處) 8회(會)’ 등은 사람이 셋이고 천(天)이 넷이기 때문에 7처인 것이니,
첫째는 보리장회(菩提場會)이고,
둘째는 보광당회(普光堂會)이고,
셋째는 도리(忉利)이고,
넷째는 야마(夜摩)이고,
다섯째는 도솔(兜率)이고,
여섯째는 타화(他化)이고,
일곱째는 보광당이고,
여덟째는 서다림회(逝多林會)이다.
『주본경(周本經)』에는 9회가 있는데,
여기선 「십정품」의 보광당 중회(重會)의 경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직 8회뿐이다.
청량 대사는 이 항목에서 「승천품」의 경문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이 때 세존께서는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위로 수미(須彌)로 올라가 제석전(帝釋殿)을 향했다”21)고 하고,
아래에선 “시방세계가 모두 마찬가지다”라고 하였으니,
7처 등의 보편적인 상(相)을 글로 나타냈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다.
「광명각품」22)의 설명은 세 단락의 증명을 통틀어 조망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 품속에 25중(重)이 있는데,
초중(初重)에서 “이처럼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연화장 사자좌를 보니
위로 10불세계의 미진수 보살과 권속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한 것은
첫 단락을 증명한 것이다.
백억 염부(閻浮)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제2단락을 증명한 것이다.
마지막의 23중(重)은 제3단락을 증명한 것이다.
‘넷째 편진도(遍塵道)’라 함은,
앞서 시방의 진말(盡末)을 취하여 티끌로 삼는 것이니,
그 하나하나의 티끌이 저마다 법계를 섭수(攝收)해서 그 속에서 설하는 것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거친 데서부터 미세한 데로 이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답】오직 티끌 속에서 설한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따져 물은 것과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시방계의 진말(盡末)로 티끌을 삼아서 매양 하나하나의 티끌마다 각기 법계를 섭수하여 그 속에서 설하기 때문에 좁은 데로부터 넓은 데로 나간다고 말한 것이다.
【문】편진도라는 것은 찰(刹)의 두루 미침인가?.
불(佛)의 두루 미침인가?
【답】경문에서 “하나하나의 티끌 처소[塵處]에 모두 저 찰(刹)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찰(刹)이 두루 미치는 것이다.
진도(塵道)를 「성기품(性起品)」23)에서는 모도(毛道)라고 하였는데
즉 소(疏)에 이르기를
“허공에서 한 터럭을 용납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모도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이를 예로 들면, 비록 허공이라도 한 티끌이 처함을 용납할 수 있다면 진도(塵道)인 것이다.
‘다섯째 통이계(通異界)’ 중에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류(同類)의 세계가 이미 법계에 두루 미치니
이류(異類)의 세계도 마찬가지라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이류계라는 것은 동류계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류계 밖에 있는 것인가?
【답】두 가지 뜻이 있다. 장주(章主)의 해석에 이르기를
“중생형세계(衆生形世界)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중생의 형태가 그대로 세계인 것이고,
둘째는 중생의 형태인 듯한 세계이다”라고 하였으니,
처음의 해석은 말하자면
모든 유정(有情)이 동류계의 중생 형태로 세계를 삼는 것이니,
의존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의 형태가 그대로 세계인 것이다.
강물의 형상이나 나무의 형상 등도 마찬가지이니,
그러므로 동류계를 여의지 않는다.
나중의 해석은 중생의 형태인 듯한 세계와 강물의 형상인 듯한 세계라면 동류계 밖의 이계(異界)인 것이다.
지금 여기선 후자의 뜻을 기준으로 한다.
【문】통이계라는 것은 동류계의 두루 미침인가?
아니면 불(佛)의 두루 미침인가?
【답】후자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동류계가 이류(異類)에 두루 미치는 뜻은 논하지 않는 것인가?
【답】그런 뜻도 있다. 그러나 앞서 동류가 법계에 두루 미침을 변별할 때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항목에선 오직 부처가 두루 미치는 뜻만을 기준한다.
【문】동류와 이류가 다르다면, 좁은 데로부터 넓은 데로 이르는 뜻은 이루기 어려운 것인가?
【답】앞에선 오직 수미 형상의 세계가 법계에 두루 미침을 기준으로 했고,
지금 여기선 나무 형상이 법계에 두루 미치고, 강
물의 형상이 법계에 두루 미치는 등이다.
다양한 종류의 세계 하나하나가 법계에 두루 미친다면 앞의 것보다 훨씬 넓은 것이니 하물며 앞서의 것을 다시 밟는 것이겠는가.
즉 앞에선 오직 동류계의 두루 미치는 설의 의미를 변별했을 뿐이고,
지금 여기선 이류계 의 두루 미치는 설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앞의 앞보다도 넓은 것이다.
‘여섯째 해별진(該別塵)’은 말하자면 이류계가 이류계의 티끌에 포괄되어 그 속에서 설하는 것이다.
【문】별진(別塵)이라 함은 앞서의 동류 세계가 티끌에 두루 미치는 뜻과 다른 것인가? 아니면 이류 속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하나하나가 서로 조망해서 다르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두 가지 뜻을 갖추고 있다.
하나하나의 진도(塵道)라는 것은 강물의 형상이나 나무의 형상 등이 갖고 있는 티끌 티끌마다 각기 찰해(刹海)를 섭수한 것이다.
앞서와 같다는 것은 앞의 제4를 가리킨 것이다.
【문】스스로 이류를 섭수한다고 말해야 마땅하거늘 어째서 동류를 섭수한다고 말하는가?
【답】나무 형상계의 티끌이 스스로 나무 형상계를 섭수하고,
강물 형상계의 티끌이 스스로 강물 형상계를 섭수하니,
이 같은 것들이 각기 스스로의 유(類)를 섭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일곱째 귀화장(歸花藏)’은 청량의 편화장(遍花藏)과 어떻게 다른가?
【답】후자는 부처가 두루 미치는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전자는 잡염(雜染) 세계의 오염된 상(相)이 다한 뜻을 기준으로 해서 귀화장이라 말했기 때문에 다르다.
【문】소(疏)24)에 이르기를 “계(界)를 쌓아서 종자를 이루고 종자를 쌓아서 바다를 이룬다”고 했으니,
곧 동류계의 종자를 쌓아서 동류의 화장(花藏)을 이루고,
이류계(異類界)의 종자를 쌓아서 이류의 화장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동류와 이류계의 종자를 쌓아서 하나의 화장을 이루는 것인가?
【답】질문한 것처럼 두 가지 뜻이 다 있다.
첫 번째 뜻은, 「사나품소(舍那品疏)」25)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일승십불화경연화장세계해(一乘十佛化境蓮花藏世界海)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이니,
비록 법계를 두루한다 하더라도 지상(地上) 보살의 근기를 상대로 증감(增減)이 있음을 나타내고, 색깔의 정상[色頂]에 기탁하여 오직 하나의 계(界)만을 설할 뿐이다.
둘째는 바로 이 편법계(遍法界)의 화장이니,
십현무진(十現無盡)이 곧 무진개(無盡箇)의 화장 하나하나가 모두 편법계임을 설한 것이다.
셋째, 나무 형상 등의 잡류(雜類) 세계인데 하나하나마다 모두 화장이 있고,
저 계(界)와 유사하여 모두 편법계라서 저마다 10무진무진(無盡無盡)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동교(同敎) 일승을 기준으로 해서 변별한 것이고,
나중 두 가지는 별교(別敎)의 일승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것이다.
여기 이 글 속에서는 수미산 세계에 의거하는 것에서 화장을 변별했기 때문에 풍륜ㆍ수륜이 또한 그와 유사하다.
쉽게 믿고 이해하기 때문이고, 기틀에 인(印)을 찍어 성취하기 때문이다.”
나중의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동류의 화장이고,
두 번째 것은 이류의 화장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이 중에서 앞의 네 가지 항목은 동류계를 밝힌 것이고,
다섯째와 여섯째의 두 항목은 이류계를 밝힌 것이다.
이 둘을 통틀어 조망함이 귀화장문(歸花藏門)을 밝힌 것이라면,
동류와 이류를 쌓아서 하나의 화장을 이룬 것인데 어째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가?
【답】비록 동류와 이류의 화장이 다르다 하여도 화장의 뜻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합쳐서 하나의 화장이라 설한다.
실을 기준으로 하면, 동류계의 종자를 쌓아서 동류의 화장을 이루고,
이류계의 종자를 쌓아서 이류의 화장을 이루는 것이다.
나중의 뜻은 이미 이 장(章)에서 앞의 동류계와 이류계를 조망해서 하나의 화장 항목을 변별했기 때문이다.
【문】「사나품소」의 경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답】비록 실다운 하나의 화장이라도, 우선 동류계와 이류계를 따라 구별하여 변별할 뿐이다.
이제 동류의 화장과 이류의 화장을 해석함에 있어 비록 실제로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성취하는 연(緣)은 동류와 이류 모두를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소(疏)에서 두 가지 화장을 따로 변별하고 나서 이르기를
“이제 수미산 세계에 의거해서 화장을 변별하기 때문에 풍륜ㆍ수륜이 또한 그와 유사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글에서 밝힌 화장이 동류의 화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화장 중앙의 종자 안에 쌓인 12불토(佛土)와 7세계성(世界性)의 형상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류의 화장이 동류와 이류계의 종자를 쌓아서 이룬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류의 화장이 그렇다면, 이류의 화장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문】수(數)가 찰진(刹塵)을 넘어선다는 것은 잡염계의 수(數)인가? 화장의 수인가?
【답】뒤에서 말한 것과 같다. 즉 일체 잡염 세계의 오염된 모습이 다 소진하여 모두 화장이기 때문에 화장의 수가 찰진을 넘어서는 것이다.
【문】성취하는 연(緣)은 동류와 이류를 갖추었으므로 한 종류로서 구별이 없거늘,
어떻게 이루어야 동류의 화장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야 이류의 화장이 되는가?
【답】동류계를 의거해 본래의 화장으로 삼을 때는 동류계를 본떠서 쌓아 이루면 동류의 화장이고, 이류계를 의거해 본래의 화장으로 삼을 때는 이류계를 본떠서 쌓아 이루면 이류의 화장이다.
【문】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답】신수(神秀)의『묘리원성관(妙理圓性觀)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문】사바(沙婆)가 이미 화장의 정중찰종(正中刹種) 위에 제13중(重) 잡염토(雜染土)인데, 어째서 경문에선 보리장 속의 금강지(金剛地) 보수(寶樹) 등의 경계가 전부 화장의 본찰(本刹)이라고 설하는가?
【답】근본[本]은 정해진 근본이 아니고 지말[末]은 정해진 지말이 아니다.
사바가 비록 제13층에 있더라도, 청정한 기틀을 보면 전부 근본일 뿐 지말이 아니고, 만약 청정한 기틀이 아니라면 전부 지말일 뿐 근본이 아니다.
나머지 이류(異類)의 찰(刹)도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하니,
즉 화장이 모든 처소의 염토(染土)에 두루 미치어 그와 같이 서로 두루 미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장 위의 동류 세계가 그 본찰(本刹)을 나타내되 본찰에서 오르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20층(層)이 있어위로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아래로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는 본찰의 동쪽 끝 윤위산(輪圍山) 언저리에서 1찰토를 취하여 근본을 삼으니 마땅히 그 찰(刹)임을 알아야 한다.
또는 정 가운데[正當]에서 동쪽으로 가면 다시 불가설의 종류가 있으니,
나머지 방향의 종유도 마찬가지이다.
시방이 법계와 확연히 동일하되 본래 모습의 완연함을 무너뜨리지 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변(有邊)과 무변(無邊)이 합하고,
무변과 유변이 합해서 마치 둥근 구슬과 같은 것이니,
시방면(十方面)에서 변두리를 찾을 수 없고,
중심과 언저리도 구분할 수 없지만 분량(分量)이 그 가운데 있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번뇌도 일어나는 바가 없고 낳아도 낳는 바가 없어서 분한(分限)으로 취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화장이 온갖 연(緣)을 갖춰서 이루어지면 총상(摠相)이요,
온갖 연이 동일치 않아서 제각기 나타나는 것은 별상(別相)이다.
산이나 강물 등이 똑같이 화장을 이루기 때문에 이는 동상(同相)이요,
산이나 강물 등이 서로 조망하면서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는 이상(異相)인 것이다.
이 모든 연을 말미암아서 화장이 이루어지니 이는 성상(成相)이요,
이 하나하나의 연(緣)이 스스로의 법에 머무르면서 옮겨가지 않으니 이는 괴상(壞相)이다.
또 이 화장의 한 티끌이 온갖 덕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니 이는 총상이요,
화장을 다하는 덕이 하나하나가 동일치 않은 것은 한 티끌의 덕이니 별상이라 이름한다.
화장을 다하는 하나하나의 덕이 똑같이 화장의 한 티끌을 이루니 이는 동상이요,
하나하나의 덕이 서로 조망하면서도 제각기 다르니 이는 이상이다.
모든 덕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화장의 한 티끌이 이루어지니 이는 성상이요,
이 하나하나의 덕이 항상 스스로의 법에 머물러서 작위 한 적이 없으니 이는 괴상이다.
가령 한 티끌이 이미 그러하다면 나머지도 그러할 것이니,
이 때문에 총상과 별상은 바로 연(緣)으로 이루어져 걸림이 없다.
【문】어째서 그렇습니까?
【답】첫째는 법성을 말미암아서 본래 항상 그러한 것이요,
둘째 수용하는 것을 현현하는 것은 과거의 인(因)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경문에서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다.”
지나간 과거 생에 세존께서는 모든 미진(微塵)의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행을 닦았기 때문에 갖가지 보배 광명의 화장장엄세계해를 획득하였다.
이 질문의 뜻은, 20중(重) 등의 광대한 세계를 쌓아 화장을 이루었으니,
그런 까닭에 사바는 제13중에 있는 것이다.
이는 잡염(雜染)의 말찰(末刹)이거늘 어째서 경문에선 이 사바세계 보리장 등이 금강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화장의 본찰이라고 설하는 것인가?
이와 같이 물은 것이다.
대답의 뜻은, 상대하는 기연(機緣)을 따르기 때문에 본말이 정해지지 않은 까닭에 이 제13중 사바세계를 본찰로 삼을 때는 바로 이 사바가 전체적인 본찰의 연화장계이고, 이 본찰의 중앙에서 위로 20중의 광대한 세계가 쌓이니저 제13중에도 또한 사바가 있는 것이다.
또 상방(上方)에서 가장 위에 있는 하나의 동류계를 기준하여 본찰로 삼을 때는 향상(向上)도 앞서와 같이 20중 세계를 쌓는다.
또 하방(下方)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하나의 동류계를 기준해도 마찬가지이다.
또 동방에서 가장 가까운 윤위산의 한 동류계를 취해서 화장의 본찰로 삼을 때는 앞서의 향상과 동일하게 20중의 세계 등이 있으니.
나머지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이 동류 화장이 이루어지는 뜻을 기준하여 이 편법계(遍法界)의 화장을 말하고, 십현무진(十現無盡)이 곧 무진개(無盡箇)의 화장 하나하나라서 모두 편법계라고 설하는 것이다.
동류의 화장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이류의 화장도 역시 이류대로 쌓아서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경문에서
“나무 형상 등의 세계 하나하나가 다 화장이 있고 아울러 그 계(界)와 유사하다”고 한 것은 나무 형상의 세계를 화장으로 삼을 때는 저 나무 형상의 세계와 유사하게 쌓아 이루고,
강물 형상의 세계에 의거하여 화장으로 삼을 때도 강물 형상의 세계에 유사하게 이룬다.
지금 이 경문 속에서 “수미산 세계에 의거하여 화장을 변별하기 때문이니,
이로 인해 수륜과 풍륜이 또한 저 것과 유사하다”고 한 것은 이제 사바를 의거해서 화장을 삼을 때인 까닭에 수륜과 풍륜이 사바와 유사하다.
【문】말찰(末刹) 에는 청정함도 있고 더러움도 있는데,
어째서 오직 염상(染相)이 다했다고만 말하는가?
【답】청정한 세계를 근본 화장으로 삼는 것은 쉽기 때문에 먼저 잡염(雜染)을 든 것이다.
【문】청량은 “네 가지 두루하는 찰종(刹種)이다”고 말했으니
장주(章主)의 앞서 여섯 항목은 계(界)를 기준으로 해서 변별한 것이고
제7 이하는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밝힌 것이다.
어째서 찰종을 설하지 않는 것인가?
【답】계(界)와 바다를 들어서 밝힐 때 이미 찰종이 드러났으니,
두루 설함[遍說]의 의미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문】「상해품(相海品)」 가운데 여래의 대인상(大人相)을 설명하면서
‘10연화장미진수의 상(相)’이라고 결론지어 말했고.
소(疏)26)에서는 “연화장 세계가 십현무진을 설한다”고 했는데,
10연화장이 무엇인가?
【답】혹자는 청정한 연화의 뛰어난 빛이 장엄하는 등의 10세계라 하고,
혹자는 인연을 갖추고서 일어나는 등의 10세계라 한다.
제1의(義)는 청정한 연화등의 10세계와 화장이 가지런히 동일한 것[齊等]은 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나품소」27)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문】아래 경문에선 이 화장계에 변두리가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 가운데동쪽 등이 있다고 말한 것인가?
【답】화장계는 변두리 있음과 변두리 없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변두리가 없다[無邊]고 하였으니,
아래에서 변두리가 없고 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변두리가 있다고 이름하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설명은 곧 변두리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도 항상 변두리가 없는 것이고,
변두리가 없음을 깨트리지 않고서도 항상 변두리인 것이다.
만약 변두리 없음이 변두리와 괴리되고,
변두리가 변두리 없음과 괴리된다고 말한다면,
이는 망정으로 헤아려서 언급한 법이지 올바른 연기(緣起)가 아니다.
이 변두리와 변두리 없음은 바로 하나의 현상[一事]이기 때문에 둘 다 망정의 표현을 초월한 것이다.
마치 금과(錦窠)의 흰 선이 두루 얽혀있되 섞이지 않고 자과(紫窠)의 자주색 등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과 같다.
또 백과(白窠)에 자주색이 있는 것은 비단[錦]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얀 색 속에 자주색이 없다면 자주색 선이 이르지 못할 것이고,
양 가닥으로 땋은 것[兩編]이 수(繡)라면 비단이 되지 못한다.
백과에 자주색이 없는 것은 이 비단을 말미암기 때문이니,
만약 하얀 색 속에 자주색이 나타나면 무늬가 망가져 비단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얀 색을 말미암아 자주색이 있기에 하얀 색을 이루는 것이요.
자주색이 없으면 하얀 색도 역시 없는 것이니,
이 중도(中道)의 도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를 준거해서 생각하라.
【문】만약 그렇다면 저 시방세계는 화장인가?
【답】옳음은 옳음에 즉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니 옳지 않고,
옳지 않음 또한 마찬가지이니, 앞서의 것을 준거해서 생각하라.
또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화장의 동쪽 등이기 때문에 즉(卽)하면서도 즉(卽)하지 않는 것이다.
【문】이 시방세계 밖에 다시 세계가 있는가?
【답】없다. 왜냐하면 화장을 주(主)로 삼고
저 시방을 짝[伴]으로 삼아서 이 주와 짝이 원만히 융섭하고
널리 두루하여 일체 진도(塵道)가 중중(重重)한 것이
마치 제석천의 그물과 같기 때문이고,
나머지도 모두 이에 즉한 것이 마치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
이와 같다면 이는 두 개의 해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옳지 않다는 뜻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화장이 아니고,
만약 옳다는 뜻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화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이 10세계로 조망하는 것이 주(主)가 될 때가 화장입인가,
짝[伴]이 되는 때부터 화장인가?
【답】혹자는 전자와 같다고 말하고, 혹자는 후자와 같다고 말한다.
처음의 뜻은 저 10세계가 화장인가?
하면 답하여 말하기를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했기 때문에 조망해서 주를 삼을 때가 바로 화장임을 아는 것이다.
만약 짝을 조망할 때라면 화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금과(錦窠)의 비유에선 10금과(錦窠)로써 10화장을 비유한 것인가,
아니면 10과를 구족한 일기(一機)의 금(錦)으로써 1화장을 비유한 것인가?
【답】후자이다. 말하자면 중앙의 화장이 청정한 연화 등의 10세계를 갖추면서 그 짝으로 화장을 성취하고,
또 청정한 연화 등의 10세계도 제각기 10세계를 갖추어 짝으로 삼아서 화장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뒤에 “10연화장장엄세계해가 주(主)와 짝을 구족한 것이 마치 제석천의 그물과 같다”고 말한 뜻은 화장을 주로 삼고 시방을 짝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옳다고 말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짝이 되는 화장[伴花藏]이기 때문에 옳음과 옳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고,
주가 되는 화장[主花藏]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이 뜻 가운데 10과의 비단으로 10화장을 비유한 것에서 중앙의 1과는 주(主)를 비유한 것이고 나머지 과(窠)는 짝을 비유한 것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변두리 있음과 변두리 없음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문】백과(白窠)의 흰 선이 모든 과에 두루 사무치는 것은 주화장(主花藏)이 짝에 두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두리가 없는 것이며,
백과의 흰 선이 비록 모든 과에 두루 사무치더라도 10과가 제각기 다르다면 주화장과 짝의 세계가 섞이지 않는 뜻이기 때문에 변두리가 있는 것이다.
제2의(義)란 것은 소(疏)28)에서
“처음에 10세계를 통틀어 논하고 나중에 화장계를 개별적으로 변별한 것이니
이 또한 제10괴세계(壞世界)가 이루어짐으로써
무너짐에 즉한 것을 해석하기 때문이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이 괴방편(壞方便)이 화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계를 기준으로 해도 역시 화장임을 아는 것이다.
지금의 해석은 결론에 의거하고 경문을 통해서 10화장을 본 것이다.
경문에서 한 방소의 화장을 설하고 나서
“가령 한 방소처럼 시방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청정한 연화 등의 10세계는 법의 짝함을 나타낸 것이지 주화장(主花藏)이 아니다.
인연을 갖추고서 일어나는 등의 10세계라는 것은 경문29)에서 이렇게 말한다.
“둘째, 섭화(攝化)의 처소를 기준으로 하면 세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수미산 세계와 나무 형상 등이 없어지고 일체 중생 형상의 세계해로 나아가는 것이 첫째의 종류가 된다.
두 번째는 삼천계 외에 따로 10세계가 있으니,
첫 번째는 세계성(世界性)이고,
두 번째는 세계해(世界海)이고,
세 번째는 세계륜(世界輪)이고,
네 번째는 세계 원만(圓滿)이고,
다섯 번째는 세계 분별(分別)이고,
여섯 번째는 세계선(世界旋)이고,
일곱 번째는 세계전(世界轉)이고,
여덟 번째는 세계 연화(蓮花)이고,
아홉 번째는 세계 수미(須彌)이고,
열 번째 는 세계상(世界相)이다.
이런 것들은 만 명의 아들이 없어져버린 윤왕(輪王)의 경계에 해당되니,
둘째의 종류가 된다.
셋은 10연화장장엄세계해가 주(主)와 짝을 구족한 것이 제석천의 그물 등과 같으니,
이는 부처의 경계로서 셋째의 종류가 된다.
통틀어 10사(事)를 으뜸으로 삼아 세계를 이루는데,
첫째는 설세계해(說世界海)이고,
둘째는 기구인연(起具因緣)세계해이고,
셋째는 주세계해(住世界海)이고,
넷째는 형세계해(形世界海)이고,
다섯째는 체세계해(體世界海)이고,
여섯째는 장엄세계해이고,
일곱째는 청정세계해이고,
여덟째는 여래출세(如來出世)세계해이고,
아홉째는 겁세계해(劫世界海)이고,
열째는 괴방편(壞方便)세계해이다.”
이 열 가지를 기준하여 계(界) 종류의 바다 속에서 성취하는 주체인 인연을 통틀어 변별했을 뿐, 성취의 대상인 화장은 아니다.
【문】경문에서 “한 방소처럼 시방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소석(疏釋)30)에서는 이와 같이 말했다.
“제3단계는 향상하여 모든 찰(刹)을 널리 유지하는 것인데 그 중에 둘이 있다.
첫 번째는 위쪽의 바다와 바다 위의 꽃을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찰(刹)과 성품을 유지함을 변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의는 뭇 향해(香海)에서 하나의 바다를 대략적으로 드는 것이니,
하나의 바다가 지니는 시방의 찰(刹) 중에서 한 방소를 대략 들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한 방소가 그러해서 설이 다함이 없으니,
나머지 방소도 이 예에 준거하라.
하나의 바다가 지니는 것이 시방의 다함없음이어서 모두 법계에 두루하니,
첫째는 하나의 바다가 모두 시방을 지니어 저마다 법계에 두루하여 원융무애하고,
다함없이 자재한 것이 바로 불가설불가설(不可說不可說)이다.
둘째는 지니는 것 가운데 둘이 있으니,
처음은 한 방소이고 나중은 시방을 매듭지음이다.”
하나의 화장이 지니는 시방의 찰성(刹性)에 입각하여 한 방소의 찰성을 밝히고,
나중에 나머지 방소의 찰성을 예로 들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화장 안이거늘,
어째서 이 경문에 의거해서 10화장을 논하는가?
【답】이 경문에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뜻은 질문한 것과 같다.
두 번째 뜻은, 소(疏)31)에서는 “이루어진 과(果)에서 두 가지로 나누니,
먼저는 주가 되는 세계[主界]를 밝힌 것이고,
나중에는 통틀어 결론지음을 변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한 방소의 화장을 밝히고
나중에 나머지 방소의 화장을 통틀어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통틀어 결론지은 경문에 의거해서 10화장의 뜻을 세우는 것이다.
소(疏)에서는 “이 편법계(遍法界)의 화장이 십현무진(十現無盡)이라 설하니,
곧 무진개(無盡箇)의 화장 하나하나가 법계에 두루 미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루어진 것을 밝힘에 있어 이 같은 언사로 설한 까닭은
진실로 경문이 여기서의 설분(說分)이므로 먼저 한 방소의 화장을 밝히고
나중에 나머지 방소의 화장을 통틀어 결론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통틀어 결론지어 밝힌 것이 10화장임을 안다.
【문】저 10세계는 화장인가?
【답】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문】아니라는 뜻을 기준으로 하면 화장이 아닐지라도,
그렇다는 뜻을 기준으로 하면 화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어째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이 화장 외의 별개의 화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만 짝일 뿐이지 주화장(主花藏)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 10세계가 화장인가’라고 한 질문은
화장세계가 이미 법계에 두루 하여 이같이 끝이 없지만 경문에서 묻는다.
【문】화장세계의 동쪽에 정련화승광장엄(淨蓮花勝光莊嚴)이라 이름하는 세계 등이 있는데, 이 10세계가 화장 안인지 밖인지 알 수 없기에 이같이 묻는다.
【답】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은 화장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주화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문】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답】소에서는 “그러한 것에 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은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에 준거해서 생각하라. 어째서인가?
이 화장의 동쪽 등이기 때문에 즉(卽)이기도 하고 즉하지 않기도 하다”고 하였다.
즉이란 것은 이 화장의 안을 즉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렇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화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런 줄 안다.
【문】‘10연화장세계가 주(主)와 짝을 구족했다’는 것은 주와 짝을 합해서 10화장이라는 말인가?
【답】하나의 화장을 기준해도 10세계를 갖추니,
짝인 나머지 화장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저마다 10세계를 갖추고 10화장을 짝함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주와 짝의 뜻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와 짝을 구족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화장을 주로 삼고 10세계를 짝으로 삼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문】소(疏)에서는 “이 세계 밖에 다시 나머지 세계가 있는가를 물으니, 없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화장이 주(主)가 되고 저 시방이 짝이 되어서 이 주와 짝이 원융하여 널리 두루 미치고 나아가 나머지 모두도 이에 즉해서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화장 이외에 다시 나머지가 없는 것인데,
어떤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통틀어 결론짓는 10화장으로 삼는단 말인가?
【답】이것은 일승법의 서로 알지 못하는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말하자면 10세계의 짝을 갖춘 하나의 화장이 법계에 두루 미칠 때 나머지 화장이 법계에 두루 미치는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다고 말할 뿐이다.
통틀어 결론짓는다는 뜻은 나머지 화장을 기준하여 법계에 두루 미침을 논하는 것이다.
예도 이와 같이 연기를 나타냄에 서로 측(側)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통틀어 결론짓는 경문은 바로 10화장의 경문이다.
“이 주와 짝이 원융하여 일체 진도(塵道)에 널리 두루 미침이 중중(重重)하기가 제석천의 그물과 같고,
나머지도 모두 이에 즉해서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화장이 법계를 두루 미침을 볼 때는 나머지 화장이 법계에 두루 미침을 보지 못한다.
나머지를 기준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여기 이 글에 이르기를
“수미산계에 의거해서 화장을 논했기 때문에 풍륜ㆍ수륜이 또한 그와 유사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여기 이 글에서 설한 것은 동류(同類)의 화장일진데 어느 글을 근거해서 나무 형상 등의 잡염(雜染) 세계 하나하나가 모두 화장이 있어서 그 계(界)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인가?
【답】경문 가운데 이류(異類)의 화장을 설한 글은 없다.
그러나 경문 가운데 동류의 화장에서 십현무진(十現無盡)과 풍륜ㆍ수륜이 또한 그와 유사하다고 설하고 있어 이류의 화장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문】귀화장(歸花藏)이라는 것은 하나의 화장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10화장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답】혹자는 “처음의 뜻처럼 10화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면 제10항목에 이르러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해석은 나중과 같으니,
말하자면 동류의 화장이 10무진을 갖추고 이류의 화장도 마찬가지로 10을 갖추었으니, 두 종류의 화장을 통틀어 조망해서 귀화장의 항목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문에서
“일체 잡염 세계는 각기 모두 함께 다하고[同盡] 오직 연화장세계해만이 그 수가 찰진(刹塵)을 넘는다”라고 한 것이다.
찰진을 넘어섬으로써 잡염 세계의 염상(染相)이 모두 다해 온전한 화장이 되기 때문에 화장도 역시 찰진의 수를 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류와 이류의 화장을 통틀어 기준해서 ‘화장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임을 안다.
청량은 「화장품(花藏品)」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번역한 자는 번잡스러운 것을 싫어해서 대략의 처소만을 세웠으므로 마땅히 연화장장엄세계해품이라고 해야 한다”32)고 했다.
말하자면 연화가 씨를 품은 곳을 지목해서 장(藏)이라 하고,
지금의 찰종(刹種)과 찰(刹)이 대연화를 함장한 것이 되기 때문에 화장이라 말한 것이다.
그 중 하나하나의 경계에 모두 찰해진수(刹海塵數)와 청정공덕이 있기 때문에 장엄이라 말하고, 세계가 깊고 넓기 때문에 이름하여 바다라 한 것이다.
어떤 이가 “세계가 바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바다의 이름을 세웠다”고 한 것은 아마도 경문의 뜻이 아닐 것이니 이는 아래에서 화장세계는 꽃 속에 머물러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상을 기준으로 하면 그럴 수 있겠으나,
어떤 찰해의 형상을 인(因)해서 이와 같은가?
대략 두 가지 인(因)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중생의 여래장식(如來藏識)을 기준한 것으로 이는 곧 향해(香海)이자 법성해(法性海)이다.
머무는 근본이 없는 것에 의지하므로 풍륜이라 말하니, 이 또한 망상의 바람이다. 이 바다에 인과의 상(相)이 있으니,
항하의 모래와 같은 성덕(性德)이 바로 정인(正因)의 꽃이다.
세간과 출세간의 미래 과법(果法)이 모두 다 함섭(含攝)되기 때문에 이름하여 장(藏)이라 한다.
만약 법성을 바다로 삼는다면 마음이 바로 꽃이니, 함장(含藏)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장식(藏識)의 상분(相分) 가운데 반분(半分)은 외기(外器)가 되니 각수(覺受)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며,
반은 내신(內身)이 되어 집착하여 자성(自性)이 되니 각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래장식은 어떤 연(緣)으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모든 부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대원(大願)의 바람이 대비의 바다를 기준하여 끝없는 행화(行花)를 낳아서 오염과 청정의 두 가지 이로운 과법(果法)을 함장하여 그 중첩함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감지되는 찰(刹)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래서 「출현품」에서는 “세계를 많이 거느리는 것으로써 부처의 덕을 비유하니,
경문의 뜻을 세심히 살피면 바로 부처의 덕을 말미암아서 세계가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이제 일승 10불(佛)의 경계가 크고 작음이 걸림이 없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서로 융합하며, 또 1상(相)에 의거해 변두리와 겉이 있음을 설하니,
실인즉 1중(重)의 횡(橫)으로 끝없음에 나아가는데,
하물며 중중(重重)의 티끌에 함장된 법계[塵含法界]이리요.
그러나 아래 경문에 준거한다면 마땅히 10사(事)가 있음을 달리 나타내니,
첫째는 의지하는 것의 풍륜이고,
둘째는 바람이 향해를 유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바다에서 연꽃이 나오는 것이고,
넷째는 꽃이 찰해를 유지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대(臺)를 두르는 윤산(輪山)이고,
여섯째는 대(臺)가 보지(寶地)에 대면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땅에 향해가 있는 것이고,
여덟째는 바다 사이의 향기로운 강이며,
아홉째는 강물 사이의 나무 등이며,
열째는 잡다한 장엄을 총체적으로 매듭지은 것이다.”
장주(章主)의 「사나품소」33)에서는 “이제 모든 세계해를 통틀어 해석해서 간략히 10개 항목을 만드니,
첫째는 종류이고,
둘째는 머무는 사람[居人]이며,
셋째는 이름과 바탕이고,
넷째는 잡염과 청정이고,
다섯째는 흐름과 흐름 없음이며,
여섯째는 함께[共]와 함께 하지 않음[不共]이고,
일곱째는 세간과 열반이고,
여덟째는 의보와 정보이고,
아홉째는 사람과 법이며,
열째는 무애(無礙)이다”라고 하였다.
‘첫째 종류’란 소승에게 오직 한 종류의 사바세계만이 있고 따로 정토는 없는 것이니, 삼승 중에는……하였다. 일승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분(果分)의 10불자체국토해(佛自體國土海)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이는 불가설이라서 연(緣)에 의탁해 10을 설함이 제2회(會)의 설과 같다.
둘째는 섭화(攝化)의 처소를 기준 한 것이니 여기에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수미산계와 나무 형상 등이 사라짐에서부터 나아가 일체 중생 형상의 세계해가 첫째의 종류가 된다.
둘째는 삼천계 외에 따로 10세계가 있으니,
첫 번째는 세계성이고,
두 번째는 세계해(世界海)이며,
세 번째는 세계륜(世界輪)이고,
네 번째는 세계 원만(圓滿)이며,
다섯 번째는 세계 분별(分別)이고,
여섯 번째는 세계선(世界旋)이며,
일곱 번째는 세계전(世界轉)이고,
여덟 번째는 세계 연화(蓮花)이며,
아홉 번째는 세계 수미(須彌)이고
, 열 번째는 세계상(世界相)이다. 이런 것들은 만 명의 자식이 이미 가버린 윤왕의 경계에 해당되며 두 번째 종류가 된다.
셋째는 10연화장장엄세계해가 주(主)와 짝을 구족함이 마치 제석천의 그물 등과 같은 것이니, 이는 부처의 경계로서 세 번째 종류가 된다.
‘둘째 머무르는 사람[居人]’이라 함은, 만약 소승이라면 오직 유여의(有餘依)의 성인과 범부 지위에만 머무를 뿐이다.
삼승의 셋 가운데……하였다. 일승의 셋에서 여럿으로 나누어 논할 때,
처음은 견문위(見聞位])이고 다음은 해행위(解行位)이며 나중은 향과위(向果位)이니, 통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셋째 이름과 바탕’이란 세간은 때[時]이고 계(界)는 분제(分齊)이니,
말하자면 때 속에서 분제가 현현하여 상(相)을 따라 명칭을 얻어서 복잡해지고 깊이 쌓여져 그 깊고 넓음이 궁구하여 똑같이 바다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만약 소승이라면 자모(子母)의 7미(微)와 색(色) 등의 4진(塵)과 함께 지음의 주체인 4대(大)의 실다운 색으로 체(體)를 삼는다.
만약 삼승이라면 범부의 소지(小地) 이전에 모두 뇌야식(賴耶識)으로 체(體)를 삼는데 지상(地上)의 정보와 의보의 보토(報土)도 똑같이 뇌야식으로 체(體)를 삼는다.
만약 2지(智)가 나타난다면 곧바로 유식지(唯識智)로써 체(體)를 삼기 때문에
『섭론(攝論)』에서는
“보살과 여래가 유식의 지혜를 성취해서 정토의 체(體)가 되기 때문에 만약 종교(終敎)에 의거한다면 모두 여래장 진여(眞如)로 체(體)를 삼고,
만약 일승이라면 다함없는 법계가 삼세간을 관통하여 인(人)과 법(法), 이(理)와 사(事) 등 모든 법상이 그대로 서로 체(體)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에 준거해서 생각하라.
‘다섯째 흐름과 흐름이 없음’이라 함은,
만약 소승이라면 오직 흐름이 있는 삼승일 뿐이다.
……일승의 연기법계 같은 것은 만약 하나가 없다면 일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서로 융섭해서 걸림이 없고, 또한 네 구(句)를 갖추어야 완전히 섭수됨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중섭찰(重攝刹)’34)이란 앞에서라면
그 수(數)에 두루하여 찰진의 화장을 넘어서 설하는 것이니
이는 곧 이전의 모든 화장이 끝까지 다하여 티끌이 되고,
하나하나의 티끌 속에 각기 찰해를 섭수하여 그 가운데서 설하는 것이다.
‘아홉째 유제망(猶帝網)’35)은 저 하나하나의 미진(微塵)이 제각기 이 다함없는 찰해를 섭수한다 함은 앞의 중섭찰 중에서 설명한 하나하나의 미진이 모두 찰해를 섭수하는 것이다.
이처럼 찰(刹)을 섭수하고 티끌을 쌓아서 성취하기 때문에
이 찰 속에도 역시 미진이 있고 또 이 티끌 티끌마다 제각기 찰해를 섭수하니,
이처럼 중중(重重)하여 무진(無盡)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이 항목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음은 ‘위에서부터’ 이하는 이전의 아홉을 통틀어 매듭짓는 것이며,
나중의 ‘묻기를 만약’ 이하는 문답으로 의심을 없애는 것이다.
【章】【문】만약 위의 설과 같이 7처(處) 8회(會)가 모두 섞여서 위의 도리천 처소에서 10주(住)를 설할 때와 같다면,
이미 허공의 주(周)와 측(側)의 모도(毛道)를 두루 한 것이니,
야마천 등의 처소에서 10주를 설한다고 해서 알지 못하겠는가?
설사 그렇더라도 무엇이 잘못인가? 둘 다 잘못이 있다.
만약 그가 설하지 않는다면 처소가 두루 하지 못한 것이고,
만약 그도 역시 설한다면 어째서 경문 속에선
“도리천에선 십주법을 설하고 야마 등의 처소에선 10행 등을 설했다”고 하는가?
【답】이 10주를 도리천 처소에서 설할 때 이미 시방 일체 진도(塵道)를 두루한 것이다.
그러므로 야마천 등의 처소에도 모두 도리천이 있으니,
바로 이처럼 야마등의 도리천 처소에서 10주를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리천은 널리 두루하지 않음이 없어서 야마가 아닌 것이고,
야마 등의 처소에서 10행 등을 설하는 것은 모두 도리천의 처소에 두루 하여 도리가 아닌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라.
만약 10주와 10행 등을 기준으로 하면, 전 지위가 서로 섭수하는 것이 곧 피차가 서로 무(無)라서 각각이 법계에 두루 하는 것이다.
만약 모든 지위가 서로 자량(資量)이 됨을 기준으로 하면,
피차 서로 유(有)라서 똑같이 법계에 두루 한다.
나머지 하나하나의 품(品)과 하나하나 경문의 처소도 모두 마찬가지이니, 준거해서 생각하라.
10의 나머지 부처도 동일하다는 것은 이 같은 부처가 화엄의 처소를 설하는 것이 이처럼 같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시방 일체의 나머지 부처가 각기 화엄의 처소를 설함이 동일치 않은 것이다. 앞서의 것을 준거해서 알라.
경문에선 “삼세의 모든 부처가 이미 설했고 지금도 설하고 앞으로도 설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나는 모든 부처 세계의 모든 여래가 이 법을 설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으며,
또 “마치 법을 증득한 보살이 설한 것과 같으니,
나머지 부처도 똑같이 설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釋】질문 중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바르게 묻는 것이고,
나중의 ‘설사 그렇더라도’ 이하는 나무라는 것이다.
바르게 묻는 것 가운데, ‘만약 위의 설과 같이,
즉 7처(處) 8회(會)’ 등에 관해서 어떤 이는 앞의 제망문(帝網門)을 인해서 묻는 것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엔 이 염부(閻浮)에서 7처 8회를 드는 것이고,
제4는 티끌마다 7처 8회와 시방세계를 섭수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해석한다.
이 항목이 중중하여 서로 섭수하는 등이기 때문에 앞서의 아홉 가지 질문을 통틀어 조망한 것이다.
답에 세 가지가 있다.
앞의 것은 바르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고,
다음의 ‘만약……기준으로 한다면’ 이하는 잘못을 막고 거듭 해석한 것이며,
마지막 ‘나머지 하나하나’ 이하는 나머지를 예시한 것이다.
답의 뜻은, 도리천에서 10주를 설할 때 이미 법계를 두루 한 설이기 때문에 설하는 처소를 여의고서는 두루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야마천에서의 도리천 설이기 때문에 야마 등이 아니므로 은현문(隱現門)의 뜻으로 답한 것이다.
그래서 청량은 “이것은 바로 은현문이다”36)라고 하였다.
‘잘못을 막고 거듭 해석하는’ 것 가운데 어떤 이가 힐난하여 말하기를
“이미 10주가 법계에 두루하고 10행도 마찬가지라면,
10주와 10행은 서로 보게 되는 것인가?
만약 서로 보는 것이라면 오히려 잡란(雜亂)될 것이고,
만약 서로 보지 못한다면 두루하다는 뜻이 성립하기 곤란할 것이다”고 하였다.
답 가운데 ‘만약 10주 등을 기준으로 하면’이란 것은 서로 보지 못함을 밝힌 것이고, ‘만약 모든 지위 등을 기준으로 하면’이란 서로 봄을 밝힌 것이다.
【문】이 두 가지 항목은 중(中)과 즉(卽)이 되는가, 아니면 주와 짝이 되는가?
【답】질문의 두 가지 뜻과 같다.
처음의 뜻은 아래의 지위를 섭수해서 이익이 되게 하는 완전한 지위의 상과 모든 지위의 상이 상자(相資)하는 두 항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뒤의 뜻은 아래의 제10항목과 개별적 두루 미침[各遍]과 공통적 두루 미침[共遍]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해석하면, 청량은“10주와 10행 등 전 지위가 서로 섭수하여 피차 서로 무(無)에 즉해 각기 법계에 두루 하는 것은 상즉문(相卽門)이고,
만약 모든 지위가 서로 자량함을 기준으로 하면 피차 서로 유(有)에 즉하여 함께 법계에 두루 하는 것은 상입문(相入門)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항목이 바로 중과 즉인 것이다.
또 청량은 “모든 지위가 서로 자량하는 항목 중에서 유력(有力)을 섭수하는 것으로 세워 주(主)로 삼고 무력(無力)을 섭수되는 것으로 세워 짝으로 삼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역시 주(主)와 짝[伴]의 뜻에 방해되지 않는다.
【문】이처럼 서로 섭수하고 서로 자량하는 두 항목은 앞의 아홉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논한 것이다.
제10항목 중의 개별적 두루 미침과 공통적 두루 미침이란 앞서 아홉 항목과 제10항목을 통틀어 기준으로 해서 논한 것이다.
논해진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두 가지 뜻도 다른 것인가?
【답】그렇다. 말하자면 이 중에서 전 지위가 서로 섭수함이 개별적인 두루 미침이라면, 10주의 두루 미침을 볼 때는 10행의 두루 미침을 보지 못하니,
10행을 기준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지위가 서로 자량하는 것이 공통의 두루 미침이라면,
10주가 유력(有力)할 때는 10행이 무력(無力)하고,
10행의 유력함을 기준으로 하면 10주가 무력한 등은 유력을 주(主)로 삼고 무력을 짝으로 삼는 것이니, 이처럼 주와 짝이 똑같이 법계에 두루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주(主)와 하나의 짝이 함께 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법계에 두루 미친다. 제10항목에서는 두 개의 주와 두 개의 짝이 함께 하지 않는 뜻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인 두루 미침으로 삼는다.
하나의 짝이 똑같이 두루 미치는 의미를 공통의 두루 미침으로 삼기 때문에 공통의 두루 미침이라면 두 처소가 다르지 않고 개별적인 두루 미침이라면 두 처소가 다르므로 동일하지 않다.
【문】즉문(卽門)이 개별적 두루 미침의 항목에 해당하면 하나의 주와 하나의 짝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답】「법계의해장(法界義海章)」37)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主)와 짝은 서로 자량하고 서로 섭수한다.
만약 서로 섭수한다면 피차가 서로 무(無)라서 일체를 따로 설할 수 없고,
만약 서로 자량한다면 피차가 서로 유(有)라서 일체를 함께 설할 수 없다.”
‘만약 서로 섭수하면 피차가 서로 무(無)라서 일체를 따로 설할 수 없다’는 것은 주와 짝이 함께 하지 않는 뜻을 밝힌 것이고, ‘만약 서로 자량하면 피차가 서로 유(有)라서 일체를 함께 설할 수 없다’는 것은 주와 짝이 마주보는 뜻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자량함’에 있어 두 유력(有力)과 두 무력(無力)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개별적 두루 미침이요. 하나의 유력과 하나의 무력이 함께 한다면 공통의 두루 미침이다. 이 뜻이 바로 제10 항목 중의 공통과 개별의 뜻이다.
‘나머지를 예시함’은 다음과 같다.
【문】마땅히 처음의 2회(會)를 먼저 들어서 주와 짝을 논한 뒤에 나머지를 예시해야 하는데, 어째서 이를 뛰어넘어 제3과 제4를 들어서 나머지를 예시하는가?
【답】사실이 그러하다. 먼저 지위를 기준하여 처(處)와 설(說)을 이룬다.
10의 나머지 부처도 동일하다는 것은, 혹자는 함께 설함을 짝한다고 말하고 혹자는 체(體)도 같고 명칭도 같은 나머지 부처라고 말하며,
혹자는 체(體)도 다르고 명칭도 다른 나머지 부처라고 말한다.
처음의 뜻은, 만약 두 개의 주(主)라면 함께 설하지 못하지만,
이미 함께 설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부처를 짝한다는 것을 안다.
증거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법을 증득한 보살이 설한 것처럼
나머지 부처도 함께 설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법을 증득한 보살이 설한 것처럼’이란 「회회증성경문(會會證成經文)」38)에서 “우리 등의 부처 처소에서도 역시 이 법을 설하니,
대중 권속은 그 명칭을 미구신(味句身)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증득하는 반문[能證伴文]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일승 보법의 이치는 홀로 일어나는 것이 없고 반드시 권속을 섭수하니,
이 때문에 앞서 아홉 항목 중에서는 그 주된 설을 변별하고 제10항목에서는 그 짝이 되는 설을 변별한다.
【문】경문에서도 삼세 모든 부처가 다 같이 설한다는 행문과 시방 모든 부처가 다 같이 설한다는 행문을 인용했다. 삼세의 부처란 과거의 가섭불도 이 법을 설했고, 현재의 석가와 미래의 미륵도 이 법을 설하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시방에서 함께 설한다는 것은 동방의 아촉불과 서방의 아미타불 등도 이 법을 설하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주된 설[主說]의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이거늘 어째서 짝이 되는 설[伴說]이라 말하는가?
【답】과거의 가섭불 등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사나(舍那)가 짝이 되는 의증(義證)을 조명한 것이다.
어째서인가? 「승천품(升天品)」에서 열 부처를 찬미한 것은 처음의 세 부처가 현재 현겁(賢劫)의 부처이고 나중의 일곱 부처가 과거 장엄겁의 부처이기 때문이다.
소(疏)39)에서는 “이 나중의 일곱 부처는 과거 장엄겁 속의 부처이거늘,
어째서 현겁 중에 도리천궁에서 법을 설하게 되었는가?
이 천궁 등에는 거친 것이 있고 미세한 것이 있으니,
거친 것은 이전의 겁이 타서 소멸한 것이고 미세한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경문에서 ‘천인(天人) 등은 겁의 무너짐을 보지만 나의 정토는 항상 안온하다’ 등이라 했으며, 또 삼승에서 설한 것은 소멸하지만 일승에서 밝힌 것은 상존한다”고 했다.
뒤에 해석한 뜻은 일승에서는 삼세가 상존하기 때문에 과거 장엄겁의 일곱 부처가 항상 현겁의 제석천궁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의 뜻40)은 사나(舍那) 설처(說處)의 열 가지 가운데 제10항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다만 경문을 설한 처소로서 첫 번째라고 말했을 뿐 사나불이 경문을 설한 처소라고는 말하지 않았거늘, 어째서 사나불이 설한 처소에 10 등이 있다고 말하는가?
【답】서(序)에서는 ‘노사나의 묘한 경지’라고 말했고,
또 아래 경문을 설한 부처 중에 대해서는 ‘이 경전을 설한 부처 노사나신(盧舍那身)은 앞서와 같이 다함없는 때와 처소에 있다’고 하였다.
다함없는 처소란 바로 앞의 10중(重)을 설한 처소이니,
이 때문에 10처(處)가 모두 사나가 설한 처소이다.
【문】앞서의 아홉 항목을 다 설하고 나서 ‘전부 이 사나불이 화엄을 설한 처소’라 하고, 제10항목에 이르러선 ‘나머지 부처와 동일하게’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 명칭과 체(體)가 다른 나머지 부처라는 것인가?
【답】앞의 아홉 항목에서는 하나의 사나가 설한 처소를 기준으로 하였고,
제10항목에 이르러서야 일체의 사나가 설한 처소를 기준해서 변별했기 때문에 앞의 아홉 항목은 하나의 사나가 설한 처소를 종결하는 것이다.
10의 나머지 부처도 동일하다는 것은 일체의 사나가 설한 처소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앞의 아홉 항목 중에서 두 번째 주백억(周百億)과 세 번째 진시방(盡十方)은 사나가 두루 설하는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나아가 제망문(帝網門)의 겹겹히 두루 설하는 것 역시 사나라면,
앞의 아홉 항목 중에서 이미 일체의 사나를 갖췄거늘 어째서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답】앞의 아홉 항목 중에선 하나의 사나가 일체 사나의 뜻임을 밝힌 것이고,
제10항목에선 일체 사나 또한 저마다 일체 사나의 뜻임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증거로 든 것 중에 삼세의 모든 부처란 과거의 가섭불과 미래의 미륵불 등이고, 시방이 동일하게 설한다는 것은 아촉불과 보상불 등이다. 그렇다면 이는 체(體)가 다른 나머지 부처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가?
【답】시방 삼세의 부처도 이 법을 설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인용했을 뿐이다.
만약 이 경을 설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직 사나의 명칭으로만 설하는 것이고,
만약 삼승을 설한다면 석가의 명칭으로 설하는 것이다. 어째서인가?
「십행품소」41)에서는
“이 경전에서 증명한 것은 모두 다 노사나불의 세계이자 동일한 명칭인 화장의 사바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나중의 뜻42)은, 앞의 아홉 항목 말미에 이르기를
“이상은 총체적으로 노사나불이 화엄을 설한 처소이다”라고 했고,
제10항목에 이르러선
“나머지 부처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증거를 인용함에 있어 이 뜻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명칭이 다른 시방삼세의 부처를 인용한 것이다.
【문】사나불이 설한 처소는 10의 제10항목에 있기 때문에 사나가 설한 처소인가?
【답】혹자는 “다만 경을 설한 처소를 말했을 뿐,
사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한 처소 중엔 나머지 부처가 설한 처소까지도 합쳐서 들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혹자는 “경을 설한 처소가 명칭을 얻는 것은 바로 사나가 설한 처소로부터 얻는 것이다.
제10항목에 이르러선 나머지 부처가 설한 처소를 함께 논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 뜻은 경문의 뜻과 일치한다.
【문】별도로 사나가 설한 처소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면,
두 부처가 설한 처소를 통틀어 기준해서 설한 처소의 명칭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답】나중의 아홉 단락은 모두 사나가 설한 처소 중에서 이론을 세웠기 때문에 경문을 설한 처소의 명칭은 단지 사나가 설한 처소에서만 세워질 뿐이다.
【문】「명호품소(名號品疏)」43)에서는
“‘이 가운데 명호(名號)란 사나불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부처를 통틀은 것이 되는가’라고 묻자 답하기를
‘만약 삼승을 기준으로 하면 오직 이 계(界) 안의 백억(百億)이 석가의 명칭이 되고, 나머지 시방의 계는 별개의 부처 명칭이 된다.
만약 일승을 기준으로 하면, 진법계(盡法界)가 전부 사나의 명칭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진법계가 전부 사나의 명칭이라면 곁에 나머지 부처도 없는 것인데,
어째서 체(體)가 다른 나머지 부처라고 이름하는가?
【답】이는 모두 사나불인 진법계의 뜻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만약 나머지 부처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하나하나가 모두 또한 진법계이기 때문에 아촉불의 명칭도 진법계이고 보상불의 명칭도 진법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모두 이 부처가 교화한 처소이기 때문에 별개의 부처가 없는 것이고,
또 석가의 해인(海印)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별개의 부처가 없는 것이며,
또 석가 한 부처의 명칭이 시방에 통하고 나머지 부처도 각각 그렇게 시방에 통한다”고 했으니, 이는 나머지 부처를 기준으로 할 때라도 시방의 뜻이 다함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사나의 진법계 뜻은 앞의 항목에서 변별하고,
나머지 부처의 진법계 뜻은 이 제10항목에서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는 체(體)는 같으나 명칭이 다른 부처이라고 해석한다.
일체 모든 부처는 하나의 체(體)로 둘이 없지만,
기연(機緣)을 따라 사나의 명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부처의 명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나의 명칭으로 법을 설하는 뜻은 앞의 아홉 항목에서 변별하고,
나머지 부처의 명칭으로 법을 설하는 뜻은 여기 제10항목에서 변별한다.
【문】어떤 경문을 증거로 삼는가?
【답】「명난품(明難品)」44)에서는
“일체 모든 부처의 몸이 오직 하나의 법신일 뿐이고,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지혜와 역무외(力無畏)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문답(問答)』45)에서는
“모든 곳에서 현현하는 부처는 그것이 명칭이든 뜻이든 모두 석가의 해인정(海印定)에 의거해서 나타나는 것이어서 별다른 부처가 없다”고 하였다.
또 “만약 일승에 의거하면,
존재하는 모든 부처는 석가가 교화한 가르침의 그물에 있어서 그 명칭과 뜻이 현현한 것은 모두 석가불의 해인정의 힘이다”고 하였다.
청량의 「입법계소(入法界疏)」46)에서는
“다시 경문의 이치로써 이 모든 부처를 증명하면 모두가 자나신(遮那身) 등이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문들 때문에 그런 줄 안다.
【문】사나가 총체적인 것이 되고,
이 총체적인 것에서 갖가지 다른 명칭의 부처를 나타내기 때문에 체(體)는 같으나 명칭은 다른 부처인가?
【답】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일체 모든 부처가 모두 하나의 법계를 체(體)로 삼기 때문이다.
사나도 역시 하나의 법계를 체로 삼을 때 갖가지 부처의 명호가 모두 사나의 체 상의 명호가 된다.
그러므로 사나는 갖가지 명칭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사나의 명칭으로 설하면 앞의 아홉 항목에서 변별하고,
나머지 부처의 명칭으로 설하면 여기 제10항목에서 변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다시 경문의 이치로써
이 모든 부처를 증명한 것이 모두 자나신(遮那身)”이라고 했고,
“석가의 해인에 의거해 나타나기 때문에 별개의 부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사나의 명칭이 총체적인 것이 되는가?
【답】일체의 모든 부처가 치우침이 없는 하나의 대법계[無偏當一大法界]를 체(體)로 삼고, 또한 치우침이 없는 해인삼매[無偏當海印三昧]를 얻으니,
여기서 인용한 경문 등은 바로 사나의 진법계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부처가 모두 사나의 해인 가운데 나타나므로 별다른 부처가 없다.
만약 나머지 부처의 진법계 뜻을 기준으로 하면,
일체의 부처가 모두 아촉불의 몸으로서 역시 아촉불의 해인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별다른 부처가 없는 것이니, 이렇게 보는 것이다.
【문】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답】「명호품소」에서는
“만약 일승 진법계에 의거하면, 모두가 사나의 명칭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사나의 진법계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나머지 부처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문】진법계가 전부 사나의 명칭이라 함은 앞의 아홉 항목에서 변별하였고,
나머지 시방 부처의 명호도 모두 이와 같이 각각 법계에 두루 한다는 것은 제10항목에서 변별한 것인가?
【답】진법계가 전부 사나의 명칭임에 입각하여 사나의 명칭으로 설하면 앞의 아홉 항목이고, 나머지 부처의 명칭으로 설하면 제10항목에서 보이는 것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진법계가 전부 사나의 명칭이라면 이 사나 외에 다시 어떤 부처가 있어서 이같이 분배하는가?
【답】진법계가 전부 사나의 명칭이라 말한 것은 진법계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사나의 명칭을 말했을 뿐이다.
이는 진법계의 갖가지 명칭이 모두 사나의 체(體) 위에 있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문】진법계가 전부 사나의 명칭이라 함은 사나가 총체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의 아홉 항목에서 보인 것이고,
나머지 시방 부처의 명호가 모두 이와 같이 각각 법계에 두루 한다는 것은 나머지 부처가 총체적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10항목에서 보인 것인가?
【답】이 가운데에서는 총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뜻을 배척하여 논한 것이 아니다.
일체의 모든 부처도 똑같이 하나의 법계를 체(體)로 삼아 이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선 사나의 명칭을 기준하면 진법계가 전부 사나의 명칭이 되고,
만약 나머지 부처를 기준으로 하면 진법계가 전부 어느 어느 부처의 명칭이 된다.
마치 허공에 늘어선 갖가지 별들처럼 우선 태백성(大白星)을 기준으로 하면 태백성의 허공 가운데 있는 갖가지 별들이고,
만약 진성(鎭星)을 기준으로 하면 진성의 허공중에 있는 갖가지 별들이니,
이 속에 통하는 이치가 마찬가지란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십지가분소(十地加分疏)」47)에서 말하였다.
“둘째는 사나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말하자면 사나불이 본래 보살도를 닦을 때 하나의 사나 처소에서 능가(能加)의 모든 부처가 동일하게 금강장이라 이름하고 지법을 설하였다.
사나가 이제 정각을 성취해서 본원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능가불 또한 금강장이라 이름하므로 다른 명칭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열반경』에서는
‘지나간 과거 이 처소에 부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석가였고,
시자(侍者)는 사리불과 목련이었다.
이로 인해 원(願)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똑같아서 여기서 법을 설하는 것이 이 부류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서로 배대해 보면,
이 사나불이 본래 보살도를 행할 때 세계해의 미진수 겁에서 세계해의 미진수 부처를 거치면서 공경하고 공양하고,
하나하나의 부처 처소에서 세계해 미진수의 원행(願行)을 청정히 닦았다.
이처럼 많은 부처를 만났을 때 만약 사나불을 만난다면 이 같은 염원을 말했을 것이다.
‘내가 미래에 정각을 이룰 때도 역시 사나의 명칭으로 이같이 설하리라.’
만약 나머지 부처를 만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염원하니,
그러므로 과거제(過去際)가 다하도록 모든 부처 명호를 갖추고서 시방계에서 동시에 성불하였다.
기틀을 따르기 때문에 혹은 사나의 명칭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나머지 부처의 명칭 등으로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부처의 처소에 나아가서 많은 명칭을 갖추는 것이니 사나의 명칭으로 설하면 앞의 아홉 항목이 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명칭으로 설하면 제10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제10항목의 부처가 체(體)가 다른 나머지 부처로 명명(命名)되었다면,
이 부처의 처소에서 갖춘 나머지 명칭이 설한 뜻은 어느 항목에서 보는 것이 마땅한가? 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보살도를 행할 때 섬긴 모든 부처는 그 명칭과 체가 다르다.
그렇다면 모든 부처의 명칭과 체가 저마다 다른데,
어째서 동일한 체라고 말하는가?
【답】과거제가 다하도록 모든 부처를 내리 섬기면서 정각을 성취하고,
정각을 이루었을 때에 삼세 부처의 평등한 과법(果法)을 얻는다.
이 같은 과(果)를 얻을 때 곧 법성에 들어가고,
법성에 들어갈 때 자타(自他)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 시방의 모든 부처가 그대로 자기 부처임을 본다,
또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 역시 자기 부처임을 보는 까닭에
삼세의 모든 부처가 동일한 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신장(道申章)」에서는
“내가 부처가 되어 나를 교화한 것이지 다른 부처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일이다.
이것에 입각하여 우선 스스로의 뜻으로 항목의 명칭을 세우고,
나중에 ‘경문에서 말하길’ 이하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처음에는 먼저 앞의 것을 결론지어서 능례(能例)로 삼은 것이고,
나중의 ‘시즉(是則)’ 이하는 소례(所例)를 변별한 것이다.
【문】이 가운데서 사나의 명칭으로 설하면 앞의 아홉 항목을 변별한 것이고,
나머지 명칭으로 설하면 제10항목을 변별한 것이라 함은 명호품계(名號品界) 안의 백억만 명이 앞의 아홉 항목에서 보이는 것인가?
【답】그렇다. 말하자면 한 부처가 화엄을 설하는 처소도 이처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시방 일체의 나머지 부처가 제각기 화엄을 설한 처소도 모두 같지가 않으니 앞의 것을 준거하라”고 했다.
하나의 사바를 설하면 이는 하나의 부처이고,
이 사바 외라면 시방의 일체 나머지 부처이다.
이처럼 사바의 사나가 설한 처소라면 앞서의 아홉 항목을 변별한 것이며,
나머지 부처가 설한 처소라면 제10에서 변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사나불이 시방의 설의(說義)에 두루 미치지 않고,
나머지 부처도 사바의 설의에 두루 미치지 않은 것인가?
【답】비록 서로 두루 미친 설이다 하더라도,
여기 이 가운데의 뜻은, 사바의 사나가 법계의 설의(說義)에 두루 미치어 앞의 아홉 항목을 변별하기 때문에 계(界) 안의 백억만 명도 앞의 아홉 항목 중에서 보이는 것이다.
【문】계(界) 안의 명칭에 이미 백억만 가지의 다름이 있는데,
어째서 앞의 아홉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오직 사나의 명칭으로 설하는 것이라 하는가?
【답】비록 명칭은 다르더라도 중앙 사천하의 부처가 다 만월(滿月)의 명칭을 요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주(主)를 삼는 것이지,
나머지 사천하 부처의 명칭을 주(主)로 삼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불(主佛) 중에 있는 만월 등의 명칭이 곧 하나의 명칭이 되는 것일 뿐 명칭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疏)48)에서는
“사바의 1계(界)에 두 종류의 융화가 있으니,
하나는 법을 설하는 처소가 중앙이 되어 주와 짝을 이루면서
그 백억을 융화하는 것이 상하를 있게 하고
원만을 얻게 하기 때문에 무삼백(無三百)이다.
또 하나는 가장 가까운 윤위산 주변의 하나의 사천하에서부터 법을 설하는 주(主)가 되는 것이 바로 중앙에 해당되고
그 사천하를 융화하는 것이 또한 시방의 권속을 구족하는 것이 되니,
모든 사천하가 다 남을 조망하여 짝으로 삼고 스스로를 조망하여 주(主)로 삼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어느 설처(說處)를 따르더라도 곧 중앙의 사천하가 된다.
따라서 중앙 사천하의 부처 명칭을 주로 삼아서 설했을 뿐,
더 이상 나머지 사천하의 부처 명칭을 주(主)로 삼아서 설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백억만 명도 하나의 주불(主佛)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사나의 명칭으로 설하는 항목 속에서 보이는 것이다.
【문】오직 현재의 시방 부처만을 기준해서 설한 것인가,
아니면 삼세의 모든 부처를 통틀어 기준해서 설한 것인가?
【답】전자와 같다. 그러므로 경문에서
“시방의 일체 나머지 부처가 제각기 화엄을 설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시방삼세의 일체 나머지 부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문】「지통문답(智通問答)」에서는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만났을 때 들은 법문은 모두 듣는 대로 증득한 것인가,
아니면 듣고 난 후에 수행을 통해 비로소 얻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답】들은 법에 따라 바로 증득했다.
【문】만약 그렇다면 법을 얻은 인연의 문답 가운데서 과거 무량겁 동안 모든 부처에게 법을 듣고 공양하는 등의 온갖 수행을 하였음을 밝혀야 비로소 이 법문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선재동자는 지금 겨우 설한 법을 들었을 뿐,
무량겁을 수행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얻었다고 하는가?
【답】이 법문을 얻어 곧바로 법성에 들어가니 법성은 바로 자타(自他)가 둘이 아니요,
삼세는 먼저와 나중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식이 얻은 인과의 자리이타(自利利他) 법문 또한 선재동자가 스스로 행해서 성취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얻은 법문을 따르면 그 인과 전후의 법이 모두 행(行)으로 얻은 법이 아님이 없다.
한 때[一時]를 옮기지 않고 곧바로 무량겁을 이루어 듣는 법문에 따라 무량겁 속의 수행을 얻으니, 어찌 닦지 않고 과(果)를 얻는 이치가 있겠는가.
또 「도신장(道申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 내가 부처 되어 돌이켜 나를 교화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문에서 이를 알 수 있는가?
【답】『영락경』에서는 ‘8지(地) 보살은 자신의 몸이 과(果)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보니, 모든 부처가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설법한다’라고 했고,
또 경에 서는 ‘삼세의 모든 부처를 예경(禮敬)하기 때문에 모든 죄업이 소멸되니,
미래의 모든 부처로서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문】이는 곧 그를 예경하여 이미 부처를 이룬 것인데,
어찌하여 스스로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가?
【답】다른 부처를 예배하지 않음이 없는 뜻이지만 다른 부처를 멀리하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무릇 모든 부처가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한다는 의미는 중생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당면할 과(果)를 얻게 하고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지, 다른 과(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로 하여금 발심 수행케 하는 부처란 바로 내가 되는 부처이지 다른 부처가 아니다. 또 남이 이미 부처를 성취한 것이 바로 내가 되는 부처이다.
어째서인가? 성불할 때 삼세의 평등한 과법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문】그렇다면 삼세가 이미 동일한 체(體)인데,
어째서 나머지 부처 중에서 과거와 미래의 부처를 함께 들지 않는가?
【답】여기서는 다만 현재의 부처가 경문을 설한 때와 처소 등을 변별했기 때문이요. 제10항목에선 오직 시방의 현재 부처만을 기준하여 변별했다.
【문】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삼세의 모든 부처가 과거에도 설했고 지금도 설하고,
미래에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인용하는가?
【답】다만 지금 설함을 취한 것이지 과거와 미래를 취해서 증거로 삼은 것이 아니다. 또 삼세의 불설(佛說)을 해석한 것은 수직적으로 삼세를 궁진하는 뜻 중에서 증명한 것이요, 시방이 똑같이 설한다는 것은 횡적으로 시방을 다하는 뜻 속에서 증명한 것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삼세의 불설이란 때를 달리하여 설하는 뜻을 증명한 것이고,
시방이 똑같이 설한다는 것은 동시에 설하는 뜻을 증명한 것인가?
【답】만약 증장하여 드러남[增現]을 기준으로 하면 질문과 같을 수 있으나 삼세의 부처가 동시에 설한다는 뜻도 있으니,
앞서 인용한 「승천품소」49)에 서는
“일승 가운데 삼세가 항상 머물기 때문이다”고 한 것과 같다.
【문】동일하게 설한다는 것은 궤칙이 같기 때문인가,
아니면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 같기 때문인가?
【답】경문에서는 “이처럼 한 부처가 설한 화엄의 처소가 같지 않으니,
이는 곧 시방의 일체 나머지 부처도 제각기 화엄을 설한 처소가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이다.
앞의 것을 준거해서 알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법도[軌]를 기준으로 해도 같은 뜻이고,
또 현재의 시방 부처가 설하기 때문에 때가 같다는 뜻에도 걸리지 않는다.
‘증거를 인용함’ 중의 행문은 「사나품」에서 바르게 법해(法海)를 진열한 분(分)이다.
또 3현(賢) 10지(地)의 본분경(本分經) 중에도 모두 이 행문이 있다.
‘다음, 또 말한다’는 것은 지품(地品)이고,
‘그 다음 또 법을 증득한 보살처럼’이라는 것은 각 회상마다 인인(因人)의 증득을 인용하여 경문을 이룬 것이다.
【문】만약 증득을 인용하여 경문을 이룬다면 짝이 되는 부처[伴佛]의 설처(說處)라 할 수 있는가?
【답】남을 위해 증득한다면 스스로 주(主)가 되어 설한다는 뜻을 얻기 때문에 이 주가 된다는 뜻을 기준하여 증거로 삼는 것이므로 짝[伴]의 설처가 아니다.
문답에 나아가서는 먼저 바르게 문답하고,
후의 ‘사나를 주(主)로 삼아서’ 이하부터는 이 또한 이전 아홉 항목의 일을 매듭짓는다.
【章】【문】나머지 부처의 설처(說處)와 사나의 설처가 서로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설사 그렇더라도 무엇을 상실하리요. 둘 모두 잘못이 있다.
말하자면 만약 서로 본다 하면 상(相)의 두루함을 여의고, 만약 서로 보지 못한다 하면 주(主)와 짝을 이루지 못한다.
【답】서로 주와 짝이 됨을 통틀면 네 구(句)가 있다.
말하자면 주(主)와 주는 서로 보지 못하고 짝과 짝도 마찬가지니,
개별적인 두루 미침의 법계에서 피차가 서로 무(無)이기 때문에 서로 보지 못한다. 주와 짝이 반드시 서로 보고 짝과 주도 마찬가지니,
공통적인 두루 미침의 법계에서 피차가 서로 유(有)이기 때문에 서로 보지 못함이 없다.
마치 사나가 주가 되고 증득의 처소가 짝이 되는 것과 같아서 주가 없으면 짝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나와 증득의 처소가 똑같이 법계에 두루 미친다.
가령 동방의 법을 증득하러 온 곳에 그가 있으면 사나 또한 동방으로 와서 증득하니, 이처럼 하나하나가 멀고 가까움을 갖춰서 모두가 똑같이 법계에 두루 하여 일체의 진도(塵道)가 걸림이 없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처음의 문답은 곧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
질문 가운데 먼저는 바르게 묻는 것이고,
나중의 ‘설사 그렇더라도’ 이하는 잘못을 논란한 것이다.
바르게 질문함은 다음과 같다.
【문】만약 앞의 아홉 항목에서는 주설(主說)을 변별하고,
제10항목에서도 주설을 변별한다면,
두 주(主)가 서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법이 그러한 도리인데,
어째서 ‘서로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하고 묻는가?
【답】이 질문의 뜻은 제10항목에서 부처가 짝이 되어 함께 설한다는 뜻 중에서 논란한 것이다.
지금은 반대로 논란하여 “만약 앞의 아홉 항목에서 주된 설을 변별하고 제10항목에서 짝이 되는 설[伴說]을 변별한다면,
주와 짝이 서로 본다는 뜻으로서 이는 법이 그러한 도리인데,
어째서 서로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를 물었는가”라고 하였다.
그대가 만약 이를 해결해 말하기를 “비록 주와 짝이 서로 보는 것이 법이 그러한 도리라 하더라도,
논(論)을 인해야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이같이 묻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두 주(主)가 서로 보지 못하는 것도 논(論)을 인해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있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하물며 이 가운데의 뜻이란, 앞의 아홉 항목은 사나불이 능증(能證)의 짝을 갖추어 소증(所證)의 주(主)가 되는 뜻을 변별한 것이고,
제10항목은 나머지 부처가 능증의 짝을 갖추어 소증의 주(主)가 되는 뜻을 변별한 것이니, 이 둘을 통틀어 기준해서 서로 주와 짝이 되는 뜻을 밝히기 때문에 이 뜻을 나타내고자 이같이 물은 것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서로 주와 짝이 되는 것의 짝의 뜻이니,
이도 능증과 소증을 갖춘 짝인가?
【답】그렇다. 말하자면 능증과 소증을 갖춘 앞서의 아홉 항목과 능증과 소증을 갖춘 제10항목을 통틀어 기준해서 다시 주와 짝을 논하기 때문에 주도 능증과 소증을 갖추고, 짝도 그러하다.
【문】요컨대 반드시 법에 따라 명칭을 받아야 비로소 짝이 되는 것이라면,
말한 짝이란 오직 능증뿐인가?
【답】주와 짝이 일정치 않으니,
혹은 능증과 소증을 기준으로 주와 짝을 논하고,
혹은 부동본(不動本)ㆍ사나ㆍ아촉 등의 명칭을 기준으로 주와 짝을 논한다.
이 중에서 앞의 아홉 항목도 능증과 소증을 갖추고 있고,
제10항목도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본ㆍ사나ㆍ아촉 등의 명칭으로 서로가 주와 짝이 되는 뜻을 변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청량의 주와 짝이 중중하여 시방을 지극히 하고 일제히 제창한다는 해석50)’ 중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나(遮那)를 주로 삼고 시방을 짝으로 삼는 등이니, 그 글을 볼 수 있다.
【문】아래 경문에서 말했듯이 가령 사나를 주로 삼고 증득하는 처소를 짝으로 삼는다면 그것도 능증이라 할 수 있는가?
【답】이는 앞의 아홉 항목 일을 설명한 것일 뿐이다.
공통적인 항목과 개별적인 항목에서 열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없다.
그러므로 만약 과분에 단락[科段]을 나눈다면,
먼저는 제10항목의 일을 바르게 밝힌 것이고,
다음 ‘묻기를 나머지 부처’ 이하는 앞의 아홉과 제10항목의 문답을 통틀어 기준한 것이고, 나중 ‘사나를 주(主)로 삼고’ 이하는 돌이켜 앞서의 아홉 항목을 설명해 논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잘못을 논란함에 있어, 만약 서로 보는 것이 상(相)의 두루 미침을 어기는 것이라면, 앞에선 상이 두루하는 뜻을 밝히기 때문에 이같이 논란한 것인가?
【답】앞에서는 사나가 법계를 두루하는 뜻과 나머지 부처가 법계를 두루하는 뜻을 밝힌 것이니,
그것은 곧 상(相)의 두루 미침이기 때문이니
만약 서로 본다면 상의 두루 미침을 어기는 것이기에 이같이 논란한 것이다.
답 가운데 서로 주와 짝이 됨을 통틀면 네 구가 있다는 것은 개별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에 둘이 있고, 공통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에 둘이 있기 때문에 네 구이니,
말하자면 개별적인 두루 미침에선 주와 주가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한 구요,
짝과 짝도 마찬가지인 것이 한 구이다.
공통적인 두루 미침에선 주와 짝이 반드시 서로 보는 것이 한 구요,
짝과 주도 마찬가지인 것이 한 구이다.
【문】이 두 가지 항목으로 앞에서 힐난한 것에 대해 답했는데,
어째서 공통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으로 답했다고 하는가?
【답】만약 서로 보지 못하면 주와 짝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공통적인 항목과 개별적인 항목의 두 항목으로 답한 것이니,
서로 보는 것은 곧 상의 두루 미침을 어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청량이 말하기를
“둘이 서로 마주보는 주와 짝의 뜻이 보고 보지 않음을 이루어 두루 미침의 뜻을 모두 성취한다.
다만 개별적인 두루 미침과 공통적인 두루 미침이 차이가 날 뿐이다”51)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상이 두루 미치는 항목에 입각해 서로 보면 공통적인 두루 미침이요,
서로 보지 못하면 개별적인 두루 미침이다.
【문】같은 항목에서 각각 주와 짝을 논하는가?
아니면 두 항목을 합쳐 들어서 1중(重)의 주와 짝을 논하는가?
【답】질문처럼 두 가지 뜻이 있다.
처음의 뜻은 임(林) 대덕이 말하기를 “개별적인 두루 미침이란 바른 주와 짝이고,
공통적인 두루 미침이란 바르지 않은 주와 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다.
【문】바른 주와 짝과 바르지 못한 주와 짝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답】주(主)를 들 때 대립되는 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따라서 생기는 짝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바른 주와 짝이다.
따라서 생기는 짝이 있는 것은 바르지 못한 주와 짝이다.
여기의 해석은 두 항목을 합쳐서 1중(重)의 주와 짝을 논했을 뿐이다.
이른바 개별적인 두루 미침은 표식[標]이고,
공통적인 두루 미침은 해석【釋】이다.
소위 개별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 가운데서 두 주(主)와 두 짝이 함께 하지 않음을 논할 때, 공통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에서 하나의 주와 하나의 짝이 서로 보는 뜻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이 바로 표식이 되는 것이다.
공통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에선 해석하여 주와 짝을 이루기 때문에 해석이 된다.
【문】임(林) 대덕이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을 나눠서 논했기 때문에
두 항목 각기 주와 짝을 논하는 것인가?
【답】임 대덕의 말씀을 뒷사람이 잘못 전했다.
임 대덕께선 단지 개별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 가운데서 그 주와 짝을 바로잡는 법을 말했을 뿐인데, 뒷사람이 이에 어긋나게 말했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에서 올바른 주와 짝을 논했기 때문에 이와 대비되는 공통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은 올바르지 못한 주와 짝일 뿐이니,
이처럼 잘못 전한 것이다.
임 대덕의 뜻인즉, 개별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에선 바르게 주와 짝을 단련하고,
공통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에 이르러 바야흐로 주와 짝의 바른 뜻을 밝혔을 뿐이다.
주(主)와 주가 서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나를 주로 볼 때,
나머지 부처가 주가 되는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짝과 짝도 마찬가지라 함은 나머지 부처를 짝으로 볼 때,
사나가 짝이 되는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개별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에서는 저것과 이것[彼此]을 말하고,
공통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에서는 이것과 저것[此彼]을 말했는데, 여기에 다른 뜻이 있는가?
【답】혹자는 말하기를 “개별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에선 무(無)를 종지로 삼기 때문에 먼저 아촉이 무(無)를 주재함을 들고 나중에 사나가 무를 주재함을 들었으니,
이 때문에 저것과 이것이라 말한 것이다.
공통적인 두루 미침의 항목에선 유(有)를 종지로 삼기 때문에 먼저 사나가 유(有)를 주재함을 들고 나중에 아촉이 유를 주재함을 들었으니,
이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해석은 두 항목 가운데 저것과 이것 그리고 이것과 저것을 아우르니,
어떤 것을 따르더라도 자재하여 구별되는 뜻이 없다.
그저 하나의 의당함을 따르면 같지 않음이 있을 뿐이다.
「법계의해장(法界義海章)」에선 두 항목이 모두 이것과 저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주와 짝이 반드시 서로 본다는 것은 사나가 주가 되고 나머지 부처가 짝이 되는 뜻이다. 짝과 주도 마찬가지다 함은 나머지 부처가 주가 되고 사나가 짝이 되는 뜻이다.
【문】앞의 아홉 항목에서 모든 지위가 서로 섭수함이 개별적인 두루 미침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주(主)와 하나의 짝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모든 지위가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공통적인 두루 미침이라 함은 하나의 주와 하나의 짝이 서로 본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두 주와 두 짝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개별적인 두루 미침이라 함은 즉문(卽門)인가?
【답】형상을 따라서 설한 것이다.
두 주와 두 짝이 함께 하지 않는 뜻이 바로 개별적인 두루 미침이라는 것은 즉문(卽門)의 뜻이다. 하나의 주와 하나의 짝이 공통적이 두루 미침이라는 것은 중문(中門)의 뜻이다.
신수(神秀) 대사의 「타화자재주반무애관(他化自在主伴無礙觀)」에서
“하나는 주(主)가 되지 못하니,
다시 주와 짝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라 함은,
가령 「광명각품」에서
이곳의 부처 회상 중에서 나머지 부처 회상을 보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주와 짝을 얻었기에 주와 짝이 서로 보는 것인가?
그가 상입분(相入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며,
상즉의(相卽義)를 빙자했기 때문이며,
문(門)에 따라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뜻은 상입문(相入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와 짝이 서로 보는 것이며,
상즉문(相卽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와 짝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주와 두 짝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즉문(卽門)이고,
하나의 주와 하나의 짝이 서로 보는 것은 중문(中門)이다.
그러나 주반문과 중문이 구별되기 때문에 한결같지 않으니,
두 주와 두 짝이 병행하지 않으면 즉문이고,
하나의 주와 하나의 짝이 서로 보면 중문이다.
【문】청량이 이르기를 “상자문(相資門) 에선
유력(有力)을 세워 주로 삼고,
무력(無力)은 섭수당하는 것이 짝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주와 짝이 서로 봄이 중문과 비슷한가?
【답】이 역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결같지 않으니,
주와 짝이 서로 보는 것이 중문이 되기 때문에 힐난됨이 없다.
그래도 힐난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일승과 삼승의 주반상성(主伴相成)은 일승이 주가 되고 삼승이 짝이 되니,
이 역시 중문인가?
또 소증의 주(主)와 능증의 짝도 중문인 것인가?
또 ‘경문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 제8에선
“용(用)을 기준하면 유력과 무력이 있기 때문에 상입문이 있고,
체를 기준하면 공(空)과 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상즉문이 있으니,
서로 관련하고 서로 섭수하기 때문에 주와 짝이 걸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만약 주와 짝이 서로 보는 것이 중문이라면,
마땅히 유력과 무력 때문에 주와 짝이 있고,
서로 관련하고 서로 섭수하기 때문에 상입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말하지 않는 것인가?
『의해(義海)』52)에서는
“주와 짝이 서로 도우고 서로 섭수하니,
만약 상호 섭수하면 피차가 서로 무(無)라서 일체를 각각으로 설할 수 없고,
만약 서로 도우면 피차 상호가 유(有)라서 일체를 동일하게 설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주와 짝이란 모름지기 중즉(中卽)의 법위(法位)이니 비즉(非卽)이 바로 중즉(中卽)이다.
그러므로 주와 짝이 공통으로 두루 미치는 것은 한결같은 중문의 뜻이 아니다.
『요간(料簡)』의 상입문53)에서는
“이 꽃잎에 즉하여 자기를 펼쳐 일체법 속에 두루 들어가는 것이 곧 일체를 거두어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펼치고 거두는 것이 동시라서 장애가 없다”라고 하였다.
주반문에서는 “이 원교(圓敎)의 법리(法理)는 홀로 일어나지 않으니,
반드시 권속이 따라 생긴다”라고 하였고,
아래에선 “이 꽃은 세계해미진수의 연꽃으로 권속을 삼는다”고 하였으니,
만약 주와 짝이 동일하게 두루 미치는 것이 중문이라면,
주화(主花)는 곧 유력이요, 권속화(眷屬花)는 곧 무력인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와 짝이 동일하게 두루 미침은 한결같은 중문이 아니다.
앞의 아홉 항목의 일을 설명함에 있어 가령 사나를 주(主)로 삼는 등은 앞의 아홉 항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만약 제10항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마땅히 아촉(阿閦)을 주(主)로 삼고 증득한 처소를 짝으로 삼는다고 말해야 하니,
주(主)가 있으면서 짝을 갖추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촉과 증득한 처소가 동일하게 법계에 두루 미친다.
가령 동방에서 법을 증득한 곳에 저 아촉이 있으면 다시 동방으로 와서 증명을 하는 것 등이다.
【문】가령 사나가 주가 되고 증명하는 처소가 짝이 되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답】혹자는 서로가 위하는 것이라 하였으나,
여기서는 융화의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해석한다.
말하자면 만약 제2회상이 주(主)가 될 때는,
시방이 각기 백 찰(刹) 밖으로부터 와서 증명을 한다.
만약 이것이 주(主) 사나의 화장찰(花藏刹)이라면,
동쪽을 향해서 융화하여 두루하기 때문에 동방 백찰 밖의 법운세계묘덕(法雲世界妙德)의 부처 처소에 해당되므로 법운세계묘덕여래 또한 동쪽을 향하여 융화하고 두루 미치어, 동방의 백 찰 밖으로부터 돌아와 증명을 한다.
서방의 법운세계묘덕 여래도 동쪽을 향하여 융화하고 두루하기 때문에 본(本) 사나의 화장의 처소로 전전해 나아가 증명을 하니,
동방을 향한 것이 이미 그렇다면 나머지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를 갖추고 갖춘다는 것은 이 방향을 주(主)로 삼을 때 시방이 각기 백 찰 밖으로부터 와서 증명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주와 짝이 구족되기 때문에 하나의 갖춤[一具]이다.
또 이 사나의 화장이 융화하여 두루 미치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 백 찰 밖으로 전전해 나아갈 때도 시방에서 각기 백 찰 밖으로부터 와서 증명하니,
그러므로 주와 짝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의 갖춤이다.
이런 것들을 그릇에 견주어 보면, 반드시 대소(大小)와 수저[匙筋] 등을 갖추어야 비로소 하나의 갖춤이라 이름하는 것과 같다.
멀고 가까움이 다 동일하다는 것은 혹자는
“백 찰 밖으로부터 오는 것은 멀고,
백 찰 안으로부터 오는 것은 가깝다”라고 하였으니, 이런 것들이다.
여기서는 한 회상의 증득성취를 기준으로 해서 멀고 가까움을 논한 것이 아니라
모든 회상을 통틀어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제3회상54)이라면 백 찰 밖에서 오고,
제4회상55)이라면 천 찰 밖에서 오고,
나아가 「성기품(性起品)」56)이라면 80불가설백천억 나유타 세계 밖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제3회상은 가장 가깝고 나중일수록 점점 멀어지며,
성기(性起)라면 가장 머니, 이와 같기 때문이다.
2) 경을 설한 시기
【章】무릇 항상[常恒]하는 설(說)은 전제(前際)와 후제(後際)를 두루 해서 끝이 없다.
하물며 일념의 겁[念劫]이 원융하니 어찌 그 시분(時分)을 변별할 수 있으리오.
이제 길고 짧은 분제(分齊)를 간략히 들어서 10중(重)으로 분석한다.
처음은 오직 일념(一念)뿐이고,
둘째는 7일을 다하는 것이고,
셋째는 3제(際)를 두루 하는 것이고,
넷째는 동류(同類)를 섭수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다른 겁을 거두는 것이며,
여섯째는 염(念)이 겁을 섭수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다시 거듭 거두는 것이며,
여덟째는 다른 계(界)의 때이고,
아홉째는 저 상(相)에 들어가는 것이며,
열째는 근본이 지말을 거두는 것이다.
‘첫째 오직 일념뿐이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1찰나 속에서 즉각 앞서와 같은 다함없는 처소를 두루 하고,
단박에 이 같이 끝없는 법해(法海)를 설하는 것이다.
‘둘째 7일을 다한다’는 것은,
앞서와 같은 처소를 널리 두루 해서 이 경법(經法)을 설하는 것이다.
‘셋째 3제를 두루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전제와 후제가 다하도록 각각은 다함없는 겁이고,
항상 저 계(界)에 존재하면서 늘 이 법을 설하니,
처음부터 잠시라도 쉼이 없는 것이니, 「부사의품」의 설과 같다.
‘넷째 동류를 섭수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저 일체의 끝없는 겁에서 하나하나의 겁 안에 각기 한량없는 동류의 겁해(劫海)를 섭수해서 항상 이 법을 설하는 것이다.
‘다섯째 다른 겁을 거둔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하나의 겁이 제각기 한량없는 이류(異類)의 겁해를 섭수하는 것이 마치 긴 겁이 짧은 겁 등을 섭수해서 항상 이 경을 설하는 것과 같다.
‘여섯째 염(念)이 겁을 섭수한다’는 것은,
일념 속에서 즉각 위와 같은 한량없는 전제와 후제, 동류와 이류의 겁해를 섭수하는 것이니, 이처럼 생각 생각마다 전제와 후제를 다하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염(念) 속에서 모두가 제각기 일체 모든 겁을 널리 섭수하는 것이 다 같으니, 이 같은 시겁(時劫)이 항상 이 법을 설한다.
‘일곱째 다시 거듭 거둔다’는 것은,
이 일념 속에서 거두어진 겁 안에 다시 온갖 염(念)이 있고,
그 온갖 염(念)이 다시 모든 겁을 섭수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생각생각이 궁진하지 않는 것이고,
겁겁이 다시 궁진하지 않는 것이라서 마치 인타라망의 중중무진과 같으니,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여덟째 다른 계(界)의 때’라는 것은,
마치 나무 형상 등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것처럼 이류(異類) 세계는 시겁이 동일치 않아 분제(分齊)가 각기 다르지만 함께 그 시분이 다하도록 항상 이 경을 설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저 상(相)을 거둔다’는 것은,
곧 저 이계(異界)의 모든 시겁이 각기 다르지만 서로를 거두거나 혹은 서로서로 섭수한다는 것이다.
염(念)이든 겁이든 다함없는 것이 앞서와 같고,
모두가 그 때에서 항상 이 법을 설한다.
【釋】‘경을 연설하는 때 제2’에 둘이 있으니, 먼저는 이 단락의 별서(別序)이고,
나중의 ‘처음은 오직’ 이하부터는 바른 종지[正宗]이다.
처음에 ‘상항(常恒)의 설’ 등은,
전제를 기준으로 하면 비롯함이 없는 과거제를 다하는 것이요,
후제를 기준으로 하면 끝마침이 없는 미래제를 다하는 구경(究竟)이어서 결정적으로 이 법을 설하지 않는 때가 없으니,
그러므로 보법(普法)이 설해지는 때의 영원함을 총체적으로 든 것이다.
‘하물며 일념의 겁이 원융하다’는 것은 특별히 오랜 시간에 걸쳐 항상 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염(念)이 많은 염을 섭수하고 하나하나의 겁이 많은 겁 등을 섭수하는 것이니,
이 글은 설하는 때의 원융함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등은 처음 세 단락의 뜻을 서술한 것이고,
‘하물며 일념의 겁’ 등은 그 다음으로 아래의 모든 단락에서 그 뜻을 서술한 것이다.
‘이제 길고 짧은 분제(分齊)를 간략히 들어서 10중(重)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처음은 가장 짧고,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길고,
세 번째는 가장 길다는 등이니,
이처럼 짧은 데서부터 긴 데로 이르면서 10개의 항목을 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면 일념이요, 펼치면 7일에 이르고,
나아가 3제(際)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로 나아가 겁으로 겁을 섭수하고 염(念)으로 염을 섭수하니,
이 같은 원융의 뜻을 기준하여 변별한 것이다.
이처럼 비록 10개의 항목을 변별하더라도 말면 오직 7일뿐이고,
또 이를 총괄하면 오직 일념뿐이다.
‘바른 종지’ 가운데 먼저 바르게 변별하고, 나중엔 문답으로 의심을 없앤다.
앞의 것엔 셋이 있으니, 처음은 명칭을 열거한 것이고,
다음 ‘처음은 오직’ 이하는 명칭에 의거해 따로 해석한 것이며,
나중의 ‘이 한량없음에서’ 이하부터는 결론이다.
‘따로 해석함’에 대해 묻는다.
【문】‘처음은 오직 일념뿐이다’라고 함은 제2의 7일 가운데 첫날 새벽의 일념인가, 아니면 마지막 날 새벽의 일념인가?
【답】만약 언설의 해석[言詮] 상(相)을 기준으로 하면 첫날 새벽의 일념이고,
실다움을 기준으로 하면 제2의 7일이 다념(多念)을 갖춘 것이니,
이 다념에서 어느 것을 들어 일념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처음 설(說)을 일으킨 일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첫날 새벽의 일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념이 펼쳐지므로 다음 7일을 다하는 것이고,
또 이 7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3제를 두루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2의 7일에 다념을 갖췄기 때문에 어느 일념을 따라서 설하리요’라고 한 것이다.
‘찰나’라는 것은 『인왕경(仁王經)』에서는 “일념은 90찰나이고,
1찰나는 9백 생멸(生滅)이다”라고 하였으니, 념(念)은 긴 것이고,
찰나는 짧은 것이다. 여기서는 념과 찰나가 다르지 않으니,
말하자면 처음의 일념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1찰나에서’라고 하기 때문이다.
『구사론』에서는 “찰나라는 것은 법을 움직이는 행도(行度)의 1극미(極微) 정도이다”고 하고,
또 아비달마의 고승들은 “마치 장사가 재빨리 손가락을 튀기는 사이가 65찰나인 것과 같다”고 한다.
또 게송에서는 “120찰나가 달찰나량(怛刹那量)이고,
이를 60개 묶은 것이 납박(臘縛)이고, 30납박이 수유(須臾)이고,
30수유가 주야(晝夜)이고, 30주야가 월(月)이고,
12월이 연(年)이 되니, 이 중에서 절반은 밤이다”라고 하였다.
수유란 모호율다(牟呼栗多)이다.
‘앞서와 같이 다함없는 처소’란 앞에서 설한 처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단박에 설한다’ 등은 만약 처음의 회상에서 화장과(花藏果)를 설하고,
제2회상에선 정보(正報)의 과(果)를 설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5위(位)의 인(因) 등을 설한다면 단박에 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7처 8회의 다함없는 법을 일념에 단박에 연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둘째 7일을 다한다’는 것은 이 장(章)은 7일을 다하는 것이니,
오직 일념뿐이라는 것은 청량이 세운 것과 어떻게 다른가?
【답】그가 말하기를 “지금 따로 나타냄은 최초로 성불할 때이고,
또한 대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출현한 때이다”라고 하였다.
이 가르침이 수승하기 때문이요,
못 가르침의 근본이기 때문에 초시(初時)에 있는 것이다.
처음의 말은 오히려 총체적인 것이어서 여러 날의 처음이 되는데 아홉 회상의 경문은 이 처음과 동일한가에 대해 대략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불괴(不壞)를 기준하여 전후를 서로 설하는 것이니,
처음의 7일의 설을 이룬 것은 앞서 다섯 회상을 설하는 것이고,
제2의 7일은 10지 등이며, 제9의 한 회상이 바로 후시(後時)이니,
기원(衹園)의 몸뚱이[身子]가 모두 후시(後時)요,
항상하는 설이 후(後)를 가로막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단박에 연설할 수 있다하나 드러낼 것이 있기 때문에,
초오(初五)의 신해행원(信解行願)이 가장 처음에 있기 때문에 모두 도수(道樹)를 여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제6회상은 지(地)로 인해서 지위를 증득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거처하기 때문이고, 보리수에서 일어나 법계의 지극한 증득[證極]을 말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가장 나중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승(二乘)의 보고 들음이 끊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요,
다른 곳[異處]과 다른 때[異時]라 하더라도 서로 여의지 않고 예토에 의지하여 정토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후가 필요할 뿐이다.
만약 그렇다면 세친나(世親那)는 말한 처음의 7일은 설하지 않고 단지 사유를 하고 인연행을 행하는 것인가?
세친이 10지를 보고 곧 논석(論釋)을 지으니,
어떤 경우는 광대한 경문을 다 궁구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지견(知見)이 달라서 정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보리류지(菩提留支)의 대의도 이와 같다.
둘째는 논석(論釋)을 따르는 것이니,
아홉 회상이 모두 제2의 7일 뒤에 있으니,
제2의 7일은 오랜 것이 아니고 이 역시 이루어짐의 처음[始成]이라 이름한다.
셋째는 실답고 원융한 해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모두가 최초로 이루어진 일념 속에 있다. 일음(一音)이 단박에 7처 9회의 다함없는 법문을 연설하니,
해인정 가운데 일시에 인(印)을 찍어 나타남으로써 기틀에 응한다.
세간을 벗어난 기틀이 이루어짐이 곧 응함이니,
응함이 있으면 설함도 있다. 때가 아닌 실수가 없기 때문에 기원(衹園)의 몸뚱이가 9세(世)를 서로 거두므로 중회(重會)의 언설이 마치 등불이 섭입(涉入)하는 것과 같다.
『연의(演義)』57)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였다.
“‘처음의 말은 오히려 총체적이다’ 이하는 질문을 빌려 따지는 것이니,
여기에 두 가지 따짐이 있다.
첫 번째 따짐은 처음의 멀고 가까움이요,
두 번째 따짐은 처음의 통(通)함에 국한된 것이다.
소(疏)에서 ‘대략 세 가지 해석이 된다’ 이하는 세 번째 해석이니,
이 위에서 총체적으로 세 가지 의의를 표식 한 것이 곧 세 가지 개별[別]이 된다.
세 가지 해석 중에서 먼저의 해석은,
처음의 멀고 가까움에 대해 따져 물은 것이니, 가까운 것은 일념에 있다.
답은 ‘처음의 통함에 국한됨’이니, 처음의 다섯 회상을 국한한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모두 제2의 7일 뒤에 있으면서도 아홉 회상을 관통하는 것이고,
제3의 해석은 이전 논사의 일념최초를 취한 것이니, 나중의 제2논사를 취하여 아홉 회상에 관통했다.……”했다.
‘세 번째는 실답고 원융함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법장화상의 뜻이다.
만약 이 문장을 기준하면,
‘처음은 오직 일념뿐’이라 하는 것은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날의 일념이고,
‘둘째 7일을 다한다’는 것은 최초의 7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의』58)에서는 “‘둘째 7일을 다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처음으로 성도한 첫 7일 중에서 스스로 법락을 받은 것과
두 번째 7일에서 단박에 이 경을 연설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疏)에 비록 세 가지 설이 있더라도,
논석(論釋)을 따름을 기준으로 한다면 청량이 말한
‘오직 일념만으로 7일을 다한다’는 것과 장주(章主)의 뜻은 같다.
【문】이 경의 7처 8회란 제2의 7일에 입각하여
첫째 날은 적멸도량에서 첫 회상의 법을 설하고,
둘째 날은 보광당에서 제2회의 법과 제7회의 법을 설했으며,
이같이 나아가서 일곱째 날에는 기원림(衹洹林)에서 제8회의 법을 설한 것인가?
【답】혹자는 “처음의 첫날부터 단박에 7처 8회의 법을 일으켜서 7일의 설법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며,
혹자는 “첫날 적멸도량에서 초회의 법을 설할 때 나중 6일의 법을 두루 설하는 것이고, 둘째 날 보광당에서 제2회의 법과 제7회의 법을 설할 때 역시 첫날과 나중 5일의 법을 두루 설하는 것이며, 나아가 일곱째 날에서 제8회의 법을 설할 때 앞서 6일의 법을 두루 설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선 7일을 7처에 배대하기 곤란하므로 일념 가운데 7처 8회의 법을 단박에 설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수문소(隨文疏)」59)에서는
“‘둘째, 전후를 섭수한다’는 것에 3중(重)의 해석이 있다.
하나는 이 제2의 7일의 때 곧 8회를 섭수하여 동시에 설한다는 것이니,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회상엔 전후가 있는 것인가?
가령 문장에 인(印)을 찍어 읽을 때처럼 전후의 인(印)이 동시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중회(重會)에서 이룬다고 말하는가에 대해 답하기를
중(重) 역시 동시이니, 걸림이 없기 때문에 마치 등불이 섭입하는 것과 같다.
나머지 부동승천(不動升天)은 준하여 풀이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일념에 8회를 단박 설하는 것임을 안다.
【문】‘부처가 최초로 성도하고서 제2의 7일’이란 것은 지엄 대사는
“처음의 7일은 도를 얻은 시초이고,
두 번째 7일은 세상에 나타난 시초이다”60)라고 하고,
장주(章主)는 “처음의 7일은 세상에 나타난 시초이고,
두 번째 7일은 법을 설한 시초이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같지 않은 것인가?
【답】장주의 뜻인즉, 처음의 7일은 보리수 밑에서 정각을 성취하고,
두 번째 7일은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지엄 대사인즉,
처음의 7일은 보리수 밑에서 비록 정각을 성취했어도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하고,
두 번째 7일의 법을 설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처의 출현을 알기 때문이다.
‘셋째 삼제를 두루하는 것이 「부사의품」61)과 같다’는 것은
대력나라연당불(大力那羅延幢佛)이 머무는 법문(法文)이다.
‘넷째 동류를 섭수한다’와 ‘다섯째 다른 겁을 거둔다’는 이상의 두 단락은 경문에 나와 있으니, 알 수 있다.
‘여섯째 염(念)이 겁을 섭수한다’는 것에 대해 묻는다.
【문】이 10개의 항목이 짧은 데서부터 긴 데로 이르는데,
어째서 겁으로써 겁을 섭수한 뒤에야 비로소 염이 겁을 섭수함을 설하는가?
【답】앞에서는 겁으로써 겁을 섭수함을 밝혔고,
지금은 이 모든 겁이 다념을 갖추어 일념 일념 속에서 다함없는 겁을 섭수하는 것이니, 곧 앞의 항목보다 길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먼저 일념이 한량없는 겁을 섭수하고,
뒤에 ‘이와 같은 염(念)’ 이하는 일념 일념마다 한량없는 겁을 섭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과거제와 미래제가 모두 다념을 갖추어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설할 수 없다.
이처럼 하나하나의 염(念) 속에 제각기 한량없는 겁해를 섭수한다.
‘일곱째, 이상을 다시금 거둔다’는 것은 동류계의 때[時]를 함께 기준한 것이다.
‘여덟째, 다른 계(界)의 때 가운데 시겁이 같지 않아서 분제(分齊)가 각기 다르다는 것은 이류계의 중생이 느끼는 시겁(時劫)의 길고 짧은 분제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아홉째 그 상(相)을 섭수한다’는 것은, 청량이 말하기를
“피차가 서로 거두는 것은 동류계와 이류계의 시겁이 서로 섭수함을 기준 한 것이다.”62)라고 한 것이고,
‘또 각기 개별적으로 서로 거두거나 혹은 서로서로 섭수한다’는 것은,
『연의』에서 “‘아홉째 피차가 서로 섭수한다’는 것은 곧 저 아류계의 모든 시겁 또한 각기 개별적으로 서로를 거두고,
혹은 이류계와 동류계의 시(時)에 서로서로 섭입해서 염이든 겁이든 중중무진함이 앞서의 4ㆍ5ㆍ6ㆍ7과 같다”라고 하였다.
만약 이 뜻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문장을 해석한다면 나무 형상계의 시겁이 나무 형상계의 시겁을 섭수하고, 강물 형상계의 시겁이 강물 형상계의 시겁을 섭수하는 등은 각기 개별적으로 서로를 거두는 것이다.
강물 형상계의 시겁이 나무 형상계의 시겁을 섭수하고,
나무 형상계의 시겁이 강물 형상계의 시겁을 섭수하는 등은 서로서로 섭수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뜻[一義]이라 함은 강물 형상 또는 나무 형상을 따지지 않고 이류계 가운데 길고 짧은 시겁을 갖추니,
이 길고 짧은 겁에서 긴 것은 긴 것을 섭수하고,
짧은 것은 짧은 것을 섭수하는 것은 각기 개별적으로 서로 거두는 것이고,
긴 것이 짧은 것을 섭수하고 짧은 것이 긴 것을 섭수하는 것은 서로서로 섭수하는 것이다.
‘다함없음이 앞서와 같다’는 것은 앞서의 4ㆍ5ㆍ6ㆍ7의 네 단락과 같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두 가지 뜻 해석[義釋]’에서,
만약 나중의 해석에서 긴 것은 긴 것을 섭수하고,
짧은 것은 짧은 것을 섭수한다 함은
각기 개별적으로 서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의 제4단락과 같고,
긴 것이 짧은 것을 섭수하고, 짧은 것이 긴 것을 섭수하는 것은
서로서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의 제5단락과 같다.
‘염’이란, 여섯째의 ‘염 겁을 거둔다’의 염과 일곱째의 ‘다시 거듭 거둔다’의 염이다. ‘겁’이라는 것은 여섯째의 ‘염이 겁을 거둔다’의 겁과 일곱째의 ‘다시 거듭 거둔다’의 겁이다.
그러므로 염이든 겁이든 간에 ‘염이 겁을 섭수한다’를 기준으로 하면 앞의 제6단락과 같다.
거두어진 겁에는 다시 다념(多念)이 있어 여기서 거두어진다.
염이거나 겁이거나 서로 섭수해서 중중무진한 것은 앞의 제7단락과 같다.
만약 처음의 뜻 중에서 앞의 뜻과 같은 것은 염이든 겁이든 간에 바야흐로 앞서의 4ㆍ5ㆍ6ㆍ7과 동일한 데로 이르기 때문이다.
가령 겁 중에 나아가서 긴 것은 긴 것을 섭수하고,
짧은 것은 짧은 것을 섭수한다면 곧 앞의 제4단락과 같고,
총체적으로 염이든 겁이든 간에 나아가 념으로 겁을 섭수하면
앞의 제6단락과 같으며, 거두어진 겁 중에 다시 다념이 있어서
염이든 겁이든 중중하여 서로 섭수하면 앞의 제7단락과 같다.
【章】‘열째 근본이 지말을 거둔다’는 것은
가령 화장계 속에서 비겁(非劫)으로 겁을 삼으면
겁이 곧 비겁이 되니, 념(念) 등도 마찬가지이다.
어째서인가? 때에 길고 짧음이 없는 것으로써 분한(分限)을 여의기 때문이요,
시분(時分)을 물들이는 것으로써 저 겁을 설하기 때문이며,
때에 별다른 체(體)가 없어서 법에 의거해 세우기 때문이니,
법이 이미 융통하다면 때 역시 수순할 뿐이다.
이처럼 한량없는 시겁에서 항상 화엄을 설하여 처음부터 쉼이 없다.
【문】이 설에 준거하면, 화엄을 설하는 회상은 끝끝내 마치는 때가 없는데,
어째서 이 1부 경의 가르침을 용인하는 것인가?
【답】근기가 낮은 중생을 위해 다함없는 설법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간략히 취해 결집하여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이 1부 경의 가르침을 보고 듣는 방편을 통해서 제한이 없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니, 마치 창틈으로 한이 없는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이 속의 도리도 마찬가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1부를 관(觀)하는 것이 끝없는 법해(法海)를 보는 것이고,
다시 이 1부에 즉하는 것이 바로 끝없는 겁해의 설이니,
결론지어 경문에 통하는 것은 분제가 없기 때문이요,
일설(一說)이 곧 일체설이기 때문이다.
【문】만약 이 같이 다겁에서 항상 설한다면, 어째서 여래에게 열반이 있는가?
【답】이 경을 설하는 부처는 본래 열반이 없다.
「법계품」에서 전단탑을 여는 것은 삼세의 부처가 열반이 없음을 보는 것이고,
또 이 초시(初時)에서 다겁을 섭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이라 중생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위의(威儀) 가운데 열반이니,
법을 설하여 중생을 다스리는 것과 도를 성취해 법을 설하는 것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을 설하는 것은 끝내 쉬는 때가 없고,
또한 다음의 사나불이 항상 화엄에 있으면서 영원히 법을 설하니,
처음부터 열반 없이 상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釋】‘열째, 근본이 지말을 거둔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문】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말인가?
【답】혹자는 “화장이 근본이고, 사바가 지말이다”라고 한다.
여기서는 비겁(非劫)이 이(理)이기 때문에 근본이고,
겁은 사(事)이기 때문에 지말이라고 해석한다.
말하자면 이(理)는 평등이라서 분한(分限)을 여의기 때문에 비겁이라 말하니 이 평등한 비겁의 이가 세간을 따라 차별되고,
이 차별에 의거해서 시겁을 세우기 때문에 사(事)라고 말한다.
‘비겁을 겁으로 삼으니, 겁이 곧 비겁이다’라는 것은,
일승에서 사(事)가 곧 이(理)이고, 이가 곧 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염(念)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염이 아닌 것[非念]으로 염을 삼는 것이니,
염이 곧 염이 아닌 것이다.
【문】백구여(百句如) 중에서 일여(日如)ㆍ월여(月如) 등이라 말했기 때문에 겁이 곧 비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비겁을 겁으로 삼는다고 말하는가?
【답】우선 저 경문의 ‘겁이 곧 비겁’이라는 항목에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힐난할 것이 없다.
‘때에 길고 짧음이 없으니 분한(分限)을 여의기 때문이다’라고 함은 비겁을 해석한 것이다.
‘시분(時分)을 물들여서 저 겁을 설한다’는 것은 비겁의 겁을 나타낸 것이다.
말하자면 정업(淨業)의 사람이 초감하는 정토는 3재(災)를 여의기 때문에 시겁의 상(相)을 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염업(染業)의 사람이 초감하는 땅의 3재 시겁에 준거해서 설한 것이니, 화장세계의 시겁을 나타낸 것이다.
‘때에 별다른 체(體)가 없어서 법에 의거해 세운다’는 것에 대해,
혹자는 “법은 이법(理法)이니 이른바 이법에 의거하여 시겁을 세우는 것이어서 이(理)가 융통하여 겁 또한 융통하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법성융통문(法性融通門)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유위법에 의거해서 시분을 세웠기 때문에 유위법이니,
마치 초목에 의지하고 일월과 함께 함으로써 네 계절과 밤낮 등을 나누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법이 융통하니, 때[時]도 이에 수순한다’라고 함은 삼승에선 유위법이 곧 차별이기 때문에 이에 의거해 세워진 시겁도 가로 막힘[隔礙]이다.
일승에서는 이 유위법도 융통하여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에 의거해 세워진 시겁 또한 즉입(卽入)하여 중중(重重)하다.
이 뜻에 입각하여 ‘시분(時分)을 물들여서 저 겁을 설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제10항목의 사(事)를 변별한 것이다.
‘때에 별다른 체(體)가 없다’ 이하는 앞의 것을 통틀어 결론지은 것이다.
‘문답하여 의심을 없앤다’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은 설한 법의 문답을 든 것이고, 나중의 ‘묻는다,
만약 이것……’ 이하부터는 교화하는 부처[能化佛]의 문답을 든 것이다.
처음의 문답에 둘이 있으니,
질문 가운데 ‘1부(部)’라는 것은 결집의 상ㆍ중ㆍ하 3본(本)을 통틀어 든 것이다.
답의 뜻인즉 「부사의품소」에서 “묻는다.
만약 이 경문에 의거한다면 설하지 않는 때가 없는데,
어째서 1부(部)를 받들어 행하는가? 답한다.
이것은 중생이 초감하는 곳이기 때문에 1부를 설하지만 여래가 법을 설함엔 잠시도 쉰 적이 없으니 대기(大機)가 항상 감응하기 때문이요,
단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기는 설하지 않는 때가 없다는 것을 본다.
그러나 자비로운 자는 근기가 낮은 중생을 위해 다함없는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간략히 취하여 결집하고 유통시키므로 이같이 답한 것이다.
근기가 낮은 중생에 세 가지 차별이 있으니,
말하자면 혹 일곱 자(字)의 제명(題名)을 듣고 바로 1부의 뜻을 얻는 자는 근기 낮은 중생 중에서도 상근기이다. 혹 제명을 듣고 나아가 「정안품(淨眼品)」과 「사나품」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1부의 뜻을 얻는 것은 근기 낮은 중생 중에서도 중근기이다.
8회의 법을 갖춰 들어야 비로소 1부의 뜻을 얻는 것은 근기 낮은 중생 중에서 하근기이다.
만약 이 세 가지 경우에 들지 않는다면 그도 근기 낮은 사람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
먼저 1부를 언설의 해석[詮]으로 보는 것은 겁해의 설이고,
둘째는 1부가 곧 겁해의 설이라는 것이다.
처음 중에 먼저는 법이고, 설은 다음이다.
비유하여 설한 뒤에 ‘마땅히 알라’ 이하는 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두 번째에서는 다만 이 1부가 바로 겁해의 설이라 이 1부 외에 다시 다른 설이 없다.
설하는 부처에 나아가면, 문답엔 두 가지가 있고, 답 속엔 세 가지가 있다.
혹자는 “우선은 법신에 의탁해서 답한 것이고,
다음의 ‘또다시’ 이하는 화신을 들어서 답한 것이며,
나중의 ‘다시 다음의 사나’ 이하는 보신에 의탁해서 답한 것이다”라고 했다.
혹자는 “처음은 실제의 돈(頓)이고, 다음은 닦는 상(相)이고,
나중은 원만함이니, 처음은 삼승의 부처에 열반이 있음을 간별하기 때문이고,
다음은 삼승 부처의 열반상을 설하였으니
역시 제2의 7일에 거두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며,
나중에서 ‘상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곧 다함없는 성해(性海)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여기서는 처음의 뜻으로 해석한다.
‘법계품 가운데’라는 것은 비슬저라(毘瑟底羅) 거사의 글이니,
소(疏)에서
“항상 탑에 공양하는 것은 탑의 처소에서 항상 법신을 보기 때문이다.
……탑문을 열어서 부처의 법신을 보니,
항상 부처의 체성(體性)을 보는 것이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탑을 여는 것은 그 사상(事相)을 여는 것이고,
정(定)을 얻는 것은 이성(理性)을 보는 것이며,
묘법(妙法)을 얻는 것은 이(理) 가운데 항사공덕법(恒沙功德法)이다”라고 하였다.
‘다스리고 교화하는 위의(威儀)’ 등이란 것은, 중생을 다스리고 교화하기 때문이다. 열반을 보인 것이 성도하여 법을 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런 까닭에 비록 8상(相)이라 하더라도 삼승의 화신과 다르다.
‘상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혹자는 “여래의 스물한 가지 뛰어난 공덕이 법신에 의거해서 생기니,
법신이 상주하기 때문에 스물한 가지 공덕도 법신과 같이 상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혹자는 “화장에 초감하는 중생이 항상하는 설을 보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래도 기틀대로 상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혹자는 “「소전장(所詮章)」에서는
‘석가의 보토(報土)가 혹은 영취산에 있다’63)고 하니
마치 『법화경』에서
‘나는 항상 영산에 있다’ 고 한 것과 같다”라고 했다.
법화의 논주(論主)는 보신을 보리로 해석하였으니
마땅히 알라 이것은 일승 동교(同敎)의 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어째서인가? 법화 중에 일승이 나타나기 때문이니
그 처소가 가르침에 수순하는 것은 곧 오염이 청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치 보리수 밑의 화엄을 설하는 처소가 연화장의 10불경계가 되면 법화도 마찬가지인 것과 같으니, 점차 이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법화의 보신이 상주하는 뜻과 같기 때문이다.
【문】이 경을 설하는 부처는 곧 10신(身)의 부처인데,
어째서 3신(身)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가?
【답】만약 상(相)을 따라 설한다면 3신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다.
3) 경의 부처를 설함
【章】이 경에서 법을 설하는 부처 노사나신(盧舍那身)은 이미 앞서와 같은 다함없는 때와 처소에 있다.
그 부처는 일신(一身)이 되기도 하고 다신(多身)이 되기도 한다.
설사 그렇더라도 무엇이 잘못인가?
둘 모두 허물이 있다.
말하자면 만약 일신이라면 어째서 일체의 찰(刹) 속에서 제각기 전부 나타나는 것인가?
만약 다신이라면 어째서 경의 말씀으로 몸을 나누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또 ‘여래의 몸은 저[彼]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답】이 노사나 법계의 신운(身雲)이 장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처소에 있는 것 그대로 다른 처소에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멀리 타방에 있으면서 항상 여기에 머무는 것이다.
몸을 다르게 나누지도 않고 또한 동일하지도 않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처소에서 일신이 원만하여 모두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일체 보살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뜻을 드러내서 대략 10중(重)으로 변별한다.
첫째, 작용의 두루 함이 걸림 없고,
둘째, 상(相)의 두루 함이 걸림 없으며,
셋째, 공적(空寂)의 작용이 걸림 없고,
넷째, 연기하여 일어남이 걸림 없으며,
다섯째, 참되게 감응함이 걸림 없고,
여섯째, 분제와 원만이 걸림 없으며,
일곱째, 인과가 걸림 없고,
여덟째, 의보와 정보가 걸림 없으며,
아홉째, 숨어 들어감[潛入]이 걸림 없으며,
열째, 원만히 통함이 걸림 없다.
‘첫째 작용의 두루 함이 걸림 없다’는 것은
위의 염겁(念劫)과 찰진(刹塵) 등의 처소에서 노사나불이 법계에 신운(身雲)을 드러내니 그 업용(業用)이 끝이 없고 주측(周側)이 위와 같다.
하나하나의 찰진과 하나하나의 염겁에서 위의(威儀)를 섭생(攝生)하는 것이
혹은 8상(相)의 현현으로,
혹은 삼승의 형태로,
혹은 5취신(趣身)으로,
혹은 6진(塵)의 경계로 현현하니 신운(身雲)이 차별되어 명호가 같지 않고 업용이 다단(多端)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화엄불경계분(華嚴佛境界分)」에서는
“노사나불은 한 티끌 속에 10불세계미진수 등의 많은 위의의 길[威儀路]를 나타냄으로써 중생을 다스린다.
마치 한 티끌과 일체 티끌이 마찬가지인 것과 같고,
마치 한 부처와 일체 부처가 마찬가지인 것과 같으니,
이 때문에 이 같이 기틀에 응하여 몸을 나타내는 것이 다함없고
다함없어서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라고 하였다.
또 “이처럼 부처가 앉아 계신 사자좌를 보는 것이 일체의 티끌 속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둘째 상(相)의 두루 함이 걸림 없다’는 것은
위에 있는 하나하나의 차별 작용 중에서 하나하나가 제각기 업용(業用)을 섭수하는 것이다.
마치 태(胎) 안에 있으면서 출가하고 성도하는 등과 같은 종류이다.
이처럼 자재하고 걸림 없음은 경전의 미세(微細) 부분에서 설한 것과 같다.
‘셋째 공적의 작용이 걸림 없다’는 것은
비록 이처럼 끝없이 자재함을 나타내더라도,
뜻을 짓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항상 삼매에 있으면서 기용(起用)에 걸리지 않는다.
「부사의품」에서는
“일념 속에서 일체 삼세의 부처를 다 나타낼 수 있어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더라도 모든 부처의 적멸무이(寂滅無二) 삼매를 버리지 않는다.
이는 모든 부처의 비유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경계이니,
마치 마니가 보배를 비 내리고 천고(天鼓)가 소리를 내는 것이 모두 공용 없이 운(運)에 맡겨 성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넷째 연기하여 일어남이 걸림 없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 것에 비록 공용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 해인삼매의 힘에 의해서 현현한다.
경(經)에서는 “일체의 드러냄에 남음[有餘]이 없는 것은 해인삼매의 세력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다섯째 참되게 응함이 걸림 없다’는 것은
초감으로 나타난 다함없는 이 신운(身雲)에 생멸이 없으니
이는 곧 법신의 평등일미(平等一味)라서 업용에 걸리지도 않고, 한량도 없다.
경에서는 “법신의 많은 항목이 시방에 나타나니,
이같이 참되게 감응하여 이(理)와 사(事)가 혼융하고,
막힘과 걸림 또한 없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이다”라고 하였다.
【釋】‘경의 부처를 설함 제3’에서,
【문】어째서 이 단락엔 별개의 서(序)가 없는가?
【답】실제로는 있지만 생략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청량은 “무릇 진신(眞身)이 휑하니 넓은 것은
법계와 그 체(體)를 합치는 것이고,
제외하는 것 없이 널리 감싸는 것은
만화(萬化)와 더불어 그 용(用)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니,
근원을 궁구하면 둘이 아니고, 자취를 잡으면 다단(多端)이 된다.
일신과 다신은 경론에선 그 설을 달리 하지만,
여기서 이 경을 설한 부처는 진신이 되기도 하고 응신이 되기도 하고
일신이 되기도 하고 다신이 되기도 한다”64)라고 했으니,
이 때문에 그런 줄 안다.
문답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처
음은 먼저 바르게 물은 것이고,
나중의 ‘설사 그렇더라도’ 이하는 허물을 논란한 것이다.
‘바르게 물은 것’ 중에서 노사나라는 것을 소(疏)65)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이제 범본(梵本)을 교감하면 비로자나라고 하였다’라고 했으니,
노사나를 한역하면 광명이 비춘다[光明照]는 것이고,
비(毘)를 한역하면 두루 함[遍]이다.
말하자면 광명이 두루 비춘다는 것이다.
광명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지혜 광명[智光]이고,
하나는 몸의 광명[身光]이다.
지혜 광명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법을 비추는 것인데,
말하자면 진(眞)과 속(俗)을 쌍으로 비추는 것[雙鑑]이다.
둘째는 기틀을 비추는 것으로,
이른바 군품(群品)에 널리 응하는 것이다.
몸의 광명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항상하는 광명인데 말하자면 원만한 밝음이 걸림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광명을 놓는 것이니, 이른바 광명으로 놀라게 하여 깨우치는 것이다.
이 중 두루 함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평만변(平漫遍)이니, 걸림 없이 널리 두루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중중변(重重遍)이니 마치 제석천의 그물의 거듭 나타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원만히 융화하여 각기가 전체를 두루 하는 것이지,
분리되어 두루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몸과 지혜가 걸림 없기 때문에 몸의 광명이 곧 지혜 광명이고,
두 가지 두루 함이 걸림 없기 때문에 평만변이 곧 중중변이다.
광명이 두루 하여 걸림 없기 때문에 광명이 곧 변조(遍照)이고,
변조의 성품은 깨달음[覺]을 연다.
이 때문에 그 명호를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래 경문에 있는 세계해 등의 모든 일 하나하나가 모두 성품과 칭합하여 연기에 걸림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어둠을 여의어 깨달아 비추는 것[覺照]을 광명이라 부르고,
법계를 널리 두루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두루 한다[遍]하니,
이 사나불이 국한적인 보신이 아님은 기
세간(器世間) 등의 세 가지 세간을 통틀어서 10신(身)을 갖추기 때문이다.”
‘앞과 같이 다함없는 때와 처소’라는 것에서,
때[時]는 앞서의 10중(重)을 설하는 때이고,
처소는 명호와 체(體)가 다른 나머지 부처의 뜻에서 앞의 아홉 항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도 앞의 10중을 설한 처소를 통틀은 것이라 해석한다.
【문】사나의 명칭으로 설하면 앞의 아홉 항목을 변별한 것이 되고,
나머지 명칭으로 설하면 제10을 변별한 것이 되니,
이것이 세운 뜻이다. 여기서 이것을 사나라고 말한 것은
오직 앞의 아홉 항목만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답】제10의 명칭이 같지 않은 나머지 부처는
다른 부처가 아니라 사나의 다른 이름의 부처이다.
그러므로 이 중에서 사나를 말할 때는 10항목의 부처를 통틀어 든 것이다.
만약 사나의 몸이 오직 앞서 아홉 항목에만 국한된다면,
이 아래의 신운(身雲)의 차별로 명호가 같지 않은 것
또한 앞서 아홉 항목에만 국한한 것이겠는가?
이미 명호가 동일치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나의 몸 위에 10항목의 부처가 구족했음을 안다.
이 중에서 다시 사나의 명칭을 들었기 때문에 이같이 논한 것이다.
만약 명칭이 다른 부처를 든다면,
마땅히 ‘이 경을 설한 부처는 아촉의 몸이고,
이 경을 설한 부처는 보상(寶相)의 몸’ 등이라고 말해야 하니,
이와 같을 적엔 모두 앞서 10항목의 부처를 갖춘 것이다.
‘허물을 논란함’ 중에서 ‘만약 일신(一身)이라면
어째서 일체 찰중에서 제각기 전체로서 나타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광명각품」66)에서는
“이처럼 부처가 앉아 계신 연화장 사자좌를 보니,
10불세계미진수의 보살과 권속이 둘러싸고 있으며
백억의 염부(閻浮)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으니,
이 경문의 뜻을 가지고 이같이 논란한 것이다.
‘전체로서 나타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나타남을 간별한 것이니,
오직 한 손과 반신(半身)과 얼굴과 발 등을 나타낸 것만은 아니다.
백억계 중에서 하나하나가 모두 전신(全身)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만약 다신(多身)이라면 무슨 까닭에 경에선 몸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가?’라 함은 「성기품」과 「정안품」의 경문을 가리킨 것이다.
답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총체적으로 답한 것이고,
다음 ‘이제 드러내서’ 이하는 열 가지 걸림 없음[十無碍]을 따로 나타낸 것이며,
나중의 ‘여래가 자재하여’ 이하는 결론이다.
총체적인 답에 여섯 구(句)가 있으니,
처음의 1구는 통틀어 답한 것이고,
다음의 네 구는 개별적으로 답한 것이며,
나중의 1구는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첫 구(句)는 사나의 신운이 장애가 없기 때문에 아래의 10무애를 갖춘 것이고,
다음의 네 구 가운데 처음 두 구는 제3의 질문에 답한 것이며,
다음의 1구는 제2의 힐난에 답한 것이다.
마지막 1구는 제1의 힐난에 답한 것이다.
이 가운데 뜻을 『청량략책(淸凉畧策)』67)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문】“가고 머무름이 동일치 않아서 인천(人天)의 처소가 다른데,
어째서 경에선 보리수에서 일어나지 않고 3천(天)에 올랐다고 설하는가?
【답】법의 성품은 휑하니 넓고, 연기는 사량하기 어렵다.
우리 부처인 세존께서는 법계를 융화하여 몸으로 삼고 연기를 총괄하여 작용으로 삼으니, 체(體)와 용(用)이 걸림이 없고 하나와 많음이 자재하다.
그래서 나누지 않아도 두루 하고, 가지 않아도 두루 하며,
감응하고 마침내 상통하여 전후가 있음을 본다.
염부에 감응하면 염부에 있음을 보고,
천궁(天宮)에 감응하면 천상에 오름을 본다.
보리수 밑의 부처를 옮기지 않고서도 저 천(天)에 오르기 때문에
법혜보살은 ‘불자야, 그대는 반드시 여래의 자재력(自在力)을 관해야 한다.
일체의 염부제가 모두 부처가 있음을 말하여
우리가 지금 부처가 수미산 정에 있음을 보는 것이니,
시방도 역시 다 마찬가지다.
여래의 자재력으로 가고 머무름을 명백히 알아서 모든 사물을 본다.
비유로써 나타내자면, 맑은 강에 달 하나가 떠 있어 배 세 척이 함께 보는데
한 척은 멈춰 있고, 두 척은 남과 북으로 갈려 있다고 하자
남쪽의 배는 달이 천 리 남쪽에 떨어져 있다고 보고,
북쪽의 배는 달이 천 리나 북쪽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며,
멈춘 배는 달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 같다.
이는 이 달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흐르면서 남북으로 가는 것이니,
설사 백천(百千)이 함께 보더라도 팔방으로 각기 가는 것이라
백천 월(月)이 머물거나 가는 것이 다르게 보이니,
지혜가 있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현지(玄旨)를 깨우쳐라’고 하였다.
이를 준거해서 생각하라.”
나중의 1구 가운데 여래의 몸이 두루 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깊고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보살도 채 헤아리지 못하거늘,
하물며 이승(二乘)과 인천(人天)이겠는가?
이것은 섭론(攝論)의 스물한 가지 공덕 가운데서
몸을 헤아릴 수 없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나타남’ 중에서 먼저는 명칭을 열거한 것이고,
나중은 명칭에 의거해 따로 해석한 것이다.
처음의 ‘작용의 두루 함이 걸림이 없다’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바르게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위의 염겁과 찰진 등에서’라 함은 앞의 때와 처소를 가리킨 것이다.
‘주측(周側)이 위와 같아서 하나하나의 찰진과 하나하나의 염겁에서
위의를 섭생(攝生)하는’ 등에 대해 만약 모두 설한다면
마땅히 1찰과 1겁 속에서 위의를 섭생(攝生)하여
때때로 8상(相) 등을 나타내는 것이니,
만약 1찰과 1겁이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겁도 마찬가지이고,
만약 1찰 중에서 겁겁마다 그렇다면 나머지 찰 속의 모든 겁도 마찬가지이며,
찰 중에서 그렇다면 진(塵) 중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주측이라서 1진과 1념에서 위의를 섭생하여 때때로 8상으로 나타내고,
때대로 삼승의 형태 등을 취하는 것이니,
만약 1진과 1염이 그렇다면 나머지 념(念)도 마찬가지라서 1진과 같으며,
생각 생각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진진(塵塵) 속의 생각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이 같이 모두 설해야 하지만 여기선 우선 간략하게 설한다.
위의를 섭생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다.
청량은 “혹은 위의를 섭생하는 것이고, 혹은 8상 등이다”68)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위의를 섭생하는 것 또한 개별적인 것이다.
【문】어떤 뜻을 취하기에 개별적이라 하는가?
【답】행주좌와(行住坐臥)의 네 가지 위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이다.
이 중에서 “노사나불이 1진중에서 10불세계미진수 등의 많은 위의의 길을 나투어 중생을 거두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8상을 나타내고
삼승 등을 나타낸 것이 모두 위의를 섭생한 것이므로 총체적이다.
‘5취신(趣身) 등’이란 흑상각신수신(黑象脚身樹神) 등이고,
‘혹은 6진(塵)의 경계’라는 것은 향적세계에선 향(香)으로 된 밥을 먹어서 삼매를 나타내고, 극락국토에선 풍가(風柯)를 들어서 정념을 이룬다는 것 등이다.
또 『보성론(寶性論)』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였다.
“모든 부처의 여래신(如來身)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모습이 없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들을 위해 6진의 경계를 짓고,
미묘한 빛깔을 나타내고, 묘한 음성을 내기도 하고,
부처의 계향(戒香)을 냄새 맡게 하고, 부처의 오묘한 법을 맛보게 하며,
삼매의 촉감을 깨닫게 해서 깊고 오묘한 법을 알게 하니,
미세한 사유는 빽빽한 숲과 같으나 부처는 허공의 모습을 여읜다.”
인증(引證)에서 먼저는 「사나품」이고, 나중은 「정안품」이다.
‘둘째 상(相)의 두루 함이 걸림 없다’에서,
앞서의 것은 1중(重)의 다함없는 업용이고,
지금의 것은 앞서 다함없는 작용 중에서 하나를 들어 나머지를 섭수하는 것이니,
나머지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위의 하나하나 등에서’라는 것은 앞서의 것을 설명한 것이다.
‘각기 일체의 업용을 섭수한다’는 것은 이미 ‘각기 섭수한다’고 말했으므로
‘서로 섭수함이 걸림 없다’고 말할 수 있을텐데, 어째서 상의 두루함이라 말하는가?
【답】만약 능히 섭수함을 기준으로 하면 그럴 수 있으나,
지금은 두루 함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같이 일체의 자재하고 걸림 없음’이란,
8상을 기준으로 하면 입태상(入胎相) 에서 나머지 상(相)을 갖추어 섭수하는 것이니 나머지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이다.
또 삼승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보살 중에 이승을 갖추는 것이니 나머지를 기준해도 마찬가지이다.
6취(趣)의 종류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이고,
6진(塵)을 기준으로 하면 향진(香塵) 속에 나머지 진(塵)을 갖추는 것이니
나머지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가령 경의 미세함’이라는 것은 ‘제9 회향의 미세한 처소’69)를 가리킨다.
‘셋째 공적의 작용이 걸림 없다’는 것은 앞에선 오직 작용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여기선 공적 작용의 세 가지를 통틀은 것이다.
먼저는 자신의 뜻을 해석한 것이고, 다음은 인증(引證)이며, 나중은 비유이다.
처음 중에 ‘비록 이같이 끝이 없는 자재함을 나타내더라도’는 앞서의 두 단락을 설명한 것이다.
‘뜻을 짓지 않으면’은 공적하여 작용을 일으킴에 방해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의거하여 일어남이 걸림 없다’는 것은,
이전은 오직 일어남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여기선 의거하여 일어남을 통틀은 것이다.
두 가지 중 먼저는 자신의 뜻을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인증이다.
처음 가운데 ‘이같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은 앞의 세 단락을 설명한 것이다.
【문】‘모두 해인삼매에 의거한다’는 것과 앞서의 적멸무이(寂滅無二) 삼매는 어떻게 다른가?
【답】해인은 곧 의거하는 것의 정(定)이다.
적멸무이 삼매는 단지 업용만을 취하면 공용이 없는 뜻이기 때문에 의거함[能依]에 속하는 작용 가운데서 보는 것이다.
경(經)은 「현수품」이다.
‘다섯째 참되게 응함이 걸림 없다’는 것은
앞에서는 오직 감응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여기서는 참되게 감응함을 통틀은 것이다.
먼저는 바르게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인증이다.
처음 중에서 ‘이같이 다함없는 신운에 감응해 나타낸다’는 것은
앞의 것을 설명한 것이다.
‘곧 생멸이 없다’는 것은 참[眞]이고, 업용에 걸리지 않는 것은 감응[應]이다.
경(經)은 「사나품」이다. 법신은 참이고, 시방을 나타냄은 감응이다.
‘이처럼 참되게 감응해서’ 이하는 장주(章主)의 말이다.
이사(理事)라는 것에서 이(理)는 참이요 사(事)는 감응이다.
【章】‘여섯째 분제와 원만이 걸림 없다’는 것은 이 법계에 두루 하는 노사나신의 지분(支分) 하나하나와 털구멍 하나하나가 모두 스스로 사나의 전신(全身)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분제의 처소가 곧 원만이다.
「법계품」에서는
“여래의 한 털구멍 속에서 일체불찰미진등화신운(一切佛刹微塵等化身雲)을 내서 일체 세계의 불가사의를 충만케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털구멍에서는 시방을 궁진하는 법계를 나타내고,
일체 모든 부처의 한 털구멍 속에서 과거제의 일체 여래를 다하고 차례로 불가사의를 현현한다.
이 때문에 경의 게송에서는
“여래의 한량없는 공덕해가 하나하나의 털구멍에서 모두 다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가령 「법계품」에서는
보현의 지절(支節)과 털구멍에서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다.
‘일곱째 인과가 걸림이 없다’는 것은
소위 신분(身分)과 털구멍의 처소에서 사나 자체의 과거 본생행(本生行)과 보살행으로 받은 몸과 이루어진 행사(行事)를 나타내고,
또한 시방 일체 보살의 신운(身雲)과 행(行)을 나타낸 것이다.
경(經) 에선 부처의 미간에서 승음(勝音) 등 티끌 수효의 보살을 내었다고 했다.
‘여덟째 의보와 정보가 걸림이 없다’는 것은,
소위 이 신운(身雲)이 일체의 기세간(器世間)을 만든다.
경(經)에 이르기를 “혹은 일월이 허공에서 노닐게 하고,
혹은 강물ㆍ연못ㆍ우물ㆍ샘 등의 일체 세계해를 만들며,
또한 보이지 않는 몸[潛身]으로 저 모든 찰(刹)에 들어가니,
하나하나의 미세한 티끌과 터럭 등의 처소에 모두 불신(佛身)의 원만함과 널리 두루 함이 있다”고 하였다.
경에 이르기를 “부처 몸은 모든 법계에 충만하다.
또 저 들어간 것의 일체 찰해가 총체적으로 여래의 한 털구멍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경에 이르기를
“한량없는 찰해의 처소에서 한 터럭이 다 보리의 연화좌에 앉아 일체의 모든 법계에 두루 충만하고, 일체의 털구멍에 자재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보현 또한 “일체의 모든 부처와 찰토가 내 몸 안에 있으면서도 막힘이 없으니 나는 일체의 털구멍 속에서 부처의 경계를 나타남을 관찰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부처이겠는가? 또 여래가 자재하여 자신의 몸을 나타내고,
그 몸 안의 찰(刹)에서 중생을 교화함에 장애가 없으니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아홉째 고요히 들어감이 걸림이 없다’는 것은 중생세간에 걸림 없이 자재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부처 몸이 일체의 중생계 안에 두루 들어가는 것이니,
가령 여래장이 비록 중생을 만들더라도 자성을 잃지 않는 것 또한 이것과 같다.
또한 일체 중생을 총체적으로 섭수한 것이 다 여래의 한 털구멍 안에 있으니,
일체의 털구멍도 모두 이와 마찬가지다.
경에 이르기를
“여래의 한 털구멍을 관찰하니,
일체의 중생이 다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열째 원만하게 통함이 걸림이 없다”는 것은
소위 이 부처 몸이 이(理)에 즉하고 사(事)에 즉하며,
하나에 즉하고 많음에 즉하며, 의(依)에 즉하고 정(正)에 즉하며,
사람에 즉하고 법에 즉하며, 이것[此]에 즉하고 저것[彼]에 즉하며,
정(情)에 즉하고 비정(非情)에 즉하며, 깊은 데 즉하고 얕은 데 즉하며,
넓은 데 즉하고 좁은 데 즉하며, 인(因)에 즉하고 과(果)에 즉하며,
3신(身)에 즉하고 10신(身)에 즉하니,
동일하게 걸림이 없이 자재한 법계라서 말로 하기가 어렵다.
여래는 자재한 신운(身雲)으로 앞서의 때와 처소에서 항상 쉼 없이 화엄을 설한다.
【釋】‘여섯째, 분제와 원만이 걸림이 없다’는 것은,
앞에선 오직 원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여기서는 분제와 원만을 통틀은 것이니 바르게 해석하고 증거를 인용하였다.
증명함에 있어서는 먼저 분제와 원만을 바르게 증명하고,
나중의 ‘또한 「법계품」’ 이하부터는 인(因)을 상대해서 나타낸다.
바르게 증명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여래의 털구멍에서 스스로의 화신을 나타낸 것이고,
나중의 ‘또한 털구멍에서’ 이하부터는 다른 부처의 몸을 나타낸 것이다.
그 중에서도 먼저는 가로로 논한 것이니 시방의 부처를 나타내고,
나중은 세로로 논한 것이니 삼세의 부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마땅히 “미래제의 일체 여래를 다한다”고 덧붙여 말해야 한다.
‘경의 게송’이라 함은 「정안품」이고, 또 ‘가령 「법계품」’이란 보현지식(知識)의 문장이다.
보살의 털구멍에서도 이같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부처이겠는가?
‘일곱째 인과가 걸림 없다’는 것은,
앞에선 오직 과(果)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여기선 인과를 통틀은 것이다.
바르게 해석한 것과 인증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자재한 인(因)을 나타낸 것이고,
나중은 다른 신운(身雲)을 나타낸 것이다.
‘경에서’라는 것은 「사나품」이다.
‘여덟째 의보와 정보가 걸림 없다’는 것은,
앞에선 오직 정(正)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여기선 의(依)와 정(正)을 통틀은 것이다.
먼저 상(相)의 지음을 변별하였고,
나중의 ‘또한 숨겨진 몸[潛身]’ 이하는 몰래 들어감을 변별한 것이다.
처음 중에서 먼저는 부처가 티끌과 터럭 등에 들어감을 밝힌 것이고,
다음 ‘저 처소로 들어가’ 이하는 섭수하여 들어간 찰(刹)이 털구멍에 존재한다는 것을 변별한 것이며,
나중의 ‘또한 여래’ 이하는 돌이켜 몸 안의 찰(刹)에서 자신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에 두 가지가 있으니, 바르게 해석함과 인용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미세 등’이란 부처 몸이 작은 데선 작게 나타나고,
큰 데선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티끌과 터럭 같은 미세함 가운데서도 모두 온전하고 원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에서 말하길’은 「사나품」이다.
‘다음 들어간 것의 찰(刹)이 털구멍 속에 존재한다’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바르게 밝히는 것이고,
나중의 ‘보현’ 이하는 인(因)을 상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경에서 말하길’과 ‘보현 역시 말하길’은 모두 「사나품」이다.
‘아홉째 고요히 들어감이 걸림 없다’는 것은,
앞에선 부처세간과 기세간(器世間)을 기준으로 했지만,
여기선 중생세간도 통틀은 것이다.
먼저는 몰래 들어감을 바르게 변별한 것이고,
다음의 ‘또한 총체적으로 섭수해서’ 이하는 섭수하여 들어감이 걸림 없음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섭수하여 들어감도 있는데,
어째서 오직 고요히 들어간다고만 말하는가?
【답】비록 중생을 섭수함이 여래의 몸에 있더라도 중생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고요히 들어간다고 말할 뿐이다.
그래서 청량이 말하기를 “해석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부처가 중생에 들어감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또한 섭수하다’ 이하는 중생이 부처에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
이 모두 중생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히 들어간다고 말한 것이다”70)라고 하였다.
『연의』에서는 “‘또한 섭수하다’ 이하는, 위에선 고요히 들어감을 변별한 것이고,
여기선 섭수하여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71)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경에서 말하길’은 「정안품」에 나오는 선화천왕(善化天王)의 게송이다.
‘열째 원만하게 통함이 걸림 없다’는 것은, 앞에선 개별적으로 변별한 것이고,
여기선 앞서의 아홉을 통틀어 기준하여 걸림 없음을 총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먼저는 바르게 해석하였고, 나중의 ‘동일’ 이하는 결론이다.
‘이(理)에 즉하고 사(事)에 즉한다’는 것은 법신이 같기 때문에,
연(緣)에 따라 현현하기 때문이다.
‘하나에 즉하고 많음에 즉한다’는 것은 법신이 하나이기 때문이며,
응신(應身)이 많기 때문이다. 응신에 나아가면,
차방(此方)에선 하나가 되고, 타방(他方)에선 많음이 된다.
‘의(依)에 즉하고 정(正)에 즉한다’는 것은 10신(身) 가운데 국토신이기 때문이고,
여래신이기 때문이다.
‘사람에 즉하고 법에 즉한다’는 것은 법을 증득해 사람을 성취하기 때문이며,
법으로 몸을 삼기 때문이다.
‘이것에 즉하고 저것에 즉한다’는 것은
보리수에서 옳기지 않고도 항상 다른 처소에 있기 때문이고,
멀리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보리수 밑에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사바의 사나불이 곧 묘희세계의 아촉불이기 때문이며,
또는 이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정(情)에 즉하고 비정(非情)에 즉한다’는 것은 초목과 다르기 때문이고,
색성(色性)이 동일하여서 강물이나 연못 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문】앞서의 의(依)ㆍ정(正)과는 어떻게 다른가?
【답】의ㆍ정은 의지하는 대상인 땅과 의지하는 주체인 부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금 여기선 오염과 청정을 묻지 않고 다만 색심(色心)만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다르다.
‘깊은 데 즉하고 얕은 데 즉한다’는 것은
온(蘊)ㆍ계(界)ㆍ입(入) 등이 허공과 같기 때문에 깊은 것이다.
‘넓은 데 즉하고 좁은 데 즉한다’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넓은 것이고,
또 그 양이 허공과 같기 때문에 넓은 것이며,
공상(空相)을 여의었기 때문에 깊은 것이다.
‘인(因)에 즉하고 과(果)가 인(因)과 다르지 않은 과(果)이기 때문이며,
10신(身) 중에 여래신이 있고 보살신이 있기 때문이다.
‘3신에 즉하고 10신에 즉한다‘는 것은,
만약 부처를 기준으로 하면 몸 위의 10신이지만,
게송에 이르기를 “보리의 원화력(願化力)이요,
의화(意化)의 상호세(相好勢)이며,
덕통(德通)의 보화법(報化法)이니,
곧 법통ㆍ신통ㆍ지통의 셋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3이 곧 10이요, 10이 곧 3이다.
만약 삼세간의 10신을 융화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게송에서 말하는
“여래와 지통(智通)은 3신이요,
법과 허공은 오직 법신뿐이니,
나머지 6신은 오직 화신(化身)이다”이다.
부처 몸의 대의(大義)는 중권 제8장 제10문에 갖춰진72) 것과 같다.
4) 경을 설한 대중
무릇 대중의 바다는 광활하고 번잡하니,
어찌 티끌로 세어 알 수 있겠는가?
이제 대강 추려서 10위(位)로 나타낸다.
첫째는 과덕(果德)의 무리며,
둘째는 항상 따르는 무리이며,
셋째는 회상을 장엄하는 무리이며,
넷째는 공양의 무리이며,
다섯째는 기특(奇特)의 무리이며,
여섯째는 영향(影響)의 무리이며,
일곱째는 법을 나타내는 무리이며,
여덟째는 법을 증명하는 무리이며,
아홉째는 이익 되는 무리이며,
열째는 법을 드러내는 무리이다.
처음 ‘과덕의 무리’란 것은 말하자면
법계의 일체 모든 부처가 다 사나의 해인 속에 나타나서 똑같이 이 회상에서 함께 화엄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부류가 있으니,
하나는 능히 무리에게 가(加)하는 것이 제1회상과 같아서 온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가 다 그 몸에 나타나 보현에게 가(加)하니, 나머지 회상은 이에 준거하라.
둘은 법을 증명하는 무리이니, 가령 「발신품」 말미에서는
“시방에 각기 1만 불찰 티끌 수효의 모든 부처가 다 명호가 법혜(法慧)로서 몸을 나타내 찬술(讚述)하니, 일체의 시방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했으며,
가령 「성기품」에서는
“시방에 각기 80불가설 백천억 나유타 세계 미진수의 여래가 동일한 명호인 보현으로서 몸을 나타내 찬술하니, 시방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했으니,
모두가 우리의 모든 부처가 미래의 보살을 위해 이 경을 호지(護持)해서 영구히 세상에 머물도록 한 것이다.
제7회상의 말미에서도 온 시방의 모든 부처가 몸과 얼굴을 나타내 찬술한 것은 앞의 해석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니,
이 경이 세상에 머물도록 나타내는 것이 모두 부처의 힘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둘째 항상 따르는 무리’라는 것은
가령 보현 등의 10불세계 미진수 등의 대보살 무리가 노사나 안의 권속이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머물거나 항상 서로를 따름으로써 일체 미진의 도처(道處)를 두루하여 화엄계에서 능화(能化)의 성취를 도와서 일승법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마치 사리불 등 천이백오십 명의 비구가 석가모니불과 함께 항상 서로 따르면서 사바세계에서 부처를 도와 교화를 천양하여 삼승 등의 법을 설하는 것과 같다.
【釋】‘경을 설하는 대중 제4’는 별서(別序)와 정종[正宗]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서 ‘대중의 바다’라는 것은 수효가 광대하고 번밥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모두 다 지혜가 깊고 오묘해서 그 광대함이 바다와 같기 때문이다.
‘어찌 티끌로 셈하여 능히 알 수 있으리오’라는 것은 한량없는 세계가 끝이 다 티끌이 되고, 이 티끌로 계산해도 역시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종’ 중에서 먼저는 명칭을 열거한 것이고,
다음은 명칭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나중의 ‘앞의 10류(類)’ 이하는 결론이다.
‘개별적인 해석’ 중에서 첫째, 과덕의 무리란 것은 이들이 사나의 별덕(別德)의 무리이기 때문이니, 사나불과 더불어 동일한 체(體)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나중의 9류(類) 무리들도 사나의 별덕인데,
어째서 과덕(果德)이라 이름붙이지 않는가?
【답】별덕 가운데 인(因)이 있고 과(果)가 있기 때문이니,
나중의 아홉 항목은 인문(因門)의 덕일 뿐이다.
【문】사나의 해인정 가운데 나타난 별덕의 무리이기 때문에
10항목이 모두 과덕인데, 어째서 인덕(因德)이라 말하는가?
【답】이 뜻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疏)73)에서는
“이 경문에 준거하면 아난해(阿難海)는 대보살이라 큰 법의 이치를 지닐 수 있다. 만약 원교(圓敎)에 의거한다면, 모두가 이 사나의 해인삼매 안에서 이 법을 전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부처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과덕이라 해도 맞는 것이다.
또 세 가지 세간의 열 가지 보법이 다 해인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의 법이 해인 속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인과를 갖추었다 해도 맞는 것이다.
또 소초(疏初)74)에서 120대중을 기준으로 해서 인과를 변별하여 말하기를
“만약 일승 중에서 혹 모두가 인(因)이라면 아직 부처가 아니기 때문이고,
혹 다 과(果)라면 모두 부처의 해인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해탈의 힘을 타고서 부처의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은 인과를 통틀은 것이 되니 앞서의 두 가지 뜻을 말미암기 때문이고,
혹은 모두 인과가 아니니 성품의 평등을 여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10류(類)의 대중을 기준으로 해서 네 구(句)를 논한 것이 된다.
【문】이 10류의 대중과 120대중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답】120대중은 서분(序分) 에 있는 대중이기 때문에
법을 증득하여 이익을 얻음과 과덕의 대중이 없다.
이 중에 세 가지 넓음과 좁음을 갖추고 있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이 10중(衆)이 개별적으로 상속되는가, 아니면 하나로 상속되는가?
【답】혹자는 “앞에서와 같이 처음이라면 부처이고, 제3이라면 이생(異生)이고,
제10이라면 이승이다”라고 했으니,
이와 같은 등이기 때문에 하나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문】경문에 따른 소(疏)75)에서
“‘120대중 가운데 세 가지 정해진 근기[定器]’라는 것은
열거한 대중에 세 가지 뜻이 있음을 일반적으로 논한 것이니,
첫째는 당기(當機)이고,
둘째는 영향(影響)이고,
셋째는 법에 의탁함이다.
여기서는 이 셋을 통틀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대중 가운데 모두 세 가지 뜻을 갖추고 있다.
「운집품소(雲集品疏)」76)에서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는 교화를 돕는 무리이니 말하자면
시방보살영향여래(十方菩薩影響如來)이며,
둘째는 법을 나타내는 무리이니, 말하자면
모든 수(首). 모든 혜(慧), 모든 림(林), 모든 당(幢) 등이 각기 사람에 의탁해 법을 나타낸 것이며,
셋째는 기틀에 해당한 무리이니 모든 가르침을 받는 것 등이다.
이것은 세 가지를 통틀은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것 역시 하나하나가 모두 세 가지 뜻을 갖췄기 때문에 이에 준거하면
하나의 상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째서 각기 개별적이라고 말하는가?
이상의 무리 중에서
혹은 기틀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혹은 영향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법에 의탁함에 있기 때문에 합쳐서 셋이라 한 것이지,
한 사람이 세 가지 뜻을 통틀어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각기 개별적이다.
혹자는 나중과 같다고 말했으니,
이른바 소(疏)에서는 “세 가지를 통틀었다고 말한 것은 한 사람이 세 가지 뜻을 통틀어 갖추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해석하면 상(相)에 따른 항목 제1과 제10을 기준으로 하면 귀머거리와 장님과 이승과 과인(果人)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별적이고,
중간의 무리는 하나로 상속하는 것이다. 만약 실다움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함없는 법계가 동일한 상속이기 때문에 10중(衆)도 모두 하나의 상속이다.
그러나 연기의 도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름지기 하나로 상속할 때 하나의 상속이라 해도 되고,
만약 언전(言詮)의 상을 따른다면,
10중 속에서 모름지기 개별적으로 상속할 때 개별적인 상속이라 해도 된다.
【문】120대중 가운데에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통틀은 뜻인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답】혹은 세 가지 뜻을 갖추고,
혹은 세 가지 뜻이 없고,
혹은 오직 기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통틀었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3류(類)라는 것은 처음에 원공(遠公)이 세운 것으로서 120대중 가운데 제5회(會)의 「승천품」이다.
52대중에는 세 가지 뜻이 빠져 있다.
「운집품」의 대중에선 세 가지 뜻을 갖추고 있다.
‘이 10류의 대중’이라 것은 이익을 받으면 오직 해당되는 기틀일 뿐이고,
법을 드러내는 대중과 과덕의 대중은 3류에서는 세우지 않는다.
【문】이 이익을 받은 대중과 소의 처음에 나오는 ‘해당되는 기틀’과는 어떻게 다른가?
【답】제3회상의 「운집(雲集)」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기틀 등의 세 가지 뜻을 논한 것이라서 서분(序分)에 의거한 것이 된다.
여기서 이익을 받은 대중이란 회상마다 이익을 얻는다는 행문에 의거하기 때문에 언전(言詮)의 상이 다르다.
그러나 회상의 처음에 법을 나타낸 대중이 회상의 말미에 이르러서도 이익을 얻기 때문에 같은 부류이다.
【문】이 중에 있는 과덕의 대중과 부처가 화엄정(花嚴定)에서 과덕의 대중을 위해 과덕을 설하는 과덕과는 어떻게 다른가?
【답】전자는 기틀을 등진 항목[背機門]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기틀을 향하는 항목[向機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르다.
【문】다 같이 화엄을 설한다는 것은 능가(能加)의 대중이라면 오직 가(加)일뿐 설(說)이 없는데, 어째서 다 같이 설한다고 말하는가?
【답】다 같이 가(加)한다는 뜻이 다 같이 설한다는 것이다.
제3회 가분소(加分疏)77)에서는
“일체의 부처가 똑같이 설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니,
그러므로 부처의 신력(神力)을 받아서 이 법혜(法慧)가 설한 것이
곧 일체의 부처가 설한 것이다”라고 했으니,
가(加)한 것은 일체의 부처가 똑같이 설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
둘째, 법을 증명한다78)는 것은 과(果)를 기준으로 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요.
제8은 인(因)을 기준해 증명하기 때문에 다르다.
여기에서는 「발신품」과 「성기품」과 「이세간품」을 인용하였다.
모든 회상에서 증득해 성취하는 게송에서는
“현수의 발심은 세과(世果)를 여읜 것이고,
10주(住)ㆍ10행(行)ㆍ10회향(廻向)ㆍ10지(地)는 모두 인증(因證)이며,
성기(性起)의 1품은 인과증(因果證)이고,
처음과 나중의 2회상은 전혀 인증이 없다”고 하였다.
【문】현수 역시 과증(果證)인데, 어째서 여기에선 인용하지 않는가?
【답】혹자는 “‘인증으로 성취함’ 중에는 주(主)와 짝으로 인증하여 성취하는 것이 있고, 찬술(讚述)로 인증하여 성취하는 것이 있다.
지금 여기서 인용한 것은 주와 짝으로 인증하여 성취한 것이고, 현수라면 찬술로 인증하여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혹자는 “실제로 인용하였으나, 먼저 간략히 하였다”고 했다.
‘처음의 뜻’이란 부처의 명호와 세계의 명칭을 든 것이다.
인증이라 함은 주와 짝으로 인증하여 성취한 것이다.
「현수품」에서는 단지
“시방의 모든 부처가 다 현수 앞에 나타나서 찬탄하기를
‘훌륭하구나, 현수여. 이 법을 훌륭히 설하는구나’라고 하였다.
부처와 세계의 명칭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뜻에서 소증(所證)의 주(主)에 대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능증(能證)이 모두 짝이기 때문이고, 만약 능증(能證)이 짝 아님이 없다면
현수 역시 주와 짝으로 인증하여 성취한 것이다.
그러나 ‘인증하여 성취함’ 중에서 주와 짝을 갖추어서 인증하여 성취한 것과
오직 인증하여 성취할 뿐 주와 짝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인용한 세 곳은 주와 짝을 갖춘 것과 능증(能證)의 뜻이다.
만약 현수라면 오직 부처가 인증하여 성취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나중의 뜻’이란 현수가 과증(果證)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용한 것인데,
그러나 세 곳의 문장을 인용할 때 뜻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모두 모든 부처가 미래의 보살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 등은,
혹자는 “이미 시방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도 ‘모두 모든 부처의 말’이라고 하니,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의 ‘모두가 말하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말하길’은 오직 「성기품」에 국한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해석하면 「성기품」과 「발심품」에
모두 “모든 부처가 미래의 보살을 위해서 이 법을 호지(護持)하여
영구히 세상에 머물게 한다”는 말이 있으니,
그러므로 한 측면에서 인증하여 성취하는 것일 뿐이다.
‘시방의 인증하여 성취함’에는 이 말이 없으니,
이는 장주(章主)가 2품에서 한 측면으로 인증하여
성취하는 말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합쳐서 말했기 때문에 ‘모두가 말하길’이라고 한 것이다.
‘이 경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모두가 부처의 힘’이라 함은
「이세간품」에도
“우리의 모든 부처가 이 경을 호지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앞서의 세 품을 통틀어 결론지은 것이다.
어떤 이는 “「현수품」에는
‘모든 부처가 이 경을 호지한다’는 등의 말이 없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과인(果人)이 인증하여 성취하는 것을 종지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 인용했으나 우선적으로 간략히 했을 뿐이다.
‘둘째 항상 따르는 무리’는 보현 등의 무리다.
만약 승음(勝音) 등을 조망하면 외권속(外眷屬)이지만,
그러나 타방에서 모여든 무리를 조망하기 때문에 내권속이라 말한다.
비록 첫 회상에서 열거하였지만 여덟 회상을 통틀어 노닐면서
사나불을 따라서 여의지 않기 때문에
삼승의 사리불 등이 항상 석가를 따르는 것을 들어 동일한 법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1,250인이라는 것은 『십이유경(十二遊經)』에서 설한 것이다.
‘셋째 회상을 장엄하는 무리’라 함은 가
령 모든 신왕(神王)ㆍ천왕(天王) 등의 무리가 30여 종류가 있으니
한 종류 한 종류의 무리마다 각기 세계미진수 등을 지나며
또한 도력(道力)이 연(緣)을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똑같은 세간을 드러내되 종류에 따라 몸을 낳으면,
이 중생세간의 몸이 노사나 부처의 대중법회를 장엄하는 것이다.
나머지 종지는 화(化)이니, 정토로 하여금 불공(不空)을 나타내게 하기 때문이다.
이 중 실답다는 것은 해인삼매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똑같이 대법해를 현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공양의 무리’라는 것은
제5회상의 장엄사자좌에 백만억 보살이 앞에서 받들고 서있고,
또한 백만억 범왕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저 58대중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제각기 백만억의 수(數)가 있다거나 또는 무량아승기 등이라 말하니,
나머지 회상은 이에 준거해서 알라.
이런 것들이 모두 사나불의 처소에서 항상 공양하는 무리이다.
‘다섯째 기특의 무리’라는 것은
부처의 고대누관(高臺樓觀) 사자좌의 모든 장엄 안에서 제각기 1불세계미진수 보살을 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해혜(海慧) 등은 여래의 의보(依報)가 섭수한 것이니,
의(依)와 정(正)이 걸림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사람과 법이 둘이 아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부처의 미간에서 승음 등의 불세계미진수 보살을 내는 것과 같으니,
인과의 걸림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또 깨침에서 가르침이 일어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섯째 영향의 무리’라는 것은
「사나품」에서처럼 시방에서 각기 10억불토미진수 등의 대보살이 와서 하나하나가
각기 1불세계 티끌 수효의 보살을 거느려 권속으로 삼고,
하나하나의 보살이 각기 1불세계미진수 등의 묘한 장엄의 구름을 일으키니,
모두 다 허공을 가득 덮어 충만하다.
그리고는 온 방향을 따라 결가부좌하여 차례로 앉는데,
일체의 털구멍에서 각기 10불세계미진수 등의 일체 묘한 보배의 청정한 광명 구름을 내니 그 하나하나의 빛 속에 각기 10불세계미진수 보살이 일체 법계 방편해를 내어서 일체 미진의 길에 충만케 한다.
또 하나하나의 티끌 속엔 10불세계진수 불찰이 있고,
하나하나의 찰 속에 삼세의 모든 부처가 다 현현하고,
생각 생각마다 하나하나의 세계에서 각기 1불찰미진수의 중생을 교화하는 것과 같다.
또 「입법계품」에서는
시방에서 또한 제각기 티끌 수효의 보살이 모두 와서 운집하는 것이
상방(上方)의 대보살 무리와 같으니,
일체의 상호(相好)와 일체의 털구멍과 일체의 지절(支節)과 일체의 신분(身分)과 일체의 장엄구와 일체의 의복 속에서 노사나 등의 과거 일체 부처와 미래의 일체 수기(授記)를 받은 부처와 수기를 받지 못한 부처와 현재의 시방 일체 세계의 일체 모든 부처와 권속의 구름이 모두 다 현현하고,
과거에 행한 단(檀)바라밀과 보시를 받은 자가 다 현현하고,
과거에 닦은 시(尸)바라밀과 나아가 일체의 행해(行海)가 법계에 충만해서 모두 다 현현하다.
풀이하면 털구멍의 몸 한 부분[身分]이 법계를 섭수하니,
이 같은 종류의 극위(極位) 보살은 타방으로부터 온 영향(影響) 여래이지,
자체의 찰에서 항상 따르는 대중이 아니어서 보현 등과 더불어 덕위(德位)가 가지런히 동일하다.
‘셋째 회상을 장엄하는 무리’라는 것 역시
첫 회상에서 열거한 것이지만 여덟 회상을 통틀어 노닐면서 장엄한다.
만약 주본경(周本經)에 의거하면 39류(類)가 있다.
‘아울러 이 도력(道力)이 연(緣)에 따라 다른 형태로 달리 나타나다’ 등은
이 신천(神天)이 모두 부처의 경계지만,
아귀나 축생 등의 갖가지 형태를 나타내서 해회(海會)를 장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疏)에서는
“혹은 모두 다 과(果) 등의 네 구(句)이니, 앞서 인용한 것과 같다”79)고 말했다.
‘나머지 종지는 화(化)이다’ 등은 『섭론(攝論)』에서는
“수용하는 땅 중에는 전혀 이런 중생이 없지만,
정토를 비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잡류(雜類)의 중생을 화작(化作)한 것이다”라고 했으니, 삼승의 정토가 불공(不空)을 나타내고자 잡류의 중생을 화작했기 때문에 이 화(化)는 실다움[實]이 아니다.
‘이 안이 바로 실다움’ 등이라는 것은
만약 이 종지 가운데 신천(神天) 등의 대중이 모두 해인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실다운 덕을 섭수하기 때문에 이는 실다움이지 화가 아니다.
【문】이것은 사바의 대중을 변별한 것인데,
어째서 삼승의 정토가 불공(不空)의 뜻을 인용하여 이에 대비해서 변별하는가?
【답】이는 사바 예토(穢土)의 대중이 아니라 화장불(花藏佛) 경계의 대중을 변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소(疏)80)에서는
“일승에선 부처가 화장계의 보살 잡중(雜衆)에 있으니,
혹은 모두 실(實)인 것은 해인정에서 나타나 실다운 덕을 섭수하기 때문이고,
혹은 모두 권(權)인 것은 연(緣)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예토라도 만약 화엄을 설할 때의 당처(當處)라면 이것이 바로 화장이니,
그러므로 이것은 화장의 대중을 변별한 것이지 사바의 대중이 아니다.
이 중에 ‘혹은 모두 권(權)인 것은 연(緣)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지만 삼승의 화현(化現)을 대대하기 위해 오직 일승의 실다운 덕을 변별했을 뿐이다.
하지만 앞의 ‘모두 도력이나 연에 따르는’이라는 것 가운데 뜻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문】소(疏)81)에서 “보살 잡중(雜衆)은 혹은 모두 실(實)이니 해인정에서 나타나 실다운 덕을 섭수하기 때문이고,
혹은 모두 권(權)인 것은 연(緣)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면,
이 10중(衆)으로 이 뜻을 통틀을 수 있는데,
어째서 회상을 장엄하는 데서만 권과 실을 변별하는가?
【답】이것 역시 삼승의 정토 중에 보살 대중을 간략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실(實)이요, 잡류(雜類)의 대중이라면 변화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실을 기준으로 하면 10중은 권과 실을 통틀은 것이다.
‘묻는 것이 대법해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혹자는 대중을 열거한 까닭이라고 말한다.
이제 해석하면 실(實)이지 화(化)가 아닌 까닭이니,
해인 가운데 실다운 덕을 나타내는 대중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묻는 것이 대법해를 나타내는 것이다.
【답】이는 부처 경계의 대중이 성인의 경계에 들어가는데서 보이고,
삼승 가운데 신천(神天) 등은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는데서 보인다.
【문】이 대중은 바로 피를 마시고 고기를 씹는 귀축(鬼畜)의 상인데,
어째서 부처 경계의 대중이라고 말하는가?
【답】피를 마시고 고기를 씹는 상(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이다.
또 소(疏)에서 “만약 삼승이라면 이 보현 등이 모두 10지(地) 이상이고,
저 신왕(神王) 등은 다양하게 나뉘어서 종류에 따라 중생을 섭수하니 곧 8지 이상이다.
약 일승이라면 연기제(緣起際)와 같아서 모든 지위가 다 가지런하니,
그러므로 한 사람이 5위를 갖춰서 각 지위마다 다 두루 거두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지위를 밝히고 있다.
【문】모든 불보살의 부류에 따라 변화하는 몸과 실제의 업으로 감응한 모든 신왕 등이 다른 것인가?
【답】삼승이라면 다르지만, 일승 가운데에서는 이 실제의 업으로 감응한 잡류의 중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 곧 모든 불보살이 연(緣)에 따라 나타나는 몸이고,
또 한 사나의 개별적인 덕이라서 더 이상 다를 것이 없다.
‘넷째 공양의 무리는 제5회상과 같아서……
범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만약 경문에 준거하면 이 설과 같지 않다.
그러나 58중에서 처음의 34중은 인천(人天)의 대중이고,
다음 14중은 보살이니, 그 중에서 보살의 상수(上首)를 들어서
‘백만억 보살이 앞에 시립해 있다’고 하고,
또 천왕의 상수를 들어서
‘백만억 범왕이 둘러싸고 있다’고 한 것은, 장주(章主)가 그 뜻을 인용한 것이다.
【문】여기에서는 ‘저 58중(衆)이 있다’고 하고,
첫 회상의 소(疏)에선 ‘제5회 「승천품」 내의 52중’이라 했으니,
어느 것들을 제외한 것인가?
【답】여기에서는 곧바로 경문에 따라 변별한 것이다.
제5회상의 소(疏)82)에서는 “색계천 등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4선천(禪天) 중에 각기 3천(天)이 있다고 설한다.
이것이 각기 네 가지란 것은
모두 하나는 총체적이고 나머지 셋은 개별적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초선(初禪) 가운데 범권속천(梵眷屬天)과 2선 가운데 광천(光天)과 3선 가운데 정천(淨天)과 4선 가운데 밀신천(密身天)이니,
이것이 각기 총체적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초회(初會) 소(疏) 가운데서는 4선천에서의 각기 총체적인 것을 없애고,
또 백만억의 모든 천(天)과 백만억의 갖가지 천(天)은 앞서 설한 것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없애므로 ‘저 52중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 무량아승기 등이란 저기에서
“이 때 도솔천왕과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의 모든 천자가 여래를 받들어 맞이했다” 등이라 했으니 이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다섯째 기특의 무리는
부처의 높은 건물 관망대[高臺樓觀] 등과 같다’는 것은
소석(疏釋)에서는
“높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관망대이다.
또는 높은 건물이 곧 관망대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처음의 해석을 기준 한다면 높은 건물, 관망대, 사자좌 모두는 장엄이니,
이처럼 각기 개별적으로 드는 것이다.
만약 나중의 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구별되지 않는다.
‘의(依)와 정(正)이 걸림이 없다’는 것은
“만약 의보가 섭수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보살을 내는가?”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를 물리치기 위해 ‘의(依)와 정(正)이 걸림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사람과 법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보살은 사람이요 자리[座]는 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加)하여 말하면’이라는 것도 인과가 둘이 아닌 것이니,
말하자면 보살은 인(因)이고 높은 건물 등은 과(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아래에서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또 ‘증(證)에서부터 가르침이 일어남을 나타낸다’라고 함은
미간은 중도를 나타내고,
백호(白毫)는 도를 증명한 백정법(白淨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승음(勝音)을 증명한 것은 가르침이다.
백호라는 것은 소(疏)에서 이렇게 말했다.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에 의하면,
태자 때 펼친 길이는 5척이요,
나무 아래서의 길이는 1장(丈) 4척(尺) 5촌(寸)이요,
성불하고 나서 놓은 길이는 1장 5척이다.
원만하게 말아 들임[圓卷]은 가을 달과 같아서 분명하고 순결하다…….
첫째는 앉아 있는 연꽃을 변별한 것이니 이는 소전(所詮)의 뜻이고,
둘째 승음을 나타냄은 능전(能詮)의 뜻이다.
가르침이 앉는 꽃[坐花]라는 것은 뜻에 칭합하여 가르침을 베푼 것이다.
연꽃이란 피어나기 때문이고, 삼승의 물에서 나오기 때문이며,
오염되지 않기 때문이며 뭇 성현의 벌이 채집한 증득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 등이 모두 법문(法門)이니,
만약 삼승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같은 현상에 의탁해서 수승한 법[長法]을 구별한 것이다.
그러나 저 현상은 이 법이 아니지만,
일승은 저 현상이라서, 이 법이 바로 현상의 현현인 것이다.
만약 일승에 의거해서 본다면, 이 보살이 가르침의 체를 본다고 하고,
사람과 법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며,
원만하기 때문에 주(主)와 짝[伴]을 갖춘다 한다 .
이(理)에 수순하기 때문에 공경히 에워싸는 것이다.
둘째는 칭합하는 뜻[稱義]을 밝히기 때문에 좌대(坐臺)의 수(鬚)이다.”
‘여섯째 영향(影響)의 무리’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는 것과 같으니,
여래는 현현하여 보편적인 법을 설하고자 하고 시방 보살은 와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림자는 형체와 다르지 않고 메아리는 소리와 다르지 않으니,
그러므로 핵심은 극위(極位)이지 하위(下位)가 아니다.
또 ‘가령 상방(上方) 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문】시방 보살이 모두 영향을 받는데, 어째서 한 쪽만 드는 것인가?
【답】경(經)에선 오직 상방 보살의 털구멍 속에서 법계 현상을 섭수하는 것을 설했기 때문에 한 쪽만 든 것이니, 나머지도 이 예에 준한다.
【문】어찌하여 여기서 처음과 나중의 두 회상만을 인용하고,
법을 나타내는 무리 가운데서 나머지 회상을 인용하는 것인가?
【답】혹자는 “만약 공양구와 함께 와서 모인다면 영향이고,
만약 공양구가 없다면 법을 나타낸다고 이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회상의 대중이 조화(助化)와 영향과 당기(當機) 등의 세 가지 뜻을 통틀어 갖추고 있어서 「운집품소」의 내용과 같지만,
여기선 한 가지 뜻만을 기준으로 해서 인용했다고 해석한다.
【章】‘일곱째 법을 나타내는 무리’라는 것은
모든 으뜸[首] 보살이 신법(信法)을 나타내서 설하는 것처럼
믿음이 행의 으뜸이 되기 때문이고,
모든 혜 보살이 열 가지 해법(解法)을 나타내니 지혜로 이해하기 때문이며,
모든 숲[林]이 행을 나타내고,
모든 깃발[幢]이 회향을 나타내며,
모든 갈무리[藏]가 땅[地]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종류들은 모두 보살에 의택해서 행위법(行位法)을 나타낸 것인데,
혹은 10찰의 티끌과 같은 수효[塵數]이고
혹은 불가설 등이니, 나머지는 이에 준거하라.
‘여덟째 법을 증명하는 무리’라는 것은
모든 회상 말미에 모두 타방의 명칭은 같고 계(界)가 다른 대보살의 무리가 있는데, 모두 와서 증명을 하여 이 설한 것의 결정구경(決定究境)을 나타낸 것과 같다.
혹은 하나하나의 방향이 각기 백만불찰진수 등이니, 모두 각각의 경문과 같다.
‘아홉째 이익을 받은 무리’라는 것은
가령 모든 회상 속의 천왕(天王)ㆍ천녀(天女) 등이 이익을 받은 대중이고,
또 가령 「발심공덕품」 중에서
시방 허공법계 등의 세계 중의 하나하나에 각기 만불세계진수 중생이 있으니,
이들이 이익을 얻은 무리인 것과 같다.
「성기품」 중에서
시방 허공법계 등의 세계 하나하나에 각기 일체불찰진수 등의 중생이 있으며,
또 저 하나하나의 세계 속에 다시 각기 백만불찰진수 등의 보살이 있으니,
이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다.
제8회상의 처음에도 이익을 받은 끝없는 대중이 있다.
‘열째 법을 드러내는 무리’라 함은
가령 사리불과 수보리 등의 5백 성문이 이 법의 회상에서 마치 벙어리처럼 있지만 오히려 이에 의탁해서 일승 법계를 보이는 것과 같다.
그런 방법으로 이 법의 깊고 넓음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검정색으로 말미암아 흰 색을 나타내는 등과 같다.
이 대중에게는 연결되어 통하는 것이 있지 않음은
이것이 개별적인 것이지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 어긋나는 인(因)이기 때문에 앞서의 10류(類)로써 기(器)를 삼고,
모방하고 각인한 불법계[模印佛法界]로 삼아서
다함없는 법문의 바다를 성취할 뿐이다.
【釋】‘일곱째, 법을 나타내는 무리’는 다음과 같다.
【문】이 대중도 극위(極位) 보살인데,
어찌하여 영향에서는 오직 극위라고만 말하는가?
【답】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모든 수(首)가 믿음을 나타내고,
모든 혜(慧)가 이해를 나타내는 등 분제가 각기 달라서 극위가 서로 숨어 있고,
오직 영향의 무리만이 극위로서 서로 나타낸다.
이 대중 또한 영향과 당기(當機)의 뜻을 갖추었지만
보현 등만이 실제로 과인(果人)인 것이다.
교화를 돕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살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기(當機)가 아니고,
타방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아니며,
보현의 명칭이 어느 회상 어느 법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나타냄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명칭을 ‘항상 따르는 무리’라고 한다.
‘여덟째 법을 증명한 무리’는 다음과 같다.
이 증명하여 성취하는 것은 연결되어 통하는 것 안에서의 증명하여 성취함인가,
아니면 연결되어 통하는 것 밖인가?
【답】혹자는 안이라고 말한다.
소(疏)83)의 주와 짝이 다함이 없는 과목[主伴無盡科]에서는
“하나하나의 회상과 하나하나의 품과 하나하나의 법은
모두 시방과 연결되어 통한다.
가령 이 중에서 시방의 허공 법계를 설하는 것처럼
일체 세계와 나아가 일체진(一切塵) 속에서도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이니,
이는 주경(主經)을 매듭짓는 것이고,
또 저 하나하나의 회상 등에 티끌 수효의 타방 보살이 모두 와서 법을 인증하니,
이는 반경(伴經)을 매듭지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앞서의 연결하여 통함을 설명한 것 중에 시방의 허공 등에서 ‘저 하나하나의 회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연결 하여 통함 안의 일체 회상에서 인증하여 성취한 것이다.
여기서는 연결되어 통하는 것의 밖이라고 해석한다.
말하자면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깨닫는다[一證一切證]는 항목과
하나를 설하면 일체를 설하는 것이다[一說一切說]는 항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문】주와 짝이 다함이 없는 과목[主伴無盡科]의 경문과 어떻게 회통해야 하는가?
【답】저 하나하나의 회상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대상[所證]이 되는 회상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
‘아홉째 이익을 받은 무리’에서, ‘천왕과 천녀’라는 것은
먼저는 제6회상에서 우선 지법(地法)을 듣고,
나중에 지법 사람들을 청함을 든 것이다.
「발심품」이란 저 경의 말미에서 말하기를
“이 법을 다 설하자, 만불세계진수의 중생이 이 법을 듣고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모든 부처가 이 사람을 수기하여 빨리 성불하도록 하니 그 명호가 정심(淨心) 등이다.
시방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이는 연결되어 통함의 이익을 통틀어 인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시방세계 하나하나에 제각기 있다’고 한 것이다.
「성기품」이란 저 경에서는
“그 때 백천불찰미진수 등의 보살이 보살의 일체명(一切明)과 일체 삼매를 얻고 일생의 수기를 받아서 아뇩보리를 성취하였다.
일체불찰진수의 중생이 불도를 성취해 모두 동일한 명호이니
그 명호가 불승경계(佛勝境界)이다.
나아가 이 같은 4천하에서 제도한 중생이
시방무량아승기불가사의불가칭불가설법계 등이요,
일체 세계가 제도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이 문장 형세는 먼저 시방을 연결하여 통함을 들고,
아울러 이곳에서 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두 구절의 문장을 함께 인용한 것이다.
말하자면 첫 구절[初節]의 백천불찰진수 등의 보살이라는 행문을 인용하고자
“또 말하기를 저 하나하나의 세계 속에 다시 제각기 백천불찰진수 등이 있다”고 말한 것이고, 뒤 구절[後節]의 일체불찰진수 등의 중생이라는 행문을 인용하고자
“시방의 허공법계 등 하나하나에 각기 일체불찰진수 등의 중생이 있다”고 한 것이다.
연결하여 통하는 행문을 인용하고자
‘시방 허공법계 등의 세계 하나하나’라고 했으며,
또 ‘저 하나하나의 세계 등’이라고 한 것이다.
‘제8회상의 처음에’ 등은 본 회상에서 단박에 증득한 대중이다.
‘열째 법을 드러내는 무리에는 연결되어 통하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함은 이승으로 이곳의 대중을 삼기 때문이다.
【문】기환림(衹桓林)의 부처 회상이 법계에 두루 할 때,
이 대중 또한 따라서 두루 하는가?
【답】비록 법계에 두루 한다 하지만 차방(此方)의 이승과 타방(他方)의 이승이 다르기 때문에 경에는 연결하여 통함이 없다.
‘서로 어긋나는 인(因)’에 대해 소(疏)84)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문수행경(文殊行經)』에서는
‘5백의 성문이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였거늘,
어째서 지금 여기선 전혀 보고 들지 않았다 하는가?
【답】그것은 삼승의 기틀을 쫓는 설로써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역시 듣는 것이요, 지금 여기선 일승의 법을 쫓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한 것이다.
마치 높고 푸른 하늘에서 연이어 우레가 울려도
개미 등의 종류는 보고 듣지 못하는 것과 같다.
【문】만약 전혀 그릇됨[器]이 없다면 앞에선 같은 생각[同念]을 할 수 없다.
만약 그릇됨이 있다면 어째서 지금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답】법을 희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 불견(不見) 보살이 소의하는 경문에,
첫째 통명(通明)을 구하지 않음,
둘째 저 선(善)을 닦지 않음,
셋째 저 원(願)을 낳지 않음,
넷째와 다섯째는 법공(法空)을 알지 못함,
여섯째는 저 지위에 들지 않음,
일곱째는 보안(普眼)을 얻지 못함의 일곱 가지가 있다.
【문】만약 그렇다면 이승은 당연히 법계가 섭수하는 대상이 아니다.
【답】법계는 넓기 때문에 이승을 섭수하고,
이승은 좁기 때문에 법계를 섭수하지 못한다.
【문】연기의 한 티끌도 일체를 섭수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이승이 좁아서 넓음을 섭수하지 못한다 하는가?
【답】넓고 좁음이 서로 섭수하는 것은 보살만이 아는 것이다.
이승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섭수가 아니다.
【문】이승이 어찌 보살이 아는 법계가 아니리요.
어째서 섭수하지 못하는가?
【답】이러한 섭수이기 때문에 저들은 알지 못한다.
【문】만약 이러한 섭수라면 마땅히 알 수 있는 것이니 마치 보살 대중과 같다.
【답】법계의 연기에 두 가지 항목이 있다.
첫째는 연(緣)에 순응하는 항목이니,
예를 들면 법인(法因) 등을 성취하는 것이 곧 불보살이어서 지견을 내어야 비로소 섭수할 수 있다.
둘째는 연(緣)에 어긋나는 항목이니,
예를 들면 서로 어긋나는 인(因) 등이 곧 이승의 무리여서 지견(知見)을 내지 않아야 비로소 섭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연의 항목[緣門]이 일으킨 법을 조망하면 모두 공력(功力)이 있는 것이므로 둘 다 이 연기가 거두는 것이지만 보고 보지 못함이 다르다.
【문】만약 그렇다면 범부와 외도도 역시 연(緣)에 어긋나는데,
어째서 이러한 섭수가 아닌가?
【답】저 덕이 없는 사람은 이를 감당치 못해서 마치 귀머거리나 장님과 같기 때문이다.
설사 나머지 성문이라도 오히려 감당치 못할까 두려워
추자(鶖子) 등과 같은 대성문으로 바야흐로 법의 수승함을 나타내니,
그런 까닭에 이를 변별 한 것이다.
【문】이 성문 등은 이 법을 얻지 못했는가?
【답】모두 법을 얻었다.
왜냐하면 마치 귀머거리나 장님이 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얻은 것과 같다.
【문】만약 얻었다면 마땅히 지견(知見)이어야 한다.
【답】만약 지견이라면 얻지 못한 것이니,
서로 어긋나는 연기의 섭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얻음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보살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예로 들지 않는다.
【문】이승의 고덕(高德)이 귀머거리나 장님과 같다면,
지금의 범부가 어찌 받아서 지니겠는가?
【답】지나간 과거 범부였을 때 받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면해도 장님이나 귀머거리 같은 것이다.
지금 만약 받지 못한다면 또한 그 때와 같을 것이니,
이 때문에 이승의 고덕일지라도 장님이나 귀머거리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 지녀서 신력(信力)을 증장케 하여 나중에라도 얻게 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준거하라.
‘매듭지음’에 입각해 소(疏)85)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만약 삼승에서라면 오직 사람에 의탁해서 법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는 사람이지 법은 아니다.
만약 일승에서라면 이들 모든 사람이 다 법계연기의 법문(法門)이다.
또한 이 하나의 대중이 삼세간을 꿰뚫어 경우에 따라
강물 ㆍ 연못ㆍ우물ㆍ샘 등의 국토신 등이 됨을 알아라.”
5) 경의 의식(儀式)을 설함
무릇 한량없는 자비는 중생계를 두루 하고,
온갖 품[萬品]의 시설 교화[施化]는 그 의식(儀式)을 헤아리기 힘들다.
이제 전체적인 것[通]과 개별적인 것[別]에 나아가서
각기 열 가지 예를 개설하겠다.
전체적인 것으로 논하면,
혹은 음성으로 하고,
혹은 묘한 빛깔로 나타내고,
혹은 기이한 향기로써 하고,
혹은 뛰어난 맛으로써 하고,
혹은 묘한 촉감으로 하고,
혹은 법의 경계로써 하고,
혹은 내부의 6근(根)으로 하고,
혹은 네 가지 위의(威儀)로써 하고,
혹은 제자의 인물로 한다.
또는 일체 지은 것들이 모두 사물의 섭수를 감당하니,
「부사의품」에 설한 것과 같다.
다음 개별적으로 말과 소리를 나타내는 데도 열 가지 예가 있다.
첫째 여래의 어업(語業)과 원음(圓音)으로써 스스로 설하는 것이고,
둘째 여래의 털구멍이 소리를 내어 법을 설하는 것이며,
셋째 여래의 광명이 음(音)을 펴서 법을 연설하는 것이니,
「사나품」에서 일체 여래의 털구멍과 광명 가운데 게송을 설하는 등과 같은 것이다. 넷째 보살의 구업(口業)으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하는 것이니 보현을 가(加)해서 법을 설하게 하는 등과 같고,
다섯째 보살의 털구멍으로도 음성을 내게 하여 법을 설하게 하는 것이니,
「법계품」에서는
“하나의 털구멍에서 일체 부처의 묘한 법뢰음(法雷音)을 낸다”고 한 것과 같다.
또 『밀엄경』에서
금강장보살이 온몸의 털구멍에서 소리를 내어 법을 설하는 것과도 같다.
여섯째 보살의 광명을 음성으로 하여 법을 설하게 함이니,
「사나품」에서 모든 보살의 광명 가운데 게송을 설하는 등이다.
일곱째 모든 찰해(刹海)로 하여금 소리를 내서 법을 설하게 하는 것이니,
저 품(品)에서
“모든 보라망(寶羅網)이 서로 부딪치고 마찰해서 부처의 음성을 펼치기를 항상 끊이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다.
여덟째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법을 설하게 하는 것이니,
저 품에서
“일체 중생의 언음(言音)이 부처가 음성의 법문으로 교화하는 데 들어간다”고 한 것이다.
아홉째 3세(世)의 음성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고,
열째는 일체법이 모두 소리를 내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보현행품」의 게송에서
“부처의 설함과 보살의 설함과 찰(刹)의 설함과 중생의 설함과 3세의 일체가 설함이다”라고 하였다.
해(解)에서는 “부처와 보살이 각각 세 가지 설이 있고,
나머지 네 가지는 각기 하나이기 때문에 열 가지가 된다”고 했다.
음성으로 법을 설함에 이렇게 열 가지가 있으니,
나머지 빛깔과 향기 등 모두 저마다 열 가지를 갖추었으니 준거해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백문(百門)의 법을 설함이 되는 것이다.
【釋】‘경의 의식을 설함 제5’에는 별서(別序)와 정종(正宗)이 있다.
먼저 ‘온갖 품의 시설교화’라 함은,
어떤 이는 “온갖 품에서 베푼다면 기틀의 온갖 품이다”라 했고,
어떤 이는 “시설교화에 온갖 품이 있다면 법화(法化)의 온갖 품이다”라고 하였다.
‘정종(正宗)’의 ‘전체적으로 논함’ 중에서 앞의 여덟 가운데
처음의 하나는 구업(口業)이고,
다음의 다섯은 외부의 5진(塵)이며,
다음의 하나는 내부의 6근이고,
나중의 하나는 네 가지 위의이다.
【문】이 열 가지 의식이 동류계와 이류계를 어떻게 나뉩니까?
【답】하나하나 모두 통한다.
그러나 상분(相分)을 기준으로 하면, 처음의 하나는 동류계의 의식이고,
다음의 일곱은 이류계의 의식이고, 나중의 둘은 동류와 이류에 통한다.
‘혹은 묘한 빛깔을 나타낸다’는 것은 『유마경』에서
“부처는 무엇으로 법을 설하는가? 묘한 빛깔로 설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이한 향기’란 『유마경』에서 ‘기이한 향기로 교화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경의 소상품(小相品)에서 향기로운 구름이 자욱한 것은
‘장애를 소멸한 이익’ 중에서 인용된 것과 같다.
‘뛰어난 맛’이란 향적(香積) 세계에서 향으로 된 밥을 먹고,
무생(無生)을 깨닫는 것이고,
구족 우바이가 작은 그릇의 밥으로 일체를 공양하는 것이다.86)
소석(疏釋)에선
“다만 이 한 그릇의 밥이 법계를 똑같이 융화해서 연기에 걸림이 없으니,
기틀이 감응하지 않음이 없고, 감응함에 이익 되지 않음이 없으며,
이익이 칭합하지 않음이 없으니, 본위(本位)의 법계이다”87)라고 하였다.
‘묘한 촉감’이란
바수밀녀(婆須蜜女)가 만지고[摩觸] 소리를 냄[鳴口]에 의해
모두 해탈을 얻는 등과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지자 선재가 곧 진수(塵數)의 삼매 등을 얻는 것이다.88)
‘법의 경계’란 법의 티끌[法塵]이니,
전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 있다.
전체적인 법의 티끌이란 의식이 5근이 대대한 것을 통틀어 반연하기 때문이고,
개별적인 법의 티끌이란 오직 식온(識蘊)을 빼고 수(受)ㆍ상(想)ㆍ행(行)의 온(蘊)과 법에서 섭수한 5색(色)과 6무위(無爲)이다.
‘내부의 6근’이란, 「부사의품」에서는
“이입(耳入)이 비입(鼻入)을 짓고 비입이 이입을 짓는 등이다”라고 했다.
‘네 가지 위의’란 행주좌와이니 「이세간품」과 같다.
‘제자의 인물’이란 마치 승음보살이 가르침의 체(體) 등인 것과 같다.
‘일체의 지은 바’ 등은 나머지 설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
‘별현(別現)’ 중에선 먼저 음성의 열 가지 뜻을 변별하고,
다음은 인증으로 열 가지를 세운 까닭을 나타낸다.
나중의 ‘마치 음성’ 이하는 나머지 것을 예로 한다는 것이다.
‘첫째 여래의 어업(語業)’이란 구업이고,
‘둘째 털구멍’ 등은 신업이고,
‘셋째 광명’ 등은 의업이니, 보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열 가지가 모두 구업이니,
이런 것이 모두 여래의 구업으로 법을 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공양구[供具] 중에서 게송을 설하면
지(智)ㆍ논(論)ㆍ석(釋)이 구업의 설법이 된다.
이에 준거하면 털구멍과 광명이 소리를 내서 법을 설하는 것도 모두 구업이다.
그러나 불보살이 털구멍과 광명으로 법을 설하는 일이
경에 그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 열었을 뿐이다.
‘여래의 어업’ 등이란
「승지품」ㆍ「소상품」 등이니 부처가 스스로 설했기 때문이다.
「사나품」을 인용한 것은 제2와 제3을 증명한 것이다.
「법계품」과 똑같다는 것은 앞서는 화엄을 인용하고
나중은 『밀엄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나중의 밀엄을 조망해서 분리하여 다르게 하고자 했으므로 같다고 말한 것이다.
【문】중생과 찰(刹)은 어째서 분제와 원만을 열지 못하는가?
【답】실제로는 열었다.
그래서 청량은
“이제 이 설하는 주체[能說]가 3세간을 관통하니 열면 곧 다섯이 된다.
말하자면 부처와 보살과 성문과 중생과 기(器)이다.
이를 다시 열면 10이 되니,
이른 바 3세와 미진과 털구멍과 기(器)와 유정(有情)이
각기 분제와 원만이 있기 때문이다.
털구멍과 미진은 곧 분제의 설이니,
이 위의 모든 설이 3세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문】중생과 기(器)는 부처의 힘을 가(加)하여 설한 것인가,
사실상 스스로 설한 것인가?
【답】삼승에선 단지 “부처의 신력으로 법을 설하게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변화이다.
일승에선 세 가지 세간이 한 몸이기 때문에
찰의 설함과 중생의 설함이 곧 부처의 설함이고,
부처의 설함이 곧 찰의 설함과 중생의 설함이다.
또 일승 연기법의 법이(法爾)가 이와 같아서
모두 3업을 갖추어 각기 스스로 법을 설하기 때문에 실제로 설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찰해로 하여금 소리를 내도록 한다’ 등이라 한 것은
이 중에서 여래의 설법과 의식을 변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비록 부처의 힘으로 가해서 설했더라도,
역시 법계연기의 법성이 이와 같기 때문에 삼승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삼승 중에는 두 가지 설법이 있으니, 이른 바 형상 설법과 음성 설법이다. 형상 설법이란 8척의 기둥을 보면 8척의 이해가 생기고, 1척의 기와를 보면 1척의 이해가 생긴다는 등이다.
음성 설법이란 신력이 가피(加被)하여 소리를 내어 설하게 하는 것이다.
일승에서는 일체의 모든 법이 법계를 몸으로 삼기 때문에 스스로 광대한 3업(業)을 갖추어 각기 법을 설한다.
소(疏) 중의 해석에서 “보리수 등은 모두 3업을 갖추고 있다89)”는 것과 경에서 “대광왕(大光王)의 처소에서 모든 초목들이 다 예경한다” 등이 이런 뜻이다.
【문】비정(非情)이 법을 설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답】고인(古人)은 “비정(非情)이 3업을 갖춰서 법을 설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비정을 지은 뒤에야 볼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 뜻은 정은 곧 분별이고, 비정은 곧 무분별이기 때문에 무분별을 얻으면 비정과 똑같아서 바야흐로 비정의 설법을 안다는 것이다.
【문】만약 비정이 설하는 주체라면, 듣는 주체 가운데에도 비정이 있는가?
【답】「도신장(道申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무나 돌 등이 3업을 갖추기 때문에 보리수가 법을 설하는 주체라면 듣는 대중 가운데 어찌하여 나무 등을 열거하지 않고 단지 유정의 대중만을 열거했는가?’라고 하니, 양원(良圓)스님이 대답하기를
‘우선 형상에 의거하기 때문에 대중 가운데 열거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는 나무 등을 말한 것은 부처의 행덕(行德)이기 때문에 나무가 법을 설한다 한 것이다’라고 했다.
‘부처가 오직 중생만을 교화한 것이 기세간도 교화한 것이 되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형상으로는 다만 중생세간을 교화한 것이요,
실제로는 기세간를 교화한 등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을 준거해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일체 법에서 모두 소리를 내어 법을 설하는 것’ 등에 대해
「청량초(淸凉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넓게는 무량법계품 중의 유(類)이고,
하나가 아니다[非一] 하는 것은 「법계품」에서
5류(類)의 법계90)를 대략 밝힌 것이니, 모두 뜻을 설하는 것이 있다.
5류 속의 하나하나가 다시 많기 때문에 ‘한량없다’고 말한다.
5류라는 것은,
첫째 법의 법계이고,
둘째 사람의 법계이며,
셋째 모두 융화한 법계이고,
넷째 모두 소멸한 법계이며,
다섯째 장애가 없는 법계이다.
첫째에 열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사(事) 법계이고,
둘째는 이(理) 법계이고,
셋째는 경(境)이고,
넷째는 행(行)이고,
다섯째는 체(體)이고,
여섯째는 용(用)이고,
일곱째는 순(順)이고,
여덟째는 역(逆)이고,
아홉째는 교(敎)이고,
열째는 의(義)이다.
‘둘째 사람의 법계’에도 10개의 항목이 있으니,
첫째는 천(天)이고,
둘째는 인(人)이고,
셋째는 남자이고,
넷째는 여자이고,
다섯째는 재가(在家)이고,
여섯째는 출가(出家)이고,
일곱째는 외도(外道)이고,
여덟째는 모든 신(神)이고,
아홉째는 보살이고,
열째는 부처이다.
또 사(事)에 많은 사(事)가 있고,
천(天)에 많은 천(天)이 있으며,
신(神)에 많은 신이 있어서
110성(城)의 3천 지식(知識) 등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91)”
이상은 설의 모든 의미[一切說義]이다.
‘저 품(品)’이라 함은 「사나품」이다.
다음의 앞 단락에서 사나를 인용했으니,
그러므로 앞의 것을 조망해서 ‘저 품’이라고 말한 것이고,
제6단락은 얼굴의 광명으로 대중을 운집하는 행문을 인용한 것이다.
이 중 법해를 올바르게 펼치는 행문을 인용했다.
제8단락의 ‘저 품’ 또한 「사나품」이기 때문에 앞의 것을 조망해서 말했다.
이 단락에서 면광(面光)의 운집 가운데 부처를 공양한 단락을 인용한 것은 ‘운자재(雲自在)로 부처를 공양함’에 있는 행문이다.
6) 경의 가르침을 변별함
【章】원만한 가르침과 미묘한 말은 필시 법계를 다 궁구[窮盡]하는 것이니,
이미 다 궁구한 여래의 다 없는 변력(辯力)이 제각기 허공과 털끝과 찰해에 두루 하고, 다시 저마다 미래제를 다 궁구하여 단박에 설하고 항상 설함에 그 때와 처소가 끝이 없다.
이 같은 가르침이 어찌 그 부질(部帙)에 한정될 수 있으리오?
이제 경문에 준거함을 기준으로 해서 열 종류로 분석하니,
첫째는 이설경(異說經)이고,
둘째는 동설경(同說經)이고,
셋째는 보안경(普眼經)이고,
넷째는 상본경(上本經)이고,
다섯째는 중본경(中本經)이고,
여섯째는 하본경(下本經)이고,
일곱째는 약본경(畧本經)이고,
여덟째는 주반경(主伴經)이고,
아홉째는 권속경(眷屬經)이고,
열째는 원만경(圓滿經)이다.
‘첫째 이설경’이라 함은 마치 나무 형상 등의 세계가 다른 것처럼 그 속의 중생 과보의 종류도 다른 것이다.
여래가 저 몸을 나타내고 가르침을 세워서 그 이치에 합당한 것을 따라 교법을 시설함에 있어, 차별의 같지 않음과 허공법계 등은 오직 여래의 지혜만이 알 수 것이라서 그 색(色)과 비색(非色) 등이나 언(言)과 비언(非言) 등이 일정할 수가 없다.
「사나품」 중에서 나무 형상과 강물 형상과 수미산 형상과 나아가 일체 중생 형상의 세계해를 넓게 밝히고, 마지막으로 결론지어 이르기를
“모두가 노사나불이 항상 법륜을 굴리는 처소”라고 했고,
해석에서는 “문장 속에서 단지 항상 법륜을 굴린다고 말할 뿐 법륜의 분제상(分齊相)을 말하지 않은 것은 저 시설이 이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모두 준거하여 알 수 있다.
저 처소도 또한 이와 같은 교법을 시설하지만,
부류(部類)는 헤아리기 어려워서 불가설이다.
‘둘째 동설경’이란
오직 이 류(類)의 수미산계에서만 허공과 털끝 등의 처소에 두루 하는 것이니,
말과 소리로 설함이 다함없는 것이 마치 「부사의품」의 설과 같다.
즉 여래의 한 화신(化身)이 이 같은 등의 비유할 수 없는 법륜의 구름과 일체 법계ㆍ허공계 등의 세계를 굴리는 것이 다 털끝으로 두루두루 헤아리는 것이다.
하나하나 털끝 처소의 생각생각 속에서 불가설불가설불찰미진 등의 몸을 화(化)하고, 나아가 하나하나의 화불(化佛)의 몸에 불가설불가설불찰미진 등의 머리가 있으며, 하나하나의 머리에 불가설불가설불찰미진 등의 혀가 있고,
하나하나의 혀에 불가설불가설불찰미진 등의 음성이 있으며,
하나하나의 음성에 불가설불가설불찰미진 등의 수다라(修多羅)가 있고,
하나하나의 수다라에 불가설불가설불찰미진 등의 법이 있으며,
하나하나의 법속에 불가설불가설불찰미진 등의 구신(句身)과 미신(味身)이 있어 다시 불가설불가설불찰미진 등의 겁이 다른 구신과 미신을 설한다.
여래의 음성이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이 듣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미래제 겁이 다하도록 항상 법륜을 굴리는 것이니,
여래의 음성이 다르지도 않고 끊어짐도 없어서 다할 수 없다.
또한 「아승기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저 모든 하나하나의 여래 등이 불가설의 범음성(梵音聲)을 내고,
그 하나하나의 범음 속에서 불가설의 청정 법륜을 굴리고,
그 하나하나의 법륜 속에서 불가설의 수다라를 비 내리고,
그 하나하나의 수다라에서 모든 법의 불가설을 분별하고,
그 하나하나의 모든 법속에서 또한 모든 법의 불가설을 설하고,
또 하나하나의 털구멍 속의 불가설 겁에서 올바른 법을 설하니,
저 하나의 미세한 털끝의 처소와 일체 시방 또한 마찬가지이다.”
해석에 이르기를
“이 속의 설처(說處)가 나무의 형상 등도 아니고,
언성으로 가르침을 설한 것도,
빛깔이나 향기 등도 아니기 때문에 같지 않은 것이다.
다만 1류(類)의 다함없음은 결집(結集)할 수도 없고,
그 품송(品頌)의 많고 적음을 한정지을 수도 없으며,
또한 아래 지위에서 받아 지닐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釋】‘경의 가르침을 변별함 제6’은 별서(別序)와 정종(正宗)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서 ‘법계를 궁진한다’는 것은 설한 바의 법계이다.
‘이미 궁진한 여래의 다함없는 변력’이란 것은 능히 설하는 변재(辯才)이다.
‘제각기 허공 등에 두루한다’는 것은 능히 설함의 광대함을 나타낸다.
먼저는 횡(橫)으로 시방을 다하고, 나중은 수직[竪]으로 삼제를 다한다.
수직 중에서 응당 과거제를 다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항상 설하는 뜻은 미래제 가운데 증장하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들었을 뿐이다.
‘단박에 설한다’는 것은 횡으로 다하는 것이며,
‘항상 설한다’는 것은 수직으로 총괄하는 것이다.
때와 처소가 이미 이처럼 다함이 없기 때문에 설하는 바의 법도 역시 부질(部秩)로 한정하기 힘든 것이다.
정종(正宗) 중에서 먼저는 명칭을 열거하고,
다음은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나중의 ‘다함없는 가르침의 바다’ 이하는 총괄적인 결론이다.
처음 중에서, 『요간(料簡』92)에서는
“첫째는 항본경(恒本經)이고,
둘째는 대본(大本)이고,
셋째는 상본(上本)이고,
넷째는 중본(中本)이고,
다섯째는 하본(下本)이고,
여섯째는 약본(畧本) 등이라고 했으니,
여기의 10경(經)에서 몇몇이 앞서 아홉 항목의 부처가 설한 것이고,
몇몇이 제10항목의 나머지 부처가 설한 것인가?
【답】처음의 7경은 앞서 아홉 항목의 부처가 설한 것이고,
제8과 제10경은 모두 10항목의 부처가 설한 것이다.
제8경에서는 “말하자면 사나불이 설한 화엄이 비록 법계를 두루 한다 하여도 나머지 부처가 설한 바의 경과 더불어 서로 주(主)와 짝[伴]이 된다”라고 하였고,
제10경에서는 “이 위의 모든 판본이 총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첫째 이설경’이란,
이(異)는 나무 형상 등이고, 이설(異設)은 기틀에 응해 시설하는 것이다.
혹 어떤 이가 ‘어떻게 사나임을 아는가?’ 하고 말할까봐서 이류계에도 널리 응대하는 설이기 때문에 「사나품」을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문】청량이 이르기를
“또 위의 10처(處)가 모두 연기하여 하나를 들면 전체를 거두는 것이라서,
앞의 하나하나의 때가 모두 이 처소에 두루 하고,
또 하나하나의 처소에 따라 모두 앞의 앞[前前]의 때를 갖춰서
이 경을 단박에 설한다93)”라고 하였으니,
동류계의 대중도 이류계 중의 설법을 듣는 것인가?
【답】비록 동류계와 이류계가 다르더라도,
만약 보현의 기틀이라면 반드시 교화하는 것[能化]의 끝없는 분제를 다하기 때문에 통틀어 듣는 것이다.
「정위문(正爲文)」94)에서는
“어째서 이 법은 나머지 경계가 아닌가?
노사나가 티끌 방소[塵方]를 두루 하고,
법계의 일체 온갖 근기[群機]에 널리 응하니,
만약 저 개별적인 기틀이 스스로 근기(根器)에 칭합한다면,
단지 저마다 자기가 보는 바를 보고,
자기가 듣는 바를 들을 뿐 모두가 남이 보는 바를 보지 못하고
남이 듣는 바를 듣지 못한다.
그러나 이 보현의 기틀은 바로 일체가 보는 바를 보고 일체가 듣는 바를 들어서
모두가 노사나의 교화하는 것의 분제를 다하기 때문에
보안(普眼)의 경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과 개별의 두 기틀이 보편과 개별의 두 법에 응하는 것이
저마다 같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개별적인 기틀이라면 저마다 개별적으로 듣고,
보편적인 기틀이라면 일체를 널리 듣는 것이다.
또 한 부처의 두루 하는 설법을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 법계에 두루 하는 나머지 부처의 설법도 널리 듣는다.
‘둘째 동설경’이라 함은 동류계 중에서 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증(引證) 가운데 「부사의품」과 「아승기품」을 인용한 것은 똑같이 음성의 설함이기 때문이다.
‘다 털끝으로 두루두루 헤아리니,
하나하나 털끝이 생각생각에 있어서 등’이라는 것은,
우선 한 털끝이 들어가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털끝이 들어가는 곳과 일념 중에서 불가설불가설불찰진수의 몸을 화(化)하고,
하나하나의 화신에 불가설불가설불찰진수 등의 머리가 있고,
하나하나의 머리에 불가설불가설불찰진수 등의 혀가 있으며,
나아가 불가설불가설 불찰진수 등의 구신(句身)과 미신(味身)을 설한다.
만약 한 털끝 가운데 일념이 그러하다면 나머지 염(念)도 마찬가지고,
만약 한 털끝 중에서 생각 생각이 그러하다면
나머지 일체 법계의 털끝 중의 생각 생각도 그러하기 때문에 분제를 알기 어렵다.
먼저 털끝을 수용하는 곳을 들어서 그 분제를 헤아리기 때문에
“한 털끝으로 두루두루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열 가지 끝없음[無邊]이 있으니,
말하자면 ‘하나하나의 털끝’은 처(處) 무변이고,
‘염념(念念) 가운데’는 시(時) 무변이고,
‘티끌 수효[塵數]의 몸’은 신(身) 무변이고,
‘티끌 수효의 머리’는 두(頭) 무변이요,
설(舌) 무변이요, 성(聲) 무변이요,
수다라(修多羅) 무변이요, 법(法) 무변이요,
구신미신(句身味身)의 무변이다.
다시 ‘불가설불가설 등’이란 다른 구신미신의 무변이기 때문에 열 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법 무변’이라 함은 소전(所詮)이고,
‘구신미신’이라 함은 능전(能詮)이다.
【문】구신미신과 성(聲) 무변은 어떻게 다른가?
【답】성(聲)이란 함은 종(種)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실(實)이다.
구미(句味)라는 것은 소리 위의 굴곡(屈曲)이기 때문에 가(假)이다.
신(身)이란 명칭은 생략했다.
【문】다른 구신미신은 이류계의 빛깔이나 향기 등의 설인가?
【답】동류계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종류의 4제(諦)인 고제(苦諦)의 명칭 중에서 이 염부는 동일하고,
나머지 4천하는 다르다.
염부에 나아가면, 다섯 인도의 말이 틀리고 중국의 언어도 다르다.
그러므로 「원음장(圓音章)」95)에서는
“『바사론(婆沙論)』에서
‘세존께서 어느 때 4천왕을 위해 먼저 성스러운 말씀으로 4제를 설하시자
두 왕은 이해하고 두 왕은 이해하지 못했다.
세존이 이를 불쌍히 여겨 남인도 변방 나라의 속어(俗語)로 설하자,
두 천왕 중에서 한 왕은 이해하고 다른 한 왕은 이해하지 못했다.
세존께서 다시 멸루차어(蔑淚車語)로 4제를 설하시자,
4천왕이 모두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동류계 중에도 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는 것이다.
‘음성이 법계에 충만하여 중생이 듣지 못함이 없다’는 것은
중생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여래의 원음은 널리 미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0불(佛)의 원음은 들음을 감당할 수 있는 곳에만 감응할 뿐 아니라
듣지 못하는 곳에도 널리 감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람이나 물소리, 새나 짐승의 소리도
모두 여래의 법륜을 굴리는 소리이다.
만약 큰 기틀이라면 항상 일체의 상설(常說)과 변설(遍說)을 듣고,
만약 개별적인 기틀이라면 비록 일체의 음성을 알 수는 없더라도
10신(身)의 부처가 법륜을 굴리는 소리는 듣지 못함이 없다.
그러므로 여래의 원음은 일체가 다 들어서 모두 암암리에 배우도록 한다.
‘다름이 없다’는 것은 변이(變異)가 없는 것이고,
‘끊임이 없다’는 것은 단절이 없는 것이다.
「아승기품」에서 말하는 중생의(衆生依)라는 것은 의보(依報)이다.
『요간(料簡)』의 항본증(恒本證) 중에서 이 「부사의품」을 인용하고, 해석에서
“이것은 나무 형상 등 이류세계를 통틀어 각기 털끝에서 생각 생각마다 항상 설하여서 멈춤이 없다는 것이다96)”고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설경(異說經)을 통틀어 증명할 수 있는데,
어째서 지금은 동설(同說) 중에서만 편협하게 인용하는가?
【답】『요간』은 동설과 이설을 합쳐서 하나의 항본(恒本)이 된 것이다.
따라서 동류계와 이류계를 기준으로 하면
모든 털끝에서 다함없는 뜻을 두루 설하는 것이라,
항본시(恒本時)에서
“나무 형상 등을 통틀은 것이지,
음성의 설법이 이류에 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한 것이다.
법륜이라는 것은 소(疏) 제3석(第三釋)에선 이렇게 말했다.97)
“법은 궤지(軌持)의 뜻이다.
통틀어 네 가지가 있으니, 말하자면 교리행과(敎理行果)이다.
윤(輪)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역시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만의 뜻이니 결함을 여의기 때문이고,
둘째는 덕을 갖춤의 뜻이니 수레바퀴의 바퀴살과 바퀴 테 등이 모두 다 갖추어졌기 때문이며,
셋째는 유용(有用)의 뜻이니 미혹의 장애를 꺾어서 굴리기 때문이고,
넷째는 동전(動轉)의 뜻이니 말하자면
차(此)로부터 피(彼)를 향하는 것이 곧 부처로부터 중생을 향하기 때문이요,
피(彼)로부터 차(此)를 향하는 것이 곧 중생으로부터 불과(佛果)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윤(輪)은 정황을 비유한 것이니, 가령 성왕의 윤보(輪寶)와 같기 때문이다.
체성(體性)이라 함은 교(敎) 등의 네 가지 법이 성품과 성품을 극해[剋性] 하는 것이니, 오직 8정도만이 성품이 되고 계율은 수레바퀴이다.
소위 정어 ㆍ 정업 ㆍ 정명은 혜(惠)를 바퀴살로 삼고,
소위 정견과 정사유는 정(定)을 바퀴 테로 삼으며,
소위 정정과 정념과 정정진은 장식이 되니,
이는 소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초교(初敎)도 이와 같아서 또한 무분별지로 법륜의 체(體)를 삼고,
오직 참다운 이(理)로 성품을 삼으니,
이는 종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어떤 것은 이(理)와 지(智)가 함께 멸진하는 가르침은 과(果) 또한 없어져서 말을 여의고 사고를 끊음을 법륜의 체(體)를 삼으니,
이는 돈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어떤 것은 다함없는 법계를 통틀어 섭수하니,
말하자면 사람과 법에 대한 교의 등이다.
일체의 자재한 법문해(法門海)가 모두 법륜의 체(體)가 되서 마치 제석천의 그물이 중중하여 주와 짝]을 구족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원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만약 일승에 의거한다면,
다함없이 법계에 칭합하는 법륜을 굴리는 것과 가피 받는 기틀이 동일한 법계라서 둘이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니, 법이 항상 그러해서 새롭게 변별할 이익이 없다.”
【章】‘셋째 보안경(普眼經)’이라 함은 「법계품」에서 해운(海雲) 비구가 받아 지닌 경과 같으니, 수미산을 붓으로 삼고 4대해(大海)를 먹으로 삼아 1품의 수다라를 쓴 것이라서 다 궁구하지 못한다.
또한 이 같은 품들은 티끌 수효를 넘어서는데,
이 역시 오직 대보살 등의 다라니 힘으로 받아 지니는 것이지 패엽(貝葉)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넷째 상본경(上本經)’이란 바로 결집하여 기록한 상본(上本)이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용궁에 가서 이 대부사의해탈경의 세 가지 판본을 보았다.
상본은 10산천대천세계 미진수의 게송과 4천하 미진수의 품이 있는데, 이를 말하는 것이다.
‘다섯째 중본경(中本經)’이란 용수가 본 중본으로서 49만 8천 8백의 게송과 1천 1백의 품이 있다. 이상의 두 판본은 모두 용궁에 비장되어 있는 것이지 염부제의 인력(人力)으로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
‘여섯째 하본경(下本經)’이란, 말하자면 용수가 본 하본으로서 10만 게송이 있는데, 현재 천축에 전해지고 있다.
양(梁)의 『섭론』에선 백천경(百千經)이라 이름하였는데 곧 10만을 말한다.
『대지론(大智論)』에서도 이 경을 부사의해탈경이라 이름 붙였는데 10만 게송이 있다.
『서역기』의 설명에 의하면, 자구반국(遮俱槃國)의 산 속에 이것의 완전한 판본이 있다 한다.
‘일곱째 약본경(畧本經)’이란 바로 이 땅에 전해진 60권본인데,
범본(梵本)에는 3만 6천 게송이 있다.
이는 앞의 10만 게송 중에서 요약해 놓은 것이다.
예전에 진(晋)나라 의희(義熙) 14년, 양주(楊州)의 사사공사(謝司空寺)에서 천축의 삼장 법사 한역으론 각현(覺賢)이라 하는 불도발타라(佛度跋陀羅)가 번역한 것이다.
그는 대승 3과(果)의 사람으로 성은 석가씨(釋迦氏)이고 감로반왕(甘露飯王)의 후예인데, 일찍이 도솔천에 가서 미륵에게 의문에 대해 물었으니 별전(別傳)에 갖춰진 것과 같다.
【釋】‘셋째 보안경’은 곧 『요간』의 대본경(大本經)이다.
【문】대본(大本)과 항본(恒本)은 어떻게 다른가?
【답】넓고 좁음이 다르다.
항본은 동류계와 이류계의 설을 통틀은 것이요,
대본은 오직 동류계의 설뿐이다.
항본은 1부를 통틀은 것이고,
대본은 오직 법계 1품에만 국한된다.
항본은 그 품류를 한정할 수 없지만,
대본은 세계진수(世界塵數)의 품이 있다.
항본은 듣거나 듣지 않거나를 가리지 않고 항상 하는 설이고,
대본은 해운 비구가 12년간 대해를 관찰할 때 부처가 바다로부터 나와서 설한 것이다.
『정원경소(貞元經疏』98)에서 이 경의 명칭을 해석하여 말하였다.
“보안에는 대략 다섯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보편적인 법을 표현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모든 법을 널리 표현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이 법을 얻은 자가 한 법 가운데서 일체를 보기 때문이고,
넷째는 오직 10안(眼)으로써만 보는 것이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10안(眼)의 원만한 밝음[圓明]이어야 비로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능소(能所)가 다르지 않아야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연(緣)이 각기 근(根)이 되는 것을 모든 연(緣)이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연의초(演義抄)』에서는 ‘별석(別釋)의 소이(所以)는,
예를 들면 대승이 9연(緣)으로 식을 일으키는 안근(眼根)을 눈[眼]이라 이름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안근을 예로 하여 식을 일으킬 수 있는 안근이 이름을 얻는다.
눈[眼]은 텅 빈 것이라 식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눈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나머지도 예와 같다. 연기의 법은 저마다 유력(有力)과 무력(無力)이 있어서 서로 성립하기 때문에 인몰과(因沒果) 가운데 연(緣)을 모두 안(眼)이라 호칭한다’라고 하였다.
초(抄)에서는 ‘9연(緣)은 모두 인(因)이니 색(色)을 보아서 눈이라 이름하고,
9연이 모두 색몰과(色沒果)를 보아서 똑같이 눈이라 이름 붙이니,
모두가 전체적인 유력(有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체의 색(色)이 눈이 되기에 항상 색을 보아도 연(緣)이 없는 것이고,
전체의 눈이 색이 되기에 항상 본다고 말해도 비아(非我)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초(抄)에 이르기를 ‘색(色)은 반연되는 경계이고,
눈은 능연(能緣)의 마음이다.
지금 전체가 눈이기 때문에 연(緣)이 없는 것이고,
눈은 아(我)가 보는 것이라 지금 전체가 색이 되므로 올바로 볼 때 바로 비아(非我)가 된다.……
비아는 정식(情識)을 여의고,
연 없음[無緣]은 찾고 구하는 것을 끊어 만상을 눈앞에서 거두고,
시방을 안제(眼際)에서 온전히 한다.
그러므로 연의 뜻은 다함이 없고,
보는 것을 따라서 보되 다함이 없어서 사물의 성품을 사유하기 어렵다.
법에 응대하되 법은 준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이 보편적이면 눈도 보편적이고 뜻이 통하면 보는 것도 통하니,
이를 체화하면 적적(寂寂)하고 비추면 중중(重重)하다.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보안(普眼)의 법문이 된다’고 하였다.”
‘넷째 상본경’이라 함에 있어,
‘결집하여 기록한 상본이다’는 것은
문수와 아난해(阿難海)가 철위산 산간에서 결집한 것으로
이를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기틀이 없자 용궁에 갈무리하여서 6백여 년간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다.
나중에 본래 외도였던 용수보살이 욕망이 고통의 뿌리임을 알고 염리심(厭離心)을 일으켜 불법에 의지하여 출가해 도를 구하였는데 90일 동안 염부제에 있는 부처의 가르침을 모두 외우자 이로 인해 크게 오만한 마음을 일으켜
“이 불법이란 단지 이 정도에 불과하구나”라고 했다.
이에 대룡(大龍)보살이 그러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끌고 용궁으로 들어가 불경을 보여주었다.
문자가 넓고 넓어서 다 외울 수가 없었고,
게송을 헤아리고자 해도 끝이 없었으며, 권질(卷帙)의 숫자도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부류(部類)만을 헤아려 대룡보살에게 물었다.
“부처의 경고(經誥)가 얼마나 됩니까?”
대룡보살이 답했다.
“제석천의 궁전 안에 있는 불전은 여기 있는 것보다 배나 되서 말로 설할 수가 없다.”
그러자 용수가 게송으로 말했다.
나는 4왕(王)이 자재한 곳으로부터
용궁의 험난한 곳으로 와서
분수에 따라 경에 계합한 바다를 보니
그 수효가 도합 백 낙차(洛叉)이다.
그러므로 용수가 오직 백 낙차의 경을 외워서 세상에 나와 전했음을 안다.
7권의 『능가경』에서는
“대혜(大惠)야,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선서(善逝)가 열반한 뒤의 미래 세상에 나의 법을 지닌 자가 반드시 있으리니,
남천축국에 사는 대명덕(大名德) 비구로서 그 명호는 용수이다.
그는 능히 유종(有宗)과 무종(無宗)을 타파하고
나의 위없는 대승 법을 세상에 드러내어
처음으로 환희지를 얻어 안락국(安樂國)에 왕생하리라”고 했으니,
세존께서 몸소 수기한 것이다.
‘여섯째 하본경’이라 함에 있어,
‘10만 게송이다’는 것은 얼마쯤 되어야 10만이 되는가?
【답】네 종류의 게송이 있다.
첫째는 숫자의 게송이니, 물음 없는 긴 행과 게송이다.
여덟 자(字)가 한 구(句)가 되고, 네 구가 한 게송이 되고,
한 게송이 서른두 자이다.
둘째는 직송(直頌) 혹은 풍송(諷頌)이니 말하자면 긴 행을 송(頌)하지 않는 것이다. 범어로는 가타(伽陀)라고 한다.
셋째는 기야(衹夜)이니 말하자면 긴 행을 송하는 것이다.
넷째는 월단람(越檀攬)이니, 한역하면 자설(自說)이다.
‘나중의 세 게송’이란 세 자와 네 자와 다섯 자와 일곱 자 등으로 일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숫자의 게송을 기준으로 하면, 그 수효가 10만에 이른다.
‘자구반국의 산 속 등’이라는 것에 대해 『연의(演義)』에서는 『개황삼보록(開皇三寶錄)』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전국(于闐國) 동쪽 3천여 리에 자구반국이 있다.
그 나라의 왕 역엽(歷葉)은 대승을 공경하고 중시했다.
모든 나라의 유명한 승려가 국경에 들어서면 하나같이 다 시험을 했는데,
만약 소승의 학자라면 보내어 머물지 못하도록 하고,
마하연의 사람이라면 머물기를 청해서 공양하였다.
왕궁 안에 『화엄』과 『마하반야경』과 『대집경』 등의 경전이 있는데,
모두 10만 게송이었다.
왕은 몸소 받아 지니고, 친히 문빗장을 잡고, 향기로운 꽃을 공양하고,
채색이 된 깃발을 걸고, 시간에 맞춰 과업을 이행하고,
왕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하게 해서 회향토록 했다.
또 이 나라의 동남쪽 1만 2천 리에 산이 있는데 매우 험준했다.
그 안에 『화엄경』과 『대집경』과 『방등경』과 『보적경』 등 경전 11부를 두었는데
모두 10만 게송이었다.
국법으로 서로 계승하게 하고 전보(傳寶)로 수호했다.
처음엔 동진(東晋)의 사문 지법령(支法領)이 대승에 뜻을 두고
몸소 법을 구하기 위해 식량을 싸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구반국에 이르렀다.
지극한 정성으로 청하면서 기도하니,
마침내 화엄의 전반부인 3만 6천 게송을 얻었다.
다시 이 땅으로 와서 진나라 때 번역한 것이 이것이다.”
【문】이 하본경에 있는 품수(品數)는 『요간(料簡)』에 이르기를
“『지통문답강목(智通問答剛目)』에선 ‘38품의 화엄이 전한다’고 말하고,
『공목장(孔目章)』에선 ‘48품이 있다’고 하고,
「화엄종요(花嚴宗要)」에선 ‘36품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땅에 전해진 80권 본의 경은 하본의 4만 5천 게송을 번역한 것으로 39품이 있으니, 어째서 본경은 38품인데 번역은 39품이 되었는가?
【답】신라의 오진(悟眞) 화상이 편지를 보내 당나라의 요원(了源) 화상에게 질문을 하니, 화상은 이렇게 답했다.
“하본의 범경(梵經)이 10만 게송의 38품인데,
어째서 신경(新經)은 4만 4천 게송의 39품인가?
어떤 이는 ‘이는 바로 서역에서 서로 전한 것이라 결정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현상품」 등의 5품이 1품이 되고
다시 「십정품」의 1품을 덧붙여서 오직 35품의 경인데,
만약 10만 게송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면 마땅히 38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중의 석의(釋義)에서 50권 경은 34품이 있고 80권 경은 39품이 있는 것은 진본경(晋本經)에 입각하면 「사나품」이 「현상품」 등의 5품을 열어서 39가 되니,
이 5품을 하나로 합하면 34품이고,
여기다 진본경에 없는 「십정품」 1품을 덧붙이면 합계 35품이 된다.
나머지 3품은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답한 것은 바로 38품의 질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공목화엄전」 중에 48품이 있다는 것은 10만 게송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정하기가 어렵다.
「화엄종요」 중의 36품이란 것은 본품(本品)이 있고 자품(子品)이 있는데,
본품을 따라서 헤아린 것이다.
‘일곱째 약본경’에서 ‘앞의 10만 게송 중에서 요약해 내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간(料簡)』에서는 “저 10만 게송 중에서 전반부 3만 6천 게송을 요약해 내놓았다”고 했는데 어째서 전반부라고 말했는가?
【답】혹자는 “전반부의 화엄이 있고, 후반부의 화엄이 있는데,
이 땅에 전해진 50권 경은 전반부이다”라고 했으며,
혹자는 “이미 요약했다고 말했으므로 이 땅에 전해진 것은 각 회상의 처음이기 때문에 전반부라고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가령 첫 회상에선 한량없는 티끌 수효의 보살이 있지만,
오직 스무 분만 열거할 뿐 모두 열거하지 않았다.
신중(神衆)도 마찬가지라서 단지 그 상수(上首) 등을 들었을 뿐이고,
법문도 마찬가지 등이기 때문에 전반부라고 말했다”고 했다.
‘양주(楊州)의 사사공사(謝司空寺)’라는 것은,
어째서 혹자는 윤주(潤州)의 흥엄사(興嚴寺)라고도 하는가?
【답】양주의 경계가 넓어서 구분하면 윤주가 된다. 절은 윤주 땅에 있다.
그래서 새로 소(疏)를 지은 사람은 윤주라고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양주라고 말한 것은 본명에서 나온 것이다.
절의 명칭은 도량사(道場寺)인데,
사사공(謝司空)이라고 한 것은 단월(丹越)로부터 나왔을 뿐이다.
성이 사(謝)이고 관직이 사공(司空)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화엄을 번역했기 때문에 혹은 그 명칭을 흥엄사라고 한 것이다.99)
‘미륵에게 가서 의문되는 것을 물었다’는 것은 『화엄전』에서는 “일찍이 동학(同學)인 승가달다(僧伽達多)와 함께 많은 해를 도처로 유행하였는데,
승가달다가 비록 그 재주가 영민해도 그의 깊고 얕음을 측량하질 못했었다.
나중에 밀실에서 문을 닫고 좌선을 하는데, 홀연히 현자가 오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라서 어디서 오느냐고 묻자,
잠시 도솔천에 가서 미륵에게 공경을 드렸다고 답하고는 말을 마치자 곧 숨었다.
승가달다가 비로소 이인(異人)임을 알았다”고 했다.
‘대승의 3과(果)’라는 것은, 4과가 대승과 소승을 통틀은 것이라 여기서는 소승을 생략하였다.
【章】‘여덟째 주반경’이라 함은 말하자면 사나불이 설한 화엄이 비록 법계에 두루 하더라도, 나머지 부처가 설한 경과 더불어 서로 주(主)와 짝[伴]이 되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주경(主經)이 반드시 한량없는 동류의 권속을 갖추고 있으니,
예를 들어 「성기품」에 설해 좋은 것과 같다.
즉 시방의 하나하나에 저마다 80불가설백천억나유타불찰미진수 보살이 있는데,
똑같은 명칭의 보현이 각기 본국으로부터 이곳으로 와서 증명을 짓기를 “부처 처소에서도 이 법을 설하니, 이곳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하나의 성기수다라(性起修多羅)에 시방에 각기 80불가설백천억나유타불찰미진수 수다라가 있어서 권속으로 삼음을 아는 것이니, 예들 들어 한 처소의 성기가 이미 그렇다면 나머지 일체 처소의 성기도 각기 섭수하여 권속으로 삼아서 서로 함께 법계를 두루 하는 것이다.
가령 성기가 그렇다면, 나머지 회상과 나머지 품의 경문 중에도 각기 법을 증명하는 수효가 있어서 모두 권속이 되는 것이니, 해석에 준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약본(畧本)의 7처(處) 8회(會)에서 권속을 섭수한 것이라면,
나머지 본(本)도 모두 권속을 갖추었음을 당연히 알아야 하니,
준거해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권속경’은 소위 다함없는 수다라해(修多羅海)를 말한다.
하나가 곧 일체라서 시방의 진도(塵道)가 동시에 항상 설하니,
하위(下位)의 보살과 이승과 범부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성기품」에서는
“이 경은 오직 보살을 제외한 일체 중생의 손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고,
또 “일체의 성문과 연각도 이 경을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받아 지니겠는가?” 했으며,
또 “가령 보살이 억나유타겁 동안 6바라밀을 행해도 이 경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니, 이런 등은 오히려 가명(假名) 보살이 된다”라고 했다.
해석하기를 저 근기가 열등해서 이 전체적인 방법을 듣거나 믿질 못하므로 여래의 방편이 한 방향을 따라 저 근기에 맞추는 것이니,
의당함을 설하여 법을 듣도록 하는 것이 마치 나머지 일체의 권교인 삼승과 소승 등의 경과 같다.
시방이 똑같이 설함에 연결되어 통[結通]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경(主經)이 아니다. 그러나 주(主)와 더불어 뛰어난 방편이기 때문에 오직 권속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주경(主經)은 반드시 한량없는 방편의 권속을 갖추는 것이니, 가령 『보안경(普眼經)』에서는 세계진수(世界塵數)의 수다라를 권속으로 삼고, 또 보장엄 동자가 받아 지닌 경이 모두 티끌 수효의 권속 등의 경이 있는 것과 같으니, 경에서 갖추어 설한 것과 같다.
【문】권속경과 앞서의 주반경은 어떻게 다른가?
【답】대략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 주반경의 문구는 반드시 주(主)와 더불어 동일하지만 이 권속경은 그렇지 않다.
둘째, 주반경은 반드시 시방의 동설(同說)을 연결하여 관통하지만, 이 권속경은 그렇지 않다.
셋째, 주반경에는 또한 주(主)를 위한 뜻이 있으나, 이 권속경은 그렇지 않다. 그
러므로 주반경은 주(主)도 되고 짝[伴]도 되서 그 명칭이 주반경인데,
이 권속경은 오직 짝일 뿐 주가 아니라서 그 명칭이 권속경이니 주반경과 같지 않아서 2부로 나눴을 뿐이다.
‘열째 원만경’은 이상의 모든 본(本)을 말한다.
총체적으로 혼합되어 동일한 다함없는 대수다라해(大修多羅海)가 그 속의 1회상ㆍ1품ㆍ1문ㆍ1구에 따라 모두가 일체를 갖추어 섭수하고 아울러 하나하나의 문구가 일체에 두루 들어가니,
보편적인 법이 분한(分限)이 없기 때문이요,
원만한 교법의 이(理)가 당연히 그러하기 때문이며,
마치 인타라망에 분제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부처가 교화함을 다해서 변경(邊境)이 없기 때문이다.
「사나품」의 게송에 이르기를
“일체 불찰의 미진 속에서 노사나가 자재력을 나타내어 서원(誓願)의 바다를 넓히고 음성을 진동하여 일체 중생의 부류를 조복한다”고 했고,
또 「법계품」에서 원만인연수다라(圓滿因緣修多羅)라고 이름붙인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 다함없는 가르침의 바다를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한다.
【釋】‘여덟째 주반경’에서 ‘소위 사나가 설한 것’ 등이란
법을 연결하여 관통[結通]한 것에 입각하면,
혹은 하나의 사나가 주(主)가 되고 일체의 사나가 짝[伴]이 되며,
혹은 이와 반대이고,
혹은 부동불ㆍ아촉불ㆍ사나불의 명칭이 서로 주와 짝을 말하는 것이 되며,
혹은 서로 능증(能證)이 되고 서로 소증(所證)이 됨으로써 주와 짝을 말하는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지금은 나중의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문】이 중에서 사나의 나머지 부처와 제10항목에 있는 사나의 나머지 부처와는 어떻게 다른가?
【답】같은 종류인 사나의 나머지 부처이다.
그러나 주와 짝의 뜻을 서로 논한다면 일정하지 않다.
혹은 능증과 소증의 사나를 갖추고, 능증과 소증의 나머지 부처를 갖춤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주와 짝을 논하고,
혹은 오직 소증만을 주로 삼고 능증을 짝으로 삼아서 주와 짝을 논한다.
‘제10항’이란 처음의 뜻을 따르지만,
여기에서는 나중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다르다. ‘
그러므로 사나가 설한 화엄이 비록 법계에 두루 하더라도’라는 것은 소증(所證)이 주(主)가 되는 뜻을 든 것이지만, 이 나머지 부처와 사나의 주(主)가 능증의 짝이 되는 뜻도 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는 소증의 주와 능증의 짝이 서로 주와 짝이 되는 뜻이다.
따라서 ‘사나가 경을 설한 것은 주도 되고 짝도 된다’는 것도 주(主)라면 소증의 주이고 짝이라면 능증의 짝인 것이다.
나머지 부처가 경을 설한 것도 주이기도 하고 짝이기도 하니, 앞의 것을 준거하라.
‘하나하나가 주경(主經)’이라 함은 사나와 나머지 부처의 경이다.
말하자면 1사나가 설한 경을 기준으로 해서 결론지어 이르기를
“이 곳[此方]의 품수가 이미 그러하면 나머지 곳의 품수도 마찬가지이다.
또 하나의 설이 일체의 설이고,
또 나머지 부처가 설한 경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으니,
이런 것들을 통틀어 조망했기 때문이다.
이 중엔 세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올바로 해석한 것이고,
다음은 인증이며,
나중의 ‘이 약본 이하’에서는 약본을 들어 나머지 본(本)을 예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성기품」에서 설하고 나서’라는 것은 소증의 주경(主經)을 든 것이니,
시방의 하나하나가 저마다 아래에서 든 능증의 짝이 있다.
때문에 이 가운데 주와 짝은 소증의 주와 능증의 짝의 뜻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안다.
‘아홉째 권속경’에서 ‘하나하나의 주경이 반드시 한량없는 방편의 권속을 갖추었다’는 것은 앞서의 주반경 내의 하나하나의 주경과 어떻게 다른가?
【답】두 가지 뜻이 있다.
혹자는 “주반경의 하나하나의 주경은 오직 소증의 주(主)일 뿐이지만,
권속경의 하나하나의 주는 능증의 짝을 함께 들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고,
혹자는 “모두 소증의 주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나중의 뜻을 간직하니,
말하자면 소증의 주경은 동류의 권속이 있고 이류의 권속이 있다.
‘주반경 가운데 하나하나의 주경은 반드시 한량없는 동류의 권속을 갖추었다’는 것은 동류를 갖추었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
이 중에 있는 하나하나의 주경은 반드시 한량없는 방편의 권속을 갖춘다’는 것은 그 이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앞의 동류를 가려내어 ‘방편의 권속’이라 말했을 뿐이다.
【문】‘이것과 앞서의 주반경은 어떻게 다른가?’에서 이 주반경은 어느 부처가 설한 것인가?
【답】혹자는 “오직 짝인 부처가 설했다”고 하고,
혹자는 “주와 짝을 갖추어서 설했다”고 한다.
처음의 뜻은 만약 주와 짝인 부처가 설한 것을 기준하면 권속경의 물음을 응대해서 조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이것과 앞서의 주반경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안다.
【문】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반경(伴經)이라고 말해야지.
어째서 주반경이라고 말하는가?
【답】역시 주(主)가 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대해서 조망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소증의 주를 조망한다면 짝인 부처가 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권속을 조망한 것이라면 능증의 짝도 주(主)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 경이 주도 되고 짝도 되는 것을 이름하여 주반경이라 하고,
오직 짝일 뿐 주(主)가 아닌 것을 이름하여 권속경이라 한다’고 하는 것은 권속을 대한 경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주가 되지만,
소증의 주를 대하기 때문에 이 또한 짝이 된다.
만약 권속경이라면 한결같이 짝이어서 주(主)가 되는 뜻이 없기 때문에 오직 짝일 뿐 주가 아니다.
여기서는 나중의 뜻을 간직하는 것으로 해석을 삼으니 이미 문장에서 주반경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권속경에 응대하지 않은 것인데,
이같이 물은 것은 어째서 그런 것인가?
【답】이 질문의 뜻은, 이것과 앞의 주반경과 반경(伴經)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
【문】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오직 반경만을 들어서 묻지 않는가?
【답】말은 총체적이고 뜻은 개별적이니,
말은 총체적으로 주와 짝을 드는 것이고,
뜻은 반경을 바로 묻기 때문이다.
답 가운데서 ‘첫째, 앞 경문의 구절은 반드시 주(主)와 더불어 동일한 것이며,
여기서 라면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은 앞의 주반경에서
“부처 처소에서도 이 법을 설하니, 온갖 회상의 권속 명칭이 미신구신(味身句身)인 것이 이와 더불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
‘둘째, 저 경이 반드시 시방의 동설(同說)을 연결하여 관통했다’는 것은
주반의 반(伴)은 소증인 주(主)의 1설이 일체 설임을 따르기 때문에
능증도 그러하여 1증(證)이 일체증이 되는 것이니, 나머지 문장도 알 수 있다.
‘일체 중생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소석(疏釋)100)에서는 손에는 일곱 가지 뜻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지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경을 배우고 닦아서 반드시 중생의 경계를 초월하여 벗어나기 때문에 이름하여 ‘손에 들어가지 않음’이라 한 것이니,
이는 세간 법으로 섭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마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만약 대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면 이 경의 그릇이 아니니,
이를 이름하여 ‘손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면, 종일토록 책을 잡아도 ‘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는 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경은 보살도를 행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니,
만약 미혹을 일으켜 업을 짓는다면 중생의 행이라 이름하며
따라서 이 경은 그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다.
만약 명성과 이양(利養)을 위해 이 경을 강독한다면 두루 하는 수효가 설사 많더라도 손에 들어간 적은 없는 것이다.
넷째는 지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견(見)에 집착한 지혜는 중생의 지혜라 이름하는데,
경은 그 견(見)을 초월하므로 이름하여 ‘손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한다.
만약 이 경을 받아 지니면서도 견(見)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원래부터 이 경과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컨대 중생의 견해와 달리하면서 이 법을 따르는 자라야
비로소 이름하여 ‘손에 들어감’이라 하니,
『십지경』에서는
‘만약 들으면 미혹의 번민이다’라고 하였고,
논석(論釋)에서는 ‘들어서 짓고 들어서 이해하니 듣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다섯째는 신(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비록 견(見)을 타파해서 올바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 망정을 벗어나 사량하기 어려운 일을 결정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비로소 ‘손에 들어감’이라 이름 붙인다.
만약 믿지 못하는 자라면 ‘손에 들어감’이라 이름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법진경』에서는
‘이 경이 비록 염부제에 유행하여
모든 부처가 수호하는 중생 가운데서 행해지더라도,
깊은 법을 믿을 수 있는 자에게 상주하는 것이
마치 중생 마음의 손 안에서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고,
풀이하길 믿음이 받아들이는 것이 손과 동일한 뜻이기 때문에
현수(賢首)도 믿음을 찬탄하기를 ‘청정한 손이 되서 온갖 행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를 말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이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이 또한 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일곱째는 권교의 보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역시 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 비록 듣더라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보살을 제외 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의 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이 말이 넘치기 때문에 지금 가려서 제외한 것이다.
앞서의 일곱 가지를 번역해서 법기(法器)를 가려내 취한다면,
부사의승의 보살을 타는 것이다.”
‘일체의 권교’ 등이란 혹자는 “오직 초교(初敎)만이 권(權)이니,
만약 숙돈(熟頓) 등이라면 실교(實敎)이기 때문에 바로 동류의 권속이다.
그러므로 주반경에 속하는 것 중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해석하면 화엄 원교에 대대하기 때문에 아래 4교(敎)는 모두 권교에 속한다.
‘열째 원만경’에서 “이상의 모든 본(本)으로서 총체적으로 혼합하여 동일하다”고 하였으니, 원만경에도 권속을 갖추는가?
【답】이상의 9본(本)을 총체적으로 혼합하여 동일하게 될 때
비록 권속경이라도 해도 원명하고 구족하며,
또한 주경(主經)이 되기 때문에 오직 주경의 뜻만을 기준으로 해서 원만경으로 삼은 것이다.
‘1회 1품’ 등이란 이(理)의 포괄함과 같으며,
‘하나하나의 문구’ 등이란 이(理)의 두루함과 같다.
이(理)의 포괄함과 같기 때문에 하나가 일체를 섭수하고,
이(理)의 포괄함과 같기 때문에 일체가 하나에 들어간다.
‘원만인연수다라’란, 진본(晋本)에서는
“원용광명야신(願勇光明夜神)이 과거의 인(因)을 설하던 중에
승광왕(勝光王)의 태자인 선복(善伏)이 되서 죄인을 구할 때
깊은 대비심을 일으켜 그들을 구하고자 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감옥의 죄수를 대신해서 모든 고초를 받았다.
만약 내가 이 중생을 구하지 못한다면, 어찌 삼계의 뇌옥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 때 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법대로 태자를 다스렸다.
모든 신하들이 태자를 사형장으로 보내려고 하니,
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서 대왕을 찾아와 말했다.
‘원컨대 15일 동안 보시로 공덕을 닦기를 청하옵니다.’
그러자 왕은 즉시 허락해서 복업(福業)을 닦도록 했다.
약속한 날짜가 되서 사형장으로 가게 되자,
그 때 일체 중생이 슬퍼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러자 법륜음성허공등(法輪音盛虛空燈)여래가
중생의 근기가 성숙했음을 알고서 대중의 처소에 가서
자재력을 나타내어 원만경을 연설하니,
한량없는 모든 중생이 다 보리수기를 받았다”고 했다.
「청량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101)
“경의 명칭이 보조인륜(普照因輪)인 것은,
말하자면 선과 악이 스스로 인(因)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니,
죄인은 악인(惡因)으로 초감되는 것이고,
태자는 선인(善因)이 꽉 채워졌기 때문에
장행의 경문을 항목별로 나누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비로 죄인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하가 비리(非理)를 논의하는 것이며,
셋째는 죄인의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청하는 것이고,
넷째는 신하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왕후가 슬프게 기도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왕이 자식의 뜻을 빼앗는 것이며,
일곱째는 태자가 회초리로 구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어머니가 인(因)을 닦기를 청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베풂의 터전을 올바로 마련하는 것이고,
열째는 여래가 몸소 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여섯이 있으니,
첫째는 처형을 당할 때가 임박한 것이고,
둘째는 여래가 덕을 내리는 것이며,
셋째는 공경을 바치면서 예(禮)로써 청하는 것이고,
넷째는 법좌에 나가서 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해당되는 기틀에서 널리 이익 되는 것이고,
여섯째는 태자가 법을 얻는 것이다.’”
1)고려대장경 제47권에는 이 기(記)가 단지 주석만 있고 본문은 없다고 한다.
역자는 신수대장경 제45권에 실린 『지귀장』에 의거해서
뜻에 따라 단락을 나눠 집어넣었다.
2)『화엄경탐현기』 제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07 상.
3)『수현기』 제1권 상, 신수대장경 제35권, p.15 중.
4)장(章)을 넷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가운데 그 네 번째이다.
5)『화엄경』 제60권본, 신수대장경 제9권, p.788 중.
6)『화엄오교장』 제4권, 신수대장경 제45권, p.509 상.
7)『수현기』 제1권 상, p.14 하.
8)이 부분은 마모가 되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래 행문으로 보아 ‘語詮’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9)『화엄공목장(華嚴孔目章)』 제4권, 신수대장경 제45권, p.503 상.
10)『화엄공목장(華嚴孔目章)』 제4권, 신수대장경 제45권, p.507 하.
11)『화엄경탐현기』, 신수대장경 제35권, p.117 상.
12)『십구장원통기』 하권, 좌1.
13)『화엄경탐현기』 제3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47 상.
14)『화엄경탐현기』 제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23 상.
15)『화엄경소』 제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503 상.
16)『화엄일승법계도』, 신수대장경 제45권, p.713 상.
17)『십구장원통기』 하권, p.20 좌.
18)징관(澄觀)스님. 화엄종 제4조.
19)『화엄경소』 제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505 중.
20)『연의초』 제4권, 신수대장경 제36권, p.25 하.
21)『연의초』 제4권, 신수대장경 제36권, p.25 하.
22)『이십오중 수현기』 제1권 하. 신수대장경 제35권, p.26 하. 『화엄경탐현기』 제4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72 중.
23)『화엄경탐현기』 제16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414 상.
24)『화엄경탐현기』 제3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58 중.
25)『화엄경탐현기』 제3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62 하.
26)『화엄경탐현기』 제15권, 신수대장경35, p.400 중.
27)『화엄경탐현기』 제3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52 상.
28)『화엄경탐현기』 제3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57 하.
29)『화엄경탐현기』 제3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58 하.
30)『화엄경탐현기』 제3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64 하.
31)『화엄경탐현기』 제3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62 하.
32)『화엄경소』 제1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578 하.
33)『화엄경탐현기』 제2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58 상-159 상.
34)장(章)에서 경문의 처소를 설한 가운데 여덟 번째이다.
35)장(章)에서 경문의 처소를 설한 가운데 아홉 번째이다.
36)『화엄경소』 제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505 하. 『소초』 제4권, 신수대장경 제36권, p.26 하.
37)『화엄경의해백문(華嚴經義海百門)』, 신수대장경 제45권, p.632 하.
38)『화엄경십주품』 신수대장경 제9권 p.446 하. 『화엄경십행품』 신수대장경 제9권 p.472 중. 『화엄경십회향품』 신수대장경 제9권 p.540 상. 『화엄경십지품』 신수대장경 제9권 p.572. 『화엄경이세간품』 신수대장경 제9권 p.669 하.
39)『화엄경탐현기』 제5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93 하.
40)체도 같고 명칭도 같은 나머지 부처라는 설이다.
41)『화엄경탐현기』 제6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230 하.
42)체도 다르고 명칭도 다른 나머지 부처라는 설이다.
43)『화엄경탐현기』 제4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70 하.
44)『화엄경』 제5권, 신수대장경 제9권, p.429 중.
45)『화엄오십요문답(華嚴五十要問答)』 상권, 신수대장경 제45권, p.42 상중.
46)『화엄경소』 제60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926 중.
47)『화엄경탐현기』 제9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280 하.
48)『화엄경탐현기』 제4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71 상.
49)『화엄경탐현기』 제5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92 상.
50)「화엄경소일서(華嚴經疏一序)」에 나온다.
51)『초(抄)』 제4권, 신수대장경 제36권, p.26하.
52)『화엄경의해백문(華嚴經義海百門)』, 신수대장경 제45권, p.632하.
53)『화엄경탐현기』, 신수대장경 제35권, p.123하-124 상.
54)『천불화엄경십주품』, 신수대장경 제9권, p.444 하.
55)『화엄경십행품』, 신수대장경 제9권, p.466 중.
56)『화엄경성기품』, 신수대장경 제9권, p.630하.
57)『초(抄)』 제17권, 신수대장경 제36권, p.134 상.
58)『초』 제4권, 신수대장경 제36권, p.24 상.
59)『화엄경탐현기』 제2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27 하.
60)『수현기』 제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6 중.
61)『화엄경』 제31권, 신수대장경 제9권, p.597하-600상.
62)『화엄경소』 제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505 상.
63)『화엄오교장』, 신수대장경 제45권, p.498 상.
64)『화엄경략책(華嚴經畧策)』에 나온다.
65)『화엄경탐현기』 제3권에 나온다.
66)『화엄경』 제5권에 나온다.
67)『화엄경략책』을 말한다.
68)『화엄경소』 제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506 상, 『초』 제4권, 신수대장경 제36권, p.29 중.
69)『화엄경』 제21권에 나온다.
70)『화엄경소』 제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506 상.
71)『연의초』 4권, 신수대장경 제36권, p.30 중.
72)『화엄오교장』 제3권, 신수대장경 제45권, p.498.
73)『화엄경탐현기』 제2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26 중.
74)상동.
75)『화엄경탐현기』 제2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32 하.
76)『화엄경탐현기』 제5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93 하.
77)『화엄경탐현기』 제3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96 상.
78)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첫째는 과덕중(果德衆)이고, 둘째는 법을 증명함이다.
79)『화엄경탐현기』 제2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32 하.
80)상동.
81)상동.
82)『화엄경탐현기』 제7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236.
83)『화엄경소』 제4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428 중에서 의미를 따옴.
84)『화엄경탐현기』 제2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446하-447상.
85)상동.
86)『유마경』, 신수대장경 제14권, p.606 중.
87)『화엄경탐현기』 제19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465중-471상.
88)『화엄경』 제50권, 신수대장경 제9권, p.717 중. 제60권, p.785 상.
89)『화엄탐현기』제2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29 하 참조.
90)『화엄경탐현기』 제18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440중-441상중.
91)『청량초』 제5권, 신수대장경 제6권, p.33 중.
92)『화엄경탐현기』 제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22 상.
93)『화엄경소』, 신수대장경 제35권, p.505 하.
94)『화엄경탐현기』, 신수대장경 제35권, p.117 상.
95)『삼보장(三寶章)』 하권, 신수대장경 제45권, p.621 상.
96)『화엄경탐현기』 제1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22 중.
97)『화엄경탐현기』 제3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153하-154 중.
98)『화엄경소』 卍속장경1ㆍ7ㆍ3-288 좌상.
99)『화엄경소』 제3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523하. 『연의초』 제15권, 신수대장경 제36권, p.113중.
100)『화엄경탐현기』 제16권, 신수대장경 제35권, p.416하-417상.
101)『화엄경소』 제58권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