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74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시행에 따라, 본 사업지구 내부 및 인근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다각도로 정밀 검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신축 주상복합 건물의 건립에 따른 일조 환경 변화를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하고, 법적 수인한도 기준인 08시부터 16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또는 09시부터 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확보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정주 환경 및 채광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 1-1> 일조권고시 기준에 제시된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부 일조기준의 경우 일조영향이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 4시간을 만족하는 세대비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변 건축물 일조기준은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손해배상(기) 판례 기준을 적용합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위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건축개요
본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계획 현황은 <표 1-2> 건축개요 및 사업지구 위치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사업의 공식 명칭은 '여수 학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이며, 사업이 추진되는 대상 대지위치는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74번지 일원입니다. 본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정 용도지역 및 지구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및 방화지구(중앙지구)에 해당합니다.
본 사업지구는 도로망과 기존 상업·주거 시설이 정비된 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인근 주변 건축물 및 내부 세대의 일조 환경 영향을 최적화하도록 정밀 일조분석을 바탕으로 건축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지구의 구획 및 지리적 경계는 첨부된 항공사진 도면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