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의 주거토크40]
“서울형 주택바우처, 들어 보셨나요?”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6.27
반갑습니다. 최창우입니다.
어제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복은 나와 우리 이웃, 나의 가족, 이세상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불행하면 이웃이 또 불행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합니다.
복지제도 모두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주택바우처 제도로 이름이 붙어있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에게 주거지원비가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급되는 액수에 조금 더 액수가 높아지고 어떤 분은 줄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지원받는 층이 조금 더 넓어지고 그렇게 약간 변화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역에 조금 더 힘든 분들,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이 없나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일부 지원 받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라고 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분이나 주택바우처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천원도 너무나 소중하고 5천원은 더욱더 소중하고 만원은 어마어마한 돈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려면 대부분 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약종합주택 또는 최소한의 그 붙는 월마다 붙는 돈이 2만원이 최저한도고 50만원이 최고한도입니다. 그런데 2만원 50만원 이렇게 최저와 최고가 정해 있지만 2만원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못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라고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들어 보셨나요?’입니다.
누구에게 주느냐면
1)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수급권자에서 조금 더 소득이 되는 분이 차상위 계층이니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수급권자 기준이 중위소득 30%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60%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98만원이 한도입니다. 2인가구는 166만원, 3인가구는 21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인 가구는 여기에다 대강 50만원 정도 더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는 98만원, 2인가구는 166만원, 3인가구는 21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인정되는 액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2)월세 거주자가 대상이 됩니다. 삭흘세도 대상이고 보증부 월세도 대상이 됩니다. 3)전세로 전환했을 때 9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올해 4월 이전까지는 750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돼 있었는데 2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조금 더 높인 것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전세전환가가 9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세전환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인데 이거는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월세 × 75 + 보증금 이니까.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를 20만원으로 가정해서 20만원 × 75 + 7천만원 = 8천5백만원이 되고 이것은 9500만원 이하이니까 이 경우는 지원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월세가 100만원이고 보증금이 없다면 1백만원 × 75 = 7천5백만원 이기 때문에 이경우도 9500만원 이하니까 지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강의자(최창우)께서 판서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 글로 기록하기 어렵고, 글로 옮긴다 하여도 독자 제위께서 그 글을 읽고 그 뜻의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으로 더 이상의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동영상으로 청취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6.27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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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