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효력과 저당권의 목적 및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없는 것은? 운송인의 운임, 채권이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물건의 수선대금, 목적물에 기한 필요비, 목적물의 하자에서 생긴 손해
배상청구권 중에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없다.
유치권의 효력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별제권, 간이변제충당권,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
한 범위내 사용권,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중에서 우선변제권이다. 승낙
이 있으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전세권, 어업권, 지역권, 지상권, 광업권 중에서 지역권이다.
저당권에 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저당권은 원칙으로 약정담보물권이나 토지임대차에서 임대
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경우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 저당권 설정계약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저당권 설정자는 목
적물을 처분할 권능을 가져야 한다.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은 있으나 유치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타물권으로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가진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등기되지 않는 경매신청등록세, 등기된 기간무제한의
이자, 등기된 수개의 채권의 원본, 등기되지 않은 위약금, 등기되지 않은 1년분 이내의 지연배상금
중에서 등기되지 않은 위약금이다. 위약금은 약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저당부동산을 훼손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저
당건물의 실화로 인한 보험청구권, 공용환지정리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토지, 토지수용의 보상금
청구,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이다.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대금
이나 임대차로 인한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저당권은 추급효가 생
긴다.
저당권 등기에는 피담보채권이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약정한 피담보채권액은 7천만
원일 경우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하는가? 제2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5천만원을 우선
변제 받는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담보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7천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