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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속법(相續法)
1. 서설
1) 의의
상속이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제1005조).
상속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을 법정상속, 유언이라는 형태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최종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을 유언상속. 유언상속의 경우 재산법상의 지위를 승계시키기 위한 것과 가족법상의 지위나 권리변동을 위하여 하는 것이 있으나 민법에서의 유언상속은 재산법상의 지위 승계에 국한된 의미다.
2) 상속의 개시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 의해 개시된다(제997조). 따라서 상속인이 그것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상속신고나 등기가 있어야 상속이 개시되는 것도 아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고, 상속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며(제998조),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동조의2).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관리비용, 소송비용, 재산목록작성비용, 유언집행비용, 조세 기타 공과금 및 장례비용 등을 말한다.
한편 실종사망의 경우는 실존선고 이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상속이 개시되며, 인정사망의 경우도 사망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된다.
3) 상속인의 자격
상속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상속인으로 되는 자는 상속개시 당시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태아의 경우 민법은 예외적으로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단 법적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법 제1004조).
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마.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4)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에 기하여 재산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다(제999조).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동조 제2항).
(2)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가. 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인지를 받은 자도 상속회복청구권자가 된다.
나. 회복청구의 상대방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속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도 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며 공동상속인이라도 자기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자는 참칭상속인이 된다(대판 1997. 1.21, 96다 4688 등).
2. 재산상속
1) 상속의 순서
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이다.
이 같은 범위에 속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산은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는 한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유언으로 유산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된 자를 포괄적 수증자라고 하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한편 상속인의 순위에 들어있지만 결격이 되는 자가 있고 순위에 있던 자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는 경우에 대습상속(代襲相續)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가. 제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과 배우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가 된다.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자)을 불문하고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불문한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배우자가 있으면 대습상속 한다.
나.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계 . 모계 또는 양가 . 생가를 불문한다. 단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장남이 사망하고 손자가 있으면 손자가 상속을 하므로 아버지는 장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다. 제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이들은 직계비속․존속․배우자 없을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여 상속인이 된다. 즉 이성동복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
한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즉 상속개시 당시 형제자매가 사망하였거나 결격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면 그 직계비속(조카나 질녀)이 대습상속 한다.
라.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부, 숙부, 외숙부와 이모 및 질 그리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 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마.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하고,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 한다(제1003조 제1항).
2) 상속의 효과
(1) 상속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05조). 수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분의 비율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기까지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상속분양수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양수할 수도 있다(제1011조).
(2) 상속분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상속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나 위탁한 제3자의 지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상속분이 있다.
지정상속분의 경우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할 수 없다(제1112조~1118조). 즉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010조).
(3) 상속의 승인과 포기
가. 상속의 승인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을 인정하는 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다.
법정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 한 때(동조 제2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3호).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 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027조).
나. 상속의 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절의 의사표시이다.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 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다. 상속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으며(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위 조항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3. 유언(遺言)
1) 의의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제1060조)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없다(동1061조).
유언은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나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62조).
한편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3조).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유언의 방식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5조).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제1066조 제1항),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7조).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8조).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제1069조 제1항),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제1071조).
(5)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병원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人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제1070조 제1항),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증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그리고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하며(제1072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동조 제2항).
4)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제1073조)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동조 제2항). 유언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자가 그 생존 중에 유언의 효력을 잃게 하려면 무효․취소를 주장할 것 없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무효․취소가 문제되는 것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의 일이다.
무효사유 : 방식이 흠결이 있는 유언(제1060조),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제1064조), 유언무능력자 즉 17세 미만자와 의사능력 없는 자의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유언,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
취소사유 :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등이다.
4. 유증(遺贈)
1) 의의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증과 사인증여는 유사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2) 유증의 당사자
수증자는 자연이이나 법인 모두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유증 의무자는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보통은 상속인이지만 유언집행자,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관리인 등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3) 유증의 종류
가. 포괄적 유증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표시해서 하는 유증을 말한다.
포괄적 유증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078조).
한편 포괄적 유증은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를 부담부유증이라 하며 이때의 부담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채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나 특정적 유증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해서 하는 유증을 말하며 특정적 수증자는 특정의 재산권에 관하여 증여계약에 있어서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선다.
예컨대 부동산은 장남에게, 동산은 차남에게, 현금은 장녀에게 준다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5. 유류분(遺留分)
1) 의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몫 또는 상속인에게 법률상 취득이 보장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액을 말한다.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개인재산처분의 자유와 거래안전, 그리고 가족생활의 안정 및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 등 서로 대립하는 요구의 타협․조정위에 성립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능으로는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의 합리화,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제한,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공헌참작, 피상속인의 유족의 생활고려 등을 들 수 있다.
2)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은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파생적인 권리가 생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제1112조).
3)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며(제1113조 제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동조 제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의 산정에 그 가액을 가산하며, 당사자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제1114조).
4) 유류분의 보전
(1)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제1115조 제1항), 증여에 대하여는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고(제1116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 및 유증의 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