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1년 1월도 금새 가버렸네요~
오늘은 한-아세안 FTA 관련 내용입니다.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FTA 적용요건 중 가장 첫번째로 검토를 하는 것이 거래당사자 요건이다. 쉽게 말해 한-중 FTA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국에 소재한 수출(입)자와 중국에 소재한 수입(출)자가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이다.
양 당사자의 무역증진을 위해 체결된 FTA의 목적에 맞게 당연히 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입자간의 거래만이 FTA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제3국의 무역상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거래당사자 요건의 확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래당사자 확장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협정에서 제3국송장을 통한 무역거래시에는 원산지증명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주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일부 협정에서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다.
예외적인 내용을 협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TA는 FTA 체결국간의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예외적인 상황, 예를들어 제3국송장 발급(중계무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FTA활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자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는 조건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당사국 내 수출자(생산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비당사국의 당사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슈는 아무래도 기관발급 보다는 자율발급 협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독립적인 비당사국의 무역거래상이 무역거래에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또는 본지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서(생산국은 미국인데 본사가 캐나다에 있어 캐나다의 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제3국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비당사국 FTA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는 많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례 및 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물론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이에도 예외는 존재하고 있다. 2018년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양측 통상장관이 원산지검증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이 발효되었고, 이를 반영한 업무지침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비당사국에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그에 대한 허용범위나 방법은 딱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미 FTA에서 만큼은 비당사국 C/O작성의 길이 열린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제3조(원산지증명서 효력)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생산자의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域外, 협정 제1.4조의 ‘영역’ 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라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아니한다. |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한-아세안 FTA는 제3국송장이 허용되며 제3국송장기재를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제13번란에 제3국송장에의한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발급임을 밝혀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AK FORM상에 생산자의 인보이스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동일성 확인을 전제하여 제3국의 송장번호를 기재한 것도 허용을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받는 송장 자체가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일 것이고, 실제 수입통관시 제출되는 인보이스도 제3국송장일 것이기 때문에 세관당국에서는 해당 내용을 보고 동일성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본 내용 말고도 한-아세안 FTA에서 제3국송장이 발행되었을때 몇가지 이슈사항이 있다.
FOB 가격 기재
한-아세안 FTA에서는 FOB가격을 적는란이 있는데, 부가가치기준(RVC)으로 원산지판정을 한 경우에 해당 수출물품의 FOB가격이 입력된다.
발효당시만 해도 무조건 FOB가격이 기재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 1월 1일자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약간 개정되면서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이 기재되도록 변경되었다.
문제는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판정 후 제3국송장에 의한 AK FORM발급시 원 수출자의 FOB가격을 작성할지 제3국송장에 의한 FOB가격을 작성할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에서는 2012년 한-아세안 FTA 제7차 이행위원회 및 제16차 관세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생산자가 발행한 송장가격(FOB) 또는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 가격(FOB)를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한 것은 부가가치기준 원산지판정시에는 제3국송장에 의한 FOB가격을 완제품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처음 생산자가 제3국의 수출자에게 $100으로 판매하였고 제3국의 수출자가 $150에 수입자에게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기준의 계산은 $100을 기준으로 해한다는 것이다.
제3국 송장 발행회사 및 상호, 국가명
AK FORM 제13란의 설명에 따라 제7번란에 제3국에 소재하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정보를 적어야 한다.
▪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