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주체98(200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3053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7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외 상임위원회 정령 제65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기본
제1조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로력의 채용, 로동과 휴식, 로동보수, 로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종업원의 해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며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로력채용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기본으로 채용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관리인원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16살아래의 미성인은 채용할 수 없다.
제3조 (로동조건의 보장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4조 (로동보수지불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수를 정확히 지불하며 로동보수액을 체계적으로 늘인다. 종업원은 성별, 년령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5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공민인 종업원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제6조 (타사업동원 금지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력은 자연재해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기업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지 않는다.
제7조 (지도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력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8조 (적용대상)
이 법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려는 외국투자은행과 외국기업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로력의 채용 및 로동계약의 체결
제9조 (로력보장기관)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는 사업은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이 한다.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력보장사업을 할 수 없다.
제10조 (로력보장신청)
로력을 보장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력보장신청서를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로력보장신청서에는 채용할 로력자수와 성별, 년령, 업종, 기술기능급수, 채용기간, 로동보수관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제11조 (로력모집 및 보장)
로력보장신청을 받은 로동행정기관은 30일안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로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의 로력을 다른 지역에서 보장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로동행정기관과 합의한다.
제12조 (로력채용)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로동행정기관이 보장한 로력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은 채용하지 않을수 있다.
제13조 (외국인로력채용)
외국인투자기업은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외국인로력채용문건을 내야 한다. 외국인로력채용문건에는 이름, 성별, 년령, 국적, 거주지, 지식정도, 기술자격, 직종 같은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4조 (로동계약의 체결과 리행)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직업동맹조직과 로동계약을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로동계약에는 로동시간, 휴식, 로동조건, 생활조건, 로동보호, 로동보수지불, 상벌문제 같은것을 밝힌다.
제15조 (로동계약의 효력)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업동맹조직과 맺은 로동계약문건을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로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로동계약의 변경)
로동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에 변경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로동과 휴식
제17조 (로동시간)
종업원의 로동시간은 주 48시간, 하루 8시간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로동시간을 정해진 시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 계절적영향을 받는 부문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년간 로동시간범위에서 실정에 맞게 로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 (로동시간의 준수)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정해진 로동시간안에 로동을 시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시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다. 종업원은 로동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9조 (일요일, 명절일의 휴식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일요일에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절일과 일요일에 로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정기휴가, 보충휴가의 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를 주며 중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종업원에게는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산전, 산후휴가의 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임신한 녀성종업원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장 로동보수
제22조 (로동보수의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의 로동보수를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주는 로동보수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한다.
제23조 (월로임최저기준의 제정)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투자관리기관이 한다. 월로임최저기준은 종업원이 로동과정에 소모한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보상하고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24조 (로임기준의 제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생산수준과 종업원의 기술기능숙련정도와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지는데 맞게 로임기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25조 (휴가비의 지불 및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정기휴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종업원에게 휴가일수에 따르는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정기 및 보충휴가비는 휴가전 3개월간의 로임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로임액에 휴가일수를 적 용하여 계산한다. 산전산후휴가비의 지불규모와 방법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6조 (생활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이 기업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한하여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60%이상에 해당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27조 (휴식일로동에 따르는 가급금)
외국인투자기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절일과 일요일에 종업원에게 로동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못하였을 경우 일한 날 또는 시간에 한하여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10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28조 (연장작업, 야간작업에 따르는 가급금)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시간외의 낮연장작업을 시켰거나 로동시간안의 밤작업을 시켰을 경우 일한 날 또는 시간에 한하여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5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로동시간외의 밤연장작업을 시켰을 경우에는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10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29조 (상금의 지불)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조성하고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제30조 (로동보수의 지불)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수를 정해진 날자에 전액 화페로 주어야 한다. 로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전에 사직하였거나 기업에서 나가는 종업원에게는 해당 수속이 끝난 다음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5장 로동보호
제31조 (로동안전, 산업위생조건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로동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미리막으며 종업원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로동안전교양)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로동안전기술교육기간과 내용은 업종과 직종에 맞게 자체로 정한다.
제33조 (위험개소 제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 및 작업조직에 앞서 로동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종업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개소를 정비한 다음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34조 (로동안전조치)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과정에 가스, 먼지, 고열, 습도, 방사선, 소음, 진동, 전기마당 같은 유해로운 요소들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는 안전주의표식을 하며 로동재해발생에 대처할수 있는 보호수단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35조 (녀성종업원의 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은 녀성종업원을 위한 로동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임신하였거나 젖먹이어린이를 키우는 녀성종업원에게는 연장작업, 밤작업을 시킬 수 없다.
제36조 (탁아소, 유치원운영)
외국인투자기업은 실정에 맞게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을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제37조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 보호약제, 해독제약, 피부보호제, 세척제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사고의 처리 및 사고심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작업과정에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 중독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해당한 치료대책을 세우며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기관은 사고심의를 조직하고 사고원인을 밝히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제39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나라 종업원이 병, 부상 같은 원인으로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게 되였을 경우에는 국가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는 보조금, 년금의 지불과 정양, 휴양, 견학 같은 것이 속한다.
제40조 (보조금, 년금의 계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 년금은 해당 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제41조 (사회보험기금의 조성)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보험기금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사회보험료로 조성한다.
제42조 (사회보험료의 납부)
외국인투자기업과 종업원은 달마다 해당 재정기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의 납부비률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43조 (문화후생기금의 조성 및 리용)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일부로 종업원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조성하고 쓸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의 기술문화수준의 향상과 군중문화체육사업, 후생시설운영 같은데 쓴다.
제7장 종업원의 해임
제44조 (종업원의 해임의 기본요구)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력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이나 일할 나이가 지나기 전에는 정당한 리유 없이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다. 종업원을 내보내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5조 (종업원의 해임사유)
종업원을 내보낼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질병, 부상으로 자기의 현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서 일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
2.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로력이 남을 경우
3. 로동규률을 위반하여 엄중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4. 기술기능수준의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수 없을 경우
5.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을 경우
제46조 (종업원해임에 대한 합의 및 통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을 내보내려고 할 경우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 다음 사전에 당사자와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7조 (종업원을 해임시킬수 없는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내보낼수 없다.
1. 병, 부상으로 치료받고있는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였을 경우
2. 산전, 산후휴가, 어린이에게 젖먹이는 기간일 경우
제48조 (종업원의 사직)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직할것을 제기할수 있다.
1. 병이 생겼거나 가정적인 사정으로 일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
2. 기술기능이 부족하여 맡은 일을 수행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
3. 대학, 전문학교, 기능공학교에 입학하였을 경우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9조 (벌금 및 기업활동의 중지)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게는 벌금을 물리거나 기업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0조 (신소와 그처리)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소할 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 (분쟁해결)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생긴 의견상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