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사랑(상조)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목숨 걸고 사수하고 싶은 금쪽같은 '연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이 제약이 생겼는데요.. 외식 한 번 하기도 겁나고 어디 가는 것도 망설여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실 작년에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피로감이 늘어난 것은 저 뿐만이 아니겠죠?
최근에 몸살기가 심하고 열이 오르는 것이 느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로나 검사를 바로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회사 내에 인원들이 꽤나 있었고 지점으로 출장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격리조치가 필요했기에 '휴가'를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D
이 휴가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 아시나요?
병가, 공가, 특별휴가, 경조, 포상, 월차, 연차 등등 수 많은 다채로운 이름으로 회사마다 다르기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 회사의 경우, 연차, 월차, 공조휴가, 병가, 기타로 표기되어있는데요^^ 이 기타 항목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로 "공가" 가 있답니다!
그럼 공가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공가 뜻
근로기준법상으로 유급휴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원래 연차란 것은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80% 이상 출근 했을 경우에 생기는 것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간략하게 근로기준법을 정리해봤어요, 일단 공가 뜻을 알아보기 전에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러나 1년 미만차의 신입이라면, 전년도 출근율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입사 후 1년 간은 연차 없이 이후의 연차를 미리 땡겨와서 쓰는 것이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연차 가불의 개념이었죠!
그러다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개정안으로 인해 2017년 5월 31일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차도 전달 만근을 하면 연차 1개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만약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년차 일 경우 연차 최대11일 + 만근연차 15일이 발생하는거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만 규정되어있는데요?(출산휴가 등..) 우리가 흔히 듣는 공가라는 개념은 없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사내 규칙을 확인해야하죠, 취업규칙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모사랑의 경우 공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공가란 병가(病暇)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병역검사 등을 받을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天災)·지변(地變)·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허용된다고 하죠~
그 밖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검진에서도 사용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연차를 차감하지 않는답니다! (공익을 위한 일이니까요)
다만!! 기업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연차를 소진하는 기업이 많답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취업 규칙을 참고해주셔야만 해요~
다음으로 병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병가란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을 쉴 수 있도록 얻는 휴가를 말한답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병가는 건강문제에 대한 사후적 또는 치료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해요!
부모사랑의 경우 병가는 아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경조휴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직계가족의 결혼이나 사망 등의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 개념인데요?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를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문화적으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마련되어있고, 통상적으로 자체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있는거죠~
간략하게 말해서 "경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기에 회사의 의무는 아닌거죠~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사랑과 함께 한다면 ISO9001인증을 받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사랑은 자본금 100억의 탄탄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꾸준한 직원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장례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백을 통해 유용하게 목적자금을 만들 수 있는 캐시백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장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조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부모사랑을 찾아주세요!
부모사랑 고객센터 1566-0114
365일 24시 장례 접수센터 16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