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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사업’ 포스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이하 한근협)는 근육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근육장애는 희귀질환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독립적 장애가 아닌 지체장애로 분류돼 있어 그 특성에 맞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근육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호흡기 대여료 자부담액의 일부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근육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을 받아 자부담금을 납부한 자로, 자부담금이 없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장애인 본인이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근협에 방문 혹은 우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근협 홈페이지(www.km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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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사업’ 포스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이하 한근협)는 근육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근육장애는 희귀질환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독립적 장애가 아닌 지체장애로 분류돼 있어 그 특성에 맞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근육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호흡기 대여료 자부담액의 일부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근육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을 받아 자부담금을 납부한 자로, 자부담금이 없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장애인 본인이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근협에 방문 혹은 우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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