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화로 문의드리려다 먼저 글 올려봅니다.
4월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컨설팅A를 통해 주상복합상가 2층에 이비인후과 바로 왼쪽 옆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2층에는 이미 운영중인 약국이 있고 그 약국 옆에 내과가 있고 이비인후과는 내과에서 ㄱ자로 꺽여 들어간 통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오른쪽은 막다른 골목이고 100평짜리 상가가 공실인 상태이고 저는 왼쪽에 점포가 비어서
그 자리를 소개받은건데요. 그 점포를 M이란 부동산이 잡고 있어서 권리금 3000을 요구했고 100평짜리에 병원입점추진중이라
곧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며 병원들어올때 별도의 권리금을 더 줄 수 있다고 계약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약국만 들어가면 전용통로로 인식돼서 허가가 안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니 이 점포를 가벽으로 나눠서 네일샵을 열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다 확인했다며 허가 안나면 3배로 물어준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개설이후 1달 후에 제가 요청하면
권리금 4000에, 10월달에 요청하면 권리금 8000에 팔아주겠다고 용역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개설허가가 안나거나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오면 인테리어비 포함 들어간 비용 전부를 물어주겠다고 용역계약서와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점포를 분할하더니 네일샵을 유치하지 못했는지 컨설팅 A이름으로 부동산을 차리더군요.
그래서 4월 15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에 개설신청하러 보건소에 갔더니 보건소 직원이 여기는 경쟁약국의 민원이 너무나 강성인 곳이라
바로 허가를 내줄 수 없고 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회신을 기다린 후 A의 부동산이 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한지 확인해봐야 하며
설사 허가가 나더라도 경쟁양국이 끝없이 민원을 넣을 곳이라서 개설취소될 여지도 있는 매우 복잡한 자리이니 잘 생각해서
하시는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안그래도 인테리어 도중 경쟁약국의 계속된 항의와 호의적이지 않은 병원의 협박 등과
100평짜리에도 병원이 들어올 확률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돼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 이런 허가이후 분쟁까지 심각하다는걸
알게 된 후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 이 말을 듣고 4월 29일에 2주 이내로 허가가 안나면 안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니
A는 보건소 3일 복지부 1주일이면 허가 난다고 호언장담하고 M은 복지부에서 언제까지 상황을 보라고 회신이 오면 그때까지
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사례를 봐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대답하기를 언제까지 허가다 불허다 라고 말해줄 수는 없고
이 부동산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계속 살펴봐야 하고 여기 부동산이 얼마나
열심히 영업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확인한 바로는 경쟁약국에서 CCTV 로 찍은 것을
올리며 또 민원을 올렸는데 이 부동산이 문을 잘 안열고 영업을 잘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보건소도 허가다 불허다 얼마나 걸린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부동산이랑 합의해서 그냥 철수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번주에는 A가 또 보건소에 가서
100평에 스포츠센터를 들이고 통로를 내겠다고 했다더군요. A에게 병원을 유치한다더니 스포츠센터는 또 뭔소리냐 했더니 스포츠 센터도 들이고 병원도 들일거라고 되려 큰소리를 칩니다.
저는 이대로 시간만 가다가는 저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해질 것 같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허가가 난다고 해도 사실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A에게 M과 합의하에 어느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전달한 상태인데 이들이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연락을 기피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합의조건을 얘기하라고 해도 허가받을 수 있다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합니다.
28일에 허가신청하고 아직까지 복지부 회신도 안온 상태라는데 이정도면 허가가 안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건가요?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손실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