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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혁(姜漢赫)
[문과]순조(純祖)28년(1828)무자(戊子)식년시(式年試)병과(丙科)4위(14/42)
[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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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계축(癸丑) 1793년(정조 17)
합격연령 36세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죽산(竹山)
[관련정보]
[음관] 음보(蔭譜)
[이력사항]
선발인원 42명
전력 유학(幼學)
[가족사항]
[부 - 부1: 부]
성명 : 강휘옥(姜彙鈺) [文]
관직 : 승지(承旨)
[조부 - 조1: 부1의 부]
성명 : 강윤성(姜允成) [進]
과거 : 진사(進士)
[증조부 - 증조1: 조1의 부]
성명 : 강문좌(姜文佐)
관직 : 우후(虞侯)
[4대 - 4대조1: 증조1의 부]
성명 : 강재주(姜載周)
[5대 - 5대조1: 4대조1의 부]
성명 : 강필건(姜必健)
관직 : 영장(營將)
[6대 - 6대조1: 5대조1의 부]
성명 : 강만석(姜萬碩)
관직 : 병사(兵使: 병마절도사)
[7대 - 7대조1: 6대조1의 부]
성명 : 강원희(姜元禧)
관직 : 판관(判官)
[8대 - 8대조1: 7대조1의 부]
성명 : 강선경(姜善慶)
관직 : 현령(縣令)
[외조부 - 외조부]
성명 : 남운팔(南雲八)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김기준(金箕晙)
본관 : 미상(未詳)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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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 명중(明仲)
문무구분 문관
생년 계축(癸丑) 1793년(정조 17)
졸년 미상(未詳) (미상)
시대 조선후기
왕대 철종(哲宗)
본관 미상(未詳)
활동분야 관료
항목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관련정보]
[무과] 순조(純祖) 1년(1801) 신유(辛酉) 정시(庭試) 병과(丙科) 78위(82/127)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제수년월 1853[계축(癸丑) 6월 21일] 이부호군(以副護軍) 래(來: 부임되어 옴)
[출전]
『은대선생안(銀臺先生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9727])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강원도(江原道) 이천부사(伊川府使) 1862[임술(壬戌)] 1월(正月)
[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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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구분 문관
생년 미상(未詳) (미상)
졸년 미상(未詳) (미상)
시대 조선후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관료
[관인정보]
관직명칭 이천부사(伊川府使)
관직등급 부사(府使)
관직이칭 화산부사(花山府使)
진관체제 철원(鐵原)
현대지명 이천군(伊川郡)
부임년월 1862[임술(壬戌) 1월(正月)]
[도 정보]
도명칭 강원도(江原道)
관할군현 26관(二十六官)
도구분 강원우도(江原右道)
[출전]『팔도총록(八道總錄)』(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527])
[출전]《국조방목(國朝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2005-11-30《국조방목(國朝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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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 7권, 6년(1840 경자/청도광(道光) 20년) 9월 9일(병신) 1번째기사
함경도 암행어사 이은상의 서계에 따라 김용기등에게 죄를 주다
전갑산부사(甲山府使) 김용기(金用基)·전명천부사(明川府使) 이기석(李基碩)·전전부사 이승덕(李承德)·전경성판관(鏡城判官) 강한혁(姜漢赫)·삼수부사(三水府使) 박원식(朴元植)·정평부사(定平府使) 이주응(李周膺)·단천부사(端川府使) 한익동(韓益東)·안변부사(安邊府使) 김재전(金在田)·전삼수부사(三水府使) 이협구(李叶求)·전장진부사(長津府使) 오치경(吳致慶)·전북청부사(北靑府使) 김양근(金穰根)·경흥부사(慶興府使) 홍운석(洪雲錫)·종성부사(鍾城府使) 임태석(任泰錫)·무산부사(茂山府使) 서영순(徐永淳)·길주목사(吉州牧使) 임태영(任泰瑛)·전함흥판관(咸興判官) 심의복(沈宜復)을 차등을 두어 죄주었는데, 함경도 암행어사 이은상(李殷相)의 서계(書啓)에 따른 것이었다.
○丙申/罪甲山前府使金用基, 明川前府使李基碩, 前前府使李承德, 鏡城前判官姜漢赫, 三水府使朴元植, 定平府使李周膺, 端川府使韓益東, 安邊府使金在田, 三水前府使李叶求, 長津前府使吳致慶, 北靑前府使金穰根, 慶興府使洪雲錫, 鍾城府使任泰錫, 茂山府使徐永淳, 吉州牧使任泰瑛, 咸興前判官沈宜復有差, 因咸鏡道暗行御史李殷相書啓也。
철종 1권, 즉위년(1849 기유/청도광(道光) 29년) 7월 14일 기유 3번째기사
전정언 강한혁이 상소하여 조병현과 윤치영을 절도 안치시킬 것을 청하다
전(前)정언(正言) 강한혁(姜漢赫)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온 나라가 다 함께 분통해하는 사람은 바로 조병현(趙秉鉉) 그 사람입니다. 아! 저 조병현의 위복(威福)을 도둑질하고 재물을 탐하며 조정을 협제(脅制)하고 군부(君父)를 멸시한 허다한 그 죄악에 대하여는 대평(臺評)30)이 갖추어져있고, 단안(斷案)이 이미 내렸는데도 허다한 무리들이 같은 부류끼리 모여있고, 그 중에서 조병현에게 가장 울타리가 되고있는 것은 윤치영(尹致英)입니다.
처음에는 조병현의 권세와 지위를 부러워하여 손바닥의 노리개 됨을 감수(甘受)하다가 마침내는 조병현의 하는 짓을 도습(蹈襲)하고 심력(心力)의 의탁함을 저버림이 없었으므로, 양년 동안에 다섯 번이나 승자(陞資)하여 차례도 없이 갑작스럽게 건너뛰었고, 한집안에 삼귀(三貴)가 나서 현혁한 권세는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 간사한 정상이 마침내 선대왕(先大王)31)의 일월같은 밝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혹은 엄히 꾸짖어 찬축(竄逐)하고 혹은 가벼이 소척(疏斥)하는 뜻을 보였으나, 조병현은 교외에 편히 쉬면서 궁중의 동정을 밀탐하고 윤치영은 관각(館閣)에서 드날리면서 조정을 능멸하고 있으니, 숲속의 복병(伏兵)이나 우리를 벗어난 호랑이 같아 참으로 예사로운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바라건대 동조(東朝)에 아뢰어 속히 조병현과 윤치영에게 절도 안치(絶島安置)의 형전(刑典)을 시행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하나는 선왕께서 이미 죄주신 사람이고 하나는 선왕과 가까왔던 사람인데, 한 장의 종이위에 함께 늘어놓았으니, 충후한 기풍이 모자란다.”하였다.
註30]대평(臺評):사헌부의 평론.註31]선대왕(先大王):헌종.
○前正言姜漢赫, 疏略曰:
“擧國同憤者, 卽趙秉鉉是也。 噫! 彼秉鉉, 竊弄咸福, 貪饕貨財, 脅制朝廷, 眼無君父之許多罪惡, 臺評俱在, 斷案已成, 寔繁之徒, 以類相聚, 其爲護法於秉鉉者, 尹致英也。 始豔秉鉉之勢位, 甘受股掌之翫, 終蹈秉鉉之作爲, 莫負心膂之托, 兩歲五資, 驟躐無漸, 一門三貴, 勢焰可怕。 其奸回情狀, 竟莫逃於先大王日月之明, 則或嚴加竄逐, 或微示踈斥, 而秉鉉則偃處於郊坰, 窺探動靜, 致英則蜚揚於館閣, 淩轢朝廷, 伏莾之戎, 出柙之虎, 誠非細憂。 伏願仰稟東朝, 亟將趙秉鉉、尹致英, 施以絶島安置之典。”
批曰: “一是先王已罪之人也, 一是先王近密之臣也, 一紙臚列, 有欠忠厚之風。”
철종 1권, 즉위년(1849 기유/청도광(道光) 29년) 7월 14일(기유) 4번째기사
장령 이정두가 상소하여 이응식·이능권 등을 절도에 정배하기를 청하다
장령 이정두(李廷斗)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정언 강한혁(姜漢赫)이 상소하여 조병현·윤치영 두 사람을 논죄한 바를 보니, 그들의 천죄만악(千罪萬惡)은 단안(斷案)도 있고 공론도 막을 수 없겠으나, 오히려 미진한 바가 있는 것은 대개 3, 4명의 무변(武弁)을 함께 논하지않은 점입니다.
아! 저 이응식(李應植)과 이능권(李能權)은 원래 추잡하다고 일컬어진 무리들로서 오로지 아첨하는 행태만 익혀 원융(元戎)의 인수(印綬)와 총융(總戎)의 절부(節符)를 차례로 돌려가며 차지하는 등 좋은자리 좋은직책을 일시에 독차지하니, 세리(勢利)를 탐하는 무리들이 온통 같은 행투(行套)를 이루었는데, 종내(終乃)는 간특한 신관호(申觀浩)와 교람(驕濫)한 김건(金鍵)의 무리들이 다투어 본을 받아 더욱 설치게 되었습니다.
큰 도(道)의 병사(兵使)자리를 몇 해동안에 역임(歷任)하여 해독은 오로지 어리석은 백성에게 돌아갔으며, 융부(戎符)를 풋내기들에게 독차지하게 하니, 음직(蔭職)은 젖내나는 아이들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신이 더욱 놀라고 분통해 하는 바는 얼마전 심저(沁邸)32)에서 봉영(奉迎)할 즈음에 이응식은 사사로이 파발을 띄워 비보(飛報)하는 말[馬]이 배위(陪衛)의 행차보다 앞서 갔으니, 그 속셈이 어디 있었는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 군정(群情)은 의아하고 여론은 비등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응식·이능권·김건·신관호등에게 아울러 절도정배(絶島定配)의 형전(刑典)을 시행하는 일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다고 여깁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참으로 그렇게 공분(公憤)이 있었다면, 어찌 앞서는 말하지 않다가 이제야 망극한 상중(喪中)에 이렇듯 시끄럽게 구느냐?
말단(末端)에 논한일은 진정 이러하다면 매우 해괴하고 못된 일이다”하였다.
註32]심저(沁邸): 철종의 강화(江華) 사저(私邸).
○掌令李廷斗疏略曰:
“伏見前正言姜漢赫疏論趙秉鉉尹致英二人, 其千罪萬惡, 斷案自在, 公議莫遏, 而猶恨有未盡悉者, 蓋以三四武弁之不幷擧也。 噫! 彼李應植、李能權, 素稱蠢鹵之徒, 專習諛侫之態, 戎鈴總符, 次第輪據, 膴仕美職, 一時都占, 嗜利之徒, 打成一套乃有奸黠之申觀浩, 驕濫之金鍵輩, 爭相慕效, 益加縱恣, 雄閫歷遍於數歲, 而害專虽虽之氓, 戎符兜攬於妙年, 而蔭及哇哇之童。 臣尤有所駭墳者, 頃當沁邸奉迎之際, 應植私自傳撥, 飛報之騎, 先於陪衛之行, 其心所在, 有不可測, 群情疑怪, 輿論沸騰。 臣謂李應植、李能權、金鍵、申觀浩, 竝施絶島定配之典, 斷不可已也。”
批曰: “苟有公憤, 何不言之於前, 而乃於岡極之中, 有此起鬧乎? 下端事, 眞如是也, 極爲駭惡矣。”
철종 1권, 즉위년(1849 기유/청도광(道光) 29년) 7월 15일 경술 4번째기사
대사헌 이경재가 강한혁과 이정두의 상소에 따라 윤치영등을 벌할 것을 청하다
대사헌 이경재(李景在)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정언 강한혁(姜漢赫), 장령 이정두(李廷斗)의 소본(疏本)을 보니, 온 나라가 함께 분개하고 왕법(王法)으로 의당 베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아! 조병현(趙秉鉉)의 천죄만악은 연전에 대각(臺閣)의 평론이 곧 그에게 단안(斷案)이 되었으며, 윤치영(尹致英)은 간교하고 사나우며 잔꾀를 부림이 습성이 되었습니다.
대행대왕(大行大王)께서 드러나게 멀리하는 뜻을 보이셨으나 오히려 개전(改悛)치않고 공공연히 불평을 늘어놓았으니,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식자(識者)들이 한심해한 지가 오래입니다.
장헌이 논한 바는 바로 추잡하고 염치없는 무부(武夫)에 관한 일이니, 참으로 붓을 적셔 논할 가치조차 없는 일입니다마는, 저 이응식(李應植), 신관호(申觀浩)의 무리들은 모두 한미(寒微)한 선비로서 감히 조정의 권세를 쥐었는데, 신관호는 부정(不正)한 경로로 의원(醫員)을 궁중에 들였으니 벌써 용서못할 죄를 범한 것이며, 사가(私家)에서 약을 만들었으니 어떻게 무장(無將)33)의 형률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그 근원을 따지자면, 오로지 이능권(李能權)과 김건(金鍵)이 맨 먼저 길을 트자 서로 추장(推奬)한데서 연유하였습니다.
이응식은 전번〈어가(御駕)를〉봉영(奉迎)하던 날 사사로이 파발(擺撥)을 보내서 배위(陪衛)의 행차보다 앞서 달려갔으니, 측량키 어려운 속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해악(駭惡)한 일일 뿐이겠습니까?
빨리 두 신하의 소청을 윤허하소서. 작년에 서상교(徐相敎)가 김흥근(金興根)을 논할 때에 말가운데 ‘궁위(宮衛)를 엿보고 현저하게 체결(締結)하려는 형적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궁위(宮衛)’ 두 글자만 해도 이미 더없이 엄중한 곳을 범하였고, 체결(締結)이라 말한 것은 스스로 무핍(誣逼)34)의 죄과를 범한 것인데, 이를 주장한 자도 윤치영이요 사주(使嗾)한 자도 윤치영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윤 치영과 서상교를 모두 왕부(王府)35)로 하여금 나국엄핵(拿鞫嚴覈)케 하여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잡으소서.”하니,
비답하기를,
“몇 사람의 일을 하필이면 이렇게 과장한단 말인가?
하단(下段)의 일은 그에게 무슨 책임이 있었는가?
몰지각(沒知覺)의 소치(所致)로 돌림이 옳을 것이다.”하였다.
註33]무장(無將): 반심(叛心)을 가진 것 註34]무핍(誣逼): 없는 사실을 꾸며 핍박함 註35]왕부(王府): 의금부.
○大司憲李景在, 疏略曰:
“卽伏見前正言姜漢赫, 掌令李廷斗疏本, 則擧國之同憤, 王法之當誅。 噫嘻! 趙秉鉉千罪萬惡, 年前臺評, 卽渠斷案, 尹致英則奸狡根性, 慧黠成習。 惟我大行大王, 顯示疏遠之意, 而猶不自悛, 公肆噴薄, 擧世之戟手, 識者之寒心久矣。 至於掌憲所論, 卽麤鹵無恥之武夫耳, 誠不足滋筆擬議, 而惟彼李應植、申觀浩輩, 俱以韎韋, 敢執朝權, 觀浩則曲徑納醫, 已犯罔赦之案, 和室製藥, 焉逭無將之律。 苟究其源, 事由於李能權金鍵之最先作俑, 瓦相推詡。 應植則廼者奉迎之日, 和建撥騎, 失送撥騎, 失於陪衛, 意有難測豈特駭惡而已哉? 亟允兩臣所請焉。 昨年徐相敎之論金興根也句, 語中有云之 ‘伺察宮闈, 顯有締結之跡,’ ‘宮闈’ 二字, 旣犯莫嚴之地, 締結云者, 自干誣逼之科, 主張者致英也, 指使者致英也。 臣謂尹致英、徐相敎, 竝令王府, 拿鞫嚴覈, 亟正典刑。”
批曰: “諸人事, 何必如是張大? 下款所論, 於渠何責, 歸之沒覺可也。”
철종 4권, 3년(1852 임자/청함풍(咸豊) 2년) 1월 30일(신사) 6번째기사
양사에서 윤치영등을 방면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연차(聯箚)【대사헌 서유훈(徐有薰), 대사간 한긍인(韓兢人), 집의 이유겸(李維謙), 사간 목인배(睦仁培), 장령 오상욱(吳相昱)·탁종술(卓宗述), 지평 나채규(羅采奎)·조재형(趙在衡), 헌납 강한혁(姜漢赫), 정언 박인하(朴麟夏)·남종순(南鍾順)이다】하여,
빨리 성명(成命)을 정침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지금의 이 처분이 어찌 짐량(斟量)하지않은 것이겠는가?
이미 당차(堂箚)299)에 비답하여 유시(諭示)하였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註299]당차(堂箚): 옥당의 연차(聯箚).
○兩司聯箚,【大司憲徐有薰, 大司諫韓兢人, 執義李維謙, 司諫睦仁培, 掌令吳相昱、卓宗述, 持平羅采奎、趙在衡, 獻納姜漢赫, 正言朴麟夏、南鍾順】請?寢成命, 批曰: “今此處分, 豈無斟量? 已諭於堂箚之批, 更勿煩瀆。”
철종 5권, 4년(1853 계축/청함풍(咸豊) 3년) 1월 8일(계축) 2번째기사
추상존호도감·가상존호도감의 도제조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다
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監), 가상존호도감(加上尊號都監)의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고, 제조(提調)인 상호군(上護軍) 조기영(趙冀永)·공조판서(工曹判書) 이돈영(李敦榮), 도청(都廳)인 부사과(副司果) 서상정(徐相鼎)·사복정(司僕正) 조문화(趙文和), 대축(大祝)인 부사과(副司果) 이종우(李鍾愚), 독옥책관(讀玉冊官)인 호군(護軍) 남헌교(南獻敎), 독금보관(讀金寶官)인 호군(護軍) 한진정(韓鎭庭), 악장문제술관(樂章文製述官) 대호군(大護軍) 김경선(金景善), 제조(提調)인 상호군(上護軍) 조기영(趙冀永)·공조판서(工曹判書) 이돈영(李敦榮), 악장문제술관(樂章文製述官)인 대호군 김수근(金洙根), 좌통례(左通禮) 이정(李珽), 우통례(右通禮) 이기정(李冀禎), 선교관(宣敎官)인 부사과(副司果) 홍종서(洪鍾序), 전사관(典祀官)인 봉상정(奉常正) 강한혁(姜漢赫)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追上尊號都監加上尊號都監都提調以下, 施賞有差, 提調上護軍趙冀永, 工曹判書李敦榮, 都廳副司果徐相鼎, 司僕正趙文和, 大祝副司果李鍾愚, 讀玉冊官護軍南獻敎, 讀金寶官護軍韓鎭庭, 樂章文製述官大護軍金景善, 提調上護軍趙冀永, 工曹判書李敦榮, 樂章文製述官大護軍金洙根, 左通禮李珽, 右通禮李冀禎, 宣敎官副司果洪鍾序, 典祀官奉常正姜漢赫, 竝加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