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범죄, 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께서 상해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먼저 떠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게 되는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상해와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받게
되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폭행 그리고 상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폭행 및 상해는 그 행위의 대상과 빈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도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생명에 대한 위협을 했다고 판단되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됩니다. 다수가 무리를 지어 혹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 분류되는데요, 이 역시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수가 무리를 지어 혹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죄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살인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에서는 살인죄를 하나의 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인의 대상과 상황 그리고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죄명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요, 살인, 존속 및 영아 살해, 강도살인, 강도치사, 상해치사, 미수
등 자세하게 죄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살인을 5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고, 기본 형량 역시 다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살인의 유형을 정하고, 그 후 양형인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선고형이 내려집니다.
상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자신을 적극 변호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형사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