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사람 잡는다.
옛날에는 오늘날의 은행과 같은 기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편의상
있었다고 치자. 요사이 한양은행의 은행장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한봉건설이 10만 냥의 융자를 신청했는데 융자를 해주자니 부실기업이라
융자를 회수할 전망이 없고, 안 해주자니 자기의 자리가 불안하다.
한봉건설의 사장이 바로 영의정 대감의 처남이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은행장은 "설마 내 임기 중에 한봉건설이 도산하지는 않겠지"
하면서 융자를 허가했다. 그러나 그 후 한봉건설은 분당지구 집단 기와집촌의
분량이 저조하여 도산하고 말았다. 한양은행이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은행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①융자금을 회수할 전망이 없은 부실기업에 융자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된다.
② 융자를 받은 건설 회사가 불경기로 도산한 데 대해 은행장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
③ 영의정이라는 권력자의 실질적은 압력에 의한 융자이므로 영의정이
책임져야 한다.
정답
①융자금을 회수할 전망이 없은 부실기업에 융자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된다.
설명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믄 관계는 일회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사회생활
속에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즉 업무로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앋. 은행원의 업무가 전형적인 사례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의 업무 업무 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단순 배임죄에 비해 업무상 배임죄는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 배임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사례를 판례에 비추어본다면, 각종 자재의 납품
시 이를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물품 또는 불량품의 납품을
알면서도 합격 판정을 하여 국가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회사의
지원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지급 보증을 한 경우,
회사의 대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서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 모두 그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사무처리의
위탁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지만,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결론
은행원(은행장도 은행원이다.)이 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자가 재력이
부실하여 대출금을 갚을 가능성이 없거나 도산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경우, 또는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해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배임 행위가 성립한 후에 담보를 취득하거나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1963. 3.8. 대법원 판결. 이른바 '장영자 사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