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면할 필요가 있어서 협의의 소의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판례가 긍정한판례 부정한판례가 있어서요
사안의해결에서 답안에는 긍정한판례로 써있는데
부정한판례로 가도 상관없나요?
[답변]
심민 선생입니다.
먼저 위 사안에서 협의의 소익을 부정한 판례와 긍정한 판례가 둘 다 있는 것이 아니구요. 전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이고, 후자는 사용자가 제기한 소송이므로, 서로 달리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비단 위와 같은 상황 외에도, 판례는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의 소에서 민사확정판결이 먼저 나온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그 구제의 이익 및 협의의 소익을 달리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케이스로, 2017년 공인노무사 기출 제1문 설문(2)가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관련 내용은 아래 이미지 파일 첨부).
이러한 문제는 구제신청 및 소송제기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목적달성이 불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취소(확정)판결을 통해 "비로소" 회복이 가능한 다른 이익, 즉 (행소법 제12조 제2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으로서 부수되는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즉, 아직까지 취소소송의 역할이 남아 있는지의 문제로 되며, 위 사안은 그 중에서도 '재산적 이익'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위 문제의 경우에 “근로자”가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첫 번째 판례는 지노위의 초심에서 구제명령(인용판정)이 나오고, 중노위의 재심에서 취소재결(인용판정)이 나온 상황이며, “사용자”가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두 번째 판례는 지노위의 초심에서 기각판정이 나오고, 근로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과 함께 구제신청을 한 경우로서 중노위가 초심판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동권리분쟁의 본질은 결국 ‘사법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에 있으며, 이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관계를 직접 심판하게 되는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노동권리분쟁의 본래적 분쟁해결방법은 민사소송이 됩니다. 따라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방법인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취소소송의 예외적인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의 소에서 민사확정판결이 먼저 나와 ‘사법적 구제절차’가 확정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등에서 그 권리보호이익을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해고 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에서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법상 권리관계가 확정되고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과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며, 또한 이처럼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도 소멸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12.05.24, 2010두15964).
【관련판례】 “해고 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사용자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
사용자가 원직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공법상 의무 이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경우 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기왕의 이행강제금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바,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판 2013.04.25, 2013두2952.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기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06.14, 2012누2230)
지노위의 초심뿐만 아니라, 중노위의 재심절차 그리고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각각 초심판정 또는 재심판정을 통해 투영된) 부당해고 등에 대해 직접적인 심사를 행하게 되며,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이 먼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법상 권리관계’는 이미 확정되어 그에 대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에서 ‘정당한 해고’라는 내용의 청구기각판결이 나와 확정이 되었다면,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의) 권리관계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되며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행하는 구제명령을 더 이상 사용자에게 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만약 독자적인 판단 하에 구제명령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구제의무 부과라는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근로자가 신청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목적달성의 불가).
다만, 사용자가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자가 신청한 초심에서 인용되고 사용자가 제기한 재심에서 기각된 경우 및 근로자가 신청한 초심에서 기각되고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에서 인용된 경우를 불문하고) 그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구제명령’은 지노위가 발한 하명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청(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다툼은 (그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민사소송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라 그 소의 이익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행정행위의 취소권) 없는 법원으로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심사 및 효력확인은 할 수 있으나, 효력부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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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종국적으로 상실되었다면 ->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종국적으로 상실되었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나 ->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나
첫댓글 심민 선생입니다. 다른 강사님 수업 중 내용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기 곤란하므로, 그 외의 질문 중 댓글이 올라오지 않거나 댓글의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큰 게시물은 중간중간 짬을 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선별하여 달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 이해 바랍니다.
이제 확인했네요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정준모 노무사, 노성봉 변호사, 박원철 노무사와 함께 "노무사랑, 동행" 다음카페를 준비하였습니다. http://cafe.daum.net/nomu-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