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관절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에 하지관절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측에서는 '장애등급 미해당' 으로 판정하거나 주치의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진단에도 불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향 판정 결과가 나와 수많은 장애인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동이 없거나 악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무시하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낮추어 판정하여 장애인 지원금을 단절시키거나 대폭 삭감하여 장애인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대하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싸워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장애인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7.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8.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10.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의 전문의 소견과 동영상 자료에 의해 판단, 혹은 과거 호전된 기록을 활용 판단하고 있는 피청구인과 어느 쪽에 합리성, 타당성을 둘 것인가에 대한 유무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관절장애용 소견서 상에는 좌우측 고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우:95, 좌:95로 되어 있어 이는 고관절의 정상범위 280도 중 운동범위가 좌우측 약 66% 운동가능 법위가 감소한 소견임. 또한 좌우측 무릎관절의 정상범위가 150도 중 운동 범위가 좌우측 각 67% 감소한 소견임. 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판정한 ‘장애 정도의 미해당’ 결정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청구를 인용함(2020. 3. 16. 2019경기행심2456사건)
0 '하지관절장애 장애 미해당'이라는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무릎관절에 대한 스트레스 뷰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15mm 이상의 동요가 관찰되었고, 동요관절 불안정성은 고도(11mm 이상)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2차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전방동요검사 결과 왼쪽 무릎관절 15mm, 오른쪽 무릎관절 3mm으로 12mm 차이가 나고, 후방동요검사 결과 왼쪽 무릎관절 10mm, 오른쪽 무릎관절 2mm로 8mm 차이가 나므로 평균하면 10mm의 동요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부산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22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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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관절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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