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병역처분과의 진검승부⑦ (222.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편)
G군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요통이 호전되지 않아 제5요추와 제1천추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후방 골유합술을 시술 받았다.
이후 재검 결과 골 유합술 시술은 인정 받지 못하고 평가기준 222(척추의 고도 운 동제한·강직) 가.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었다.
G군은 4급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 정밀검사 결과 동일한 사유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었다.
G군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는 신체 4급, 척추 2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 신체 5급이다.
원고가 후방 골유합술을 시술 받았다 하나 X-ray 사진상 골 이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쟁점조항이 규정한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골유합을 위한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
되는 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피고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정리하였다.
| 이 사건 수술은 비록 X-ray 사진상 골 이식이 잘 안 보여서 골 이식술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심이 가능하나, 실제 이식을 하더라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에 의하여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골 이식술 등을 시행한 골 유합술에 해당하고, 나사못 고정술은 골 유합을 위한 보조시술로 이루어진 것이며, 만일 협부만 이식하였다면 고정술로 볼 수도 있으나, 수술기록에 관절을 이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협부 외에도 골 이식을 한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수술은 골 이식술 등을 시행한 골 유합술에 해당한다 |
결국 판사는 진료기록감정의 의견을 받아 이 사건 평가기준 제222호-나에 해당하는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에 적용하여 신체 5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 *
G군과 같은 척추분리증의 수술법은 추체간 유합술(PLIF,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과 후외방 유합술(PLF, posterolateral fusion)이 있습니다.
전자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척추분리증이 있는 척추와 그 아래 척추를 한 뼈가 되도록 붙여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빈 공간에 골 이식을 합니다.
후자는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척추체 양쪽으로 횡돌기를 따라 골이식을 하는 방법으로서, 디스크의 제거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골 이식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G군 선택).
이 사건에서 유의할 점은 골 이식술이 곧 유합술이긴 하지만 만일 협부만 이식하였다면 고정술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협부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척추 뼈는 전주(앞 기둥)과 중주(중간 기둥), 후주(뒤 기둥)로 구별됩니다. 여기서 중주와 후주를 이어주는 좁은 구간을 협부라고 하는데, 협부가 골절되어 안정성을 잃고 척추 뼈가 앞이나 뒤로 빠지는 질환을 ‘척추 전방 전위증’ 또는 ‘척추 탈위증’ 이라고 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 나목에서 규정한 유합술은 추체간 유합술, 곧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뼈를 넣는 것만을 의미하고, 후외방 유합술이나 후측방 유합술은 기기 고정을 한 다음 골이식으로 보강을 한다는 것으로서, 유합술이 아닌 고정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지만
법원에서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유합술과 고정술을 골 이식 여부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을 뿐, 디스크의 제거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바, 추체간 유합술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 등 부당한 판정으로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려 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불만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