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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는 하지 않았다라는 글이 인터넷에 있어 올립니다.
('진실의 근원' 홈페이지에도 올리겠습니다 ^^)
몇 군데 카페나 블로그에 조금씩 다른(하지만 비슷한 내용인 듯~)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봉주 전(前)국회의원의 카페에 있는 글을 퍼 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인용된 “김주일(서양철학)”에 관해서는...
김주일님은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의 저자로
책은 2012년에 출판됐습니다.
참고하시길~^^*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의 진실
1. 과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얘기했는가??
결론은 "결코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이다.
그와 관련된 문헌-제자의 제자인 플라톤에 의해서 써진 대화편이나 그 외의 문헌에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악법도 법이다" 란 말은 누가 한말인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 두라 렉스, 세드 렉스(dura lex, sed lex, 법이 지독해도, 그래도 법이다)'를 번역한 말이라고 한다.
2세기경, 실정법주의자로 알려진, 로마 법률가 도미누스 울피아누스(Dominus Ulpianus)는 자기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을 쓴 적이 있는데.... Hoc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a est(호크 쿠오드 퀴뎀 두룸 에스트, 세드 이타 렉스 스크립타 에스트) ->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
이 긴 표현을 인용해 먹기 좋게 줄인 게 바로 '두라 렉스, 세드 렉스'이고, 이것을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까 도모오(尾高朝雄)가 '악법도 법'이라고 번역해 우리나라와 일본에 소개한 것이며 특히 오다까는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고 독배를 마신 것과 결부시켜 그의 수많은 조선인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의 제자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면서 특히나 박정희.전두환 등의 독재권력에 의해 부정한 권위.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왜곡.유포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오다까는 식민지옹호론자이며 군국주의옹호론자로 평가 받고 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고 독배를 마신 것은 실정법주의와는 무관한 것인가? 소크라테스의 그러한 선택은 19세기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중요한 테제가 되었다는 말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옥을 거부하고 독배를 마신 것은 '악법도 법'이라는 실정법주의적 명제에 부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법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맞을 듯하다. 왜냐하면..플라톤의 대화편에 있는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관들이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회유했으나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며 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깨우치는 철학적 임무는 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해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선택한 것은 실정법주의적인 명제와 부합하기 보다는 지행일치을 주장했던 그의 사상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이자 악법을 거부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악법이 아니라 법 이전의 것, 법보다 상위의 것, 진리 또는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와 소크라테스와 상관이 없음을 밝힌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권창은 전 고려대 교수의 논문 ‘소크라테스와 악법’, 강정인 서강대 교수의 책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이정호 방송대 교수의 논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철학박사 김주일의 책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2.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법의 준수는 ?
그러면 '법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소크라테스의 선택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회계약론에서 주요테제로 다루었던 것을 논하기에는 다소 역량이 부족한 관계로 플라톤의 대화편에 있는 '크리톤'에 나오는 구절로 대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그가 상정한 큰 테두리로서의 법은 크리톤과의 대화에서 보여지듯이 자신이 합의해왔던 것이기에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
즉, 소크라테스는 악법은 분명히 거부했지만 자신이 합의해왔던 보다 큰 틀의 법에 대해서는 준수를 선택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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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빈곤이 낳은 비극적 해프닝; “악법도 법이다”
김주일 (서양철학)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떠올리는 말이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란 말이다. 이 말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말인가는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든 모양이다. 부유크릭(Bujuklic, Z.)에 따르면 이 말은 서기 2세기 경 활약했던 로마의 법률가 도미누스 울피아누스(Dominus Ulpianus)의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이 울피아누스의 저술집에 나오는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에서 발췌된 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연유에서 소크라테스가 하지도 않은 이 말이 정설처럼 굳어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었을까? 박정희 정권 유신시대에는 반민주주적 헌법 자체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법의 정신 옹호자로 소크라테스가 둔갑되는 아이러니도 있었다. 언제 누구로부터 이런 헛소문이 국내에 유포되기 시작한 것일까?
1929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에는 탈옥을 권하는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가 ‘나의 양심이 육체보다 귀하다’란 이유로 탈옥을 거부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다.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악법도 법이다’란 말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1930년 3월 6일자 《매일신보》에는 어린이 코너에 「희랍의 성인 쏘크라데스」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크라테스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크리톤』의 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의 권유대로 탈옥을 하지 않으면서 내 세우는 이유가 ‘악법도 법이다’란 통념과는 다르다. 그는 ‘내게는 다만 정의가 있을 뿐 죽음을 두려워하랴. 인생의 참된 집이 영혼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보아서 이 당시에는 ‘악법도 법이다’란 통념이 적어도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국내나 일본에서 ‘악법도 법이다’란 말과 소크라테스를 연관 지은 가장 오래전 학자는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이다. 『실정법질서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학자는 일본의 법철학자로서 1930년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승진하여 해방 전까지 재직하다, 해방 후에는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다카는 1937년 출판한 『(개정)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와 소크라테스를 연결하고 있다. 먼저 유택성에 따르면 오다카는 이 책에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하며 악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정당한 입법 절차에 따라서 그 악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290~291 쪽에서는 바로 ‘악법도 법이다’란 경구를 “악법도 법으로서 냉엄한 적용을 받아 질서유지를 위한 강제효과의 필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으로 된다. 실정법의 정당성을 절대의 전제로 한다면 정의는 확고부동의 ‘질서 그 자체’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속에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책에서 오다카는 “이와 동시에 그는 국가의 실정법에 복종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할 시민의 의무로서 설하고 선량한 시민이 나쁜 법에 복종하는 것은 나쁜 시민이 좋은 법을 배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를 위해 탈주를 권하는 친구나 제자의 간원을 물리치고 무실무당하게 그에게 가해진 사형의 판결을 중하게 여겨서 아테네의 감옥에서 순순히 독배를 받았다.
즉 소크라테스는 실정하는 법을 초월한 정의의 객관성에 대한 신념과 실정한 법에 내재한 질서의 확실성의 존중을 그 비극적인 궁행실천 안에서 종합해서 보여준 것이다.”라고 해서 실정법주의와 소크라테스를 확실하게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바로 이 오다카 도모오가 ‘악법도 법이다’란 경구도 최초로 국내에 소개하고, 이 경구를 소크라테스와 관련짓기도 처음 한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는 경성제대의 법학부 교수로서 한국인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다.
해방 이후 한국 법학계의 중심인물인 황산덕과 이항녕은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로 알려졌다. 특히 황산덕은 오다카의 책 몇 권을 편집하여 자신의 「법철학」을 만들었다고 한상범은 밝히고 있다. 게다가 이 오다카 도모오는 한국 내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고 징병에 찬성하는 논문을 발표한 “반민주적·식민주의적 파쇼사상”을 가진 인물이라고 한상범은 밝히고 있다.
오다카 도모오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란 맥락에서 소개가 되었다고 해도 오다카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법학계를 중심으로 퍼져 있기는 했을 테지만, 해방 이후에도 일반인의 상식이 된 것은 아닌 듯하다.
예를 들어 1957년에 《새싹회》에서 낸 위인전에도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하는 크리톤에게 답하면서 “나라의 법이 지금 나더러 죽으라고 했네. 나는 국법에 반대할 수 없네. 거기 설령 옳지 못한 것이 있다하여도 그것에 반대하려고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싶지 않네.”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단 뜻으로 새길 수는 있을지언정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 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증거다.
그런데 1973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에는 최명관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사가 그런 말을 했고, 대학생들도 종종 그런 답을 적는다고 하면서 ‘악법도 법이다’란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뒤집어 보면 이미 그때는 그런 상식이 공공연하게 유포되어 있었다는 소리인데, 그럼 그 시점과 출처는 어디일까?
1950년 이해남 저서의 『세계 문화사』 중등과정 교과서에는 “비록 그 법이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국법을 거역할 수 없다하여, 조용히 독약 그릇을 받아 마시고 진리의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또 1955년 「새로운 도의>라는 김준섭, 박한영, 최병칠 공저로 되어 있는 중학교용 교과서에는 “나는 아덴 사람이다. 아덴의 국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어서 1960년에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서 나온 『고등 도덕(II)』에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단원 제목 아래 소크라테스는 “준법정신이 중함을 깊이 깨닫고”, 탈옥 권고를 듣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그 다음 쪽에는 “이러한 숭고한 준법정신은 제대로 전하여, 유럽 사람들의 국민 도덕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다. 이쯤 되면 ‘악법도 법이다’란 의미로 소크라테스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이후 손명현이 저자로 되어 있는 1967년의 『문화의 창조』라는 교과서에서도 “쏘크라테스는 조국의 법령에 거역함은 아무리 그 법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옳지 못하여 하여, 태연자약 독배를 마시었던 것이다.”하여 해석의 오해를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 1979년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소크라테스와 크리톤 사이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준법정신과 연관짓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9년에 나온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는 연구문제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주제에서 공부한 바에 비추어 토론해 보자”란 문제를 실어 ‘악법도 법이다’를 소크라테스와 연관시킬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악법도 법이다’란 말이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정확히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 증거는 오다카를 비롯한 어느 책에도 이때까지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적어도 교과서나 학자의 저술에서는 그렇다.
다만 신문에서는 1968년 3월 3일 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변호사 이명섭의 글에는 “「악법 또는 오판이라도 그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이 된다」고 제자들에게 설교하면서 독배를 들었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1980년 2월 4일자 같은 신문에도 “누가 뭐래도 법은 법이다. 없다면 몰라도 기왕에 있는 법을 어길 수야 없지 않겠는가. 악법도 법이라던「소크라테스」의 교훈도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정의로운 사회’를 표방한 전두환 정권에서 “악법은 법”
그 이후로도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기타 일간지에도 숱하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이 1980년대에 부쩍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국주의 시대와 군부 독재 시절에 똑같이 ‘악법도 법이다’가 강조되고 소크라테스가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것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하여간 그렇다면 어디에부터 이 말은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일까?
1960년대 이후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 이것은 오다카와 교과서에 적힌 내용이 그런 오해를 방조 내지는 조장했고, 이를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들이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연결 지어 설명했으며,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몰상식의 상식화가 진행될 수 있는 풍토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이것이 진정한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를 찾고자 하는 빈곤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개화 이후 우리는 계속 권위가 몰락한 상황 속에서 살아 왔다. 학문 언어에서도 권위 있는 학문 언어는 우리말이 되지 못하고 한문에서 일어로, 다시 영어로 흘러왔을 뿐이다.
그러나 거꾸로 그만큼 권위에 대한 갈증은 더해서, 고전에 대한 탐구와 번역도 그런 의식 선상에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 번역과 연구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고, 일본과 독재와 정부에 의해 왜곡되어 진행되었고, 중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양 고대 철학에 대한 소양과 1990 전까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연구 풍토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와 같은 해프닝이 오랜 세월 동안 교정 받지 않은 채 뿌리를 내린 듯하다.
그나마 70년대에 최명관의 외로운 목소리가 있었고, 90년대 와서 교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얼마 전 7차 교육과정에서 이 말을 뺄 것을 권유한 국가인권위의 목소리가 뒤늦은 위안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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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직 일본식 사관에 쩔어 있어서....자기가 무의식중에 믿는게 일제의 식민지교육의
하나라는걸 모를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생각의 자유로움을 중시했던 대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그런 모순된 말을 했을리 없다고
난 생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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