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대한민국에서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원래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을 지키지 않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겨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채권추심을 하는데 있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에게 “상환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라는 말 외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돈을 빌려가 본인(채무자)에게만 가능한 것이지 채무자의 가족등에게 고지한다면 이것 또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전화를 매일 수십통씩하고, 반복적으로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은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활용해 욕설, 협박 내용을 녹음하고 동영상을 찍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조업합니다. 실제로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도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르니까 더 당한다.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상대가 법과 금육쪽에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거짓 형법을 들먹이면서 협박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원의 생리
이들이 관리하는 채권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채권또한 수시로 계속 공급되고 있고 결국 그들이 이 모드 채권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나 가족에게 통지서를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하여 반응을 살핀 뒤 만만하다고 판단되며, 연락처, 거주지가 파악되는 채무자에 한해 독촉을 시도합니다.
연락이 전현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간파하면 독촉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돈을 많이 회수해야 급여를 더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은 채무자를 공략하는 겁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1. 욕설, 폭언, 협박하는 행위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 및 사진)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처만원 이하희 벌금)
2. 제 3자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추심원은 결코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 안됩니다.
집으로 전화를 걸어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집 대문에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을 붙여놓는 것도 불법입니다.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3. 상환독촉 우편물과 관련되 불법 유형들
추심원은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독촉 우편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견 전의 주소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채무자의 경우 결혼 전 본가 등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우편물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 빨간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불법입니다.
4. 기타유형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에서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하니다.
3인 이상의 추심원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는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해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추심자가 검찰이나 법원등의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시적인 자리에서 채무 상환을 요구하여도 불법입니다.
상법상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등에 대해서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법률상 동인한 채무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연대 보증인은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다고 하는 협박도 불법해위에 해당합니다.
5. 그밖의 불법채권추심
- 채권담당직원이 업무상 맡게 된 나에 관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대환대출등)에 나의 비밀번호를 추적하거나 임의대로 처리하는 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오전 8시이전 오후 9시 이후의 전화, 주말 전화, 잦은 전화, 이유없는 방문 등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모든 해위가 포함)
-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 채권 추심업무를 해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말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그밖에 심약방문 등과 같이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
불법채권추심 대처법
1. 반드시 녹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추심원과 하는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도 항상 전부 녹취하셔야 합니다.
2. 꼭 일지에 증거를 기록합니다.
일지를 만들어서 불법해위를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인을 확보하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추심원은 채무자와의 접촉 내용들을 모두 다 기록합니다. 만약 일지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몹시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은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요.
3. 모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자료가 확보되는 데로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가능한한 모든 기관(검차, 방송국, 법류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등)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웬만하면 합의를 요구합니다.
5. 형사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악성 채권자라고 판단되면 바로 형사고소를 해야합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를 토대로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누출등을 혐의로 꼭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일단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면 더 이상 폭력과 협박에 고통스러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
착수단계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 확인)
2. 본인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채권자면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등이 정확한지 확인)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 및 개인 회생자, 중증환자의 경우 추심 제한대상)
추심단계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 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무조걱 거절)
입금단계
7. 입금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한다.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공금 지연 방지 가능)
8. 채무변제 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한다.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고방법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등을 녹취 및 기록)
10. 불법 추심행위는 신고한다.
(불법 추심행위 신고처 : 금감원 (☎1332) ☎112) |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글이네요
민주민화맘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