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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지청, 41건 작업중지·83건 과태료 10억 부과 그룹측, 3000억 투입 재해예방 등 안전경영 쇄신 추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최근 화재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560여 건의 안전문제를 적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실시됐다.
1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 기간 현대중공업 현장 내에서 추락위험, 위험기계기구, 전기재해, 화재·폭발, 작업장 보건조치 등 562건의 안전문제 등을 지적하고 작업중지 41건, 사용중지 18건, 시정요구 375건, 시정권고 80건 등을 내렸다. 이 중 83건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지청은 또 안전문제와 관련, 회사 측 안전담당자와 각 부서 관리자, 노조 집행부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평회를 개최하고 안전담당자 234명 중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회사 최고경영진과 노조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노사가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현대중공업 그룹 측은 울산지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최근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최원길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사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하경진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부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개선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사장단은 총 3,000억 원을 투입해 각사별 재해 위험요인과 예방대책들을 재점검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적으로 이달 내에 외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을 통해 회사의 안전경영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받아 안전경영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환경조직 강화, 협력회사 안전활동 지원 확대, 잠재적 재해요인 개선 등 종합안전 개선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경영부를 비롯해 각 사업본부 산하의 9개 안전환경조직을 안전환경실로 개편하고 총괄 책임자를 전무급에서 부사장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협력회사의 안전전담요원도 200여명 수준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증원하고, 안전진단 전문가에 의한 특별 진단팀도 꾸려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집중된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 확대와 중공업 부서장과 협력사 대표가 함께 하는 합동 상시점검반도 운영키로 했다.
이재성 대표이사 회장은 "그룹의 안전경영 현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인 안전경영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며 "재해 없는 일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