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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 |
재단법인과천시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
□ 제정이유
재단법인과천시애향장학회의 지도·감독 규정을 명문화하여 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장학재단의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이사회 및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재산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 (부칙 안 제2조, 제3조)
□ 붙 임 : 재단법인과천시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단법인과천시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생·대학생의 지원과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재단의 명칭) 장학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과천시애향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재단의 사무소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재단에 정관을 둔다.
제6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급과 학교 지원
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3.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 및 해산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의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학금과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 이사장은 이사들 중에서 선출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 관련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10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과 후원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기금의 출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사업계획서, 세입ㆍ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이사장에게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운영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나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에서 시가 출연한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로 귀속한다.
제19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설립된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와 그 해당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과천시 장학금 지급조례,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