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대상 보상금 미지급 용지 중 82필지(1만6천255㎡)에 대한 보상이 지난해 마무리됐다. 총 40억원가량이 미지급 용지 보상에 투입됐다.
미지급 용지란 이전 시기 도로개설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이러한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나 활용 등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가 해마다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3개 시·군(용인·남양주·화성·파주·광주·이천·양주·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82필지 걸쳐 보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2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15개 시·군 수요를 조사해 65필지(2만1천903㎡) 순차 보상에 나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보상은 해당 미지급 용지가 있는 시·군에 신청하면 경기도가 이를 바탕으로 시·군에 보상 예산을 내려보낸다. 이어 시·군이 측량·감정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시·군이 신청인을 상대로 협의 절차까지 모두 마치면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도는 도로구역 제척, 토지 분할 등 재정비를 통해 미지급 용지 대상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 도로과(또는 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