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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불공(却之不恭)
주는 것을 물리치는 것은 공손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의 호의나 성의를 받아들일 때 고맙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공손한 표현이다.
却 : 물리칠 각
之 : 갈지
不 : 아닐 불
恭 : 공손할 공
스승인 맹자(孟子)가 제후(諸侯)들의 폐백(幣帛)을 모두 받아들이자, 만장(萬章)은 스승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제후들과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맹자가 공경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만장이 다시 물었다. “그러한 것은 물리치시지요. 그러한 것을 물리치는 것이 공경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존귀한 사람이 내려주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고 난 뒤에 받는 것은 불공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물리치지 않은 것이다.”
각지불공(却之不恭)은 위의 글 가운데 각지위불공(却之爲不恭)에서 따온 것으로, 남의 호의나 선물을 고맙게 받아들인다는 뜻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관용적 표현이다.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이다.
이 성어는 맹자(孟子) 만장(萬章) 하편(下篇)에서 유래한다. 맹자는 제후들이 예(禮)를 갖추어 폐백을 보내오면 모두 만나주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인 만장은 스승의 이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그 까닭을 직접 물었다.
만장(萬章) 하(下) 제4장
(敢問交際何心也)
萬章問曰 敢問交際는 何心也잇고
만장문왈 감문교제는 하심야잇고
만장(萬章)이 물었다. "감히 묻겠습니다. 교제하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孟子曰 恭也니라
맹자왈 공야니라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공손함이다."
제(際)는 접(接)함이니, 교제(交際)는 사람이 예의(禮儀)와 폐백(幣帛)을 가지고 서로 사귀고 접함을 이른다.
曰卻之卻之爲不恭은 何哉잇고
왈각지각지위불공은 하재잇고
만장이 물었다. "물건을 물리쳐 돌려보내는 것을 불공(不恭)이라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曰 尊者賜之어든 曰 其所取之者義乎아 不義乎아하여
왈 존자사지어든 왈 기소취지자의호아 불의호아하여
而後受之면 以是爲不恭이라 故로 弗卻也니라
이후수지면 이시위불공이라 고로 불각야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였다. "존귀한 자가 물건을 주거든 받는 자가 그 물건을 대하고서 그가 이것을 취한 것이 의(義)에 맞았는가, 의(義)에 맞지 않았는가를 생각해서, 의(義)에 맞은 연후에 받는다면, 이것을 불공(不恭)이라 한다. 그러므로 물리치지 않는 것이다."
각(卻)은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두 번 각지(卻之)라고 말한 것은 미상(未詳)이다. 만장이 의심하기를 "교제하는 사이에 예물을 물리치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곧 불공(不恭)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하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존귀한 자가 물건을 하사(下賜)함에 마음속으로 따지기를 그가 이 물건을 얻은 방법이 의리에 합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여, 반드시 의(義)에 합한 뒤에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치니, 이 때문에 물리치는 것을 불공(不恭)이라 하는 것이다." 하셨다.
曰請無以辭卻之요 以心卻之曰其取諸民之不義也라하고
왈청무이사각지요 이심각지왈기취제민지불의야라하고
而以他辭無受가 不可乎잇가
이이타사무수가 불가호잇가
만장이 말하였다. "청컨대, 말로써 물리치지 말고, 마음속으로 물리치기를 그 백성들에게 취하기를 불의(不義)로 했다 하고는, 다른 말로 구실을 삼고 받지 않는 것이 불가합니까?"
曰其交也爾요 其接也以禮면 斯는 孔子도 受之矣시니라
왈기교야이요 기접야이예면 사는 공자도 수지의시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였다. "그 사귐을 도(道)로써 하고, 그 접(接)함을 예(禮)로써 하면 이는 공자(孔子)도 받으셨다."
만장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이미 얻기를 불의로 했다면 그가 보낸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말로써 트집 잡아 물리치지 말고, 다만 마음속으로 그의 불의를 헤아리고는 다른 말에 칭탁하여 물리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한 것이다.
도(道)로써 사귄다는 것은 노자를 주고, 경계한다는 말을 듣고 비용을 주며, 기아(飢餓)를 구휼해 주는 유(類)와 같은 것이요, 예(禮)로써 접한다는 것은 사명(辭命)이 공경한 예절을 이른다. 공자께서 받았다는 것은 양화(陽貨)의 삶은 돼지를 받은 것과 같은 유(類)이다. (논어, 양화 제1장)
萬章曰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가
만장왈 금유어인어국문지외자가
其交也爾요 其餽也以禮면 斯可受禦與잇가
기교야이요 기궤야이예면 사가수어여잇가
만장이 말하였다. "지금 국문의 밖에서 사람을 저지하여 강도짓을 하는 자가 그 사귀기를 도(道)로써 하고, 그 주기를 예(禮)로써 한다면 이 강도질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까?"
曰 不可하니 康誥曰
왈 불가하니 강고왈
殺越人于貨하여 閔不畏死를 凡民이 罔不譈라하니
살월인우화하여 민불외사를 범민이 망불대라하니
是는 不待敎而誅者也니
시는 불대교이주자야니
殷受夏 周受殷 所不辭也
은수하 주수은 소불사야
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리오
어금위렬 여지하기수지리오
맹자께서 말씀하였다. "불가하니, 강고(康誥)에 이르기를 사람을 재화 때문에 죽여 쓰러뜨리고 굳세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으니, 이런 자는 훈계할 필요도 없이 죽일 자인 것이다. 은(殷)나라는 하(夏)나라에게 물려받았고, 주(周)나라는 은(殷)나라에 물려받았으며, 말하지 않는 바라도 지금까지 (그 법은) 명백한 것이니,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禦)는 저지하는 것이니, 사람을 저지하여 죽이고 또 그 재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국문의 밖이란 사람이 없는 곳이다. 만장은 생각하기를 "만일 그 물건의 온 바를 따지지 않고, 다만 그 교접하는 예(禮)만 본다면, 설령 사람을 저지하여 강도질한 자가 그 강도질하여 얻은 재화를 사용해서 예(禮)로써 나에게 준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것이다.
강고(康誥)는 주서(周書)의 편명(篇名)이다. 월(越)은 넘어뜨림이다. 지금 서경(書經)에 민(閔)은 민(暋)으로 되어 있고, 범민(凡民)이라는 두 글자는 없다. 대(譈)는 원망함이다. 사람을 죽여 그를 쓰러뜨리고 인하여 그 재물을 취해서 완강하여 죽음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를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바로 가르침과 경계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마땅히 즉시 죽여야 할 자이니, 어찌 받을 수 있겠는가." 하신 것이다. 은수(殷受)로부터 위렬(爲烈)까지의 14자(字)는 말뜻이 차례가 없이 이어지지 않으니, 이씨(李氏)가 "이것은 반드시 잘려나간 간(簡)[죽간(竹簡), 목간(木簡)] 이나 혹은 궐문(闕文)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근리(近理)하거니와, 나는 다만 연자(衍字)가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고할 수 없으니, 우선 빼놓는 것이 가(可)하다.
曰 今之諸侯取之於民也는 猶禦也어늘
왈 금지제후취지어민야는 유어야어늘
苟善其禮際矣면 斯는 君子도 受之라 하시니
구선기예제의면 사는 군자도 수지라 하시니
敢問何說也니잇고
감문하설야니잇고
만장이 말하였다. "지금의 제후들이 백성들에게 취함이 강도질한 것과 같거늘, 만일 그 예(禮)와 교제를 잘하면 이는 군자도 받는다 하시니, 감히 묻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曰 子以爲 有王者作인댄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아
왈 자이위 유왕자작인댄 장비금지제후이주지호아
其敎之不改而後에 誅之乎아
기교지불개이후에 주지호아
夫謂非其有而取之者를 盜也는 充類至義之盡也라
부위비기유이취지자를 도야는 충류지의지진야라
孔子之仕於魯也에 魯人이 獵較이어늘 孔子亦獵較하시니
공자지사어노야에 노인이 엽교이어늘 공자역엽교하시니
獵較도 猶可온데 而況受其賜乎아
엽교도 유가온데 이황수기사호아
맹자께서 말씀하였다. "자네는 왕자가 나온다면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모조리 몰아서 죽이겠는가? 아니면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이후에 죽일 것이라고 여기는가? 무릇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자를 도둑이라 이르는 것은 종류를 넓혀서 뜻을 극단에 이르게 한 것이다(확대 해석한 것). 공자께서 魯나라에 벼슬하실 적에 魯나라 사람들이 엽각(獵較:사냥한 것을 서로 빼앗는 것)을 하자, 공자 또한 엽각을 하셨으니, 엽각하는 것도 오히려 가(可)한데, 하물며 그 주는 것을 받음에 있어서이겠는가."
비(比)는 연(連)함이다. '지금 제후들이 백성들에게 취함은 진실로 불의함이 많으나, 왕자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들을 연합하여 다 베지는 않을 것이요, 반드시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뒤에 벨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을 저지한 강도와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죽여야 할 자와는 같지 않은 것이다. 국문의 밖에서 사람을 저지한 강도와 그 소유가 아닌데 취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진실로 다 불의의 종류이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을 저지하여야 진짜 강도가 되는 것이니,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취하는 것을 도둑이라 이르는 것은 바로 그 종류를 미루어서 뜻의 지극히 정(精)하고 지극히 치밀한 곳에 이르러 극언(極言)했을 뿐이요, 곧바로 진짜 도둑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제후들이 비록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했다 하나, 어찌 갑자기 사람을 저지한 강도와 똑같이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한 것이다.
또 공자의 일을 인용하여 세속에서 숭상하는 바도 오히려 혹 따를 수 있는데, 하물며 그 줌을 받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라고 밝히신 것이다. 엽각(獵較)은 미상(未詳)이다. 조씨(趙氏)가 이르기를 "전렵(田獵)하여 서로 다투어서 금수(禽獸)를 빼앗아 제사하는 것인데, 공자께서 이것을 어기지 않으신 것은 다소 세속과 같이 하려 하신 것이다." 하였고, 장씨(張氏)가 이르기를 "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두 설(說)이 누가 맞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曰 然則孔子之仕也는 非事道與잇가
왈 연칙공자지사야는 비사도여잇가
"그렇다면 공자께서 벼슬하신 것은 도(道)를 일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曰 事道也시니라
왈 사도야시니라
"도(道)를 일삼으신 것이다."
事道어시니 奚獵較也니잇고
사도어시니 해엽교야니잇고
"도(道)를 일삼으시면서 어찌하여 엽각을 하셨습니까?"
曰 孔子先簿正祭器하사 不以四方之食으로 供簿正하시니라
왈 공자선부정제기하사 불이사방지식으로 공부정하시니라
"공자께서는 먼저 장부를 바로잡아 제기(祭器)를 정해 놓으시고, 사방에서 잡아들이는 진기한 짐승은 이 장부에 바로잡은 제기에 올려놓지 못하게 하셨다."
曰 奚不去也시니잇고
왈 해불거야시니잇고
"어찌하여 떠나가지 않으셨습니까?"
曰 爲之兆也시니 兆足以行矣로되 而不行而後去하시니
왈 위지조야시니 조족이행의로되 이불행이후거하시니
是以로 未嘗有所終三年淹也시니라
시이로 미상유소종삼년엄야시니라
"도(道)를 행할 수 있는 조짐(단서)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 도가 행해질 단서가 충분한데도 임금이 도를 행하지 않은 뒤에야 떠나셨다. 이 때문에 일찍이 3년을 마치도록 엄체(淹滯;지체) 하신 곳이 있지 않으셨다."
이것은 공자의 일로 인하여 반복하여 변론하신 것이다. 사도(事道)는 도(道)를 행하는 것을 일로 삼는 것이다. 사도해엽각야(事道奚獵較也)는 만장의 물음이다. 선부정제기(先簿正祭器)는 미상(未詳)이다.
서씨(徐氏)가 말하기를 "먼저 문서로써 그 제기(祭器)를 바루어서 일정한 수(數)가 있게 하고, 사방의 계속하기 어려운 물건은 담지 않게 하셨으니, 그릇에 일정한 수(數)가 있고, 담는 데에 일정한 물품이 있게 하면 그 근본이 바르게 되니, 저 엽각은 장차 오래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였으니, 그 말이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다. 조(兆)는 복(卜)의 조짐과 같으니, 대개 일의 단서이다.
공자께서 떠나지 않으신 까닭은 또한 조금 도(道)를 행하는 단서(조짐)를 시험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어, 나의 도(道)가 과연 가히 행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으니, 만일 그 단서가 이미 행할 만한데도 사람들이 마침내 행하지 못한 뒤에야 부득이하여 반드시 떠나셨다. 그 떠나기를 비록 가벼이 하지 않으셨으나, 또한 일찍이 결단하지 않으신 적도 없으셨다. 이 때문에 일찍이 3년을 마치도록 한 나라에 머무신 적이 있지 않으셨다.
孔子有見行可之仕하시며
공자유견행가지사하시며
有際可之仕하시며 有公養之仕하시니
유제가지사하시며 유공양지사하시니
於季桓子엔 見行可之仕也요
어계환자엔 견행가지사야요
於衛靈公엔 際可之仕也요
어위령공엔 제가지사야요
於衛孝公엔 公養之仕也니라
어위효공엔 공양지사야니라
공자께서는 道를 행함이 가능한 것을 보시고 하신 벼슬도 있었으며, 교제할 만해서 하신 벼슬도 있으며, 임금의 봉양하는 禮를 보고 하신 벼슬도 있었으니, 계환자(季桓子)에 있어서는 道를 행함이 가능한 것을 보시고 하신 벼슬이었고, 위령공(衛靈公)에 있어서는 교제가 가(可)한 벼슬이었고, 위효공(衛孝公)에 있어서는 공양(公養)의 벼슬이었다.
견행가(見行可)는 그 道가 행해질 수 있음을 본 것이다. 제가(際可)는 교접하고 대우하기를 禮로써 하는 것이요, 공양(公養)은 국군(國君)이 현인을 봉양하는 禮이다. 계환자는 魯나라의 경(卿)인 계손사이다. 위령공은 위(衛)나라 임금인 원(元)이다. 효공은 춘추(春秋)와 사기(史記)에 모두 그러한 인물이 없으니, 의심컨대 출공(出公)인 첩(輒)인 듯하다.
공자가 魯나라에서 벼슬하심을 인하여 말씀하기를 "그 벼슬에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魯나라에 있어서는 조짐이 족히 행할 만한데도 행해지지 못한 뒤에 떠나가셨고, 衛나라에 있어서의 일인즉 또 그 교제와 안부를 묻고 선물을 보낸 것을 받고 물리치지 아니한 것의 한 징험이다." 하셨다.
尹氏曰 不聞孟子之義면
윤씨왈 불문맹자지의면
則自好者爲於陵仲子而已니
칙자호자위어릉중자이이니
聖賢辭受進退는 惟義所在니라
성현사수진퇴는 유의소재니라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맹자의 의(義)를 듣지 못하면, 자기의 지조를 아끼는 자들은 오릉중자(於陵仲子)가 될 뿐이니, 성현의 사양하고 받음과 나아가고 물러감은 오직 의(義)가 있는 대로 하는 것이다."
愚按 此章文義는 多不可曉하니
우안 차장문의는 다불가효하니
不必强爲之說이니라
불필강위지설이니라
내가 상고하건대, 이 장(章)의 글 뜻은 밝힐 수 없는 것이 많으니, 굳이 억지로 설명을 하려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却(각)은 형성문자로 卻(각), 㕁(각)의 속자(俗字)요 卻(각), 㕁(각)의 간체자(簡體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병부절(卩=㔾; 무릎마디, 무릎을 꿇은 모양)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去(거, 각)으로 이루어졌다. '삼가 물러나다'의 뜻이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박을 탁(拓), 넓힐 척(拓), 주울 척(拓), 물리칠 양(攘), 어지러울 녕/영(擰), 물리칠 척(斥), 물러날 퇴(退)이다. 용례로는 화제를 돌릴 때 쓰는 말로 각설(却說), 뒤로 물러나서 달아남을 각주(却走), 원서나 소송 따위를 받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각하(却下), 주는 것을 물리치는 것은 공손하지 못하다는 각지불공(却之不恭) 등에 쓰인다.
之(지)는 상형문자로 대지에서 풀이 자라는 모양이 전(轉)하여 간다는 뜻이 되었다. 음(音)을 빌어 대명사나 어조사로 차용한다. 용례로는 이 아이라는 지자(之子), 之자 모양으로 꼬불꼬불한 치받잇길을 지자로(之字路), 다음이나 버금을 지차(之次), 딸이 시집가는 일을 지자우귀(之子于歸),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간다 즉, 어떤 일에 주견(主見)이 없이 갈팡질팡함을 이르는 말 지남지북(之南之北) 등에 쓰인다.
不(부/불)은 상형문자로 꽃의 씨방의 모양인데 씨방이란 암술 밑의 불룩한 곳으로 과실이 되는 부분으로 나중에 '…하지 않다', '…은 아니다'란 말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때문에 새가 날아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을 본뜬 글자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否), 아닐 불(弗), 아닐 미(未), 아닐 비(非)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가(可), 옳을 시(是)이다. 용례로는 움직이지 않음을 부동(不動), 얼지 않는 액체를 부동액(不凍液), 부당한 일을 부당지사(不當之事),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을 부정부패(不正腐敗), 그 수를 알지 못한다는 부지기수(不知其數),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다는 부달시변(不達時變) 등에 쓰인다.
恭(공)은 형성문자로 心(심)의 변한 모양이 뜻을 나타내는 마음 심밑(㣺=心, 忄; 마음, 심장)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두 손을 마주잡다'의 뜻을 가진 共(공)으로 이루어졌다. 공손한 마음 가짐의 뜻이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공경 경(敬), 공경할 흠(欽), 공경할 지(祗), 겸손할 손(遜), 공경할 건(虔)이다. 용례로는 삼가서 공손히 섬김을 공경(恭敬), 공경하고 겸손함을 공손(恭遜), 공손하고 온순함을 공순(恭順), 성신(聖神)이나 성인(聖人)에게 드리는 공경을 공경지례(恭敬之禮),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는 공하신년(恭賀新年)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