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현 도둑질 장려한 은평구청 도둑년 이희자의 위법 감사
1. "17년간 아파트 관리비 400억 횡령" 노컷뉴스*2026.8.19) 등 빈번하게 터지는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의 핵심수단은
관리소장이 지꼴리대로 업자 선정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그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이다.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한 도둑질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1) 수의계약서 공개([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 및 그를 입증하는 영수증을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카드 전표" 3가지로 한정시켰을([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 뿐만 아니라
(2) 수의계약하기 위한 "분할 계약"(일명, 쪼개기 계약)에 대하여도 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금지하였고
대법원도 쪼개기 계약 금지 판결하였다("동일한 공사 분할 수주했다면, 공사 총액으로 판단해야" 법률신문, 2022.03.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및 법 묵살하고 도둑질 조장한 이희자
2. 이희자 감사 위법성의 핵심은 수의계약 관련 민원 "용역 분야 6과 8"(아래 그림 참조), 나머지는 물타기 용
임상현은 적어도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단 한번도 수의계약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평구청 주무관 안산옥과 공모하여 위법한 쪼개기 계약까지 하였다.
이러한 임상현과 안산옥의 범죄 은폐 비호할 목적으로 도둑년 이희자는 "물타기 위법 감사 작업"한 것.
(1) 용역 분야 6:
임상현이 수의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임상현의 배임 총액, 즉 최소한 2년 이상의 도둑질 총액에 대한 환수 얘기도 없다.
그리고는 고작 200만원 과태료.
(2) 용역 분야 8:
은평구청 안산옥과 공모한 "대청 그린웍스 쪼개기 재계약"은 당연히 취소하고 다시 소독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3. 관리비 도둑질에 대한 환수 및 취소 조치가 없으니,
(1) 벌금 제외한 돈은 남는 장사 ... 도둑놈이 도둑질 멈추겠는가?
(2) 은평구청은 장물 중 일부를 "과태료 포장" 도둑질하고
(3) 알기 쉽게 얘기해서,
은평구청은,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관리비 도둑질 시키고 그 일부를 챙기는 것이다.
그리고는 위 노컷기사처럼, 수년간 도둑질이 쌓여 몇십억 - 몇백억대가 되어서야
(재수없이 들키면) 서부지검, 은평 경찰서+구청 공무원 쳐죽일 공범년놈들이, 큰 일이 생겼다는듯이, 난리 발광 생쇼 벌이는 거고.
자세한 것 => 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08252026
서울맘 등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