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황인성 심의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재판 관할 이전 논의 여부를 두고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계엄령 하의 독재정권에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눈감고 귀막으며 군사정권시절처럼 부역하겠다는 소리이지.
하긴 일재 아래에서는 법봉을 휘두르다, 해방이후 약 40% 정도 판검사로 해처먹으면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군사정변이후 군사정권의 개가 되어 인혁당사건처럼 죄 없는 사람 사형시키며 꽃다운 학생이나 노동자 파업을 빨갱이 간첩소행으로 몰아가며 판결 내린
뼈대있는 역사를 가진 조직이 이번에는 왜 또 하던 짓을 안하나 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엄 해제되고 나서야 법무관 파견 반대를 결의하고 계엄령 해제 후 국회에 끌려와서 한다는 말이 “위헌적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낸 분이 대법원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첫댓글 사실 조희대와 사법부가 내란공범인거죠 ㅋㅋ
222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