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日, 의약품 구입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 ||||
---|---|---|---|---|---|
작성일 | 2013-06-06 | 국가 | 일본 | 작성자 | 김경미(오사카무역관) |
-->
-->
일본, 의약품 구입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 허용 제외 품목 미결정, 올해 가을 목표로 규칙 수립 예정 - □ 일본 정부, 의약품 인터넷 판매 허용... 세부사항 논란 남아 ○ 일본 아베 총리는 6월 5일 성장전략 제3탄 강연에서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에 대해 “소비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확실한 규칙 하에서 모든 것을 해금한다”고 표명 ○ 단, 인터넷 판매 허용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위험이 높은 '제1류’의 일부인 약 25품목. 의료용 의약품(처방약)에서 전환 후 3년 간의 조사와 1년의 평가를 포함해 총 4년이 지나지 않은 약 중심 일반의약품 리스크 분류와 판매대응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논란인 일반의약품(제외 가능성 있는 25개 품목)은 약 1만1400개에 달하는 모든 일반의약품의 0.2%에 불과하지만 일부 히트상품이 포함돼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 - 다이이치산쿄우(第一三共) 헬스케어가 높은 매출액을 올리는 제품인 해열진통제 ‘로키소닌S'와 다이쇼제약의 발모제 '리업X5’(올해 1분기 매출 70억 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같은 히트상품도 포함 - 이 품목은 판매액으로 보면 제1류 전체의 시장 규모 절반에 육박해 해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허용 예외 여부가 논란인 리업X5(좌)와 로키소닌S(우)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 의약품 인터넷 판매, 이번 기회에 명확한 규칙을 만들기로 ○ 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둘러싸고 일반의약품 중 비타민 등 부작용의 위험이 낮은 제3류는 이미 해금된 상태 - 이번에는 비교적 위험성이 있는 제2류부터 제1류도 원칙적으로 대상에 추가 - 소비자 편리성을 높여 의약품 구매를 쉽게 만들어 가격경쟁을 촉진해 인터넷 상거래의 확대로 연결 ○ 일반 의약품 인터넷 판매는 2013년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서 부작용 위험이 높은 제1류, 제2류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후생노동성의 명령을 위법으로 인정 - 판결 이후 기업의 약품 인터넷 판매의 참가가 이어졌으며 ‘사실상 해금상태’ ○ 후생노동성은 여름 동안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조직을 통해 약 25개 품목에 대한 해금 대상 제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 - 안전성 확보 위한 인터넷 판매 규칙도 만들지만 최종 결정 방향은 아직 없는 상태 □ 위험성과 편의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란 ○ 일본 정부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일반의약품을 의료용 의약품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고려 -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약을 일반의약품 분류에서 제외하면 100%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됨. 하지만 처방약이 되면 약국 등 매장에서도 팔리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 검증의 장에서는 인터넷 판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상전화 등의 통신수단의 도입도 논점이 됨. 라쿠텐 등의 인터넷 업체는“인터넷이 대면판매보다 뒤떨어진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며 인터넷에 국한된 규제는 예외조치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발 □ 시사점 ○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은 국민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의미가 있음. 단, 이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며 사실상 허용된 이상 앞으로 얼마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가 관건 ○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편의점에서 약품 판매가 허용되는 등 국민 편의성을 위한 제도가 생겨나는 상황임. 일본 의약품시장 진출 시 일본의 의약품 유통구조가 향후 대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향후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일본경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