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선덕겨왕
개표가 시작된 어제 늦은밤쯤에, 동작구 관할투표에서 봉인씰이 사라졌는데 개표를 그대로 진행했다 라는 페북 캡쳐가 올라왔었어.
이의를 제기했던 참관인에게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퇴장조치하겠다는 말도 했대.
이 상황이 전혀 나는 납득이 가지않아서
동작구청 공식페이스북 계정에 문의를 해봤어.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 맞고, 선거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표결진행을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그대로 개표진행을 했다는거야.
참고로 동작구청에서 제시한 근거 조항은
제172조 (개표관리) (1)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2)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한다. <신설 2000.2.16>
(3)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3항 및 동법 제5조(委員長)제4항의 규정은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선거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2.16>
와 같아. 근데 이 조항을보고 나는 의문이들어서 다시 문의를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야.
나는 이번 총선은 물론 사전투표의 보안및 유지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인천에서도 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됐는데 모두 정상개표 됐는데, 과연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표들이였을까 의문이 드네.







첫댓글 이것들이진짜
병타 개오지네 ㅈㄴ짜
아유 드러워
대단하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퇴장조치하겠대
그래 어쩐지...나경원이 되는게 말이 안되는데 진짜
@오디오스타 사당도 을일걸?
@오디오스타 나경원 맞눈데..!ㅇㅅㅇ
부정입학 의혹에 부정투표 의혹까지 추가되나 ㅎㅎㅎ
이거 어제 개표하면서도 실시간으로 글 올라왔었는데... 아직 결과는 모르는거구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봉인씰이 세개가 붙어야해 위에하나 옆에 두개 근데 저거는 옆에 없넹
씨발우리선거구잖아ㅡㅡ개씨발아 진짜ㅡㅡ 나경원...딥빡치네ㅡㅡ
진짜이거 이대로 묻히면존나짜증날것같다...하....씨발...ㅜㅜㅜㅜㅠ정몽준이떠나고 나경원이오다니 개병신같아
이렇게 봉인씰 없는데는 어느당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거같은데...아닌가??
옆동네네 동작을도 수상해.....
이거 묻히면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