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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님니다
김이진 추천 0 조회 490 09.11.06 09:2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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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06 10:19

    첫댓글 참으로 감사합니다...귀하의 상식이 많은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09.11.06 21:55

    현재까지의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건처럼 한국복지사에서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상 양로시설인 노인복지주택 한채가 40억까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노인이 거의 없는 노인복지주택은....이해 안되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09.11.06 23:14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이므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법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1가구 2주택을 말할 때에는 [복지시설]로 인식되기보다는 [집-주택]으로 인정하여 중과세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조항에서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세금을 물릴 때는 [주택]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혼란스럽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야 할 듯합니다.

  • 작성자 09.11.07 09:21

    노인복지주택은 중산층 노인께서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입주하여 사시게 하는 정책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세제지원 및 융자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09.11.10 18:48

    김이진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복지마인드를 갖고 유료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포함)을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흘러가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복지를 100%맡기다니(100%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는데...복지부는 복지부동입니다

  • 09.11.07 12:49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생활시설과는 차이가 크고.......[주택]이라고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라고 하니.......혹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주택]인지 알고,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일이 없고........법과 용도에 맞추어서 신중하게 입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메트로 님과 김이진 님이 쓴 글을 잘 읽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 작성자 09.11.09 08:41

    메트로님의 의견 고맙습니다. 100% 분양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 09.11.09 11:48

    잘보고 알았습니다 기억하고져 퍼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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