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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법률행위 부관의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 부관의 의의와 종류
(1) 부관의 의의
① 법률행위의 부관은 2가지 의미로 쓰이는 수가 있는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약관이라는 의미로 이자약관·담보약관·면책약관 등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②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되는 약관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면 후자, 즉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2) 부관의 종류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 및 부담의 3자가 있다. 그 가운데서 [민법]은 조건
과 기한에 관하여서만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
부재자의 재산관리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간섭하지 않으며, 그 관리방법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다.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에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외에 경매에 의한 재산의 매각 등이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권자, 보증인, 추정상속인, 배우자 등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 친구, 이웃사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등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민법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민법]은 채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임을 규정하는 외에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① 비재산권:가족권·인격권 등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기타 물권에 수반하는 권리인 상린권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다수견해이다.
민법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증거소멸의 곤란을 방지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정당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여기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민사소송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 사실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권리관계로 보자는 것이다.
(2) 제재의 필요성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로서 그 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3) 법적 질서유지
진정한 권리관계보다 계속된 사실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이유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그대로 법률관계로서 인정해서 사회질서의 안정과 법률생활의 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민법 실종선고의 요건
실종선고의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실종기간의 경과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보통실종의 경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1년이다.
(3) 청구권자의 청구
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청구기간의 제한은 없다.
② 이해관계인이란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 채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보다 후순위의 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등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시최고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고를 하여 부재자 및 부재자의 생사에 관하여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만일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필연적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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