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숫자
- 기본 7장
- 세종시 4장
- 제주도 5장
-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1장
-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곳은 해당 투표용지 배부하지 않음
투표용지가 많아서 두번으로 나눠서 투표함
본인 확인 후 용지 3장 받고 → 1차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고 → 다시 4장 받고 → 2차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음
(단, 사전투표는 7장 한번에 나눠주고 한번에 투표함)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한 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낼 수 있음
선거구마다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당선자가 나올 수 있고, 각 당은 해당 지역구의 당선자 숫자만큼 후보를 낼 수 있음
한 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낼 경우 1-가, 1-나, 1-다 이런식으로 구분
투표는 한 명의 후보한테만 해야됨. 한 당에서 여러명 후보 냈다고 그 당 후보 다 찍으면 무효표
교육감선거는 정당, 기호가 없으며 투표용지에는 이름만 표기
이름 표기 순서도 순환배열 방식으로 지역구마다 다름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알고 가야 원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음
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가정의 명장 마속
첫댓글 비례대표는 두가지나 있어서 뭔지 헷갈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특별시, 광역시) 하나, 기초자치단체(일반시, 특별시/광역시 산하 구) 하나
이런글 좋아요
복잡해
22 ㅠㅠ 사전투표 해야할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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