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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광화문 촛불이 청와대 국정농단을 박멸했고,
제2차 서초동 촛불이 대법원 재판농단을 박멸한다.
( 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집단 항변 중, 법원노조의 양승태 즉각 퇴진 집회 중, 내부 분열이 가장 위험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검찰개혁 의지와 맞물여 시민단체의 단합된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2. 판사와 검사가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아도 누구로부터 징계 받거나 승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에 그들은 엉터리 판결, 엉터리 수사를 대량 생산해 민초들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4. 사법민주화에 적극 헌신하시는 김필원 회장님과 한영수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법원과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고 법리가 적법함에도 민초들의 사건은 전관예우와 청탁으로 인해 작금의 사법부가 승소를 패소로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켜도 민초는 권리회복 위해 이를 항변할 관청이 없다는 게 회원님들의 소견 일 것입니다.
5. 법원과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을 법원과 검찰에 또다시 진정하여도 ‘제 살 깎기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로 돌변하여 마피아조직처럼 진정인을 역으로 공격하여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민초에게 법치주의가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6. 그래서 자칭 사법피해자라는 몇 분이 모여 대법원 행정처에 1차, 2차 국민저항권을 행사했고, 양승태 대법원장, 행정처 전 처장 고영한 대법관, 행정처 처장 직무대행 김창보 법관, 사법지원실장 홍승면 법관, 사법정책실장 심준보 법관, 윤리 제1실장 김현보 법관을 상대로 직접 면담요청과 청원하여 그 뻔한 결과를 수집하여 사법부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를 찾아 청원하고 위 법관들을 사법사의 첫 사례로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탄핵 및 청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저항권 행사를 하오니 제8대 대선 무효 소송선거 회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시기를 협조 부탁합니다.
다 음
가. 일시 - 2017. 5. 29. 월요일 오전 11시 면담 및 청원서 제출
- 2017. 5. 29. 월요일 오후 02시 면담 및 질의응답(1, 2차 성공했고 3차 신청했음)
나. 장소 - 대법원 민원실 문서 접수대
*** 기획본부장님께서는 통장에서 회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행사 참석자 비용지출 및
회계 정산 완료 예정에 있음. 수고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 이유 - 면담 요청(6건) 및 진정서(6건) 총12건 즉시 작성 제출 가능참여 하실 분은 면담 및 진정서를 각각 샘플 하나를 작성하여 같은 내용으로 위 법관 6명을 상대로 제출함.(사법피해자 권리구제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정책방안, 대한민국이 세계1위 소송건수, 고소건수가 가장 많은 이유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 소통 및 의논하고 청원법에 근거하여 회원님의 억울함을 청원함).
라. 목적 대법원장 및 법관 국회탄핵을 위한 자료 확보
마. 행동 회원님들의 억울한 판결에 대해, 법관이 무슨 이유로 왜
법을 위반하게 판결했는지 법원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을 행사
7. 현재까지 진행 상황
◆ 1차 행사에 6명 참석하여 각자 면담신청 6부, 진정서 6부 제출하고 행정처 윤리 제1실 계장과 질의응답 했음. 개략적 내용 다음과 같음.
※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대리인 참석)
㉮. 판사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백하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시민단체가 국회청원과 수사기관에 고발]
㉯. 적폐판결로 인한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권리구조 착수하라.
(전관과 뇌물 판결서 등 엉터리 판결서에 대해 재심하라)
㉰. 진정 답변에 헌법 제103조를 악용하는 자의 지위를 누구인지 밝혀라.
(대법원의 헌법 제103조의 공식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밝혀라)
㉱. 대법원장은 사법피해자를 위해서 3분만 면담 청원합니다.
㉲. 행정처는 부당판결에 대해 관리·분석 등 전혀 통제 시스템이 없는가.
(엉터리 판결에 대해 평석하는 관리자나 부서가 없는가.)
㉳. 시민단체에서 양승태, 고영한, 홍승면, 심준보, 김창석, 김현보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고발과 국회에 탄핵요구
㉴. 판사가 1, 2, 3심과 재심에서 헌법과 법에 위반하여 판결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행정처는 대책 방안이 없는가.
(행정처는 양심과 비양심을 무슨 잣대로 판별하는가.)
㉵. 행정처는 법관이 헌법과 법대로 판결하지 않아도 평가를 하지 않는가.
(법관 재임용에서 판결 잘못으로 징계 받은 판사 있는가.)
㉶. 사법피해자가 3차 법관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면 고발, 탄핵
㉷.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대법원과 국립국어원(송철의), 법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함.
◆ 2차 행사에 15명 참석하여 각자 면담신청 6부, 진정서 6부 각자 제출하고 행정처 윤리 제1실 계장과 질의응답 했음. 개략적 내용 다음과 같음.
※ 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 법원노조원들이 대법원 영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요.
나. 만약 법원노조원들이 근무 중에 대법원 경내에서 집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무슨 헌법과 법에 근거하여 했는지요.
다. 대법원은 법원노조원들이 근무 중에 집회를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요.
(노조원들은 서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는지요.)
라. 대법원은 법원노조의 불법 집회를 방조 또는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요.
마.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고영한 대법관님은 대법원 영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노조원들이 집회한 사실을 몇 번 보고를 받았는지요.
바.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고영한 대법관님은 대법원 영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노조원들이 집회한 사실에 대하여 어떤 대처 방안 강구를 누구에게 언제 지시했는지요?
사.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고영한 대법관님은 노조원들이 피켓에 기재한 내용의
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집회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는지요?
아. 만약 법원노조원들이 근무 중에 대법원 영내 집회가 불법이라면,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고영한 대법관님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고영한 대법관님은 법원노조원들의 집회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대법원은 즉시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엉터리 답변하시면 책임을 묻고 국회 법사위원회와 언론사에 제보하겠습니다.
8.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님들 중에 면담신청과 대법원에 진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적극 참석하시어 권리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9. 지난번에 대법원 법관님은 아무도 안 나왔고 윤리1실 계장님이 나와서 책임자가 아니라서 답변 못한다. 보고만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10. 그러므로 대신 나오시는 분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장님과 위 직속 상관께 위 질문을 미리 묻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갖고 나오거나 법관님이 직접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했습니다.
다 음
가. 대법원은 각 법원에서 법관이 헌법과 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재판을 해서
억울한 당사자 국민이 행정처에 진정하여도 헌법 제103로를 근거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 대법원은 10년 재임용에서 판사들이 판결한 재판서를 고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지요.
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본인 사건을 항고, 상고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재판한 법관을 고가 평가하면서, 헌법 제103로를 근거로 법관의 판결서 판시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직무 감사 ,평가, 판결평석하지 않는지요.
라. 대법원은 헌법 제103조는 재판 진행 중에 관여하지 마라는 해석을 재판 종결 완료 후에도 관여를 금지한다고 진정인과 국민을 농락하는 헌법해석이 적법한 것인지요.
마. 귀원의 주장대로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판결해도 귀원은 그 법관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를 이유로 민원인이 진정하여도 잘못한 판결을 내린 법관을 전혀 직무평가 감사, 판결석 평석을 하지 않는지요.
바. 귀원은 1심, 2심, 3심, 재심에서. 법관이 법을 위반한 재판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해도 귀원은 권리구제 방법이 없다고 헌법 제103조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어 양심으로 판결하라고 명명백백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원은 법을 위반한 법관을 헌법 제103조를 이유로 감사, 고가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일 것입니다.
아. 귀원은 법관이 판결한 판결서를 헌법 제103조를 이유로 전혀 감시 평가하지 않고 방치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운영하고 법관 평가를 하는지요.
자. 귀원은 법관이 판결한 판결서를 헌법 제103조를 이유로 고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판사의 주요업무가 판결인데 법관의 근무 평가를 무엇으로 하는가요.
차. 귀원은 국민 1인당 세계1 소송제기 , 세계 1위 항소제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지요.
카. 시민단체가 2017. 5. 22. 계장님께 면담한 질문을 2017. 5. 29. 답변하시고 시민단체의 위 질문 사항을 미리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위 수신인에게 미리 보고 드리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미리 받아서 대리인이 답변하시거나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시거나 또는 행정처 직무대리인 김창보 법관이 직접 면담하시어 민초들의 억울한 사연을 경청하시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 제1차 광화문 촛불이 국정농단 청와대를 불태워 대한민국을 약간이나마 국정을 정상화 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했습니다.
*** 대법원이 민초의 억울한 청원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제2차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재판농단 대법원을 조만간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 국민에게 극한 불신을 받는 대법원은 곧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국민의 화기로 혁명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부탁합니다.
*** 이는 역사의 교훈이기에 대법원은 반드시 명심하심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독일통일 문제도 전문가가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고, 청와대 붕괴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을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처 법관들님은 반면교사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국회에서 재판헌법 소원이 곧 입법되어 제4심제가 곧 시행될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국민에게 불신 받는 주요 원인이기에 대세를 거역하지 못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부패법조인을 검증하여 불명예전당에 등재하여 사법사에 영원히 기록토록 남기고 가문과 후손에게 영원이 악인으로 평가 손가락 짓 받는 부패법조인 인물사전에 등재 기록됨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 시민단체는 이제부터 국회 법사위원을 상대로 국정감사, 국조조사, 청원, 진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은 그 해당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시민단체가 불량 국회의원으로 낙인을 찍어 시위를 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낙선되도록 지역 유권자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 강력한 국민 저항권이 전국으로 곧 승화 폭발할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에 성실한 답변과 혁신적 변화를 기대합니다. ******
정리되지 않고 난해한 위 게시판 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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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적극 동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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