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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관청에 고발장을 내겠다는 자들에게 경고함
시향기/조상연 추천 1 조회 246 19.04.20 10: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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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4.20 14:18

    첫댓글 관청피해자모임 감사 사과의 글을 안올리면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쓴 자에게 내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서 받아낼 것이다.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은 만큼의 이익과 4,000만원 승소로 인하여 받은 이익+ 송달료 인자세 배상청구의 권리가 있다.
    봉사를 했으면 고마운 줄 알어야지 골빈짓을 해~

  • 작성자 19.04.20 14:07

    메모지나 일기장에 100만원 혹은 천만원 줬다고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지 증거가 아니다.
    만약 증거가 된다면 1억 주었다고 일기장에 쓰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은행통장으로 입금시켰어도
    안받았다고 오리발 내면 사실조회에 의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무식한 자들은 일기장이나 메모지에 쓴
    글이나 액수가 증거가 되는 줄 알고 있다. 에라이~ 비잉신들아~ 똑바로 알고 고소고발해라 아니면 무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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