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자모임 자유게시판1 38224 사건을 보니, 웃기는
놈들 환장하겠구나!
이 사건에서 그런 돈을 줬다면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왜 못하는 줄 아느냐?
병신들이 육갑을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느냐?
이 사건은 이미 법원장출신 변호사가 재심을 해서 대법원까지 패소로 끝난 사건인데
그걸 속이고 나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재심소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할 때 알았다.
포기하려다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고 마음먹은 사건인데, 무죄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고 니들 같으면 그런 말 하겠냐?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음흉한지 느끼는 점 없냐?
그 후 1.고소장->항고장->재정신청->헌법소원->민사확인의 소->피고가 강제집행을 들어와서 강제집행에 대한 즉시 항고 등 4~5개월간 매달린 사건이다.
내가 알기로는 20~30만원 3~4번 주머니에 미안하다고 교통비나 하라고 스스로 넣어준 것이고, 그 봉투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300만원이라고, 이놈들 고발할려면 해라!
그리고 나중에는 나 없이도 승소할 것 같으니까 배상금 나오면 투자하기로 한 약정한 돈을 투자 안하기 위해 강제집행 즉시 항고장 다 써 주었더니, 인지세 송달료 없다고 해 내주는 바람에 은행교통카드가 빵구나 지하철로 갈려던 곳을 못가게 되어 화가나 준다는 날짜가 훨씬지나도 안주기에 당신사건 손 때겠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아니 교통비가 없어서 어디 못간다는게 말이되냐고 핀잔을 주는 바람에 손을 뗀 것이다.
내 하루 일당은 커녕 서류비용도 못되는 비용 주머니에 스스로 넣어 준 돈 모두 합해도 100~150정도로 아는데 민사 확인의 소송에서 승소 했으면 충분하지, 인지세 송달료도 없다고 해 소장 접수시 인지세 송달료 내주었으면 그것은 주고 더 바라던가 말던가 해야지 그것도 안주고 형사재심까지 이겨달라는 자가 나쁜 놈이지, 이런 자를 위해 고발하겠다고 어디 고발 해봐라 네놈들 그냥두나!
그것도 집안에 빨간딱지 붙인 사건의 4,000만원을 민사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로 4000만원 주지 않았다는 판결에 의해 강제집행 안당하고, 형사재심도 땅짚고 헤험치기 사건 만들어 줬으면 인지세 송달료는 줘야지 그것 마져도 안주려고 한 사람이 잘한 짓이냐?
내가 이 소송에서 손 땐것을 안 고등법원 재심담당판사가 1년간 가지고 공판도 못열고 있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건 다시 봐달라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치더라. 다 이긴 사건으로 보고 혼자해도 승소할 줄 알았나 보지, 그런데 니들 같으면 이런 사람 사건 계속 해주고 싶냐?
그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만 했어도 끝까지 해줬다. 핀잔을 하니 기가 막혀서, 애초 법원장출신 변호사 선임하여 대법원까지 패소한 걸 숨기고 양심없이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라고 보고 손을 뗀 것이다. 그랬다면 스스로 잘난 변호사 찾아서 해결 해야지 이따위 짓을 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켜, 누가봐도 시향기 조상연이라는 것을 알기에 전화로 문자로 보내줘서 알았다. 이런 양심에 털이 나도 대단히 많이 난 ....
첫댓글 관청피해자모임 감사 사과의 글을 안올리면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쓴 자에게 내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서 받아낼 것이다.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은 만큼의 이익과 4,000만원 승소로 인하여 받은 이익+ 송달료 인자세 배상청구의 권리가 있다.
봉사를 했으면 고마운 줄 알어야지 골빈짓을 해~
메모지나 일기장에 100만원 혹은 천만원 줬다고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지 증거가 아니다.
만약 증거가 된다면 1억 주었다고 일기장에 쓰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은행통장으로 입금시켰어도
안받았다고 오리발 내면 사실조회에 의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무식한 자들은 일기장이나 메모지에 쓴
글이나 액수가 증거가 되는 줄 알고 있다. 에라이~ 비잉신들아~ 똑바로 알고 고소고발해라 아니면 무고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