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시설 밖으로, 중증장애인을 지역 안으로’를 모토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지역 간담회가 24일 오후 2시 청주 중부명성교회 예심원에서 장애인 및 복지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통제와 관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가 사회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한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처장은 현행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기존의 장애인 사업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보호하는 시설수용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며 “장애인 스스로가 삶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300여 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장애인의 80%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며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숙 청주 성신학교장은 이제는 장애인복지사업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원봉사가 아닌 유급을 받고 세면, 목욕 등 신변처리와 가사 돕기,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인 중증장애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도와줄 활동보조인(시간당 3500원, 오전 9시∼오후 6시)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을 함께 모집하고 있다. (http://cafe.daum.net/cbil, 043-295-4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