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에 척추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측에서는 '장애등급 미해당' 으로 판정하거나 주치의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진단에도 불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향 판정 결과가 나와 수많은 장애인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동이 없거나 악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무시하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낮추어 판정하여 장애인 지원금을 단절시키거나 대폭 삭감하여 장애인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대하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싸워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장애인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수술이후 해당 장애인이 재활을 통해 회복 정도의 여부가 아닌 수술에 관한 기록만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점에 대한 타당성 여부
0 수술 기록상으로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사람이 아님에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등급 부여 여부
0 수술 기록상으로는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술 경과가 양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 부여의 합리성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0 장애진단서 상에는 ‘제11흉추에서 제5요추까지 골다공증으로 인한심한 척추운동 장애가 4/5 이상 이상 있음’으로 평가하여 척추장애 5급으로 판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미해당‘으로 판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① 피청구인이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장애진단서 발급 병원의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에 결코 뒤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주치의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청구인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음에 반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경우 대면없이 의료관련 기록만으로 평가 한 점 등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정,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2013. 5. 14. 2013광주광역시행심00023사건).
0 원고에게 원고의 지체(척추) 장애등급이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진료기록을 감정의는 원고가 척추 후방고정술 및 유합술을 복합 시행받았고, 원고의 상태는 고정된 분절로 볼 수 있으며,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상태는 '경추 또는 흉 ·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6급 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부산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구합1063 판결)
0 척추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고의 경추3-4번간이 골유합술로, 경추4-5번간이 선천적 유합으로 각각 고정,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경추3-4번 13도, 경추4-5번 12도, 합계 25도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경추의 정상 운동범위 95도의 1/5인 19도를 넘어서므로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에 해당되므로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의 장애 정도를 갖고 있고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 해당함’으로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대전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구단100107 판결)
0 장애등급 제8급 결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애정도는 척추의 실제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즉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3구단53434 판결)
0 원고는 경추 또는 흉 ·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5급 결정처분 대하여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요추3-4-5-천추 1번 후방 골유합 상태'로서 흉 · 요추 운동범위는 '굴곡 20도, 신전 0도, 좌굴 10도, 우굴 10도, 좌회전 15도, 우회전 10도'여서 운동 범주의 합계는 65도이고, 이는 정상인 240도에 비해 3/5 이상 감소된 상태에 해당’하므로 장애등급 4급 1호에 해당한다 는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대전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6구단877 판결)
0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허리뼈 제1번 골절로 인해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한 상태는 확인되나 해당 수술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명시하는 골유합술 등에 의한 고정된 분절에 해당되지 않아 척추부의 운동기능 상실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요추 골절 사고로 척추체 성형술을 받은 이후 교통사고로 흉추 12번에서 요추 2번까지 유합된 사실, 이에 따라 등·허리뼈의 전체 운동범위 111도 가운데 24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21.6%의 운동범위 감소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척추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수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단198 판결)
※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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