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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인원 | 시 험 과 목 | 비 고 |
9급 | 운전 | 운전 | 3 | 필수(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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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실기테스트·면접시험
※ 실기테스트는 대형버스로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실기·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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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6.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하며,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무주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
마. 자격증 : 1종 운전면허 대형 소지자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바. 2011년 1월 1일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 및 교통사고 사실 있는 사람은 접수 불가
4.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2014. 5. 29 ∼ 5. 30 (2일간) | 필기시험 | 2014. 5. 31토) 예정 ※시험장소공고:2014.5.23 | 2014. 5. 31(토) 예정 |
실기시험 | 2014. 6. 3(화) 예정 | 2014. 6. 3 (화) 예정 | |
면접시험 | 2014. 6 5(목) 예정 | 2014. 6. 5(목) 예정 |
※ 시험일정 및 필기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시험/채용/인사동향」란에 공고합니다.
나. 접수장소 : 무주군청(3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내 접수처에 직접방문 제출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다. 합격자 발표 : 무주군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1)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을 응시원서 소정란 부착
2) 응시수수료 : 5,000원 무주군 수입증지 : 무주군청 민원실(민원봉사과)에서 구입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또는 민원24시 발행) 1부.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 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라. 주민등록초본 1통
- 병역사항과 주소변경사항이 기재되고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마. 자격증 및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사본 1부 (자격증원본지참)
- 아래 가산특전 자격증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6. 가산특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춘자에 한함)
가.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자격증)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임용계급 |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 가산비율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320-2136)
· 교재명 : | 2014 9급공무원 도로교통법규 이론서(문제포함) |
· 저 자 : | 박갑철,김진아 저 |
· 출판사 : | 서울고시각 | 출판연도 : 2014.2.10 |
· 페이지 : | 496 |
· 판매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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