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5조 개정에 따라 일괄부과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당초 : 5만원 이하 과세물건지+[연납]표기로 고지
--변경 : 10만원 이하 과세물건지+[연납]표기로 고지
※ [연납] 표기 : 1년에 한번부과(7월,10만원이하)
※[제1기분]표기 : 2년 두번부과(7월,9월,10만원이상)
기타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 054-730-6106~7
첫댓글 우리가 알아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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