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구판매]
직구판매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는 일단 사업자가 간이나 일반, 법인이 있으시다는 의미이지요
사업자가 있으시다는 이야기는 어느정도 합법적으로 직구판매를 하시고 계시다.....이시구요
직구판매는 제품만 판매할뿐...
거기에 수반되는 관세,부가세,등등 소비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물론 물량이 많을 경우 관세사사 선납하고 약간의 수수료를 더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통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관부가세를 내실 일은 없으시지요
2.[매입증빙]
즉 판매자가 관부가세를 내지 않으시니..매입증빙이 없으신거구요
타오나, 알리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해외사이트이니 매입증빙은 안되시는거구요
3.[정상적인 판매 루트]
실제 해외직구를 하실려면
1) 구매을 하였던 금액이 해외로 정상적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티티송금을 하셔야 하지요
티티송금이라 함은
T/T란 : 전신환송금으로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업체 간 믿음과 신뢰가 높아지고 장기공급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용장(L/C)방식이 줄고 송금방식(T/T)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네이버검색 티티송금의 의미)
즉 티티송금을 하거나 받았다라는 의미는
해당 제품이 오거나 가거나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4.[개인명의 회사명의]
개인명의로 송금하게 되면 그 개인이 제품을 받아야 하는거죠
회사명으로 송금하게 되면 회사명(사업자등록증)으로 그 제품이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잘 모르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
1) 무조건 중국에 돈 보내면...외환거래법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은행가셔서 본인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티티송금(일명 무역송금)을 하셔야 하며..
2) 간이 사업자니 소량은 택배로 받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제품을 판매하면 "밀수"에 해당됩니다...(각종 세금을 사업자로 안 내셨으니..)
3) 각종 인증..
인테리어 쪽은 생각보다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6.[티티송금의 의미]
티티송금을 하였다라는 것은 무역을 하였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가 세금계산서처럼 100% 매입증빙은 되지 않습니다.
매입을 하였다라는 증빙이지..매입증빙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입증빙을 맞추실려면
정해진 양식에 의거 모든 송장번호를 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송장번호는 세관을 통과한 송장번호이므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지요..이것이 매입이 됩니다.
7. [설명]
한마디 글보다는 한마디 말이 더 선뜻 잘 이해 될때가 있습니다.
왼쪽 쥔장게시판에 카톡, 네이버메일 주소 있으니 언제든지 카톡 친추하셔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