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기준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임산부실 또는 영유아실을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것 2)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최하층과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할 것 3)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이하 "피난층"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임산부실 또는 영유아실을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라.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공공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공공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공공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례ㆍ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ㆍ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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