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FTA 및 쌀협상 등 새로운 국제 농업 질서 변화에 대비한 농민 대책
의 일환으로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액을 연차적으
로 높혀 건강보험료는 2006년도부터 50%를,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8년부터 중위소득
보험료의 50%인 2만 7천9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어민의 건보료는 빠르면 2/4분기부터 30%, 연금보험료는 올 하반
기부터 1인당 최고 1만 4천800원까지 지원된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농업인 대표 및
소비자대표 등 각계각층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농촌종합대책보고
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농어민의 건강보험료는 30%, 연금보험료는 1인당 최고
1만4천800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보건소 등의 시설·인력·장비를 우선 보강하고 보건소 내 노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을 우선 설치해 농어촌지역의 보건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또 지방공사의료원 등 취약지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연계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이와함께 위암·유방암 등 5대암에 대한 무료검진, 구강보건 및 정신보건
사업 등 농어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어촌지역 노인의 요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2008년까지
요양수요 충족율 75%를 목표로 노인요양시설을 우선확충하고 실버타운 설치를 추진
하기로 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료 지원을 강화키로 했
다.
복지부가 이러한 대책을 발표한데는 농어촌 인구비중(20.3%)에 비해 사회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초생활수급자 23%, 등록장애인 33%, 노인 41%로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보건의료자원(의사 11%, 병상 12%)과 사회복지 시설 비중(사회복
지관 4%, 장애인 복지관 8%)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
촌의 경제적 여건개선과 보건복지증진이 시급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김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농어촌 보건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원인으로 민간
의료자원의 농어촌 기피현상과 공공보건의료 재원부족 그리고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
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방식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값 인상을 통
한 공공보건의료 재원마련과 지자체별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한 국고보조방식으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