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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궁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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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에 대한 쓴소리
악돌이 추천 0 조회 20 09.05.22 02: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정부는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시위와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도심 내 집회, 시위를 원천봉쇄한다고 결정했다. 

물론, 단서 조항이 있다.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수 있는 집회에 한해서다.

 

위와 같은 결정의 중심에 선 논리는 법과 질서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 21조를 뛰어넘는 논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과 2항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과 2항 -

 

즉, 집회는 허가를 해주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집회는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인 것이다.

때문에 집시법에 대해서도 그 동안,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 그리고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민주노총 등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집회를 '원천봉쇄' 해 비판을 받아 온 정부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관계부처 장관회의의 도심 내 집회, 시위 원천봉쇄 방침은 이를 뛰어 넘는 결정이다.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이다.

 

다음으로 단서조항도 문제이다.

불법,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시위라고 했다.

말만 들으면 좋다. 폭력, 불법을 누가 좋다 하겠는가?

이에 대한 첫번째 문제점은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많은 단체들과 네티즌 모임들이 이미 불법, 폭력단체로 규정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단체들이 주관하는 모든 집회는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불법과 폭력을 규정하는 기준이 공안당국에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는 진보와 촛불에 대한 탄압은 수도 없이 보았지만, 보수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경색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물론 지금은 파탄이지만..),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예술가들, 시민사회단체의 전단 살포 문제는 집시법 위반이라며, 행사장에 난입하여 풍선을 뺏고 난리를 쳤다.

 

또한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 장에서의 폭력과 구호는 묵인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은 불법집회라고 한다. 일관되지 않는 기준이다.

 

[▲작년 12월 6일 청년실업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에 자리를 잡은 경찰]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대체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는 것인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과 자산감소로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나라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 이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대한통운 노동자인 박종태 열사가 목숨을 끊었다.

30원 때문이었다.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78명은 하루아침에 계약해지로 일자리를 잃게 한 것은 30원 때문이다.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올해 1월 택배 노동자들과 수수료를 협의하면서 건당 920원에서 30원을 올려주겠다고 합의했는데, 3월 들어 30원 인상 합의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사측에 항의를 하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박종태 열사는 이 싸움을 벌이다가 30원 때문에 죽음을 택해야 했다.

7월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70여일간의 광주 전남도청 고공농성을 벌였던 로켓트 노동자들,

이들은 복직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20일 이 농성은 마무리되었다.]

 

그럼에도 박종태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집회는 불법이란다.

나라 경제를 살리자고, 이명박 정부의 1%를 위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99%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는 불법이다.

그리고 5월 16일 대전에서 박종태 열사 투쟁이 벌어지면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벌어지고 나자,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좌파단체, 상습시위꾼 2500여명 발본색원, 최루탄 사용, 급기야 도심집회 금지까지.. 이러한 이야기가 대통령, 총리, 경찰청장, 장관들 입에서 나왔다.

5월 노동절과 촛불 1주년, 5월 16일 대전에서의 집회를 통해 700여명이 연행되었으며, 아고라 네티즌들 4명이 입건되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은 과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집회, 시위는 국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기본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집회 시위 원천봉쇄.. 솔직히 말해라.

재보궐 참패, 그리고 노동자들이 생존권적 요구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고, 각계 국민들이 촛불을 다시 든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두려울 것이다.

 

그리고, 잘못이 없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까지 뒤흔들면서까지 집회, 시위를 막을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무능한 정부라면, 자리를 내놔야 한다.

능력도 없는데, 자리에 앉아서 헌정 질서까지 흔들겠다는 것은, 결국 독재를 하겠다는 의미말고는 달리 해석하기가 힘들다.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대안도, 자신도 없는데, 권력은 놓기 싫은 것일까?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일까?)

 

그래서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한국근현대사가 주는 교훈이다.

독재의 길을 택한 정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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