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특허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강학상 허가는 경업자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경업자 관계에서 법률상 이익이 성립하려면 담배소매점의 경우 거리제한 규정(조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박균성 기본서(475p)에는 거리제한 있는 주유소 영업허가를 경원자 관계로 보고 있는데,
주유소 영업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지요?
첫댓글 강학상 특허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강학상 허가는 경업자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 전제가 틀렸네요. 누가 그런 바보같은 얘기를 하던가요? 강학상 특허인 경우에도 경업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도 경원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주유소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강학상 특허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강학상 허가는 경업자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 전제가 틀렸네요. 누가 그런 바보같은 얘기를 하던가요? 강학상 특허인 경우에도 경업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도 경원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주유소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