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 외압` 논란의 초점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비리 혐의가 사실이다`와 김 전 시장의 `조작이다`에 맞춰져 있다. 측근들의 비리사실이 포착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게 황 청장의 주장이다. 반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낙마시키기 위해 울산경찰청이 측근 비리수사 명목으로 자신의 주변을 마구 뒤져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게 김 전 시장 측의 항변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과 시청 건설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지방선거를 꼭 2달 앞둔 시점이었다. 그 날은 또 김기현 당시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으로 공천 받은 날이기도 했다.
사법당국이 선거를 앞두고 피선거권자 주변을 뒤지는 건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 올수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아닌 한 혐의점이 발견돼도 본격적인 수사를 아예 선거이후로 미루거나 아니면 훨씬 앞당기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비서실장과 시청 고위 공무원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들의 근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누가 들어도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밖에 없다. 이후 발표된 검찰조사 결과는 이 부분을 더욱 의아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후 이들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울산지검의 결론이다. 이러니 김 전 시장 측이 선거에서 자신을 떨어트리기 위해 울산경찰청이 없는 죄를 마치 있는 양 꾸몄고 그 정점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경찰이 김 시장 본인의 비리 의혹은 전혀 제기하지 않으면서 측근을 압박해 마치 김 시장 주변이 비리의 온상인 양 비치게 했다고 보는 것이다.
울산경찰은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누구이며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이 주위에 미칠 수 있을지 고려했을 게 분명하다. 특히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道伯 주변 사무실을 뒤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충분히 인지했을 법하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내 줬다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 있다. 김 전 시장 측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다. 황 전 울산경찰청장이 수사 경찰관에게 압박감을 느끼도록 수사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고발 내용의 핵심이다. 검찰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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