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항에 의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등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재해 사례를 통해 창원레포츠파크 직원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 ‧ 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는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 가능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필요합니다
사업주 역할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프로그램*수립 및 지침마련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창원레포츠파크에서는 2019년부터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 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역할은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는 평소에 상호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데요 본인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직장 내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호소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노력이 꼭 필요 합니다
개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서 오는 서로 간의 갈등이나 차이를 중재하거나 조율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교육이후 창원 레포츠 파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율 과정에서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내에서 금지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 괴롭힘 정책 선언문 선포식을 진행하고 조직재에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