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긴급임시조치가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연히 아실줄밑습니다.
첫댓글 글쎄요,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을 좀 해 봐야 하는데 .. 학생분도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싶어요. ^^
첫댓글 글쎄요,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을 좀 해 봐야 하는데 .. 학생분도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