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RA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위원 채용 공고 =
공사는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등)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는 1962년 설립된 무역과 투자 진흥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OTRA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 개요
채용 분야 | 채용 형태 | 주요 업무 | 예정인원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 계약직 갑류 (전문위원) |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제도 정책 수립 관련 연구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제도 운영 관련 실무 - 현금지원 신청/평가 관련 제반 절차 - 현금지원 협상안 협의, 협상 절차 관리 - 현금지원 수혜기업 투자이행 및 집행실적 검토 - 현금지원 계약변경 및 해지 시 반환(환수)금 계산 - 현금지원 수혜기업 외부감사보고서 검토 | 1 |
FDI 및 경제 현안 분석 | ∙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영향분석 ∙ FDI 정책 현안 연구 ∙ FDI 유치 유망산업 발굴 등 | 1 |
외국인 투자유치 (반도체) | ∙ 산업, 기술, 정책 동향 등의 분석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 해외 유망투자가 및 프로젝트 발굴 ∙ 국내 중소중견기업 투자유치 희망 프로젝트 발굴 ∙ 해외 잠재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투자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제공‧상담 ∙ 투자유치 국내외 사업 및 행사 추진 | 1 |
외국인 투자유치 (자동차 / 미래차) | 1 |
외국인투자기업 애로 해소지원 (노무·법률) | ∙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 해결 활동 ∙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 처리 및 관련 제도개선 대정부 및 유관 기관 건의 ∙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 현안 간담회 개최를 통한 선제적 고충 발굴 및 처리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결과 홍보 및 유관 기관·외국인 투자기업과의 네트워킹 | 1 |
일본지역 투자 컨설턴트 | ∙ 외국인 투자 신고 상담 및 접수 ∙ 외국인 투자 제도, 절차, 법인설립 등 투자 상담 ∙ 방한 투자사절단 대상 투자제도 소개 ∙ 일본지역 투자가 상담을 위한 출장 및 자료작성 ∙ 투자 가이드 등 일본어 발간물 감수 ∙ 투자가 한국정착 지원 등 | 1 |
국내복귀(유턴) 기업지원 |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심사 및 사후관리 ∙ 기업상담, 제도개선 과제 수집 및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등 | 1 |
*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참조(클릭)
2. 채용 후 근무지 : KOTRA 본사
3. 응모 기간 : 2020. 5. 4.(월) ~ 5. 20.(수) 18시까지
4. 응모 방법
◦ 온라인 응모 (kotra3.saramin.co.kr) (하단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세부사항은 상기 사이트 참고
*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 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제출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지원서 작성 및 접수 요망
5. 자격요건
구 분 | 필 수 요 건 | 우 대 요 건 |
공 통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클릭) ∙ KOTRA「인사규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클릭)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력(제한없음) / 연령(제한없음, 단 공사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채용 분야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 ∙ 회계, 정부 보조금 등 관련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 ∙ 회계 관련 학과 졸업자 ∙ 영어 능통자 |
FDI 및 경제 현안 분석 | ∙ FDI 또는 경제 연구 관련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 ∙ 연구기관 경력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영어 능통자 |
외국인 투자유치 (반도체) | ∙ 반도체 관련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구매전략 업무경력자 ∙ 영어 능통자 |
외국인 투자유치 (자동차/미래차) | ∙ 자동차/미래차 관련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 ∙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 분야 업무경력자 ∙ 영어 능통자 |
일본지역 투자 컨설턴트 | ∙ 투자 또는 일본어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 ∙ 일본어 구사자 | ∙ 투자유치 관련 실무경험자 ∙ 일어 통번역대학원 학위소지자 ∙ 일본어 능통자 |
외국인투자기업 애로 해소지원 (노무⸳법률) | ∙ 노무·법률 관련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 ∙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어 능통자 |
국내복귀(유턴) 기업 지원 | ∙ 재무·회계·법무 등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 | ∙ 회계사(KICPA 또는 AICPA) 자격증 보유자 ∙ 해외사업장 근무 경력자 |
*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해당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며, 경력건당 월미만 절사
※ 가점 내역
구 분 | 서류 심사 | 능력심사 | 최종 면접 | 적 용 내 용 |
인성 검사 | 적성 검사 | 영어 면접 | 실무 면접 |
장애인 | - | - | ○ | ○ | ○ | ○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10%. 가점을 반영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인성검사는 Pass/Fail로만 반영되며 점수로 반영되지 않음.
◦ 증빙서류(면접전형 종료 후 원본 서류 제출)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6. 선발 방법
전형 단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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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5배수 선발) | ․ 평가내용 : 직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 ․ 합격자 발표 : 6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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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능력심사 (3배수 선발) | ․ 실시 시기(잠정) : 6월 중순 ․ 평가내용 : 인성검사 및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역량면접(실무면접 및 외국어면접) - 외국어면접 : 일본지역 투자 컨설턴트 분야는 일본어, 그 외 분야는 영어로 진행 ․ NCS직업기초능력평가(60문항)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 2차 전형 반영비율 구분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외국어면접 | 실무면접 | 반영비율 | 30% | 2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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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종면접 | ․ 실시 시기(잠정) : 6월 말 ․ 평가내용 :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 전형 절차 : NCS 기반으로 진행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동점자 처리기준 : 전형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단 최종합격자는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직업기초능력평가
(③항 동점 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고득점자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예정 인원 이하 선발하거나 미채용
7. 세부 진행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8. 근무조건
◦ 급여 수준 : 최대 연 5,607만원 (기본연봉+성과연봉)
* 상기급여에는 성과연봉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은 기본연봉으로 체결
* 성과급은 기관경영평가 지급률 및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변호사 및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는 별도 조정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복리후생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근무개시일 : 2020년 7월 중순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9. 문의처 : KOTRA 인사팀 심재상 차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 전화 : 02-3460-7033 / 팩스 : 02-3460-7906
10.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공고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전형 과정에서 전형 당일 시점을 기준으로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는 전형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자격
요건이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 위변조 · 부정행위자 · 공공기관 채용비위 연루자 및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는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불합격 여부 판정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등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입사 후 최초 경력
산정 및 경력 재획정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에는 근무 기간, 직위(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됩니다. 또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 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반환 등 제출된 서류에 관한 사항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청구 기간 이내에
요청한 지원자에 한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채용 분야별 2배수 범위 내에서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 면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채용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양식(클릭)에 작성하여 최종 전형 종료 이후
csshim@kotr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tra.or.kr%2Fimages%2Fupload%2Fwebedit%2Fimages%2F000191%2F20200504172529431_285UZ7D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