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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도와주세요 민사재판
오빠의소중2 추천 0 조회 629 23.11.29 16:4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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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9 17:07

    첫댓글 소멸시효가 되어 채권 압류 무효로 승소 인가요?
    항소하면 소장 받으셨을건데 소장 내용은 뭔가요?
    즉 상대 취지가 어떤건지요?
    답변서 내기전에 시간 좀 있으니까요
    각 법원 바로 옆에 법률구조공단 있어요
    하루 쉬시더라도 빨리가서 1심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갑을호서증 등 모든자료 2심 소장 다 가지고 가서 상담받으세요
    만약 1심과 변함이 없을거다 한다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내 변호사비용 300만원부터 물릴 수 있어요.
    상대가 금융회사면 자신들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2심까지 굳이 가기도 하는 편입니다
    일단 구조공단 상담 빨리 받으세요
    1-2심 모든자료 다 들고 가세요

  • 작성자 23.11.29 18:53

    감사합니다
    아직 판사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항소했다고 통지서만받음 채권자가 항소이유는 소멸시효가 지낫더라도 집에 통지서는 12년동안 3번 보냇다고 주구장창 주장함
    그리고 법원내에있는 법률자문코너에선 방법만 알려구고 별도움없이 법무사사 변호사 찿으라고 말합니다
    1심 2심? 항소가 2심아닌가요 시작도 안한?
    변호사 비용 물어준다면 차라리 변호사 고용할까요? 법무사는 헛돈쓰는거고요

  • 23.11.30 04:05

    @오빠의소중2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통지서 좀 보냈다고 소멸시효가 연장되는게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해야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채권자 대리인쪽이 참 되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1차에서 승소하신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거리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다툼에 여지가 있어야 뭘 다투어 볼텐데 소멸시효연장 전에 통지서 보냈다고 그러한 사유가 다툼에 여지가 되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법원에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권리를 위해서
    법원을 통해 채권자의 소멸시효 연장을 언제든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법원을 통해서 채권소멸시효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채권자 주장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항소심결과도 승소는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복잡한 다툼에 여지가 있는 사건은 아닌만큼 간단히 맡겼던 법무사를
    이용해서 간단히 해결하심이 좋을듯 보입니다

  • 작성자 23.11.30 10:18

    @달빛흐르는강 방향이 정해지네요 감사합니다 힘이됩니다

  • 23.11.29 18:45

    잡플인데요


    안자서 그거만 연구하는 놈들 상대하시는거에요

    제경우 모든 통장에 압류 넣더군요

    나라에서 하는 모든 장치를 무시해 버립니다..

    20년도 더 되었고 등본도 말소 시키더군요...


    유일하게 마을금고 계좌 한개가 운좋게 압류 안되

    지금것 그 계좌로 모든 거래를 하며 살고있죠

    대리비 입금되는 계좌 까지도

  • 작성자 23.11.29 18:56

    차라리 파산신청 하시지 그랫어요?

  • 23.11.29 19:13

    @오빠의소중2 아...

    제 경우는 460 만원 한군데 였는데요....

    알아보니 이경우는 파산신청 조건에 안된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맞벌이라...

    여차하면 집사람 명의로 렌탈하고 대출하고 그래서

    ..........

    집사람에게 미안한건 말도 못하죠 ㅎㅎ

  • 23.11.29 20:44

    민사상 소멸시효가 국가의 소멸시효가 달라요
    12년동안3번 보다 얼마의 기간 즉 소멸시효내에 채권이유서 같은 통지를 아니하였다면 시효 소멸이 맞구요
    1심에서 승소 하셨다면 2심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통상 새로운 즐거 없이는 뒤집기 힘들구요
    나중에 항소2심 소장부본 받고 1심내역과 별반 다른게 없다면 상담이 2-30만원 깨질거 생각하고 변호사 상담받구요
    채무부존재가 가능하다면 300+30주고 바로 걸어서 반죽이세요
    내 이득은 없어도 상대에게 변호사비용 물릴 수 있어요
    자세한건 부본받고서 움직이셔요
    도움이 못된 죄송요

  • 작성자 23.11.30 01:02

    아이고 해박하시군요 감사합니다
    30만원 상담받느니 1심 승소이끈 법무사에 비용지불하고 맞겨야할듯요 300날릴까봐 무서워요 ㅋ

  • 23.11.30 03:49

    @오빠의소중2 개인적 판단이지만 1심 판결문 찬찬히 정독해 보세요
    상대 즉 원고가 무엇때문에 민사소 제기했는지 판사는 주문에 무엇 때문에 누가 승소이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상대 증거(갑호증 서증)와/과 내 증거(을호증 서증)중에 판결문에 인용한 서증 번호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영향이 없으니 일단 무시하고 판사가 인용한 서증이 이래저래해서 피고 승소다 라고 주문에 있을겁니다
    법무사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지만 나홀로 소송도 가눙하구요
    해서 1심과 다를게 없는 서증과 취지 준비서면이라면 상대측에 전화로 취하 안한다면 채무부존재로 나도 민사소 사건병합해서 변호사싸움 해보자고 조곤조곤 하면 대부분 꼬랑지 내립니다
    큰소리 욕 금지하고 통화녹음해서 전화해 보세요
    밑져야 본전이구요
    소취하를 유도할 목적이니 싫다면 끊고 그냥 2심 진행하시고 답변서에 상대 원고가 1심과 다름없는 서증과 취지로 피고인 본인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재판기각이나 1회 변론만으로 속행해 달라고 해보세요
    재판부에 배당해서 판사가 임의 기각할 수도 있지만 저라면 1회변론 속행으로 빨리 마무리 짓고 끝낼듯 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 작성자 23.11.30 10:32

    @Mainz 통장 압류들어와서 내가 소송건겁니다 제가 원고입니다
    법무사도 항소에서 뒤집힐 가능이 없다고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말로 항소 도와주겟으니 돈더달라고 ;;
    채무자 전화해서 변호사싸움딜 솔깃하군요 감사합니다

  • 23.11.30 17:47

    @오빠의소중2 위 달빛님 말씀처럼 1심이 재일 중요합니다
    2심에서 뒤집어질 확률이 대법원에서 낸 통계로 98% 99% 없는데 문제는 법조인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미끼로 돈을 바라는 겁니다
    모쪼록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 찬찬히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고 빨리 마무리 되어 올 한해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안전운전 되셔요

  • 작성자 23.11.30 17:57

    @Mainz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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