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을 이용하시는 회원 여러분~~~~
12월 6일과 7일 사이의 통신장애로 창을 볼 수 없어 일을 못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래 이상관님이 쓴글에서 통화품질 장애로 SK텔레콤과 통화한 결과
2만6천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글 읽었습니다.
이상관님~~~~~
SK텔레콤 누구와 통화하신후 2만6천원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조를
받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오늘 한참을 통화 했습니다..
근데....결론은 2만6천원은 근거 없는 얘기고....
회사 규정상 본인이 사용하는 기본요금의 30%를 보상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기본 요금의 30%는....
제가 일반요금 1만4천원의 야간할인요금을 이용하는데....
1만4천원에 대한 30% 4천2백원을 말하는 겁니다.
要는....
이상관님은 어떤 근거에서 2만6천원을 주겠다는 약조를 받으셨는지
밤이슬 카페에 상세히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날 무지 열받고 씩씩거리셨을 회원님들을 위해...
저는요....
SK텔레콤에 일단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이상관님과 저, 또 다른 회원님들은 같은 손해를 입었는데
금액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인지 파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글고....
SK텔레콤으로 일하시다 손해를 입은 회원님들은.....
바쁘시더라도 그 회사에 전화해서 본인이 얼마의 손해를 입었으며,
보상을 어떻게 해줄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전화해야 4천2백원이란 돈이라두 주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SK텔레콤 114로 전화하세요~~~(전화비 무료입니다)
SK텔레콤이 보상금액을 자꾸 다르게 얘기하믄...
우리도 뭉쳐서 대응해야 할것 같네요.....
아자~~~아자~~~